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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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15 11:11 조회5,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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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답변서
1. 국과수 김동환 감정위원의 감정결과는 “추정”에 불과
2017.1.12. 뉴시스 및 광주MBC보도 등에 의하면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과수 김동환 감정위원이 내린 결론은 “추정”이며 그 ‘추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일빌딩 내외에서 발견된 탄흔은 185개, 외벽에 35개, 5.56mm 또는 0.3인치(7.62mm)로 추정된다. 내부에 150개, 10층 내부에서만 발견된 탄흔은 142인데 인데 역시 5.56mm 또는 0.3인치(7.62mm)로 추정된다. M16탄창은 20 또는 30발을 장착하기 때문에 1인이 탄창을 갈아 끼우면서 사격했거나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사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2_0014637120
* 유튜브, 광주MBC 보도 https://youtu.be/1ZsdZDS0KSo
“국과수는 10층 내부의 탄흔은 구경 5.56㎜나 7.62㎜ 소총 실탄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용된 총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렇지만 천정 텍스에서 식별된 탄흔(27개)의 생성 방향을 근거로 5·18 당시 헬기(UH-1 500MD)에 장착된 기관총(M60)을 난사하는 '기총 사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701131035131149
"발견된 헬기 총탄 자국은 공실(67m²) 중앙기둥에 집중됐다. 기둥과 창틀 거리는 50cm에 불과해 외부에서 전일빌딩으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총탄 자국은 기둥 56개, 바닥 56개, 천장 널빤지 28개, 창틀 2개 등 총 142개다. "
http://news.donga.com/3/all/20170115/82389499/1
즉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은 M16실탄(5.56mm) 탄흔과 M60기관총(7.62mm) 탄흔이라 합니다. 그러나 7.62mm 실탄은 M1소총, AR소총, LMG30이 모두 사용하는 실탄입니다. M1 소총과 AR자동소총은 무기고들에 대량 보관돼 있던 총이고, 무기고들이 털리는 바람에 무장시위대가 사용했던 총이기도 합니다(1985. 안기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56-63쪽). 아래 무장 시위대가 차량에 거치한 총이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AR소총입니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610
국과수 김동환 감정위원의 자력은 군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 역시 모든 결론에 대해 ‘추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전일빌딩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었다 하니 실제로 헬기를 띄워 실제 벽, 바닥 천장에 나 있다는 탄흔 포인트에까지 사격선이 구성될 수 있는지 실험-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그 어느 헬기 조종사도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하지 않았고, 그러한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제시할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의 14개월 동안 조사결과로 입증이 되었고, 전일빌딩 탄흔의 대부분이 M16소총 탄흔이고 AR소총 탄흔은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탄흔이 반드시 헬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주장은 군 상식에 매우 어긋납니다. 국과수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팩트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증거자격 자체가 없어 이 사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AR 자동소총
2. 전일빌딩 탄흔은 무장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에 벌어진 100분 동안의 총격전에서 생긴 것
군상황일지를 보면 전일빌딩에 나 있는 탄흔은 1980.5.27. 새벽 계엄군의 광주시 재진입 작전 시 시위대와 계엄군 특공조와의 치열한 교전의 흔적일 것입니다. “수사기록으로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상)” 제465~467쪽에 게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교사 사령관은 광주 재진입작전의 기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27일 00:00시경 광주시 외곽으로 통하는 모든 전화선을 차단하고22일 22:00시경에 렬린 작전회의에서는 광주재진입작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후 작전지휘관에게만 작전개시 직전에 ‘작전 개시일은 27일 새벽1시’라고 통고하는 등 기밀유지에 노력했다. . . 기밀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3공수여단이 숙영지를 출발한지 알마 되지 않은 27일 새벽1시경에 확성기를 단 지프차가 광주시내를 질주하면서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광주 진입로의 주요 길목 지점마다 무장시위대가 준비태세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본부인 도청건물 내에 있던 무장시위대 150여명이 광주공원에 있던 무장시위대 100여명과 합세함으로써 3공수여단 특공조(80명)가 예상 밖의 수적 열세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20사단 병력이 긴급 출동하여 도청 외곽을 포위함으로써 3공수 특공조는 27일 아침 4시 10분 경에야 겨우 전남도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수 있었다. 3공수여단 특공조가 도청으로 접근하자 도청, 전남대부속병원, 상무관, 전남도청 옥상에 있던 무장시위대는 기관총 등으로 격렬한 총격을 가해왔다. . . . 11공수여단 특공조37(4/33. 61대대 제1지대)은 광주비행장에서 주답으로 공수되어 27일 01:50분경 조선대 뒷산에 도착한 다음 전남도청 뒤로 침투하여 04:38분, 제1목표인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에 도착했다. 특공조 제1지대가 관광호텔에 진입할 당시 그 곳에는 30여명의 무장시위대가 무기조작법을 교육받는 중이었다,. 이들은 11공수여단 특공조가 진입하자 순순히 투항했다. 그러나 전일빌딩에 진입을 시도하던 특공조 제2지대는 빌딩 안에 있던 40여명의 무장시위대로부터 격렬한 기관총 공격을 받았다. 상호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져 특공조 제2지대는 06:20 경에야 전일빌딩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공조2명이 부상을 당했고, 무장시위대 3명이 사실됐다.“
