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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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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17 11:10 조회4,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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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에 대하여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지시

 

정부와 계엄사는 사태의 진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선무활동을 전개했다. 5.21일에는 호남출신 장교단 62명을 광주로 보내 광주의 지도층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도록 했다. 호남출신 윤흥정 계엄분소장과 호남출신 소준열 장군도 520,21,233회에 걸쳐 호소문을 발표했고, 117만여 장에 이르는 선무전단을 살포하고 수백 회에 이르는 선무방송을 했다.

 

하지만 노도와 같은 광주 시위대에겐 이런 정부의 노력이 먹혀들 리 없었다. 급기야 계엄사는 21일 오후 8시 모든 병력을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시킨 후 대통령 재가를 얻어 전 국민을 향해서는 군에도 자위권이 있음을 선포하는 반면 진압군을 향해서는 자위권을 행사할 것과 자위권행사에 대한 세부지침을 하달하기에 이른 것이다.

 

광주지역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던 진종채 2군사령관은 전국비상계엄이 확대 선포된 이후에도 광주시의 시위사태가 심각성을 더해가자 김준봉 2군 작전참모를 매일 광주시에 보내서 현지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진종채 2군사령관은 520일부터 광주시의 시위사태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 무기고가 피탈되고 병기로 무장한 시위대에 의해 계엄군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521일 오전에 김준봉 작전참모를 대동하고 광주를 방문하여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은 진종채 2군사령관에게 시민과 학생이 무장을 하고 계엄군에게 총을 난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발표하면 진정이 될 것이라면서 계엄사령관에게 자위권 발동문제를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말썽 많은 자위권 발동은 다른 사람이 건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지 지휘관이고 3성장군아며 호남출신인 윤흥정 사령관이 처음으로 건의한 것이다. 그는 또 직접 그의 동기생이기도 한 계엄사령관에 전화를 걸어 자위권 발동을 2중으로 건의했다. 광주 현지상황을 확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은 그날 오후 4시경 서울로 가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면담하고 현지에서 확인한 광주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지시해 주도록 건의했다. 계엄사령관은 동기생인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과 진종채 2군사령관, 두 사람으로부터 각기 자위권발동에 대한 건의를 받은 셈이다.

 

이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국방부 대책회의를 열어 줄 것을 건의했고, 주영복 국방장관은 이날(21) 1635분경에 이희성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해군, 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광주소요사태의 실상을 보고하고,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이 불가피함을 건의했다. 국방부 광주사태 대책회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건의를 승인한 후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가져온 자위권 보유 천명 문안에 수정을 가한 후광주사태에 관련된 담화문을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직접 발표할 것에 합의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211930분경광주사태에 관련된 담화를 발표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담화문에서 광주시민의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부득이 자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자위권 보유천명을 KBS를 통하여 방송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담화가 있은 직후인 20시경에 계엄사령부는 2군사령부에 자위권 발동을 전통을 통해 지시했고 522일에는 계엄훈령 제11호로서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전 계엄군에게 시달했다. 그리고 2군사령부는 2030분경 전교사에 자위권 발동을 최종적으로 지시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담화를 발표한 후 1945분경부터 215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여 자위권보유천명 담화문 발표와 관련된 보고를 했고, 자위권에 대한 천명과 발동에 대해 재가를 받았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지시의 성격

 

위와 같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아울러 계엄훈령 제11호를 통해 모든 계엄군에 자위권발동을 지시했다. 총까지 보유한 압도적 다수가 압도적 소수를 포위해 놓고, , 화염병을 포함한 각종 흉기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대형차와 휘발유 드럼통을 가지고 집단살인을 기도하는 상황을 맞아 계엄군에 발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곧 부하들에 대한 간접살인 행위일 것이다.

 

광주시에서 사투를 벌였던 계엄군이 21일 오후 8시 주답마을과 광주교도소로 철수할 때까지, 장병들은 위기에 처할 따마다 정당방위를 위한 발포를 수십 차례나 했다.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없이 그리고 자위권행사에 대한 지시가 있기 전에 병사들 스스로 한 것이다. 이런 자위적 발포가 없었다면 계엄군은 집단적으로 큰 변을 당했을 것이다.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득해 발표한 자위권보유에 대한 경고는 이미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발포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인들 측에서나 판검사들은 이를 크게 문제 삼았다. 자위권 발동 지시는 곧 발포명령이며 발포명령은 곧 광주시민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자위권행사 조치는 521일 밤에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법령으로 규정돼 있던 당연한 자위권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계엄군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지시가 없었다 해도 기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519일 불붙은 짚단에 대한 발포, 520일 지그재그로 달려드는 대형차 바퀴에 대한 발포 등에서부터 521일 오후8시까지 수십 건의 발포행위들이 있었던 것이다.

