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 (방통심의위의 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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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18 17:41 조회3,8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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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
사건 2018나2069388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원고는 피고가 범한 절차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필하고자 합니다.
피고가 범한 절차상의 위법행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1. 9.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5호, 2011. 9. 7., 일부개정] (갑39)을 제출합니다. 위 규칙 제3조에는 1,2,3,4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초기회의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원고의 글을 삭제당한 사실은 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 규정 제3조가 규정하는 ‘공개의 원칙’이라 함은 피심리인에게, 피고의 회의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요지로 개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피심리인들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대국민권익보호 에 대한 대원칙을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의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현저하게 위반한 케이스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절차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3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2019.3.19.
원고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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