위 내용은 군상황일지만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관총 탄흔(7.62mm)은 무장시위대가 남긴 탄흔이고 5.56mm 탄흔은 11공수 특공조37명 중 교전에 임한 여러 명이 남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흔을 무장헬기가 남긴 것인지 쌍방 교전에서 남겨진 흔적인지는 군상황일지만 보면 판명될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한 5.27. 새벽작전에는 기도비닉을 위해 헬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3. 헬기사격 주장은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
1) 1980.5.21. 전일빌딩 민간 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발표명령이 있었고 무차별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1980년 5월 21일, 그날 사망한 민간인은 61명, 이 중 전일빌딩에서 사망한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반면 전일빌딩에서 사망한 3명은 5.27.에 사망했습니다. 5.27에는 헬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5.27. 발생한 전일빌딩 사망자 3명은 헬기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국과수 김동환의 주장처럼 헬기가 전일빈딩의 7층, 8층 9층 10층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폭도가 들어 있어야 했고, 그들이 계엄군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정보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건물 안에서 죽은 사람이 5월 21일에 단 1명도 없는 것입니까. 5월 2일에는 수많은 건물 옥상에서 기관총 사격이 있었는데 계엄군은 어째서 유독 전일빌딩만을 상대로 하여 헬기사격을 가했겠습니까.
2) 5.27.새벽, 광주시 탈환 작전 시 전일빌딩 내부에서 40여명의 폭도와 37명의 계엄군 특공조와 100분 동안의 총격전 발생(상황일지): 5월 27일은 계엄군이 폭도에 의해 점령된 광주시를 탈환한 날이다. 계엄군은 외과수술을 하듯 극히 선발된 소수의 특공병력을 도청과 전일빌딩과 광주공원에 극비 침투시켰다. 상황일지를 보면 전일빌딩에 진입한 특공조는 11공수여단 제2지대(37명)였다, 27일 04:38분경, 특공조가 전일빌딩에 진입하자 무장 폭도 40여명이 기관총을 난사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상호간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져 06:20분 경에야 전일빌딩을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특공조2명이 부상을 입었고 무장폭도 3명이 사살됐다. 이것이 5월 27일의 상황일지다.
3) 5월 21-22일에 기록된 헬기들은 3개뿐입니다. 5월 21일 오전 11시 경, 장형태 도지사가 헬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당일 오후 2시 도청 앞에 있던 31사단 소속 1개 소대(한동석 소위)가 헬기로 철수했습니다. 16:00시, 폭도들은 시내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전남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 LMG 2정을 설치하고 헬기, 도청 및 시가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20사단 61연대장이 11공수여단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UH-1H 헬기를 타고 도청 상공에서 정찰을 하다가 시위대로부터 쏜 총알 6발이 명중됐고, 광주통합병원 상공에서 선무방송을 하던 헬기에도 6발이 명중됐습니다. 총알을 맞고 돌아온 61연대장은 전교사에 임무교대가 불가함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상황일지에 기록된 헬기에 대한 전부입니다.
4. 2017.2.7. 국방부 5.18특조위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무근
2017.2.7.자 뉴스1은 “5·18특조위 ‘軍 시민상대 헬기사격 처음 확인’" 이르는 제목으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제목의 보도를 냈고, 민변 소속에서 차출된 이건리 5.18특조위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헬기사격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내용을 보면 전혀 위 제목을 입증할만한 항목이 없습니다. 5.18특조위는 아래 6항을 내세우면서 이 6개 항이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6개 항은 계{획이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개념이고, 강경진압을 원하는 일부 장군들의 목소리에 불과할 뿐 실제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아닙니다.
1)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2)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이 하달됐다
3) "지상부대 진입 시 보병부대 엄호를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 엄호 등 계획을 실시하라"는 문구가 있다.
4) 황영시 계염사령부 부사령관은 5월 23일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는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5) "왜 전차와 무장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빨리 광주사태를 진압하지 않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라고 질책하는 등 계엄사 참모들이 전교사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사격명령을 하달했다.
6) 수도경비사령부에 소속된 502항공대 500MD를 5월 21일 5시5분께 광주로 출격시켰다고 지적했다
아래에 뉴스 내용을 전재합니다.
http://news1.kr/articles/?3229151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광주 시민을 상대로 군이 헬기 사격을 실시했음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특조위는 이날 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서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군은 1980년 5월 21일 19시30분께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전까지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헬기사격 '지시'와 관련해 1980년 5월 22일 8시30분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이 하달됐다.