 

광주에 간 계엄군이 시민군을 상대로 총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반드시 적전지휘권자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단순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총기사용은 작전지휘권자의 사전승인이나 지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병사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을 맞을 경우에는 정당방위 차원이서 지휘관의 승인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생명 보호권은 일반형법에서는정당방위로 규정돼 있고, 군사법령에서는자위권으로 규정돼 있다.

 

형법 제21조에서는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제21조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정당방위권이기에 계엄군에도 당연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군사법령인 군인복무규율(1970.4.20 대통령령 제4923)과 위수령(1970.4.20 대통령령 제4949)에서는 군인에 대한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1980년 당시의 군인복무규율 제123조에서는신체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야간에 3회 이상 수하를 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보초에 접근할 때 또는 대답이 없을 때, 폭행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 할 때, 군인은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위수령 제15조에서도 위수 근무에 복무하는 자가폭행을 받아 자위 상 부득이 할 때, 다중성군(多衆成群)하여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신체, 생명,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 이 없을 때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경찰관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역시 위와 같은 경우에 지휘관의 사전 승인 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보면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은 작전지휘권자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당연이정당방위권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위권 발동에 대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 수십 회의 자위권 차원의 발포들이 말단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5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에서는 계엄군이 100배나 많은 시위대로부터 전라남도 도민들의 청와대인 도청을 지켜보겠다며 인간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었다. 이런 계엄군을 무차별 학살하겠다며 시민군들은 장갑차와 버스를 가지고 지그재그로 고속 돌진했다. 이런 공격이 4차례나 있었다. 장병들은 그 때마다 조건반사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0.1초를 다툴 만큼의 다급한 상황을 맞아 오직 살기 위해 총기를 발사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위권 행사일 것이다. 명령은 시간이 있을 때 내려가는 것이다. 이를 놓고 지휘관이 발포명령을 내렸다느니, 그 지휘관이 누구냐느니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 놀음이다. 이런 코미디 놀음에 날을 지샜던 과거의 못난 역사가 바로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초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군용 장갑차와 버스라는 대량살인무기로 병사들을 깔아 죽이는 행위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총기를 발사한 병사의 행위를 놓고 비교해 보자. 어느 행위가 불법한 행위였고, 어느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는가? 아마도 거의 모든 국민과 법조인들은 시민군의 행위가 적극적인 살인행위였고, 병사의 발포행위는 피동적인 정당방위였다 할 것이다.

 

원칙과 품격이 무너진 사회는 세도가 지배한다. 그 세도에 의해 자금까지도 병사들을 깔아 죽인 광주사람들은 민주화의 유공자가 됐고, 군의 명령으로 타동네에 가서 가까스로 생명을 방어한 군인들은 내란목적 살인에 동원된 주구가 되어, 받았던 훈장까지 박탈당했다. 눈 깜작할 사이에 벌어진 정당방위의 사격을 놓고 전두환이 시킨 것이라 하니 대한민국 재판소가 마녀사냥을 위탁받은 인민재판소 같다는 공포감마저 느낀다. 원칙과 품격과 논리가 완전히 실종된 공포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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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만 남고 조선일보 종이신문에서는 사라진 최보식이 만난 이희성 (2016.5.16)  

최보식의 李熺性(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인터뷰:"全斗煥은
12·12와 상관있고 5·18과는 無關"
"光州 수습되고 3개월 뒤 전두환이 대통령 돼… 안 그랬으면 光州 문제에 전두환 이름 안 나왔을 것."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 내게

"법정에서도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들이 있었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소. 내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오."
"1996년 재판 당시 광주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를 벌였으나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없었어요."
"(재판은) 내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진행됐소. 공판 과정에서 내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소. 오직 전두환에게만 하고. 당시 정국을 총괄한 계엄사령관에게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었던 모양이오."




1988년 광주사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 ⓒ동아일보 



광주 5·18 사건 36주년을 앞두고 崔普植 조선일보 기자가 진압작전의 최종 지휘자였던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李熺性(이희성) 씨를 인터뷰하였다. 월요일마다 조선일보에 실리던 '최보식이 만난 사람'은 어제 나오지 않았다. 이희성 씨는, 당시 신군부의 실력자였던 全斗煥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이 광주 진압 작전에 개입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李 씨는 '병사들이 혼란 속에서 위험을 느껴 쏜 것일 뿐, 발포 명령도 없었다'면서, '광주 사태가 불처럼 他지역으로 번져 전국에서 民亂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 군에서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을 걱정했고, 절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알려진 인터뷰 全文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설(說)이 보도됐을 때, 그쪽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광주 방문은 와전된 것이다. 5·18에 본인 책임이 있다는 뜻도 아니다. 당시 희생자가 있었고 대통령이 된 뒤로 충분히 수습을 못 한 데 대해 아쉽다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그는 광주의 가해자로 잘못 인식돼왔다. 이는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틀린 것이다. 본인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광주 학살 주범'인데, 반성 없이 억울해하니 그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판단과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문제라면 기자(記者)로서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은 느꼈다. 1980년 당시 정국을 관장한 李熺性(92)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만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첫인상이 단아했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그는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 궁금하오? 하나하나 질문하면 답변드리지. 늙어서 생각이 잘 날지는 모르겠소.'

