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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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1 16:49 조회5,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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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지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로
(02)595-3563
피고소인 하태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9호
위 고소인은 하태경을 다음과 같이 고소합니다.
고소취지
하태경을 명예훼손혐의, 모욕혐의, 직권남용혐의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1. 하태경의 주장
하태경은 2019.1.10. 바른바래당 제30차 원내정책회의(증1)와 하태경 페이스북(증2) 그리고 증3,4를 통해 고소인을 지칭하여 “지씨는 꼴통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다. 지씨가 발표한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히 날조다”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태경이 고소인에 대해 위와 같이 표현한 근거는 “지씨는 꼴통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다. 지씨가 발표한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히 날조다.” 하태경이 위와 같이 발언한 근거는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80년, 광주에 잠입했다는 탈북자들은 당시 광주에 왔다가 탈북해서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그 중에 번호 제일 빠른 사람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강철환 씨, 그리고 ‘이만갑’(채널A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자주 나오는 이순실 씨, 김성민 씨, 대북전단 보내는 이민복 씨까지 해서 54명이다. 이분들 중에서는 80년 당시에 초등학생 나이였던 분들이 있고, 10세가 채 안 됐던 분도 있다. 그 분들이 특수부대로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이 지만원 씨”(증1, 1쪽 하단)라는 하태경의 표현입니다.
1980년 광주에 왔다는 탈북자들 중에는 1980년 당시 10세 전후의 어린 나이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린 사람들을 지정해 북한특수군이라 한 것은 꼴통이고, 정신병자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2. 고소인의 분석 결과
1) 하태경의 인솔에 따라 고소인을 고소한 탈북자들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증3). 좌측얼굴이 1980 얼굴, 우측의 얼굴이 최신 얼굴입니다
2) 북자들의 50여 명은 1980. 광주의 아래 사진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표시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입니다. 한 커트의 사진에 50여명의 탈북자들이 들어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의 세계가 아니라 확실성의 세계임을 증명합니다.
3) 장진성이 들어있는 집단 게릴라 사진들입니다. 좌측에 선글라스 끼고 손을 허리에 올린 인물이 유명한 간첩 손성모입니다.
4) ‘10대 전후의 어린이 특수부대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태경의 주장에 대하여
게릴라 부대는 살인기계로 훈련된 군병으로만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여성, 아이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편성되는 비정규전 부대입니다.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눈매와 몸매와 보행자세를 보이는 군병들만 구성되어 활동을 하면 금방 그 정체가 탄로 납니다. 광주에는 1979.10.26. 직후로부터 잠수함과 육로 등을 이용해 소규모 단위의 특수군이 은밀히 침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생한 탈북자들의 증언(‘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2009)들이 있고, 1.21. 청와대 침투사건,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 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전남 해안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해 어렵지 않게 남여노인과 부녀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02~2014.10.까지 12년 동안 수사자료 재판자료 등 18만 쪽에 달하는 정부 문서와 이에 추가해 통일부 문서, 북한의 대남공작서, 5.18항쟁증언자료집(5.18유공자들의 증언)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고소인은 2014.10.에 “5.18분석 최종보고서“(증5)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고, 2) 5.18시위대를 구성한 사람은 한국에 없고 3) 5.18을 지휘한 영웅이 한국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8개월 후인 2015.5.5.부터 필명 노숙자담요와 영상 매니어들에 의해 수백 장의 광주 현장 사진들이 발굴되었고, 그 현장 얼굴의 589명이 북한사람이라는 점을 과학적 기법으로 감정해 냈습니다. 고소인은 이들 네티즌들의 제보와 노숙자담요의 분석 결과를 통해 비로소 탈북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노숙자담요는 현재까지 589명의 광수를 발굴하였고, 그 중의 50여명이 탈북자라는 것입니다. 영상분석에 관한 한, 고소인은 노숙자담요가 분석해낸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남보기에 타당해 보이는가, 그것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해 판단을 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고소인은 평가만 할 줄 알았지, 얼굴을 발견해 내고 분석하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현장 사진들에는 농업, 공업, 원자력, 금융, 배우, 예술인, 음악, 조각, 미술, 배우 등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 남녀노인, 10대 전후의 아이들이 대거 내려왔습니다. 이들 비-군인 인력은 특수군의 노출을 은폐시켜주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사용되었고,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점을 한국사회와 전 세계를 행해 모략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는데 무대배우로 사용되었습니다. 세트장은 주로 시체장사를 위한 세트장들이었으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광주시민들인 것처럼 보이도록 구색을 골고루 갖추기 위해 동원된 무대배우들입니다. 특히 엘리트들 중 사회 각 분야의 인물들이 내려 온 것은 한국을 접수했을 경우 인수위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장관들은 물론 내각총리를 한 사람이 여러명 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몸매가 튀는 훈련된 병정들만 돌아다니면 여관에서도 검문을 당하게 되고 길에서도 들키게 됩니다. 따라서 게릴라 부대는 그 편성에 반드시 남녀노소를 골고루 섞어 편성됩니다. 6.25때의 게릴라도 이렇게 했고, 월남전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고소인은 월남전에 44개월 참전했습니다. 청룡 일선대대장이 채명신 사령관에게 “아이들과 부녀자 노인들이 마구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SOS를 쳤습니다. 채 사령관은 ”그 들 뒤에 진짜 전투요원들이 기어오고 있으니 공포용 사격을 해서 쫓아 버려라“ 이것이 게릴라전이라는 것입니다.