지침에는 "상공을 비행정찰 해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격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 보병부대 엄호를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 엄호 등 계획을 실시하라"는 문구가 있다. 실제 사격 '명령'과 관련해서는 당시 황영시 계염사령부 부사령관은 5월 23일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는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5월 23일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김기석 부사령관 등에게 "왜 전차와 무장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빨리 광주사태를 진압하지 않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라고 질책하는 등 계엄사 참모들이 전교사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사격명령을 하달했다. 또한 당시 수도경비사령부에 소속된 502항공대 500MD를 5월 21일 5시5분께 광주로 출격시켰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공군의 '광주 폭격 계획'은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14개월 동안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1995.7.18. “5.18관련사건 수사결과”는 헬기 사격 전면 부인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6106
1995.7.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16개월 동안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 1995.7.18. 자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207-210쪽에는 당시 광주사람들이 요란 발광을 떨던 “헬기기총 소사에 대한 사실여부”라는 제목으로 조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습니다. 결론은 헬기사격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진 적 없고, 이 이상의 증거가 나온 바 없습니다. 헬기사격의 바이블인 셈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자료의 진실성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995.7.18.의 조사내용이 중요하기에 그 전문을 아래에 전재합니다. 당시 민간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으로 7대 의혹사건에 대해 별도의 조사결과를 내놓았고, 이 중 제4번째가 헬기사격 여부에 과한 조사결과입니다. 아래는 그 207-210쪽 게재내용 그대로입니다.
O 광주에서 무장헬기의 공중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 이광영 승려,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O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군 관계 자료 상으로는 5.21. 2군 사령부가 전교사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대, 무장헬기 AH-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시위를 하였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 위 이광영은 5.21.14:00 경 헬기사격으로 15-6세의 여학생이 어깨부위를 피격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십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사격 피해자가 래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 조비오 신부가 5.27. 헬기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 조사에서 부근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락평은 5.21.24:00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부근 진주 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기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 30세)에 대한 검사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사입구 1X1cm)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으며,
-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장착된 충돌방지등의 불빛임이 확인되었고,
-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 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래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의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시체 검시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또한 AH-1J 헬기 장착 무기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미리 발칸포(분당 750발 발사)나, 500MD 헬기의 장착무기인 2.75인치의 로켓, 7.62미리 6열 기관총(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표적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뚜렷한 피탄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O 전교사 교훈집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 시 헬기사용의 일반적 교리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고, 실체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님 점 등에 비추어 헬기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음.
6. 헬기사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헬기사격여부 규명은 ‘5.18진상규명특별법’의 과제
5월단체들이 여당 및 같은 계열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5.18규명특별법안들을 국회에 상정했고, 그 결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2018.2.28.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제3조제6항에는 ‘헬기사격여부’가 규명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헬기사격사실이 국방부특조위에서 밝혀졌다면 어째서 이 5.18특별법의 규명사항으로 선정돼 있겠습니까.
1) 2018.2.21. 무등일보는 “5·18 특별법’, 28일 국회 문턱 넘는다”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5.18 특별법'은 헬기사격,암매장, 국가 기관에 의해 발생한 인권 유린 등 각종 의혹을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http://honam.co.kr/read.php3?aid=1519138800547955001
2) 2018.2.28. 광주MBC는 “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했다”는 제목으로 아래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특별법은 시민을 향한 최초 발포와 발포 책임자, 헬기사격,암매장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3년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225015
결 론
헬기사격에 대한 바이블은 1995.7.18. 검찰조사결과 보고서이며 민-군 검찰은 헬기 시격 없었다고 단정했습니다.
2. 전일빌딩 탄흔에 과한 국과수 김동환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결론이고, 그 추정이 사실로 전환되려면 실제로 전닐빌딩에 헹기를 띄워 그러한 각도로 탄흔을 낼 수 있는지 실헙해야 할 것입니다.
3. 전일빌딩에서는 3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5월 27일 새벽 진압작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새벽에는 군작전의 기도비닉을 위해 헬기기 전혀 뜨지 않았습니다. 이는 5월 27일 작전상황일지에 잘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5월 21일에는 전일빌딩에서 사망한 사람 없습니다.
4. 1018.2. 국방부 특조위는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심증만 발표했을 뿐, 그를 뒷받침하는 사실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5. 국방부 특조위가 헬기사격을 증명했다면 2018.9.부터 실행될 예정인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제6항에 “헬기시격여부”를 규명항복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6. 현재까지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사결과는 1995.7.18. 발행한 검찰조사결과보고서이며 피고인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9.3.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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