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김병준,설훈,민병두,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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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10 17:34 조회4,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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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 지만원
서울서초구 방배대로
피고1.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피고2.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48호 (02-784-8570)
피고3.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7호 (02-784-6355)
피고4. 최경환 (평화민주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8호 (02-784-5891)
청구취지
1. 피고1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피고 2,3,4는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와 피고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망언자”로 매도했지만, 원고는 “망언”을 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1966년 임관 후 곧장 베트남 전쟁터로 파병되어 44개월 동안 공산 게릴라와 전투를 하였고, 이로 인해 무공수훈자 및 상이유공자(6급) 명부에 등록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취득한 게릴라 생리에 대한 지식은 5.18이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지 9년 만에 전군에서 단 1명만 선발하는 미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선발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하여 1975년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석사논문에서 기업의 회계감사 과정에 수학적 접근방법을 창안한 이유로 미해군대학원 7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문과석사가 응용수학 박사과정으로 전환한 첫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미 해군대학원은 스탠포드나 하버드 학비의 2-3배나 더 비싼 귀족학교입니다. 이 하나만 해도 전설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사논문에 세상에 없는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해군 함정이 90일 작전을 나갈 때 함정 내 창고에 각 수리부분을 몇 개씩 적재하고 나가느냐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발명했습니다. 원고는 지금도 그 학교에서 전설의 인물로 회자됨으로써 그 학교에 가는 후배들에게 긍지감을 안겨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1980년 10월, 귀국하여 곧장 중앙정보부로 가서 지휘부 특별보좌관을 하다가 소원이었던 국방연구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7년 동안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국방개혁 방안들을 연구해내면서 군의 기득권들과 투쟁하였습니다. 1981년 원고가 연구소에 부임하여 첫 번째로 연구한 과제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 결과 당시 윤성민 국방장관과 지만원이 한 팀이 되어 무려 5년 동안 군 예산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반자유재로 인식되었던 군수품들에 책임자가 임명되고, 모든 물자가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모든 장병들에 비용의식이 주입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적 혁명이었습니다. 각 사단급에는 전에 없던 자원관리참모가 생겼고, 대형 전산기와 전산인력 그리고 회계요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군의 모양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원고는 당시 국방예산의 7%에 해당하는 2억5천만 달러에 구입한 방공자동화 시스템이 단돈 25 달러의 가치도 없다는 실로 충격적인 연구를 하여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군수뇌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1987년 초 원고는 대령으로 예편하면서 곧바로 모교인 미해군대학원 교수직에 3년 동안 봉직하였습니다. 1991년 미국에서 돌아와 처녀작 “70만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를 냈습니다. 소설을 제[치고 베스트셀러 1위를 연속 7주간 차지했습니다. “신바람이냐 시스템이냐” 일대기를 담은 “뚝섬 무지개” 등 사회를 계몽하는 30여권의 학술적 저서들을 냈고 이들 중 일부는 일본 및 미국에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매월 180쪽 내외의 월간지 “시국진단”을 혼자서 자판기를 두드려가면서 수천 권 단위로 발간함으로써 사회의 과학화와 안보 분야에서 국민을 계몽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오로지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을 득세케 하는 원동력인 5.18의 사기극을 파헤치기 위해 18년 동안 5.18연구에 몰두함으로써 평균 400쪽 분량의 5.18역사책 9권을 내놓았습니다.
피고 김병준은 국민대 교수를 지냈고, 1998년 고소인과 함께 서울시시정개혁위원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했던 자로 2019.2. 당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재직하고 있었지만 그는 5.18에 대해 연구를 한 적도 없고, 원고의 책을 단 1권이라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피고 설훈, 민병두는 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직 중이고, 최경환은 평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자들로 이들 역시 5.18에 대해 연구를 한 적도 없고, 원고의 책을 단 1권이라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고의 연구 결과가 광주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이유
원고는 18년 동안의 연구결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이 결론은 2014.10.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갑4)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연구결과가 광주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와 팩트를 무시한 근거 없는 신앙입니다. 지금의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선'으로 계엄군을 '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도 국민의 아들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를 지키는 귀한 전사들인 것입니다. 광주의 자식은 천사가 낳은 자식이고, 계엄군은 악귀가 낳은 자식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라는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의 역사몰이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광주사람들은 북한군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2013.6. 상경하여 채널A와 TV조선 등 방송국들을 공격하여 아수라장을 만들었고, 2016.5.19.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복도 등에서 원고를 집단폭행하였습니다. 이는 뉴스로 여러 날 방송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투적인 광주사람들을 천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주의 민간인 사망자는 166명입니다. 그 중 12명은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한 광주인 사망자는 그래서 154명입니다. 그중 80% 이상이 계엄군 없는 곳들에서 사망했고, 총상 사망자(116명)의 75%(85명)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총 등에 사망했습니다. 극비로 취급되는 정규사단의 이동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300명의 장정이 매복해 있다가 행군중인 정규사단을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한 행위, 방위산업 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에 장정 600명이 쳐들어가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한 행위, 이들을 몰고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 계엄군에 총질한 행위, TNT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광주시를 제2의 히로시마로 날리려 했던 행위, 교도소를 5회 공격한 행위 등 시위대가 저지른 행위들은 모두 상황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곧건한 팩트로서 광주의 영원한 불명예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원고는 이런 행위를 북한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준 사람이 아닙니까? 광주도 계엄군도 다 같이 북한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고는 광주와 계엄군 모두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우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원고는 18년 동안 5.18을 연구하면서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사람들은 어째서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좋아하고, 북한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사납게 공격하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 없이 지행한 북한의 침략행위를 밝히려는 원고의 노력이 어째서 광주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고의 연구결과는 광주인들로부터 그리고 5.18신봉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5.18과 광주를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건 판단의 유일한 잣대는 갑1
