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공정한 5.18진상규명특별법으로 개정하는데 앞장서라.(김제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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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8-12-28 23:35 조회3,43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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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공정한 5.18진상규명특별법으로 개정하는데 앞장서라.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진상규명을 하자고 만든법이 아니라 지만원박사님을 죽이고 전두환대통령을 두번 죽이기위한 법이다.
이에 가까스로 5.18북한군개입여부 항목을 추가했을 뿐이고 법안은 이미 6:3의 기울어진 운동장법이었다. 지만원박사팀이 아무리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해 봐야 6:3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안종철이 부결시킬 것이 명백하다.
더불당과 문희상이 추천한 자들 대부분이 5.18유공자이고 정당당원들도 다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위반 좌익사범출신도 존재함으로 이를 여실히 드러낸것으로 된다. 지난 4.3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4.3반란을 4.3항쟁으로 뒤집어 놓았는지를 보면 앞으로 진행될 5.18진상규명위원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지워지지않는 오욕의 붉은 역사 제주 4.3반란 사건( P267, 저자 지만원)에서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999년 12월 26일 국회에서"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4·3특별법)이 통과됐다.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이른바 4·3특위(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가동됐다. 4·3위원회(제주4·3사건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00년 8월 28일에 구성됐다.
- 당연직 : 국무총리(위원장), 국방, 법무, 행자, 복지, 예산, 법제, 제주지사(8명)
- 위촉직: 강만길, 김삼웅, 김점곤, 김정기, 박재승, 박창욱, 서중석, 신용하, 이돈명, 이황우, 임문철, 한광덕(12명)
- 소위원회: 총리, 국방, 법무, 김삼웅, 김점곤, 신용하, 간사 박원순(7명)
구성을 보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연직들은 모두 노무현이 임명한 정부요원들이라 모두 거수기에 불과했다. 오직 위촉직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광덕, 김점곤, 이황우 세 사람을 빼면 모두 다 4·3사건을 뒤집는 쪽으로 적극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다.
진상조사는 진상위가 구성된 2000년 8월 28일부터 시작됐어야 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조사위 구성일자보다 3개월 이전인 2000년 6월 1일부터 나서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보이지 않는 세력은 6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을 접수기간으로 정하고'모든 희생자는 신고하라'는 식의 마구잡이식 접수를 시작했다.
그후 신고기간을 3개월(2001.3.1~5.31) 연장하여 총 9개월에 걸쳐 모두 14,028명의 희생자를 접수했다.
신고가 완료(2001.5.31)될 때까지도 누가 억울한 희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규정이 없었으며,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로 인해 14,028명 중에는 참으로 희한한 사람들이 다 포함돼 있다.
응당 죽어야 할 수천의 폭도들이 희생자로 둔갑하여 이 14,028명에 포함돼 있고, 살아 있는 사람도 희생자, 최근까지 수명을 이어오다가 자연사 한 사람들도 희생자, 일본과 북으로 도망가 천수를 다 누리다 자연사 한 폭동주동자들도 희생자, 폭동의 지역대장으로 마을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북으로 간 사람과 그와 동조한 가족들도 희생자로 등록돼 있다.
심지어는 명예회복이 필요 없는 4·3관련 국가유공자(대한민국훈장 수상자)들과 당시의 군인 및 경찰출신이 신고를 했는가 하면 유죄 확정판결로 사형이 집행됐던 수형인들까지도 억울한 희생자로 등록돼 있다. 경찰출신으로 고급훈장까지 받은 사람도 억울한 희생자가 돼 있었다.
이 신고자에게 직접 확인해 본 즉 참으로 어이없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나서서"4·3명예회복대상자에 일단 포함되어야만 차후에 5.18의 경우처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선동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된 14,028명이라는 숫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숫자인 것이다. 이런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사기행위요, 좌파들이 저지른 사기행위인 것이다.
이 14,028이라는 숫자는 모두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2001년 5월 31일에 결정됐고, 2003년 4월 29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일명 정부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10월 15일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민간위촉 9명의 위원 중 보고서 내용의 편파성을 제기한 3명이 탈퇴했다. 한광덕, 유재갑(먼저 사퇴한 김점곤 후임), 이황우였다.
노무현이 집권하자마자 2003년 4월 29일에 발행된 580쪽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안은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이 작성한 것이다.
바로 박원순-강만길-김삼웅 등이 작성한 '정부보고서 안'이 2003년 3월 21일,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때 경찰 측 위촉위원인 이황우 위원과 국방부 측 위촉위원인 한광덕(예비역 소장)은 보고서 안이 1)무장폭동을 정당화했고, 2)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희생자'로 등록했고, 3) 집필진 4명의 구성이 좌편향인사들이라 매우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걸어 심의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진상조사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팀을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 진다. 수석전문위원에 양조훈(제주사람, 유족측), 전문위원에 나종삼(육사21기, 전북) 장준갑(전북 유족측) 김종민(제주 유족측) 박찬식(제주 유족측),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조사위원에 김애자, 장윤식, 김은희, 조경희, 배성식, 박수환, 현삭이, 민은숙, 부미선, 김정희, 정태희 등 11명인데 이 중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이다. 이 중 나종삼 위원은 보고서가 채택된 다음날인 2003년 10월 16일 사퇴했다.
4·3 보고서 초안 집필진 4명 중 팀장 포함 3명이 유족 측이고, 양조훈은 좌익이며, 초안을 검토하는 기획단 위촉직 10명 중 유족 측이 7명이었으며, 수정안을 검토하는 보고서 심사 소위원회의 위촉직 5명 중 유족 측이 4명이었고,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위원회의 위촉직 12명 중 유족 측이 9명이었다(조사전문위원인 나종삼 위원 증언).