5) 하태경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육사를 졸업하고 1967~1971.까지 44개월 동안 2회에 걸쳐 파월하여 게릴라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1975.에는 미해군대학원에 국비로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8개월 후 다시 도미하여 같은 학교에서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문과석사에서 이과박사로 건너 뛴 사실 자체로 그 학교 창설 70년 이래 처음 있었던 이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은 세상에 없는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등을 발명하여 그 학교 창설 이래 최고의 수재로 통했고,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능력이 있는 학자가 18년에 걸쳐 연구를 했다는 사실은 우익 사회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격조 있는 사회인이라면 이러한 연구결과와 연구자세에 대해 먼저 예의를 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반면 하태경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고소인의 연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론의 장’을 만들어 거기에서 토론케 하는 이른바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태경은 국회의원 직분을 크게 벗어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였습니다. 그는 고소인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연구결과에 대해 그 질적 수준을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고소인의 연구결과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정치인이 탈북자 일부의 말만 듣고 그 탈북자들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는 정치인 자질과 업무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그는 국회 내에서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페이스북에서도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10여명의 탈북자들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도록 사주했고(증3), 탈북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안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도록(증4) 현장에서 사주하였습니다. 하태경의 이런 행위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상식 밖의 행동이며, 분명한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일 것입니다.
6) 고소인의 연구내용이 ‘날조’라는 사실은 허위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영상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화보책 ‘5.18영상고발’을 별책 증거(증6)로 제출합니다. 그 184~188쪽에는 황장엽에 대한 얼굴분석이, 제189~193쪽에는 장진성에 대한 얼굴분석이 과학적 매너에 의해 제시돼 있습니다. 위 2-1) 항에 제시돼 있는 12명의 얼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분석해 볼 필요 없이’ 같은 사람이라고 입들을 모읍니다. 고소인은 필요시에 이들 12명에 대한 과학적인 얼굴분석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태경은 별책증거의 제184~193쪽까지의 분석이 왜 “날조”라는 것인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10개 페이지의 내용이 왜 날조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하태경은 매우 심각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이 됩니다.
결 론
1. 하태경은 고소인의 연구결과를 ‘날조’라고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2. 하태경은 고소인을 꼴통, 정신병자, 사기꾼이라 공연히 표현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모욕하였습니다.
3. 하태경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이슈나 다툼이 발생할 때 공론의 장을 마련해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직분에 있으면서도, 국회위원의 직분을 일탈하여 다툼의 당사자들 중 어느 한편과 결탁하여 그들을 역성들고 심지어는 탈북자들을 서울중엉지방검찰청으로 안내하여 고소장까지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엄격히 처벌돼야 할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4. 하태경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 2019.1.10. 동아닷컴, “하태경 ”지만원, 꼴통 너머 사기꾼. . “
증2. 2019.1.11. 글로벌이코노믹 “지씨는 꼴통 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기꾼 . .”
증3. 2019.1.14. 뉴스윅스 “탈북광수 지목된 탈북민들, 지만원 집단고소”
증4. 2019.1.13. 중앙일보 “하태경, 탈북민들과 지만원 명예훼손 고소. .”
증5.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
증6. 별책 “5.18영상고발”
2019.1.21.
고소인 지만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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