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95)] 준비서면(광주민사1심) 초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9 23:32 조회8,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준비서면(광주민사1심)
사건:
원고: 재단법인 5.18 기념사업회 외 8
피고: 지만원
피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준비 합니다.
변론요지
1. 원고 1, 2, 3, 4, 5는 원고자격이 없습니다. 원고5 김양래는 2021.11. 이 사건 별지5의 내용이 “북한군 개입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증거). 이에 사건을 이송받은 안양동안경찰서는 2022.2.20.자 수사결과 보고서(증거) 제 7쪽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결정서를(증 ) 2023.5.9.자로 발행하였습니다.
별지5의 내용은 4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에서 김양래는 고소인이었고, 당시의 직책은 ‘5.18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였습니다. 5.18 성문의 문지기요 수장이었습니다. 이 직책에 있는 고소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양래는 2017.10.12. 서울 형사법정 525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세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1)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5월 22일 15:08분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명에 대한 환영식 거행”이라는 역사 이정표가 표시돼 있는데 이 500여명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김양래는 “광주는 서울 학생 500여명의 실체에 대해 규명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외지인 500여명에 대해 환영식까지 베풀었던 광주가, 그 500여명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5월 21일, 이동하는 20사단 부대를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한 행위, 600명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트럭 370여대를 탈취해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만에 털고, 도청에 다이너마이트 폭탄 2,100발을 조립해 놓고, 교도소 야간공격을 5회 씩이나 공격했을 그 500여명에 대해 환영식을 거행해놓고, 막상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질문을 받게 되니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2) 피고측은 같은 날 김양래에게 북한 특수군으로 직감되는 12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양래는 “광주시민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피의자가 법정진술 내용을 인용하여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결정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김양래의 증언은 현장 주역들이 광주사람이 아니고, 민간복을 입은 군대조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다른 부대 요원들에 민간복을 입혀 공수부대와 싸우도록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양래의 이 증언은 광주 현장주역들이 북괴군대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김양래는 별지1에서 북한군처럼, 총을 거꾸로 메고, 유니폼을 입고, 무전기를 가지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현장 전투조직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연구한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2019.5 거의 모든 매체들이 광주 보안대에 근무했다는 허정환과 미군 정보부대에서 군무원을 했다는 김용장을 내세워 전두환이 편의대를 투입시켰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김양래가 2017.10.12.에 증언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김양래의 기획품이었다는 피고의 기재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김양래는 고소장에서 피고의 표현이 김양래를 모략하기 위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결국 도청 주변에서 촬영된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군사조직은 북한군이 아니라 전두환의 편의대라는 것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증거인멸을 위한 이 기획은 오히려 북한군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킨 결과를 초래케 한 것입니다.
(3) 별지1의 201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군복을 입은 10명의 어깨가 시민으로 보이는 민간인 6명을 엎어 놓고 총 끝과 몽둥이 끝을 등에 대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5명은 군이 보유하지 않은 M1 소총을 들었고, 3명은 몽둥이를 들었고, 3명은 얼굴에 검은 위장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두발은 제각각입니다. 이 사진은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한 사진으로 보이며 오랫동안 그 목적으로 활용됐던 유명한 사진입니다. 피고 측은 같은 날 김양래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계엄군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양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대를 꾸며 일부러 찍은 사진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광주에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한 세트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의 세트 사진이 있습니다. 별지1의 274쪽에 있는 경찰복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상주가 옛날에 쓰던 높은 곤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경찰복을 입고 도청 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도 있습니다. 당시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의 손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 누가 도청 내에서 경찰복을 입고 질서를 유지하겠습니까? 이 사진 역시 시체장사를 위한 세트장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높은 곤을 쓰고, 티셔츠에 흰 가운을 얽어매고 사진을 찍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광주에는 계엄군을 폭력배요, 살인마라고 매도하기 위한 세트장 사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김양래가 증언한 것입니다.
위 세 가지 기재에 대해 김양래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마치 김양래가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느낌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안양 동안경찰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5 김양래는 원고① 자격을 상실했고, ②5.18에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는 결정적 증언을 한 것이 됩니다.