위와 같이 집필은 4명이 담당했는데 그 중 3명이 제주출신이고, 1명은 군 출신(육사21기 나종삼)으로 구성돼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군 출신의 집필범위를 극히 제한한 것이다. 군 출신은 4·3사건 중에서 오직 6·25이후 상황에 대해서만 집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채용조건에까지 명시돼 있으며 군출신은 4·3사건의 핵심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노골적이고도 계획적인 책략이었다.
이에 두 사람이 격렬하게 반발했고, 그래서 보고서 안에 대해서는 1주간의 검토 후에 재심하기로 했다. 3일 후인 3월 24일, 잠정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점곤 위원(국방부가 위촉한 합참 전 대간첩작전본부장, 경희대 교수)은 진상조사보고서가 피해 중심으로 집필된 사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좌파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는 김점곤 교수의 이의신청을 묵살했고, 결국 김점곤 위원은 사의를 표명한 후 소위원회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
1주 후인 3월 29일, 4·3위원회가 속개됐다.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장인 박원순은 국방부의 수정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경찰측 대표 이황우와 국방부측 대표 한광덕 위원이 수긍하지 않았다. 이황우 의원은 무장대의 "폭동"을 "봉기"로 표현했고, 군경의 작전에 대해서는'초토화''궤멸'등의 과장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광덕 위원은 2001년 9월 27일에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4·3특별법 위헌소원 결과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관 9명 중 2명은 4·3을 '반란'으로 규정했고, 7명은 '폭동'으로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이 주도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안)에는 4·3사건의 성격을"반란"이나"폭동"이라 하지 않고, "무장봉기"로탈바꿈해있으며, 이는 역사의 왜곡이자 헌법재판소가 규정한'4·3사건'의 성격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심사는 또 다시 지연됐다. 벌써 3번째였다. 신용하 위원이 나쁜 중간자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의 수정안을 일단 승인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6개월 내에 수정·보완 하자'는 매우 이상하고 의혹스러운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국방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국방차관은 추가수정을 완료할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고건은 신용하 위원의 제안을 수용하고 말았다. 독도문제라면 앞장 서왔던 신용하 교수, 4·3에 대해서만은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였다. 제주4·3위원회 전문위원인 나종삼과 신용하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다. 나종삼의 조선일보 기고(2003. 10. 15)에 대해 신용하가 거짓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신용하 교수가 분명 좌익편을 들었다는 것이 사퇴한 위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황우는 사퇴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20여 개 기관 및 단체에서 정부의 진상보고서(안)에 대해 376곳에 걸쳐 수정의견을 제출했지만, 위원장은 어떤 내용이 제기되었는지 조차 전체회의에 제시하지도 않았고, 이황우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위에 달걀치기로 묵살됐다. 결국 4·3사건은 남로당에 의하여 일어난 무장폭동이 아니라 경찰의 발포로 일어난 무장봉기로 왜곡됐다(이황우의 사퇴서에서)."
보도에는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4·3위원회가 언론에 거짓말을 제공했고, 언론은 무책임하게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54개군 관련단체와 20개 경찰 관련단체가 376건의 수정의견을 내 잘못됐거나 왜곡된 부분을 지적했지만 모두가 묵살됐다.
그래서 이황우와 한광덕 두 위원은'합의 의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장일치였다는 말인가? 결국 2003년 8월 15일, 박원순이 주도한'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안)은'만장일치'가 아니라'강압적인 일사천리'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노무현은 2003년 8월 31일 직접 제주도로 날아가 과거의 정부를 부정하는 역사반란을 일으키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번 5.18진상조사특별법은 4.3진상규명특별법과 일란성쌍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적극 문제삼아 5:5로 구성되는 공정한 5.18진상조사특별법으로 개정하는데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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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김영삼이 뒤집어 놓은 5.18 가짜 역사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라.
5.18 역사를 18년간 연구한 지만원 박사에 의해 5.18 폭동은 북괴 특수군 600명과 동수의 공작조가 광주에 침투하여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
그 증거는 1980년 5.18 폭동시 폭동 본부(전남도청-광주시민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출입 통제구역) 구내에서 찍힌 지휘본부 사진에 찍혀진
인물들에서 567명이 현존(일부 사망)하는 북괴 인물 567명으로 판명되었고, 또 다른 1명이 최근 남북철도 착공식(?)에 북괴 대표로 나온
북한 철도관계자로 판명되어 2018년 12월 현재 568명이 밝혀졌다.
무엇을 더 밝혀야 5.18폭동이 북괴에 의한 대남 적화폭동이란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
사진을 잘못 파독한 오류로 568명이 북괴인으로 잘못 판별된 것이라고 우기고 덮으려는가 ?
덮고 싶으면 당사자 지만원 박사를 참석케 하여 568명의 사진 판독이 잘롯된 오류라고 입증하여야 할것 아닌가 ?
지만원 박사에게 오류가 있었다면 오류를 입증하고 지만원 박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닌가 ?
지만원 박사를 배제시키고 싶으면 5.18 폭동지는 광주이고, 폭동 지휘본부는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인데, 그렇다면 전남도청에서 찍힌
사진에서는 당시 광주에서 근무현 경찰관,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혓바닥 광수등을 포함하여 500명이 넘는 동수의 광주 인물로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광주 시람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남한 전역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데 왜 유독 북한에서 김정은을 호위하는 인물들로만 발견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라.
왜 유독 사진속 인물들이 광주나 남한 전국에서 발견되지 않고 북한의 인물로만 사람들 둔에 보이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할것 아닌가 ?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5.18 전문 연구를 한 지만원 박사를 배제시키고 무슨 5.18 역사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지만원 박사의 참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해명하라.
김성대를 포함한 지만원 박사의 참여를 거부하는 자는 대한민국을 반역한 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답하라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박사의 참여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