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2) -방통심의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19 15:28 조회3,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참고서면(2) -방통심의위-
사건 2018나2069388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원고는 피고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유착하여 벌이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반민주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어필하고자 합니다.
민언련과 방통심의위는 공동공모 범죄집단
1. 원심판결에 승기 잡은 피고와 민언련:2018.4.6.은 피고가 지만원의 이 사건 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역사입니다”를 삭제하기로 의결한 날입니다. 이 사건 원심이 원고에게 패소를 선고하자 기세에 편승한 피고와 민언련의 불법적인 유착 범죄행위가 안하무인 식으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 난잡한 불법 행위는 이성을 상실한 완장행위로 재판부에 의해 반드시 제동이 걸려야 할 위험한 사회악입니다.
2. 피고의 연이은 30건의 삭제행위: 2019.2.8. 피고는 또 원고의 영상게시물을 포함한 30건의 영상을 또 삭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통신소위는 지난 8일 5·18 민주화운동 유튜브 영상 30건을 심의했는데 전날인 7일 지만원씨는 뉴스타운 기사에서 구체적 심의정보를 언급했다. 지만원씨는 민원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고 심의 대상이 지만원TV와 만복, 참깨방송, 뉴스타운TV 등 유튜브 콘텐츠라고 공개했다.”(갑41의 ‘나’)
3. 유일하게 원칙 고수한 이상로 위원에 대한 집단적 압박:피고즉 심의위원회 멤버인 이상로 위원은 2019.2.8.자 심의위에 회부할 5.18영상목록을당사자들에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요청한 민원인이 민언련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갑39)가 규정한 ‘공개의 원칙’에 의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이 당연한 합법조치에 대해 9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3.12. 전원회의를 열고, 이상록 위원이 심의목록과 민원인(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진사퇴’ 시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7명이 찬성하고 1명은 퇴장하였습니다.(갑40의’가‘).
4. 나가라, 못 나간다, 불법공간에서의 진흙탕 싸움 점입가경: 이에 대해 이상로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갑39)를 근거로 하여 자진사퇴를 거부하였습니다. “난 통신심의 하러 왔다. 의무와 다하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방심위 ‘사퇴요구’를 거절한다. 규칙을 정확하게 바꿔라. 지난 8일 통신소위하기 이틀 전 제게 5·18 북한군 침투설 영상 30건 안건이 도달됐다. 이 안건 심의 대상자들에게 제가 전부 알려줬다. 제가 알려드렸다. 이걸 문제 삼았다.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는 엄연하게 공개하라고 돼있다”(갑41의 ‘다’).
5. 민언련-피고 등 좌파단체들에 의한 장외 위력행사: “지난 8일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등 시민단체도 이상로 위원이 역사를 왜곡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자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임해주십시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이날 오후 10시 기준 6000여명이 참여했다.“(갑40의 ‘다’)
6. 피고와 민언련의 난잡한 불법유착:위와 같이 피고와 민언련은 심의위에 회부된 목록과 민원인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고수한 오로지 한 사람뿐인 이상로 위원마저 제거하려고 합법을 가장한 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42의 기사(2019.3.18.) 및 갑43 화면에 의하면, 1) 민원인 공개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이상로 위원을 제명하라 강력 요구하고 있는 민언련은 2018.11.30. 민언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만원 포함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으로 수집된 유튜브, 블로그 주소 등 약 143건을 방통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다”고 스스로 밝혔고(갑42의 ‘가’, 갑43), 2) 그 내용을 보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영상들,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영상물 모두에 대해 신고하면 피고가 잘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선동을 하고 있으며, 3)사용된 언어들이 매우 난잡하여 민언련과 피고가 과연 공적인 존재인가를 의심케 합니다. 이 두 개 존재 사이에 존재하는 불법적 유착관계가 가히 망국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갑42의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5·18 영상 목록과 민원인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했다며 이상로 위원의 사퇴를 요구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해 11월 이 단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만원 포함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으로 수집된 유튜브, 블로그 주소 등 약 143건을 방통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30일자로 게시된 유튜브 채널 민언련 미디어탈곡기 423화 ‘518 가짜뉴스 신고하기’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김언경 사무처장 등 민언련 관계자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을 해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민언련의 한 여성 관계자는 “얼마 전에 방심위가 5·18 왜곡 게시물, 지만원 씨 방송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지만원 씨가 불복해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다”며 지만원 시스템 클럽 대표 등 관련 영상 143건에 대해 자신들이 심의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방송소위보다 더 쉽다”며 “여러분 누구라도 가짜뉴스 보시면 바로 유알 따서 캡처 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불법유해정보 클릭해서 넣으시면 심의 된다”며 “이번에 저희가 넣은 140여건 민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심심한 여러분도 ‘그래 오늘은 지만원이나 털자’…(중략) 5·18 유공자 관련, 헬기사격 없다는 것은 가짜뉴스구나 등 이런 것 쭉 보시고, (또 5·18 때) 성폭력도 부정하는 것도 가짜뉴스구나 이런 것들 보시고, ‘아 내가 오늘 10분만 손 좀 풀자’ 하시면서 (심의) 넣으시면 이건 우리사회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관련 영상물을 수집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을 것을 독려했다.“
“민언련의 이 관계자는 특히 5·18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확정된 팩트로 주장하며가짜뉴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지난 해 2월 7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이 가해졌다’는 좌파진영의 오랜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표를 하긴 했었다. 그러나 헬기가 수 대 무장 비행했다는 것 외에는 사격의 물리적인 흔적 등 증거나, 이를 지시받거나 이행했다는 조종사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 증거없이 주장만 있는 셈. 과거 다섯 차례에 이르는 국가적인 공식 조사에서도 헬기사격 주장은 다 부정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민언련은 당시 시민들을 향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며 헬기사격을 부인하는 영상들이 가짜뉴스라며 심의 민원을 독촉한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예정된 통신소위도 파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5·18 영상 관련 심의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위원이 있는 한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상로 위원은 “난 통신심의 하러 왔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 론
1. 5.18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갑42의 ‘나’)
2.2019.2.12. 국방부는 ‘북한군개입’에 대해 ‘가’든 ‘부’든 확인(Confirm) 한 바 없다고 정식으로 밝혔습니다(갑37,38).
3. 그런데도 피고와 민언련은 이 두 개의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이 두 개 의 사회적 국가적 명제에 대해,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표현돼 있는 영상들을 모두 지우라며, 유튜버들을 탄압함과 동시에 유튜버들의 권익을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유일한 위원에 대해서마저 마녀사냥을 하고, 안하무인식의 완장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할 위험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입증방법
갑40. 2019.3.12. 미디어오늘 “5·18 북한군 침투설 옹호 위원, 자진사퇴 요구 결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260&sc_code=&page=&total=
갑41. 미디어오늘, “방통심의위 통신소위 또 ‘파행’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5·18 심의정보 유출 이상로 두고 심의 못해”… 이상로 “의무와 책임 다 할 것”-(2019.1.1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373
갑42. 2019.3.18. 미래한국 ““민원인 공개는 위법”이라던 민언련, 작년 유튜브서 ‘5·18 가짜뉴스’ 민원제기 사실 공개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78
갑.43. 민언련 홈페이지 “5.18가짜뉴스 신고하기” 화면
2019.3.19.
원고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