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사건번호 2020고단5226(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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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15 15:43 조회10,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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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초안)
사건: 2020고단522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1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3.5.9.자 검찰의 불기소결정(증73)의 의미:
“5.18 주역은 북한 게릴라”
병합된 사건 2023고단2618의 고소인은 김양래, 박철, 박선재, 양홍범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김양래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 불기소이유가 본 사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출판물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2020.6.10., 이하 무등산)에 기재된 일부 내용입니다. 참고로 475송이라는 의미는 북한이 4개 매체를 통해 광주에서 “무리죽음”당했다고 애타게 주장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①1980년 북의 조선기록영화소가 제작한 기록영화, ②1982. 북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591쪽, ③북 노동당출판사가 1985에 발행한 [광주의 분노] 86쪽, ④1980.6.5. 일본 ‘정의평화협의회’가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찢어진 깃폭]에 다같이 475명이 아깝게 죽었다고 분노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내용들은 [무등산] 제29-30쪽에 기재돼 있습니다.
[무등산]의 19, 201, 282, 283쪽에는 김양래가 2017.10.12. 사건 2016고단2095 관련 고소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증73의 3~5쪽). 김양래는 이 요약된 내용이 김양래의 증언내용을 왜곡하여 마치 김양래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에 동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지어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증73에서처럼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양래의 증언요지는 5.18 주역이 사실상 북한 게릴라부대라는 것이었습니다.
2017.10.12. 법정에 출석한 김양래에게 피고인측은 증4의 [5.18답변서]제 50~58쪽에 있는 사진 12매를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등산] 제19, 201, 282, 283쪽에 기재돼있고, 증73의 불기소결정서 3~5쪽에 그대로 이기돼 있습니다. 주요부분만 아래에 발췌합니다.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북한식 제식동작을 하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비표식을 하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있고, 총기와 수류탄의 기능여부를 점검하고, TNT를 조립하고, 장갑차를 몰고,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차량을 타이어로 요새화하고, 질주하는 등의 모습은 광주의 어린아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동작들이 아닌가요?” 이에 김양래는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일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니나 다를까 2019년 5월에는 허정환과 김용장이 모든 언론의 각광을 받으며 “전두환이 편의대를 투입시켰다”는 증언을 했다. 결국 이들(김양래, 허정환, 김용장)은 사진 속 어깨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만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양래는 12매의 사진 속 주역들이 북한 게릴라부대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김양래는 당시 5.18 성역을 지키는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그렇다해도 한 개인의 생각을 5.18의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런 논리를 법의 형식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김양래로 하여금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힘이 무엇이냐는 데 있습니다. 12매의 사진이 내뿜고 있는 승복력과 강제력인 것입니다. 이 12매의 사진은 5.18의 진실을 말해주는 불변의 팩트입니다. 김양래의 증언이 곧 5.18의 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12매의 사진이 곧 5.18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2015년, 5.18이 35년째 되는 해에 나왔습니다. 사건 23고단2618 증거기록 101~164쪽에는 사건 2022노804 판결서가 있습니다. 그 128쪽에는 “사법적 평가를 살펴보면 북한특수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한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비방의 목적으로 지목하는 판시가 있습니다. 그 127쪽에는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법적 판단들과 5.18특별법 등 입법부 판단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12매의 사진은 2015년에야 새로 출현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생기면 재심의 요건이 생기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해합니다. 1997년의 잣대와 정보로 현재 나타난 새로운 증거를 탄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의 “5.18은 북한 게릴라 소행”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2012년 대법원에 의해 무죄를 받은 표현입니다. 23고단2618 증거기록 192~204쪽에 1,2,3심 판결서들이 있습니다. 이번 2016고단2095로 시작된 1,2,3심 판결은 2012년의 대법원 기판력을 뒤집은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5.18진상규명법’이 시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2020.5.22.에 출범하여 4년째 ‘북한군개입’ 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입법부가 조사중인 항목의 결론을 사법부가 먼저 내는 것은 국민을 혼란케 합니다.
소결
위 12매의 현장사진은 북한 게릴라부대가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여 작전본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5.18주역이 북한이라면 현장 얼굴들도 북한얼굴이 지배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이 현장 사진 속 주역들의 얼굴이 북한얼굴이라고 굳게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오기 전인 2014년 10월, 피고인은 순전히 문헌연구만으로 증3의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펴냈습니다. 그 표지에는 5.18은 북한 게릴라 소행이라는 표현이 기재돼있습니다. 광수 얼굴분석은 이 문헌 연구결과를 보다 생생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법원과 사건2016고단2095 계열의 재판부는 순서를 거꾸로 하여 피고인의 광수얼굴을 앞세워 그에 근거해서 북한군개입을 주장했다며 뒤집어씌우기 재판을 하였습니다.
