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북부지법( 2019.1.25. 11:20 302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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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4 16:49 조회4,0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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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사건 2018노2101
피고인 지만원
2019.1.25.
1. 양형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지만원에게 동종전과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세상에 태어나 첫 재판을 받은 것은 1997.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 동안 피고인은 재판을 일과로 하여 살아온 사람입니다. 국방부 방위청장이 잠수함사업을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가 재판을 받은 것이 첫 재판이고, 군의 나이키 유도탄이 아파트 위에서 폭발한 대형 사고에 대해 KBS의 요청을 받고 군의 변명을 지적했다가 재판을 받은 것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자의 재판부는 우익이어서 무죄를 받았고, 후자의 재판부는 우리법연구회를 조직했던 분이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과학이 부정되는 황당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합선이 사고의 원인이라 한다. 합선이 생기면 오히려 유도탄이 발사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4중으로 장치돼 있는 잠금장치를 풀었기 때문에 나갔다” 이 과학적 진리를 발표했다 해서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80여 건의 재판을 받았으며, 지금현재도 원-피고 입장에서 받고 있는 재판이 25개입니다. 피고인의 형사사건들에서 전과기록을 접한 재판부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재판장님은 ‘시민활동을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재판장님은 ‘동종 전과가 많다’며 형량을 덤으로 더 얹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는 오로지 공공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지,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런 파렴치한 전과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엇이 덩의냐에 따라 세상을 살지 않고, 무엇이 이로우냐에 따라 살았다면 이 많은 재판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공성 전과에 대해 마치 파렴치한 전과가 많았다는 식으로 비하하고 가중처벌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념재판이지 중립적 객관적인 재판이 아닐 것입니다.
2. 원심의 폭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정대협 지휘부 요원들은 간첩과 북한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문 보도 내용들에 나열된 수많은 입증 기사들을 보고, 피고인들은 보이는 그대로 인식했고, 인식한 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왜 범죄행위입니까? 신문자료들에는 정대협 등이 위안부를 앞세워 일본을 성토하고 미군을 성토하고 북한의 정책을 지지한 기사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대로 정대협이 위안부를 내세워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허무는 활동을 하고, 종북활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어째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1994.에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은 국민공지의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신문기사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무엇이 죄라는 것입니까? 김삼석이 재심에서 일부 죄를 경감 받았다는 사실은 글을 쓸 당시 점쟁이가 아닌 피고인들은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까지 챙기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주었습니다. 공포의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5. 1년 동안 김삼석이 통일일보에 게재한 칼럼들은 간첩의 행위보다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반국가 선동 문들이었습니다. 원심은 윤미향과 김삼석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업무상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정의하였지만 김삼석이 발간하는 수원시민신문은 이 두 부부가 공동으로 정대협 관련 글들을 쓰는 사실상의 정대협 기관지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밝혀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하는 일본대사관 앞 집회는 정대협의 설립목적인 위안부의 권익과는 전혀 달리, 반미 종북 성향의 정치활동이었습니다. 이 사실도 피고인들이 밝혀냈습니다.
베트남전에는 32만5천명의 장병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 참전하였습니다. 5천 명이 전사하고 16만 명이 총상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머나먼 열대지방에 가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바친 희생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정대협의 반국가 행위, 그 어느 애국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심은 정대협의 이런 반국가행위를 적극 감쌌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을 가눌 길 없습니다.
정대협은 분명한 종북단체로 보입니다. 이런 정대협에 관해서는 언론기사도 인용해서는 안 되고, 보도자료를 보고 느껴도 그 느낀 점을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 어떻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정대협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양한 이론’이 공론의 장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원심판결은 전체주의 독재체제 하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공포의 존재입니다.
피고인은 만 22년 동안 180여 건에 이르는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 사건처럼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 단돈 100만원이라도 구형할 수 없다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재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독재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국민을 외포케 하는 해악의 고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7. 5.18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서에는 이런 종류의 해악의 고지행위가 곧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독재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 1심 판사
2019.1.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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