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합참의장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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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9-10 17:38 조회4,0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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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합참의장 고발 기자회견
9월 14일(금) 오후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통행문 사이의 ㄷ자 광장
송영무 국방장관, 정병두 합참의장을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이날 2시10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법정에서 임종석이 제기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사건을 심리합니다. 임종석 측 변호사가 공격자로 나올 것입니다. 임종석에 대해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자꾸만 명예훼손을 하니 이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황당무계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 설치했고,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또 다른 국민세금을 마구 퍼부으면서 남한 쪽 방어벽을 ‘나 홀로’ 허물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불량하고 심히 불안합니다. 국민 제1의 가치는 ‘국가안보’입니다. 이 공사는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이적 목적의 군사시설 파괴행위입니다. 국가안보로 허무는 군사시설 파괴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8.9.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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