현장얼굴이 탈북자 얼굴이라고 믿게 된 근거
피고인은 기존의 재판부들이 영상과학에 대한 기본개념과 컴퓨터로직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을 우격다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72는 2023.5.11.부터 신한은행이 얼굴로만 입출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컴퓨터로직을 살펴야 이 사건 영상분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만일 사진 한 장을 주면서 닮은 얼굴을 찾아내라고 하면 10년이 가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데스크에 앉은 고객얼굴을 CCTV로 촬영하여 그 얼굴이 100만명의 고객 중 누구에 해당하는 얼굴인지 찾아내겠습니까? 은행 점원의 맨눈으로는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회원을 컴퓨터만이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데스크에 앉아있는 고객의 얼굴을 100만(예를 들어) 고객의 사진 DB(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00만개의 얼굴과 하나씩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대조에 사용되는 수단은 얼굴부위의 특징이나 주요 부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을 혼합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신한은행 직원은 컴퓨터의 판단에 의존하여 데스크 앞에 앉은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를 믿게 됩니다.
노숙자담요가 광수를 찾아내는 수단도 컴퓨터입니다.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 하나하나를 북한인물 DB에 걸어놓으면 컴퓨터가 같은 인물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CCTV에 찍힌 얼굴을 13억인구와 일일이 대조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데 3초가 걸린다 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찾아낸 북한 얼굴이 광주 현장얼굴과 비슷하게 생겼다면 더더욱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① 사건23고단2618의 증거기록 125쪽(2022노804판결서 25쪽) 하단에는 “노담의 비교분석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외관상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 등의 데이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사진간의 차이점에 대한 해명도 없고, 오류검증절차를 거친 바도 없어 보인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두 사진이 닮았다, 유사하게 보인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판시내용은 재판부가 컴퓨터로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가고백한 내용입니다.
② 동 증거기록 505쪽, 광주법원 가처분사건 결정서에는 “북한군개입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위 5.18관련자들의 사진영상과 비슷하게 생긴북한군 간부들의 사진들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찍어낸 얼굴이 서로 비슷하면 그 얼굴은 99.99%가 아니라 100% 같은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1.12.2. 제10회 공판에서 주진암 재판장님께서는 “양쪽 사진이 전혀 조금도 닮지 않은 얼굴을 같은 얼굴이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비슷한 얼굴이면 같은 얼굴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검사측은 두 사진이 닮은 얼굴인지, 전혀 닮지 않은 생뚱맞은 얼굴인지 이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확보한 것이 없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검사는 “노숙자담요가 분석했던 자료에 대해 반박할만한 영상전문가의 의견 내지 감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광주법원과 서울법원의 판시문들은 노숙자담요가 찾아낸 북한 얼굴들이 광주 현장얼굴들과 비슷하고 특정부위들이 닮았다는 판단을 내 놓은 것입니다. 주진암 재판장님 말씀에 따르면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범죄가 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결
증65, 66, 72는 에스원과 신한은행이 얼굴을 컴퓨터로 인식하여 인물DB에 저장된 수십만, 수백만 얼굴 중 그 얼굴이 어느 얼굴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증70은 중국에서 식대, 은행결제, 대중교통비 결제를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는 소식입니다. 광수는 노숙자담요가 육안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 직원처럼 컴퓨터로 하여금 찾아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과학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재판부들은 노담이 발굴한 북한 얼굴이 광주 현장얼굴과 닮았다고까지는 판단하였습니다.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이 닮았다면 그건 100% 확률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숙자담요는 두 얼굴이 어째서 같은 얼굴인지 친절하게 영상을 통해 분석하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한 예가 병합사건 증거기록 576~590쪽에 걸친 영상분석기술에 대한 시범일 것입니다.
결론
1. 별책(증4) [5.18답변서] 50~58쪽에 있는 현장사진에는 5.18의 진실이 담겨있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5.18 주역이 북한 게릴라부대라는 것을 웅변해주는 팩트입니다.
2. 별책(증3) [5.18분석 최종보고서]는 순전히 남북한 문헌자료등에 의해 도출된 결과물을 담았습니다. 위 1항과 같은 결론입니다.
3. 노숙자담요의 광수찾기는 신한은행이 고객을 찾아내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컴퓨터가 찾아낸 인물은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고,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이 현장 얼굴과 닮았거나 비슷해보인다면 더욱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3.7.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형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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