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이적죄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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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9-06 00:10 조회6,9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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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이적죄 고발장
(초안)
고발인 지만원 뉴스타운 등
피고발인 송영무, 정병두
위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 취지
위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96조 및 형법 제99조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발 내용
1.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언제 남침이 감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들은 남침을 저지시키기 위한 장애물들을 더욱 더 보강-발전-확대하고, 군은 물론 전 국민의 정신적 무장을 강화하여 민군 합동의 정신전력을 증강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세금과 노력을 들여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을 스스로국민을 향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비공개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전력을 쇠퇴시키고 더 나아가 군인정신과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만들어 결국은 총제적인 민군 군사력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반역행위입니다. 보강돼야 할 철조망도 철거하고, 공기부양정을 저지하기 위한 한강 하구의 장애물도 스스로 제거하고 있습니다(증1,2,3).
2. 이자들은 국민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전선에서 조기경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초기지인 GP를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적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는 불과 60개의 GP를, 북괴는 2.6배에 상당하는 160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열세한 조기경보 능력을 일방적으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증4,5).
3. 북한 병사들은 10년씩 병역하고, 한국군 병사는 겨우 18개월 병역하여 그 숙달도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병사들의 정신전력과 숙달도를 향상시키고, 병영토의 문화를 방전시켜 전술개발과 언제라도 발생할지 모를 다양한 전투상황을 상상해 내게 하고, 각 가상 상황들에 익숙케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위 피고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병사들의 기율과 전우애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내무반생활 자체를 말살하여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외출하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전화로 군사비밀을 통신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군 기율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24시간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군 역시 그러한데 유독 한국군 병사들의 전력과 기율만 약화 내지 해체시키고 있습니다(증7,8). 기율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이 점을 위 제1,2항과 연결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이 자들은 형법 제96조 및 제99조의 죄를 범하였으니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9.
고발인 지만원 뉴스타운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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