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재 추천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2 23:03 조회4,90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성명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재 추천 촉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은 1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전군구국동지연합회’가 관련 보도자료를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5.18진상규명 법령의 취지를 일탈하고, 선임 과정에 흠결이 발견되었으므로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조사위원 재 추천을 촉구한다.
첫째, 5.18진상규명법규에서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에게 부여된 주 업무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추천되었으므로 동 추천은 원인무효이다.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 추천 3인은 “5.18민주화운동관련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하였다.
동법시행령 제8조2항에 의거 당 추천3인에게 부여된 진상규명 주 업무는 법제3조6호에 의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이다.
상기 법조에 부합하려면, 당 추천 3인은 마땅히 “5.18당시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을 밝힐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주 업무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추천이 이루어졌으므로 1.14일자 추천은 원인무효라고 판단된다.
둘째, 5.18관련 은폐•왜곡된 진실을 규명하는 잣대는 균형과 객관성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증명(Fact)’에 두어야 한다.
5.18측(기념재단 등)은 조사도 하기전에 “5.18당시 북한군개입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편견이며, 극단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하고 있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지만원씨와 같이 편견을 지닌 후보를 거르기 위하여 공모를 하겠다"고 한바있었다. 이는 저들의 의견을 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에 나경원대표도 실체적 진실규명이란 동법의 입법취지를 저버린 전임자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지만원 박사가 연구한 북한군 개입 사실도 조사범위에 포함하여 그 사실을 입증함으로서 계엄군도 시민군도 모두 북한군에 의한 피해자임을 밝혀서 “광주시민과 계엄군 모두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자”고 지난 해 2.28일 여야 합의하에 동법을 마련했다.
이와 같이 국민통합차원에서 조사범위에 ‘북한군개입여부’를 넣은 것이므로 당초의 입법취지가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조사위원추천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었다.
언론에 의하면, 조사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는 배제한 채 당 중진회의(1.9) 및 의총(1.10)에서 정상적인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난상토론식으로 토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마저도 지만원 박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뜻밖에도 1.14일 그를 제외시키고 3인이 추천되었다.
이는 사전에 지 만원 박사를 제외시키겠다는 복안을 수립해 놓고 형식적으로 중진회의와 의총을 한 것이므로 의회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국회 의 공당으로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결정과정에 중대한 흠결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나경원 대표가 SBS방송과의 대담에서 조사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증언 대상자로서 역활은 해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하다면 상대진영 조사위원 중 결격,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당의 원내대표에게 조속히 배제를 요청하여 그 시정이 이루 어진 후에 자유한국당도 조사위원 명단을 최종 제출해야할 것이다.
지적한 여당 측 조사위원인 송선태, 이윤정 후보는 민주당원이며, 유공자로 알려져 있고, 대표격인 안종철도 유공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송선태, 이윤정후보는 당원이므로 법제12조1항 3호에 의거 결격사유인 동시에 유공자로서 법제14조제1항1호에 의거 심의의결에 제척사유가 된다. 또한 안종철 후보도 유공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심의의결에 제척사유가 된다.
결론하면,
동법의 입법목적인 “광주시민과 계엄군 모두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면,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법령 및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었고 선정된 조사위원 3명이 북한군 개입을 확실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밝혀야한다. 현재 알려지기는 그럴만한 능력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전군구국동지연합회는 그러한 목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8년간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북한군개입사실을 밝혀낸 지만원 박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정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만일 당이 우리의 충정어린 제안을 무시한다면, 극한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9.1.22.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겸 구국포럼 회장 정 광 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