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최진봉,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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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20 15:17 조회4,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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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18가단65003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최진봉외 1명
위사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서면 요지
1. 2019.2.12. 국방부는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가’든 ‘부’든 확인(Confirm) 한바가 없고, 앞으로 ‘5.18진상규명법 진상규명위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갑21). 1997.4.17.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는 ‘북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존하였으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북한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측 변론인들이나 판사들도 ‘북한군’에 대해 다룬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1997 대법원 판결서에 기재된 20개의 [판시사항] 중 북한군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미 석명한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진상조사 과정이 있었지만 언제나 ‘진상규명 범위’에는 ‘북한군’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
2.피고들은 원고가 자유한국당 ‘진상규명 위원’ 후보로 지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는 허위주장입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식 5.18진상구명? 지만원 천격추천”(갑22의 제목),“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임 지도부가 해놓고 간 후보 리스트에 지만원 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갑22의 ‘가’)
3.2019.2.8. 원고는 한국당 국회의언 이종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갑24의 발제보고서 내용 을 발표하였습니다. 갑23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이종명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김성찬·이완영·백승주·김순례 의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육군 대령 출신의 이종명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사태’, ‘폭동’이라는 말로 명명했다. 그는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면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됐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저희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5·18은 북한군 선동에 의해 발생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공청회 발표자로 나서 더욱 논란이 됐다. 지씨는 이 자리에서도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면서 “이른바 ‘광주의 영웅’들은 북한군에 부화뇌동 부역한 부나비, 무개념 아이들과 무고한 피해자들”이라고 했다.”(갑23)
4. 위 3항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갑24의 발제문 표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발제내용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문헌연구결과와 현장사진 속 얼굴들 660여명이 북한의 얼굴이라는 영상판독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요약돼 있습니디. 피고들은 이 발제 내용의 어느 부분들이 허위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결 론
1.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
2.원고가 한국당측으로부터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받은 바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3. 원고의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는 피고들은 최소한 갑24의 발제내용 중 어느 부분들이 황당무계하다는 것인지 특정하여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들이 관련된 형사사건과 독립하여 이 사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21. 2019.2.12. 조선일보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892.html
갑22. 2019.1.9. SBS, “이것이 자유한국당식 5.18진상구명? 지만원 천격추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88882
갑23. 2019,2.9. 서울신문“국회 공청회에 지만원 불러들여 5·18 모독한 자유한국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9500018
갑24.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2019.3.20.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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