원고 1, 2, 3, 4,는 북한군 개입이 절대로 없었다는 조건 위에서만 원고 자격을 갖는 단체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북한군 개입을 인정 내지 시사하는 결정적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증언한 세 가지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위 단체들은 원고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동안 법원 판결 결과와 김양래의 결정적 증언은 서로 배치됩니다. 기존의 판결은 이 새로운 증언에 의해 도태돼야 할 것입니다. 김양래의 법적 증언이 사실인 것으로 경찰에 의해 판정받은 날은 2022.2.20.이고,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일은 2023.5.9.입니다. 여타의 판결문은 그 이전의 것입니다.
서울 형사재판 제1심과 그간의 광주 법원 사건들에서 법관들은 5.18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5개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미 CIA 보고서 2개, 정홍원 총리 및 김관진 국방장부장관의 발언, 전두환 신동아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제2심사건(2020노804)에서 탄핵하였습니다. 그러자 제2심은 “5.18은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7년 당시의 정보량과 지금의 정보량이 같을 수 없습니다. 판결은 증거자료의 산물입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발견된 5.18 관련 정보는 1997년 이전에 존재했던 5.18 관련 정보의 수백 배는 많을 것 입니다. 광주 현장 사진들은 2015년에 쏟아졌습니다. 별지1에 수록돼 있는 사실자료들 모두가 2000년 이후에 발견된 자료입니다. 1997년의 사법 판단이 100년간 유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관들의 논리가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면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을 증거 하는 42개 증거, 또는 별지1에 기재돼 있는 수십 개의 증거를 무력화 시켜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하지만 광주 판관들은 거꾸로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별지1에 수록돼 있는 사실 자료들이 허위라고 판결하려 합니다.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소한 김양래의 고소가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사실에 대해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정황을 확실하게 증언한 그 내용을 사실로 수용하고, 이 김양래의 증언을 새로운 증거에 의해 탄핵하지 않으면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김양래의 결정적 증언은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중인 사건 2020고단5226에 병합되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3. 원•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 책 [무등산 진달래] (별지1)에 기재된 모든 자료는 사실과 해석뿐이고, 허위사실은 없다. 모든 자료는 5.18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시사한다.
원고측 주장 : 피고는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 자료들을 모아서 열거했다. 그 목적이 불순하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4. 피고 5, 6, 7, 8의 문제
피고5 김양래에 대해 피고가 책에 기재한 것이 별지5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재판부는 별지5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별지5의 내용에 대해 안양 동안경찰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김양래의 고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광주법원의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광주법원은 5.18에 관한한, 이해당사자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이해사건을 재판한다는 것은 객관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법원 및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한 것입니다. 2023.6.9. 조선일보 오피니언 란에는 “이런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사회부장의 칼럼이 기재됐습니다. (증거) “문제는 정치사건, 이념사건, 노동사건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전합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출신 등 소위 ‘진보’ 인사가 과반(7)을 차지한다.” 별지5 김양래 녹취 부분은 안양 동안 경찰이 그러했듯이 누구의 눈에나 김양래가 법정 증언대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합의부 재판부가 ‘사실’을 ‘허위사실’로 둔갑시켜 인용해 줄 수 있는지 신뢰는 물론 체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별지 6, 7, 8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 법원 증언대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중 누가 봐도 모순이 지나친 증언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놓은 것이고, 누구의 눈에나 현저하게 닮지 않은 얼굴, 형상이 흔들려서 인식 자체가 안 되는 사진을 놓고 “누구나 육안으로만 보아도 본인이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사진을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도 광주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들의 증언에 모순점이 전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진 분석에 대해 귀원의 사건 2020카합50889 가처분사건 결정문 제4쪽 하단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영상과 비슷하게 생긴 북한군 사진들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는 안양 동안경찰에 증거기록 575~590쪽에 걸쳐 원고 6, 7, 8에 대해 매우 과학적이고 자세한 영상분석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원고 6, 7 8은 아무런 분석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육안만으로도 누구든 내가 제 OO광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실로 점령군식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7 박철은 그의 녹취록 12~13쪽에서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울 재판장께서 사진이 흔들려서 식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 하였는데도 박철은 증언대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3매의 사진만 보아도 자기가 제388 광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9 역시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영상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5. 기존 법관들의 영상분야 몰이해
그간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보면 모든 법관들이 예외 없이 영상과학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누구에라도 만일 낯선 얼굴 사진 하나를 주고 비슷하게 닮은 얼굴을 육안으로 찾아내라고 하면 10년이 가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별지1 책 내용에는 많은 광수 얼굴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를 보고 광주법원 재판부는 그 결정문에서 ‘얼굴들은 닮았지만 그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많은 비슷한 얼굴을 노숙자담요가 육안으로 찾아냈는지, 컴퓨터로 발견했는지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었습니다. 육안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은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해야 과학인 것입니다.