나는 곧바로 본질로 들어갔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라면 5·18 상황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소. 전국 계엄 상황이었으니, 국방장관과 대통령께 주요 사안은 보고했지만 내가 全權을 쥐고 통괄했다고 할 수 있소.'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5·18과 관련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요?

'그렇소. 계엄사령관이었기에 책임을 진 거요. 5·18을 어떻게 보느냐를 떠나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소. 희생자와 유족이 많이 생기지 않았소. 국가적으로 이를 추스르는 차원에서 이들의 요구와 주장을 감안해야 하는 거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요. 도의적 책임을 진 거요(8개월 복역하고 특별사면됨).'

―당시 국정 수반인 최규하 대통령도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오. 군의 작전 상황이니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 있지,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께서야 책임질 일이 아니오.'

―도의적 책임은 그렇고, 실제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5·18 당시부터 대학가에서는 '광주 학살 주범'으로 전두환을 특정했습니다.

'그건 군의 작전 지휘 계통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오. 그는 12·12(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정승화 육참총장을 강제 연행한 사건)와는 상관있지만 5·18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소.'

―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을 그가 배후 조종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법정에서도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들이 있었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소. 내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계엄사령관이 위계상 높지만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게 쏠리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 형님' 하며 어려워했소.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지, 음습하지 않아요. 몰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오. 내 단호히 얘기하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 책임은 없소.'

―그렇다면 5·18에 전두환을 지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오. 대통령만 안 됐으면 전두환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거요.'

―전두환이 아니라면, 누가 5·18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지휘 계통의 최고위에 있는 계엄사령관인 나와 국방장관(周永福)이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소. 전두환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소.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소. 진압 작전에 개입할 수 없었소. 그는 광주에도 내려간 적이 없소.'

―적극적인 스타일인 전두환이라면 광주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오히려 한번 내려갈 만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보안 부대를 통해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도 광주 상황을 알고 있었소. 내려가 본들 뭘 하겠소. 부대장에게 격려금이나 건네주는 게 고작이잖소.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내게 보고하고 광주에 내려간 적 있소. 광주 현지 부대에 배속시킨 공수여단 격려차 간 것이오.'

―전두환이 육사 동기생 정호용을 통해 작전 지시를 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군대 체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요. 특전사령관도 광주에 파견된 자기 부하들을 지휘할 수가 없소. 작전 책임과 지휘권은 배속된 부대 지휘관에게 있소. 조언은 할 수 있겠지만, 이래라저래라 작전 지휘를 하는 것은 군법에 어긋나는 거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1980년 5월 21일 '자위권(自衛權) 보유 천명' 담화를 발표할 때 보안사 참모가 초안을 건네줬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전두환의 5·18 개입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검찰 조사를 서너 번 받았어요. 꼭 밤중에 잠 안 재우고 심문을 했어요. 졸려서 정신이 몽롱해질 새벽에 진술서 서명을 받아요. 검찰이 신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트릭을 써요. 그래서 보안사 참모인지 계엄사 참모인지 헷갈렸던 거요. 계엄사 참모였다고 하더군요. 설령 보안사 참모라고 해도 그런 건의를 해올 수 있는 거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오. 애초에 담화 발표 구상은 나 혼자서 한 거요.'

―왜 그런 구상을 했습니까?

'계엄군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다만 담화 내용에 대해 신경을 썼어요. 장차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참모들을 불러 문안을 검토한 뒤 발표했소.'

―장차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위권 보유 천명'이 '발포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예상했다는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사정을 모르는 병사들은 자위권을 발포 명령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소. 그런 해석은 오버요. 공격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개인마다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이 있다는 것이오. 피동적인 것이오. 발포 명령과는 다르오. 더욱이 담화문에서 '자위권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자위권이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소. 예방 목적이지,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소.'

자위권을 천명한 담화 발표 뒤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됐습니까?

'실탄 지급은 일선 부대 지휘관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지, 계엄사령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오.'

관련 재판 기록을 보면 '자위권 담화'가 있기 전에 실탄 발사가 이미 있었다. 5월 19일 시위대에게 포위된 계엄군 장교가 위협사격을 한 게 첫 발포였다. 20일 밤 광주역에서는 실탄 사격으로 4명이 숨졌고, 21일 담화 발표가 있기 전에도 총격전이 벌어졌다.

