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제출(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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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20 12:27 조회3,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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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제출
사건 2018나2069388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4.6. 피고가 이 사건 원고의 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역사입니다”에 대한 삭제처분을 의결했을 때, 피고는 분명하게 ‘방통위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행위를 범했습니다. 이 점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하는 자료 2점을 추가 제출합니다.
1.‘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 2항은 위 원고 글을 삭제 의결하기 전 반드시 미리 당사자인 원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글은 이 제25조2항이 정하는 4개의 ‘예외범위’(“다음 각호”)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갑44)
2. 2019.3.8. 오전10시. 피고 건물 20층에서 피고는 원고의 동영상 7점을 포함한 30점의 동영상에 대해 삭제의결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날 8개 채널을 운영하는 당사자들(갑45의 5항)을 포함한 20여명의 국민들이 방청이라도 해보려고, 20층 회의장에 참석하려 접근 했지만, 피고는 이들 모두에 대해 회의장 진입을 19층에서 차단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론화되고 피고 위원회의 이상로 위원이 강력히 항의하자, 파고는 구글LCC, 지만원TV, SesameTube 참깨방송, 뉴스타운tv, 만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등 8개 채널 운영자들에 “방통위법 제25조2항에 의거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갑45).
3.결론적으로 이 사건 원고의 글 삭제에 대해 피고는 방통위법 제25조2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갑44의 ‘방통위법’ 제25조2항의 존재만으로도 피고는 분명히 절차상의 위법행위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갑45의 공문은 피고의 난잡한 위법행각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번 2019.3.8. 30점의 영상을 삭제의결한 것 역시 절차상의 위법에 해당합니다. 피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이에 더해 이상로 위원이 강력한 항의를 하자, 피고는 지금절차를 거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 방어기회 부여, 후 의결”이 제25조2항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선 의결, 후 방어기회부여”라는 실로 마구잡이식 행정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이상로 위원이 귀찮은 존재라며 마녀사냥 식으로 퇴출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어찌 이렇게 난잡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소름이 돋습니다. 공공성과 도덕성 전체가 실종된 패거리 범죄집단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44. 방통위법 제25조
갑45. 피고 발행의 ‘의견진술 촐석 통지
2019.3.20.
원고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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