광주법원 8.200만원 배상판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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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4-29 16:46 조회4,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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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8.200만원 배상판결 내역
1심사건 2016가합51950 8,200만원 배상 판결 -김상연 판사
2심사건: 2017나13785 항소기각 - 노경필 판사
3심사건:2018다264932 상고기각-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1.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은 자신이 광수라고 주장함으로 피고들은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천만원]
2. 원고 백성남은 작은 아버지가 광주임을 주장함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라 [2백만원]
3.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피고들의 표현은 재단법인 5.19기념재단, 5.18유족화,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천주교유지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들 각 단체에 5,000,000원을 지급하라,[2천5백만원]
4. 천주교신부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가 북한과 연합하여 잔인하게 으깨진 시체 얼굴을 사집첩에 실었다는 피고들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들 각각에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2천5백만원]
이상의 판결은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무시하고 판사 마음대로 판결한 범죄행위입니다. 광주법원은 서울에서 해야 할 민사재판을 강제로 강탈해다가 마구잡이 재판을 했지만,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서울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이런 날강도 짓 하려고 서울법원이 해야 할 재판을 광주법원이 끌어다 한 것입니다.
왜 날강도 재판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2wIoQMb5bSw
2019.4.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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