2023.5.11. 동아일보(증거)는 “통장-카드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출금 OK”라는 제목으로 신한은행이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얼굴 인증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재판 사건을 다루는 책임 있는 관련자들은 컴퓨터 로직을 음미해야할 의무를 져야 할 것입니다.
① 은행 직원 앞에 100만 고객 중 한 사람이 앉았습니다. CCTV에 고객의 얼굴이 찍힙니다. 이 찍힌 얼굴을 가지고 컴퓨터는 무슨 작업을 하겠습니까? 은행 얼굴 DB(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100만개의 얼굴 하나하나와 비교하여 같은 얼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뉴스들에 의하면 중국과 말레시아는 13억 인구 중에서 범인을 골라내는데 불과 3초만 걸린다고 합니다. 범인 얼굴을 컴퓨터에 걸어 놓으면 컴퓨터가 13억 인구와 얼굴이 들어있는 DB에서 13억 얼굴 하나하나와 대조해서 같은 얼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은 닮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를 사실로 믿는 것이 과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노숙자담요가 찾아낸 광수도 그래서 컴퓨터가 찾아낸 것이고, 컴퓨터가 찾아냈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원의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 제4쪽에는 귀원의 재판부가 비슷하다고까지는 인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얼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얼굴인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과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얼굴”이라고 까지만 인식한 것입니다.
② 이렇게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에 대해 노숙자담요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밀하게 과학적인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분석 과정에 논리적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 6, 7, 8에 대한 정말로 과학적인 비교분석이 병합사건 2023고단2618 증거자료 575~590쪽에 제출돼 있습니다.
③ 그런데 노숙자담요의 분석 절차와 요령을 보니 신문과 인터넷에 소개돼있는 두 가지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특징점 대조와 기하학적 도면 모두를 사용한 것입니다.
피고가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위 ①, ②, ③입니다. 이것을 범죄행위라 하면 여기는 원시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 및 서울 법관들은 참으로 엉뚱한 판결문을 썼습니다. 재판부 법관이 육안으로 사진의 촬영장소, 촬영시점, 바라보는 시선, 복장, 자세, 두발을 고려해 판단해 보니 노숙자담요의 분석(2023고단2628, 증거기록 575~590)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막무가내 점령군식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 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의 법정증언 네 가지는 5.18의 주역이 북한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이 증언 내용은 경찰에 의해 사실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법관들에 의해 매몰되었던 증거를 김양래와 경찰에 의해 살려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증거’는 재심 사유의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광주 및 이념 판관들에 의해 이루어진 기존의 판결 내용 “북한 개입은 없었다”는 판결과 정면 배치합니다. 판관들의 판결에는 논리도 증거도 없는 우격다짐식 판결이었지만, 김양래의 증언은 사실들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탄핵되지 않는 한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것이 됩니다.