―누가 발포 명령을 한 겁니까?

'1996년 재판 당시 광주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를 벌였으나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없었어요.'

―총 맞은 시민들이 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전투라는 게 우발적이고 부화뇌동해서 일어날 수도 있소. 겁에 질려 있는 사병들이 막 쏘고,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누가 맞았는지도 가릴 수 없었소. 한밤중에 아군끼리 교전도 있었소. 다만 5월 27일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은 적극적이었소. 도청 지하실에 TNT와 수류탄 등 무기가 있었고 무장한 주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오. 당시 북에서 이를 이용 안 할 리가 있었겠소.'

―당시 담화문에 '상당수의 다른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광주에 잠입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첩보는 있었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소. 확증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소. 다만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등 민간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소.'

―광주가 수습된 뒤 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뒤처리와 민심 위무(慰撫)가 시급해 그런 조사에 착수할 수 없었소.'

―공수부대를 투입해 초기에 과잉 진압을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당시 공수부대는 소요 진압 임무가 있었소. 5월 18일 아침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가겠다며 전남대 정문에서 군인들과 충돌한 게 발단이었소. 학생들은 가방에 넣어온 돌을 던졌고 군인들이 무방비로 맞은 거요. 그 뒤 시내에서 학생들이 집결하자 군인들이 뒤쫓아가며 진압봉으로 두들겨 팼소. 이를 본 시민들은 공수부대원들이 무자비하다고 흥분한 거요. 어떤 세력이 '경상도 공수부대가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소.'

―광주가 수습된 뒤인 6월 초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초기 진압 작전의 과오 책임을 물어 당시 현장 지휘관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린 게 맞습니까?

'그건 맞소. 하지만 내가 반대했소. 현장 지휘관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으나 그건 앞서 말한 대로 불가피한 상황도 없지 않았소. 나는 지금도 작전 실패는 아니라고 봐요.'

―숱한 사상자를 낳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했는데?

'한 사건을 이쪽·저쪽, 위·아래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오. 광주 사태가 불처럼 타 지역으로 번져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 군에서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을 걱정했고, 절실했습니다.'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그 나름대로 진실 규명이 이뤄졌다고 봅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진행됐소. 공판 과정에서 내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소. 오직 전두환에게만 하고. 당시 정국을 총괄한 계엄사령관에게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었던 모양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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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6 빨갱이 한겨레의 병적인 전두환 모략질 지만원 2018-10-19 4983 311
10165 계엄군 5.18전사자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꾸겠다는 국방차관 지만원 2018-10-17 4909 331
10164 우익 글 지워라, 구글 등 압박, 막가는 사상전쟁 지만원 2018-10-17 4651 349
열람중 5.18,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에 대하여 지만원 2018-10-17 4361 253
10162 김정은 섬기기에 눈이 먼 문재인과 그 졸개들 지만원 2018-10-16 6717 512
10161 준 비 서 면 지만원 2018-10-16 3733 214
10160 그래도 착한 축에 드는 오마이뉴스 지만원 2018-10-16 4756 374
10159 소송사기꾼들 모아 가짜뉴스 제조하는 경향신문 지만원 2018-10-16 4380 252
10158 5.18 북한개입과 가방끈 지만원 2018-10-16 4467 316
10157 5.18유공자 혜택과 선정절차의 위헌성(국감 의원들에 제공 바람) 지만원 2018-10-15 4508 262
10156 전라도는 북한 땅, 그래서 전라도가 국가 장악 지만원 2018-10-14 5745 428
10155 10월 야외행사 및 재판일정 지만원 2018-10-14 3941 232
10154 5.18은 빨강 신기루, 영화 <김군> 제1광수 못 찾아 지만원 2018-10-14 4950 291
10153 5.18에 대해 강의하시는 분들께 지만원 2018-10-13 3996 342
10152 유치무쌍의 공화국, 전두환이 왜 광주서 재판받아야 하나? 지만원 2018-10-13 3937 263
10151 지용의 얼굴, 제73광수 얼굴 아니다 지만원 2018-05-21 8256 519
10150 힌츠페터와 김사복의 정체 지만원 2018-10-13 5144 248
10149 핵보다 천배 이상 위험한 짓 자행하는 문재인(동영상) 지만원 2018-10-13 4534 194
10148 항구에 나도는 나라미 쌀 지만원 2018-10-13 478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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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6 준비서면 (광주민사사건-대법원) 지만원 2018-10-12 3618 138
10145 “A4문재인” 저질 역적질 하는 놈, 트럼프 상투 잡고 놀다 걸렸… 지만원 2018-10-11 7347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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