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국방장관-합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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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2-05 23:48 조회4,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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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18구합6720 군사시설철거 등 전투력 일방감축 처분취소
원고 지만원 외 1
피고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위 사건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8.12.12.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피고들 답변서 요지
1. 원고가 내세우는 GP철거, 대전차방호벽철거, 철조망 철거, 공동수로조사 등은 9.19군사합의에 근거한 이행조치들이다.
2. 9.19남북군사합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과 같은 개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 병사들의 야간 외출은 작전-훈련을 위한 휴식을 보장해주는 군 내부조치다. 야간 외출조치는 일반국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4. 원고는 위 모든 군사적 조치와 9.19군사합의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지 않는 존재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다.
5. 원고들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의 선결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시설 철거에 대한 현황자료를 국민에 공개하라 요구할 권리가 없다.
6. 원고들의 공청회 개최요구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함으로 현행법에 저촉된다.
원고들의 반론
1. 대전차방호벽철거, 철조망철거, 병사 야간 외출 등은 9.19군사합의 이전 시기에 강행되었으며,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대응조치 없이 취한 일방적 조치였습니다. 이 모두는 적의 침략을 유혹하는 역적행위입니다. 이런 역적조치는 간첩을 존경한다는 문재인과 주사파 사상이 골수에 박혀 있고, 국가파괴행위가 생리화돼 있는 임종석의 적화통일 의지에 부합하는 조치일 뿐, 국가를 위한 조치가 전혀 아닙니다.
2.갑13에 의하면 병사들의 야간외출은 오후 5:30부터 9시50까지이고, 위수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음주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작전과 훈련을 위한 휴식이라고 인정할 국민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군사작전은 취약한 야간에 도모해야 기습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9.19 합의 이전에 취해진 조치이며 9.19군사합의에 명시돼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적의 침략 야욕을 유혹하는 역적행위입니다. 위수지역을 이탈해 술까지 마신 병사가 어떻게 비상이 요구하는 시각에 전투준비상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며 몽롱한 정신으로 무슨 전투를 하겠습니까? 이는 마치 병사들에게 수면제를 주사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역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국가 최고의 가치는 국가 및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선서(헌법 제69조)에 명시돼 있고, 헌법 제66조에 대통령 임무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 제1의 의무입니다. 위 1-2항을 보면, 현 국가의 안보는 매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 처분들에 의해 당연히 권익 차원을 훨씬 넘어 생사차원의 이해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에 국토방위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헌법 제39조는 국민에 국방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의무는 국군과 국민 모두에 지워진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군 소뇌부가 행한 위 위험한 조치가 국민 권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 답변서만 보아도 피고들은 국토방위의 개념 없이 일신상의 영달만을 위해 존재하는 단순 부역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4.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철조망 철거현황, 대전차장애물 철거 현황에 대해 모든 국민에 공개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은 일단 원고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해당 관서가 이를 묵살 할 경우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리부터 정보를 공개하도록 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비단 원고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전체의 안녕에 관한 사안입니다. 원고들만이 알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할 안보사안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무연고 유골을 화장시켜 매립하려 해도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내야 하는 판에 전방의 철조망을 제거하고, 대전차 장벽을 제거하는 등 모든 국민의 생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정보를 왜 공개하지 않고, 몰래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들의 답변서를 보면 이들 피고들이 공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수준에 있거나 역적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5. 피고들은 위 사안들에 대해 공청회를 열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도 저촉된다 합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②-2항에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청회의 의미는 온 국민이 핵심 사안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고도의 전문가들을 참여케 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려는 공공선 추구의 핵심적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처분이 어째서 "광범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9.19군사합의서 제1조 제1항에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을제2호증). 한마디로 “군사주권 북에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갑14(조선일보 사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설 제목은 “우리 軍 일거수일투족 시비하는 北, '남북 군사 합의'가 빌미 됐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빌미로 우리 군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집 잡고 있다. 12.24일에는 국방부가 공개한 적도 없는 수도권 야외 기동훈련까지 비난하며 "적대 관계 종식을 확약한 남북 군사 합의에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초 한·미 소규모 해병대 훈련을 시작으로 우리 군이 방어용 요격미사일을 도입해도, 국방 예산을 늘려도,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도 꼬투리를 잡아 '평화를 깨는 행위'로 몰고 있다. "군사 합의 위반" 시비만 벌써 7~8건에 달한다. 북의 이런 공세는 군사 합의의 '독소 조항'에서 비롯됐다. 특히 1조 1항은 "쌍방은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상대 정찰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대로 군사공동위가 열리면 한국은 독자 훈련이나 신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북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안보 포기나 마찬가지다. 올 한 해 남북 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북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전력까지 모두 그대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군사적 위협이 북한이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하거나 전력을 확충할 때마다 북이 '우리 허락 받고 하라'고 나오게 된 것이다. '군사 주권'을 우리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상대에게 맡기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나.”
