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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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11 17:06 조회5,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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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 지만원
서울 서초구
피고 하태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9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하태경의 허위 주장
1. 피고 하태경은2019.2.10. 페이스북을 통해 원고를 가리켜 “'보수의 암적인 존재”,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된 건 굉장히 많다"(갑1, 2)는 허위사실로 원고를 비방하였으며, 원고가 지난 19년 동안 연구한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가 전혀 없고,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으로 19년에 걸친 연루결과를 유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내린 결론 600명 광주투입은 갑3과 갑4에 증명돼 있습니다. 하태경은 갑3과 갑4의 내용이 어째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인지 어째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지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하태경은 허위사실을 날조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됩니다. 하태경은 갑2에서 탈북자들이 그의 주장을 증명해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3과 갑4가 어째서 근거 없는 것인가는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해결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태경은 또 "지씨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수 진영에 죄를 짓고 는 것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언들에게 무릎 꿇는 사과를 요구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를 접한 많은 국민들은 하태경의 발언에 많은 무게를 둘 것입니다. 이는 원고가 입을 피해에 상당한 무게 추를 더 보태는 강조행위입니다.
2. 피고 하태경은 원고를 “안보 사기꾼”이라 표현했습니다(갑1,2). 원고는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2년 광주로 끌려가 징역형을 살았고, 수많은 소송에 시달렸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광주사람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로지 국가안보를 지키고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을 지난 19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며, 평균 400쪽 분량의 5.18역사책을 모두 9권 집필하여 출판한 사람입니다. 이 방대한 노력을 놓고 많은 국민들은 그 끈질긴 노력에 경의를 표해 줍니다. 더구나 북한군 개입 문제는 북한의 범죄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중차대한 이슈입니다. 다른 주제도 아니고 북한의 침략사실을 고발하는 원고의 노력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주사파 전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Heterogenous)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수학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고, 예술의 세계, 의학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계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수천-수만의 분야 중 하나이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창궐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문화를 창달해 주어야 할 소임을 가진 관리자 집단입니다. 정치계가 학문계를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월권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이 못난 행위를 바로 피고가 함부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의 행위는 비단 명예훼손과 모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한 학자의 연구결과물을 유린하고 파괴한 흉악무도한 야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하태경은 갑5에서 원고가 발표한 탈북광수 54명이 “전부 다 날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역시 허위사실입니다. 탈북광수(1980년에 광주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다시 탈북한 사람) 54명은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이른 영상분석 전문가 8명이 일하는 ‘연상분석팀’에서 과학적 분석 과정을 모두 공개하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태경에게는 ‘자기가 탈북광수임을 부정해야만 하는 당사자들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내세워 원고측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무조건 ‘날조’라 폄훼하는 것은 과학이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는 54명을 모두 분석하기 전에 타이밍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2015.10.29. 의심되는 탈북자 21명을 국정원에 “탈북자 21명 집단 간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신고했습니다(갑6). 이것이 어찌 의도적인 사기행각이라는 것입니까?
4.갑7을 보면 피고는 201`9.1.16. 하태경이 탈북자들을 손수 서울중앙지방검철청으로 인솔하여 원고를 고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요지에는 “1980년 광주에 왔다는 탈북자들 중에 1980년 당시 10세 전후의 어린 나이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린 사람들을 지정해 북한특수군이라 한 것은 꼴통이고, 정신병자이고, 사기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집단의 게릴라부대에는 언제나 어린아이, 부녀자, 노인들이 섞여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6.25때에도 어린이, 부녀자들을 앞세웠고 병사들은 그 뒤에서 포복해 왔으며, 검문소를 통과한 부녀자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포사격을 유도하거나 테러를 가하는 등 게릴라전의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베트남에서 44개월 동안 게릴라와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게릴라부대의 기본 편제입니다. 피고는 게릴라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인 근거
1. 2019.2.12.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갑8). “북한군 개입은 이제까지 있었다 없었다 확인한 바 없다. 오로지 앞으로 가동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런 취지의 발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허위인 것입니다. 갑8의 기사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군개입설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 “국방부, 5.18북한군개입, 확인된 바 없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갑8).
2.5.18을 성역화하려는 사람들은 1997.4.17.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서’를 내세웁니다. 재판은 검사의 기소로부터 출발합니다.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상상과 주장을 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1997. 당시 이 사회에는 북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 그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공소장을 썼지, 북한군 개입을 규명하는 공소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북한군을 내용으로 하여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환측 변호인들도 북한군에 대해 방어할 이유가 없었으며, 판사들도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1997의 대법원 판결서에는 판사사항이 20개 적시돼 있습니다. 판사들은 판시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북한군에 대한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갑1의 제57~73쪽에는 피고들이 늘 주장해 왔던 것들이 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지적해놓았습니다. 피고들은 갑3 및 갑4의 내용이 허위라 하였고, 원고는 갑3 및 갑4의 내용이 사실이라 주장하였으니,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반드시 갑3 및 갑4의 내용이 왜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허위라고 주장한 탈북광수 얼굴들
1. 하태경의 인솔에 따라 고소인을 고소한 탈북자들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증3의 명단). 좌측얼굴이 1980얼굴, 우측의 얼굴이 최신얼굴입니다.
2. 북자들의 50여 명은 1980. 광주의 아래 사진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표시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입니다. 한 커트의 사진에 50여명의 탈북자들이 들어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의 세계가 아니라 확실성의 세계임을 증명합니다.
3. 장진성이 들어있는 집단 게릴라 사진들입니다. 좌측에 선글라스 끼고 손을 허리에 올린 인물이 유명한 간첩 손성모입니다.
