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의 손 들어준 이근영 판사의 괴변 판결 감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2-06 17:25 조회5,76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외수 재판부 1심 판결
"진짜를 가짜로 뒤집는 공포의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제11민사부
재판장 이근영, 판사 정성종 정현서
판결일 2018.12.20.
사건 2018가합22446
주문: 뉴스타운과 지만원은 해당 글을 삭제하고 연대하여 1,000만원과 그 이자를 이외수에 지급하고 정정보도하라.
정정보도문
1. 제목: [들통난 빨갱이 우상들, 고은 이외수]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뉴스타운은 2018.2.19. 지만원의 국민의함성 코너에서 위 제목의 칼럼을 통하여 소설가 이외수가 대마초 흡연당시 어린 문학 소녀들과 혼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원고 이외수는 1972.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솔 ‘견습어린이들’로 데뷔한 유명작가다.
2. 이외수가 소송을 건 다음 답변서내용들을 수차 공개하였다. 또한 동영상도 게시했다.
3. 원고 이외수는 ‘원고가 문학소녀들과 혼숙하였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아 표현한다. 그리고 원고를 빨갱이, 좌파, 동물, 잡놈, 수치심이 없다, 난잡하다. 저잣거리 인생보다 못하다, 저저문한 것들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모욕이라 주장한다,
판사의 판단
1. 원고가 혼외자를 낳았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뜻이다. 이는 공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가 억지를 부린 것이다. 판사의 판결문도 그 작문이 혼란스럽다.
2. 혼숙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1) 피고들은 1988.4.14. 동아일보기사에 ‘대마초 상용 문학지망 소녀들과 여관 전전 작가 이외수씨 영장’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원고는 1987년 혼외자식도 있었음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혼숙부분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2) 1988년 동아일보 기사제목 말고는 달리 여러 가지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3) 피고들은 혼숙부분과 관련하여 혼숙한 날짜, 장소, 상대방 소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4) 원고가 혼숙부분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믿은 점(주: 이외수 네가 이 동아일보 기사를 무슨 수로 부인하겠느냐?“)을 고려할 때 혼숙부분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3. 비록 이외수가 공인이라 해도 빨갱이, 좌파, 동물, 잡놈, 수치심이 없다, 난잡하다. 저잣거리 인생보다 못하다, 저저문한 것들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반론의 요지
1. 1988년 동아일보 기사가 허위라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02. 1. 22.선고 200다 37524 판례에 의하면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로 믿을 만환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보다는 원고 이외수의 주장을 인용해주었지만 원고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된 바 없다. 그냥 주장만 한 것이다. 재파부도 이를 인정했다. ”원고가 혼숙부분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믿은 점“ 이에 더해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매우 이상한 괴변을 토해냈다. 이외수가 혼숙한 소녀들의 이름, 혼숙장소, 시간에 대한 정보를 피고들이 캐려하지 않았고, 동아일보 보도내용을 사실로 맏은 것 이외에 따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숙이 허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들은 동아일보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나무위키까지 뒤졌다. 아래 제2항이 조사내용이다. 그렇다면 동아일보 기사도 허위이고, 나무위키 기록도 허위이고, 이외수가 대마초 관련해 수갑을 차고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은 것도 허위사실인가? 이근영 판사는 법을 공부한 판사라기보다 이념에 심취해 있는 판사로 보인다. 최근 내가 겪은 좌익판사들의 새로운 논리가 그들 사이에 유행이다. ”신문을 왜 믿느냐?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못 된다.“ 대법원 판례가 모두 뒤집히는 것이다.
2. 빨갱이, 좌파, 동물, 잡놈, 수치심이 없다, 난잡하다. 저잣거리 인생보다 못하다, 저저문한 것들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위 표현들은 이외수가 훌륭하게 행동하는 공인이었다면 무조건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외수는 모 전문대학 학장이고, 강원도 화천시가 비용을 대는 공공시설에서 문화황제의 대우를 누리고 있는 공인인데 반해 그의 족적이 너무 문란하다. 이런 사람은 공적 차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아래 동아일보와 레이디 경향의 기사를 보면 누구나 위와 유사한 평가들을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나무위키에 기재돼 있는 내용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멀쩡한 사람을 향해 모욕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족적을 보고, 그 느낌을 표현한 것이 왜 모욕죄가 되는가?
피고들은 2018.9.14.자 답변서에서 을11호증의 ‘나무위키’ 백과 내용 일부(1-9쪽)를 제출하였다. 그 제2쪽에는 “본인이 잘못한 경우”의 사례로 해군비난, 경찰비난, 대마초 흡연. .혼외자양육비 재판, 총54회의 경범죄 재판, 감성마을 폭파 발언이라는 중간 제목들이 나열돼 있다. 경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54회나 되고, 대마초, 혼외자 등의 부끄러워해야 할 꼬리표들이 달려 있다. 제3쪽에는“춘천에 살면서 구걸한 경험도 있고 하숙집 방세가 밀려서 쫓겨난 적도 있으며 크림빵으로 하루를 때운다거나 생라면 한 봉지로 며칠을 때운 경험도 있다. 심지어는 빈 쓰레기통이나 개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새기도 했다고 한다”는 표현도 기재돼 있다. 제4쪽 1-2행에는“초창기 창작 활동에서는 가난한 시절 가끔씩 사창가에 빌붙기도 하였는데. . ”라는 표현도 있다.
제8쪽 하1행 내지 제9쪽 7행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대마초 흡연, 1988년 4월 제기동 경동시장과 종로 5가 한약방 등에서 대마초를 구입, 흡연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1988년 4월 14일자 경향신문 보도).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외수를 찾아온 소녀들(소설수업을 받겠다고)과 여관방을 전전하며 대마초를 피웠다는 내용과 함께 여관에서 연행된 참고인 31세 여성을 상대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이 기사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외수 비판에 단골주제로 등장하는데 처음에 이외수 본인이 트위터로 해명하기를 31세 여성은 여관청소부로 참고인 신분일 뿐이다 라고 일갈했으나 그 트윗 이후 조선일보가 추적보도를 한 결과 31세 여인은 다름아닌 잡지사 기자로 유부녀였고 여관에서 검거될 당시 이외수 역시 현재 부인이 따로 있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불륜이었다.”
이근영
정성종
정현서
2019.2.6.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