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송선태 등은 5.18진상규명위원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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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8-10-30 11:42 조회4,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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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몫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가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비상임위원엔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이성춘 송원대교수를 추천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임위원1명 몫으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4조에 위반되는 인물을 여당이 추천했다. 이는 제척사유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등은 이미 5.18광주사태때 피해자로 등록되어 5.18민주유공자이다. 이런 자들이 무슨 진상규명을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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