군사주권을 대부분을 북한에 준 주사파 정권이 취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진정 처분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7. 9.19군사합의서 제2항에는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남북한 GP의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남은 80개, 북한 160개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자로 보기에는 우리 측이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북은 공격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방어를 원칙으로 하는 현 전략적 스탠스에서 남측 GP는 적의 공격징후를 관찰하는 조기경보 수단이고, 철책선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북침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철책선이 뚫리는지를 감시하는 수단이 GP인력입니다. 이 인력이 사라지면 철책선은 붕괴됩니다. 철책선이 있어도 노크 귀순이 다반사인데 철책선이 밀착 감시되지 않으면 철책선에는 황소 구멍들이 여기저기에 생길 것입니다.
8. 임진강과 한강하구의 넓은 공간을 남북한 민간어선들이 공동사용한다고 합니다(갑15). 그 '해도'에는 암초, 수심, 시간별 밀-썰물 수위 등이 표시돼 있다 합니다. 남북한 선박이 한 공간에서 섞이면 그 공간은 간첩들의 접선공간이 됩니다. 또한 이 수로를 통해 소형 잠수정 등 북한의 공작선들이 31개 한강교로 접근하여 방수용 폭탄을 설치해 버튼 하나로 모두를 일시에 폭파시킬 수 있게 되고, 수도권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김포반도에 아무런 저항 없이 기습 상륙할 수 있게 해줍니다(갑16의 79쪽 지도 참조). 이 두 가지에 대한 저들의 성공은 우리에게는 곧 심리적 물리적 패전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한강교를 폭파하기 위해 북한 조종사들이 매일 전투기로 폭파하는 방법을 진중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북한 전투기가 레이더의 벽, 방공포의 벽, 공중전 능력이 월등한 우리 전투기들의 벽을 극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갑16을 제출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과 정종섭 의원이 “9.19남북군사합의서 군사합의인가 항복선언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A4지 156쪽 분량의 대국민 보고서입니다. 이종명의원은 제4쪽에서 “9.19 평양 군사분야합의서는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꽁꽁 묶어놓고 철원 문상 김포 그리고 서해 덕적도까지 개방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전방과 측후방으로 고속 기동하여 포위하려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매우 우려하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제 5쪽에서는 또 “군사분야 합의서를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만 있고,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부하에게 적을 적이라고 말 못하면서 누구에게 총을 겨누라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군사합의서에는 우리가 주는 것만 나열돼 있고, 실제로 군에는 이에 대비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갑16의 20쪽 ~ 36쪽에는 17쪽에 걸쳐 9.19군사합의서에 대한 우려스러운 평가와 지상, 공중, 해상 작전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법적 문제점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제38 ~49쪽에는 12쪽에 걸쳐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이 낸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 성우회가 낸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성우회의 입장”이는 제목의 성명서, ‘대함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 낸 “남북군사합의서는 국방안보 포기각서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이 낸 “해병대 전진구 사령관 지지성명 기자회견 성명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들이 9.19남북군사합의서를 반대하였습니다.
제82 ~156쪽에는 75쪽에는 무려 23개의 언론들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9.19군사합의서의 심닥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9.19군사합의서가 국가안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분석한 것이고, 이는 다른 분야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상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 론
피고들측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3. 1019.1.31. 연합뉴스 “내일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음주 가능”
갑14. 2018.12.25. 조선일보 사설 “우리군 일거수일투족 시비하는 북, 남북군사합의가 빌미됐다”
갑15. 2019.2.3. 한겨레 “남북민간선박들 한강하구 자유항행 길 열렸다”
갑16. 별책 국회의원 보고서 “9.19남북군사합의서 군사합의인가? 항복선언인가?”
2019.2.12.
원고 지만원
㈜뉴스타운 (대표 손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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