원고 6-9에 대한 세부변론
1. 원고 6, 박철에 대하여
별지6에는 텍스트 부분과 사진부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텍스트부분은 2018.4.3. 서울법정에서 진술한 녹취 부분에서 황당한 수준의 모순이 있는 부분만 발췌한 것이기에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녹취서 12~13쪽에는 도저히 식별 자체가 되지 않는 흔들린 사진 3매(2매는 3인이 찍힌 사진)를 내놓고 재판장은 사진에서 박철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도, 사진 3장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제388 광수 얼굴임을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고6은 별지6에서 1962년(18세) 생인 고교 중퇴자가 관들을 진열 해놓고 모인 수백 명의 집단에 대한 질서를 잡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는 광주에는 사진에서와 같은 군중집단이 5월 23일 모일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추모식 행사의 질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증인의 얼굴이 왜 388광수의 얼굴이라고 질문하니 박철은 장발이 똑같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피고가 3개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은 것은 독자로 하여금 어느 얼굴이 서로 닮은 얼굴이고, 어느 얼굴이 엉뚱한 얼굴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안양 동안경찰에 제출한 사진 분석표(사건 2023고단2618)의 증거기록 575~581쪽은 어째서 388광수가 북한 장관을 지낸 문응조이고, 어째서 박철이 388광수가 될 수 없는지를 박철의 운전 면허증 사진과 흔들린 사진을 나란히 분석한 것입니다. 실로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박철은 얼굴에 대해 아무런 분석표를 내놓지 않고, “누구든 사진 3장만 보면 내가 388광수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판관들은 베끼기라도 한 듯 박철의 증언 녹취록 내용에 모순이 전혀 없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했고, 박철의 흔들린 사진은 제 388광수 얼굴이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모두가 북한군은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대전제 하에 그것을 잣대로 하여 내린 점령군식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원고7, 박선재에 대하여
별지7 역시 텍스트부분과 사진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텍스트부분에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장정들이 M1 소총과 카빈 소총의 기능을 점검하여 합격된 총기를 릴레이식으로 서서 트럭 위에 승차하고 있는 병정들에 패스해주는 광경입니다. 사진에는 제8광수가 M1소총의 약실을 검사하고 있고, 그 다음사람이 격발(방아쇠) 장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선재는 무기회수 책임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선재는 당시 23세로 군대에 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약실을 검사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고, 사진의 장면은 사용 가능한 무기를 골라내서 트럭 탑승자에게 릴레이로 서서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 명확한데 무기를 회수하는 장면이고 자기가 그 지휘자,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니 참으로 황당하다는 점을 평가한 것입니다.
얼굴 사진 3개를 나란히 나열한 것은 누가 봐도 박선재는 나머지 2개 얼굴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이 황당한 모순적 주장에 대해 그간의 판관들은 텍스트부분에 대해 모순이 전혀 없는 진실한 주장이라 판결했고, 가장 닮지 않은 박선재 얼굴이 제8광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역시 점령군식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증거기록 582-587쪽에는 제8광수가 어째서 박선재일수가 없고, 어째서 북한군 상장 최경겸일 수 밖에 없는지 누가 보아도 반박하기 어려운 매너로 과학적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광주법관은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아무런 얼굴분석을 제출하지 않고 우기는 광주시민 주장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3. 원고8, 양홍범에 대하여
별지8쪽에 있는 텍스트부분은 불과 3행입니다. 무안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21세의 아이가 사진에 있는 군사조직의 지휘자 정도로 보이는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장 사진을 올려놓고, 양홍범의 얼굴과 310광수와 당시 41세인 김대식(4성 장군)의 사진을 나란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두 얼굴은 아래위로 유난히 기다란 얼굴인데 반해 양홍범의 얼굴은 좌우로 퍼진 네모형 얼굴입니다. 사진들을 보면 독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판관들은 양홍범의 주장에 모순이 전혀 없고, 21세의 양홍범이 곧 제310광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양홍범은 단지 시위에 참여했다고만 주장했을 뿐 사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데 대한 주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역시 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기록 589-590에는 어째서 제310광수가 양홍범일수가 없고, 북한군 대장 김대식일 수 밖에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4. 원고9, 채승석에 대하여
채승석은 당시 고교학생이었는데 나이 40정도로 보이는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부분은 제게 소장이 없으니 변호인이 보강해 주십시오)
결 론
책 [무등산 진달래 475송이](별지1)의 내용에는 허위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들 역시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5.18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들을 열거했으며, 그 열거한 사실들은 모두 5.18은 북한이 주도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했다는 증거들이 최근까지 42개나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거들은 그간의 모든 법관들에 의해 매몰돼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에게는 매우 요행스럽게도 김양래가 피고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 중 매우 엄중한 핵심 증거가 경찰과 검사에 의해 사실로 공인되었습니다. 그 핵심 증거는 4개이며 이 모두 5.18의 주역이 북한군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에 북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잣대로 한 판결은 모두 재심 대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원고 1, 2, 3, 4는 “5.18에 북한 개입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 정당성을 가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양래가 증언한 4개의 증언이 탄핵되지 않는 한, 원고 자격을 상실하며 김양래는 당연히 원고자격을 상실합니다.
원고 6, 7, 8, 9에 대한 그간의 판결은 논리가 전혀 없는, 내놓기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6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