1. 원고는 2019.2.8.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갑1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원고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연구한 내용의 핵심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1997.4.17.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사자료 및 재판자료(18만쪽), 통일부자료, 북한자료 등 문헌자료들과 최신영상과학 기술로 분석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작성한 학술논문으로 여기에는 허위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하지만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고 오로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내세워, 원고의 이 발표내용(갑1)이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라 단정하고, 피고1은 갑1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 발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2,3,4는 갑1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발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에 더해 고소까지 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모두 다 어째서 갑1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북한군 개입’이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이라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으로는 갑1의 내용이 어째서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갑1에는 ‘북한군 개입’과 ‘입증된 사실‘ 사이에 아무런 과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고들은 “무엇이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4. 2019.2.12.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군 개입은 이제까지 있었다 없었다 확인한 바 없다. 오로지 앞으로 가동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런 취지의 발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이고,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인 것입니다. 갑9의 기사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군개입설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국방부, 5.18북한군개입, 확인된 바 없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갑9), 갑10도 같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5.5.18을 성역화하려는 사람들은 1997.4.17.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서’를 내세웁니다. 재판은 검사의 기소로부터 출발합니다.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상상과 주장을 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1997. 당시 이 사회에는 북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 그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공소장을 썼지, 북한군 개입을 규명하는 공소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북한군을 내용으로 하여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환측 변호인들도 북한군에 대해 방어할 이유가 없었으며, 판사들도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1997의 대법원 판결서에는 판사사항이 20개 적시돼 있습니다. 판사들은 판시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북한군에 대한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갑1의 제57~73쪽에는 피고들이 늘 주장해 왔던 것들이 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지적해놓았습니다. 피고들은 갑1의 내용이 허위라 하였고, 원고는 갑1의 내용이 사실이라 주장하였으니, 피고들이 책임을 면하려면 반드시 갑1의 내용이 왜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갑1이 이사건 판단의 유일한 잣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병준으로부터 당한 손해
1. 김병준은 5.18역사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2에 의하면 김병준은 “(원고의 발제내용이) 일반적으로 역사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주장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5.18과 관련된 우리당의 공식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다”(갑2. 1쪽)라는 표현으로
1) 원고의 발제내용(갑1)이 오로지 (1)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과 다르다는 이유, (2) ‘입증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라고 선포하였으며,
2) 당의 입장과 다른 학술내용을 한국당 의원이 국회강당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해당 국회의원들을 징계토록 하였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은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려니와 지금까지의 당내에서 일고 있는 이견들을 보면 당론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어 보입니다. 국회는 연구집단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병준이 말하는 당론에는 과학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한 과학자가 19년 동안이나 연구해 놓은 연구결과를 과학이 아닌 편견을 내세워 탄압하고 유린하는 행위는 엄벌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2. 민주주의는 다양성(Heterogenous)에 있습니다. 수학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고, 예술의 세계, 의학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계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수천-수만의 분야 중 하나이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창궐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문화를 창달해 주어야 할 소임을 가진 관리자 집단입니다. 정치계가 학문계를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월권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이 못난 행위를 바로 피고들이 함부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력 있는 정치적 존재가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일으킨 이번의 국가적 소란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피해는 많이 가중되었을 것이며 이는 경험칙상의 추론일 것입니다.
3.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원동력은 ‘공론의 장’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학자의 연구내용을 이단시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회강당에서 발표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와류 속에서 연구결과를 이단시 당한 원고의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인지대 때문에 상징적인 금액만 청구한 것입니다.