4. ‘10대 전후의 어린이 특수부대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태경의 주장에 대하여
게릴라 부대는 살인기계로 훈련된 군병으로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여성, 아이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편성되는 비정규전 부대입니다.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눈매와 몸매와 보행자세를 보이는 군병들만 구성되어 활동을 하면 금방 그 정체가 탄로 납니다. 광주에는 1979.10.26. 직후로부터 잠수함과 육로 등을 이용해 소규모 단위의 특수군이 은밀히 침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생한 탈북자들의 증언(‘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2009)들이 있고, 1.21. 청와대 침투사건,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 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전남 해안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해 어렵지 않게 남여노인과 부녀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원고는 2002~2014.10.까지 12년 동안 수사자료 재판자료 등 18만 쪽에 달하는 정부 문서와 이에 추가해 통일부 문서, 북한의 대남공작서, 5.18항쟁증언자료집(5.18유공자들의 증언)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5.18분석 최종보고서“(갑4)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고, 2) 5.18시위대를 구성한 사람은 한국에 없고 3) 5.18을 지휘한 영웅이 한국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8개월 후인 2015.5.5.부터 필명 노숙자담요와 영상 매니어들에 의해 수백 장의 광주 현장 사진들이 발굴되었고, 그 현장 얼굴의 661명이 북한사람이라는 점을 과학적 기법으로 감정해 냈습니다. 원고는 이들 네티즌들의 제보와 노숙자담요의 분석 결과를 통해 비로소 탈북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노숙자담요는 현재까지 661명의 광수를 발굴하였고, 그 중의 50여명이 탈북자라는 것입니다. 영상분석에 관한 한, 원고는 노숙자담요가 분석해낸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남 보기에 타당해 보이는가, 그것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해 판단을 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원고는 평가만 할 줄 알았지, 얼굴을 발견해 내고 분석하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광주현장 사진들에는 농업, 공업, 원자, 금융, 배우, 예술인, 음악, 조각 미술, 배우 등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 남녀노인, 10대 전후의 아이들이 대거 내려왔습니다. 이들 비-군인 인력은 특수군의 노출을 은폐시켜주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사용되었고,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점을 한국사회와 전 세계를 행해 모략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는데 무대배우로 사용되었습니다. 세트장은 주로 시체장사를 위한 세트장들이었으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광주시민들인 것처럼 보이도록 구색을 골고루 갖추기 위해 동원된 무대배우들입니다. 특히 엘리트들 중 사회 각 분야의 인물들이 내려 온 것은 한국을 접수했을 경우 인수위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장관들은 물론 내각총리를 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몸매가 튀는 훈련된 병정들만 돌아다니면 여관에서도 검문을 당하게 되고 길에서도 들키게 됩니다. 따라서 게릴라 부대는 그 편성에 반드시 남녀노소를 골고루 섞어 편성됩니다. 6.25때의 게릴라도 이렇게 했고, 월남전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고소인은 월남전에 44개월 참전했습니다. 청룡 일선대대장이 채명신 사령관에게 “아이들과 부녀자 노인들이 마구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SOS를 쳤습니다. 채 사령관은 ”그 들 뒤에 진짜 전투요원들이 기어오고 있으니 공포용 사격을 해서 쫓아 버려라“ 이것이 게릴라전이라는 것입니다.
5. 고소인의 연구내용이 ‘날조’라는 사실은 허위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영상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화보책 ‘5.18영상고발’을 별책 증거(갑9)로 제출합니다. 그 184~188쪽에는 황장엽에 대한 얼굴분석이, 제189~193쪽에는 장진성에 대한 얼굴분석이 과학적 매너에 의해 제시돼 있습니다. 위 2-1) 항에 제시돼 있는 12명의 얼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분석해 볼 필요 없이’ 같은 사람이라고 입들을 모읍니다. 원고는 필요시에 이들 12명에 대한 과학적인 얼굴분석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태경은 별책증거의 제184~193쪽까지의 분석이 왜 “날조”라는 것인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10개 페이지의 내용이 왜 날조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하태경은 매우 심각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이 됩니다.
결 론
1. 하태경은 고소인의 연구결과를 ‘날조’라고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2. 하태경은 고소인을 꼴통, 정신병자, 사기꾼이라 공연히 표현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모욕하였습니다.
3. 하태경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이슈나 다툼이 발생할 때 공론의 장을 마련해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직분에 있으면서도, 국회위원의 직분을 일탈하여 다툼의 당사자들 중 어느 한편과 결탁하여 그들을 역성들고 심지어는 탈북자들을 서울중엉지방검찰청으로 안내하여 고소장까지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엄격히 처벌돼야 할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무에 없는 행동으로 원고를 공격한 것입니다.
4. 하태경은 원고가 19년에 걸쳐 연구한 연구결과를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는 허위물”이라는 표현으로 유린하였습니다.
증거자료
갑1. 2019.2.10. 뉴스1 “하태경 ”지만원은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장사꾼“
갑2. 하태경의 페이스북 표현
갑3. 별책, “5.19 국회공청회 자료집”
갑4.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
갑5. 2019.1.10. 동아닷컴, “하태경 ”지만원, 꼴통 너머 사기꾼. . “
갑6. 국정원 “탈북자 21명 집단간첩의혹” 접수증
갑7. 2019.1.16. 뉴스핌 “5.18광수군 지목된 탈북민-하태경, 지만원 명예훼손 집단고소.
갑8. 2019.2.12. 조선일보 “국방부, 5.18북한군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갑9. 별책, “5.18영상고발”
2019.3.13.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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