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위원 선정 한국당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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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1-22 16:11 조회4,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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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진상규명위원 선정 한국당 진행 상황
쟁점: ‘5.18진상규명법’ 2018.2.6. 공청회에서 결정된 제3조6항
오월단체의 최초 주장: “북한군개입 조작설을 규명하라”
한국당 주장 추가: "북한군개입 사실여부도 함께 규명하라“
2018.3.13.에 제정된 최종 법률(5.18진상규명법)
법률 제3조6항:“5.18민주화운동당시 북한군 개입여부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규명한다.
국방부 시행령: 제3조6항은 제3과가 담당한다.
진상규명위원수: 총9명, 한국당 지분 3명
문제의 대두:지만원을 포함한 3명이 지난 8개월 동안 내정돼 왔음
김성태의 돌발 행위:10.31. 지만원은 절대 안 된다
지만원이 안 된다는 이유:지만원은 신성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진상규명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겠는가?
김성태의 자가당착:3조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를 추가한 한국당이 “북한군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당은 애초에 왜 “북한군개입여부‘를 왜 규명항목에 포함했나? 지만원 추천 안 하려면 3조6항도 삭제하라.
김성태의 조치
1. 지만원은 배제한다
2. 위원을 공모한다‘ 공모공고 2018.11.9.~14.
3. 총 공모인원: 12명(이중 지만원, 조우석, 김기수 포함)
4. 9명의 명단은 비밀
지만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지만원이 배제된 진상규명위 출범 정지 가처분 신청’
제3조 6항에서 북한군개입 조작설을 주장하는 책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를 저술한 안종철은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데, 북한군 개입 사실을 증명한 지만원이 배제되는 것은 진상규명 행위가 아니다. 첫째, 지만원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둘째 국가이익이 침해된다.
비고:성명불상의 9명 중 일부가 작전을 하고 있다는 설 분분
2018.1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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