4. 원고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북한군개입’을 정치적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 차원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 제3조 6항에는 “북한군개입여부‘를 조사하라는 조항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당이 주도하여 입력시킨 결과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 개입을 연구해온 원고를 국회에 초청하여 발표하도록 공론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위 교수를 했다는 김병준은 학술적 연구를 이단시하면서 ‘공론의 장’을 폐쇄시켰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 김병준은 원고의 기회인 공론의 장을 폐쇄하여 이후의 기회를 사실상 폐쇄했고, 원고의 연구결과를 이단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당하는 원고의 손해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 북한특수군 600명이 5.18폭동과정을 주도했다는 연구결과는 2014.10.에 완전한 형태로 도출되었고, 그 연구내용은 “5.18분석 최종보고서”(갑4) 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발표한 시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대법원 판결결과도 2개(1981, 1997) 존재했던 때였고, 5.18진상규명 활동이 여러 차례(1988, 2005) 있었던 시기였고, 광주에서의 5.18기념행사가 해마다 거행되고, 5.18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지속돼 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모든 사실을 연구-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그 결과 이 모든 사실들이 원고의 연구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갑1의 57~73쪽에 석명돼 있습니다. 김병준이 말하는 “입증된 사실”은 바로 이런 내용(갑1의 57~73)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갑1은 한마디로 김병준이 말하는 “입증된 사실”들을 이미 뒤엎고,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완벽하게 증명한 군더더기 없는 팩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논리적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학술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책의 어느 내용이 허위인지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설훈, 민병두, 최경환으로부터 입은 피해
조선일보 2.14. 보도(갑5)에 의하면 설훈, 민병두, 최경환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지만원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인 자격으로는 그들이 5.18유공자라는 것입니다.
1.지만원은 국회에서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을 말했는데 이 모두가 허위사실이고, 자기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2.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씨가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는데도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기 때문에 3명의 의원들은 지씨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거나 방조범이라는 것입니다.
3.하지만 위에서 석명한 바와 같이 공청회 발표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들입니다. 2019.2.8. 열린 국회공청회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도 공지돼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멀리 제주도에서도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원고가 준비한 ‘5.18국회공청회 북한군 개입’ 자료(갑1)를 받아 읽었고, 4시간 동안에 걸쳐 제시한 동영상 5개와 PT 자료를 음미했습니다. 모든 발표내용은 갑1의 내용들입니다. 그 자리에 온 1,200명 정도의 국민들이 회의실 의자, 회의실 복도, 회의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원고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폭력배(지만원 체포조)들 말고는 모두가 무릎들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탄성과 함께 그 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데 대한 분노의 탄식도 쏟아졌습니다.
반면 이 자리에 오지 않는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지만원의 주장이 허위라며 막무가내 식 주장을 합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원고의 발언 내용은 갑1에 논증돼 있습니다. 5.18에 북한군 600명이 와서 교도소까지 공격했다는 사실은 이 책자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2014.10.에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갑4)에 그 누구도 반론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논증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 중 그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이 책 내용은 이러해서 허위다” 밝히기 전에는 원고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했다느니, 전두환도 몰랐었다느니, 여러 차례 진상규명이 있었다느니, 해마다 국가가 기념행사를 하고 있을 만큼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항이라느니. 하는 것들로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갑1이 어째서 모두 허위인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전에는 이들은 원고를 무고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로 북한군 개입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주장이야말로 악의적인 왜곡이요 허위입니다.
4.“전두환은 영웅”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개인적 평가입니다. 그가 왜 영웅이냐 하는 것은 발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원고는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4권 시리즈)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10.26과 12.12 사건에 연루한 전두환의 족적이 소개돼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2.8. 발표 시에 “그 내용을 읽으면 전두환이 영웅”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두환이 영웅이라는 표현이 왜 피고 2,3,4를 목욕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지고 원고를 고소한 행위는 분명 무고입니다.
5. 원고는 "북한특수군 개입" 표현으로 두 차례 고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광주로 압송돼 가 광주법원에서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받았지만(갑7) 2011.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갑8).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은 유죄, 타지역 법원들은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북한군 개입" 표현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결 론
1. 김병준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허위인줄 알면서 원고의 발표내용 전체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왜곡이고,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라 전국민에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행위이며 그 공연성의 크기에 상응하는 막중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무고죄를 범하였습니다. 갑1에는 이들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왜 당치도 않은 주장인 것인지, 5.18이 왜 북한이 주도한 폭동인 것인가를 명확하게 석명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고를 마녀사냥하기 위해 그리고 5.18을 성역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 원고를 함부로 고소하였습니다. 무고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원고의 연구결과는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 5.18관련자들의 불명예를 깨끗하게 씻어준 것이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4.2017.2. 현재 5.18유공자는 5,769명입니다(갑6). 매우 많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에 의하면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피해당사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이들 3인의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무고를 한 것입니다.
5.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그들이 5.18민주화유공자라며 그 자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5.18유공자인지, 어째서 유공자인지가 석명돼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공자 공적조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그들의 소송은 적법성을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유공자 공적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들의 무고행위에 대한 죄질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증거자료
갑1. 책자,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갑2. 2019.2.12. 중앙일보 "김병준 "5.18발언은 허위주장. 국민 욕보이는 행위"
갑3: 5.18진상규명특별법
갑4.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
갑5. 2019.2.14. 조선일보 "5.18유공자의원들, 한국당3인-지만원 고소"
갑6. 2017.2.22. 연합뉴스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5.18국가유공자 됐다"
갑7. 광주법원 1,2심 판결문
갑8.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문
갑9. 2019.2.12. 조선일보 “국방부 ‘5.18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갑10. 2019.2.12. 아시아경제 “국방부 ‘5.18북한군개입, 확인된 바 없다’ 모호한 태도”
2019.3.13.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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