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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국회 공청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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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7 22:05 조회4,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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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구성

 

5.18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1981년과 1997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죄로 판결했고,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을 전두환의 내란죄로 뒤집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충신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팩트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판사의 법 해석만 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재판-이념재판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린한 것입니다. 2심 판결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2심 판결서에는 전두환 등을 재판하는 잣대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닌 자연법 즉 국민인식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작은 문제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판의 동기가 불순했고, 재판 과정에 공작과 거래가 있었으며, 판결서 내용이 낯이 뜨거울 정도로 탈 논리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5.18연구는 주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는 두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문헌연구였고 다른 하나는 영상연구였습니다. 문헌연구는 2002년으로부터 201410월까지 12년에 걸쳐 수행됐고, 주로 18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북한자료, 통일부자료, 5.18유공자들의 ‘5.18항쟁 증언자료집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역사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북한특수군 600명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연구는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555일부터 주로 필명 노숙자담요에 의해 진행돼 왔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발굴하고 연구한 영상분석 결과를 제가 판단하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8명으로 구성된 영상분석팀의 수장입니다. 이 팀에는 영상분석 기술이 있고, 비싼 안면인식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게릴라식으로 활동하는 불법집단의 생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가 발굴한 수백 장의 현장사진들은 우리에게 네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 현장 주역들의 몸매, 활동내용들이 광주시민들에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 2) 북한이 보낸 게릴라조직은 600명의 만능 특수군병 그리고 그와는 별도의 또 다른 600 ~900명 규모의 남녀노소 혼합집단과 각 분야의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 3) 600명 특수군 집단은 리을설이 지휘했고, 600 ~ 900명 규모의 정치공작 그룹은 당시 대남사업을 담당한 통전부장 김중린이 현역으로 내려와 지휘했다는 사실, 4) 광주의 주역들은 북한인, 조총련간부, 고정간첩들은 물론 스파이로 의심되는 내국인들까지 가담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숙자담요가 201555일부터 2019127일까지 근 4년 동안 발굴해낸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600, 그 중 가장 어린 광수가 9세였던 탈북자 장진성, 11세였던 리철만이고, 12세였던 광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600-2.JPG

리을설.JPG

 

김중린.JPG

 


2019.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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