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북부지법 7월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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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7-09 17:14 조회4,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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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2017고단3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고인 지만원 외 1
피고인 이상진 지만원
위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의 허위 주장들을 탄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기에 추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본 답변서의 요지
증거자료 증18 내지 증32를 제출합니다.
1) 윤미향과 정대협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연속 시위를 벌이면서 한국군이 70여 년 전의 일본군처럼 베트남의 무고한 주민들을 마구 학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대협이 국가를 대신하여 사죄한다 하였으며, 곧 베트남도 방문하여 사죄행사를 벌이겠다 합니다. 여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원됐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에 자유진영을 지키려 참전했지 양만을 학살하려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지만원은 육사를 졸업하고 광주훈련을 마치자마다 소위로 파병되어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전투요원으로 참전했고 무공훈장을 받음과 동시에 상이유공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것은 1999년부터 일부 좌익들이 주장해온 것일 뿐, 실체가 없는 억지입니다. 위안부와 한국군이 베트남의 양민을 학살했다고 모략하는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명분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정대협의 설립 목적을 일탈한 활동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운 반국가 정치활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2) 김삼석은 통일뉴스에 단골 기고자이며 최근 기고한 글을 보면 간첩 이상의 반미 반일 종북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젊은이들에게 군 입대를 주저케 할 정도의 반미군, 반한국군 선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7개의 기고문을 발췌하였습니다.
3) 김삼석과 정대협과 윤미향은 3위 일체로 공동하여 정대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석은 ‘수원시민신문’의 운영자이자 편집자이자 기자입니다. 이 신문에는 정대협 활동사항들이 115개나 게재돼 있고, 윤미향이 ‘시민기자’ 자격으로 다수의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삼석 운영의 수원시민신문은 정대협의 기관지입니다. “김삼석은 정대협 활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고소인측의 그동안 주장이 허위인 것입니다.
4) 고소인들의 준비서면 등을 보면 김삼석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매우 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장하기를 대법원이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다급한 나머지 수요집회는 정대협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정대협은 공적 존재가 아니라 사적존재라는 주장도 합니다. 피고인들은 신문기사들의 보도내용에 대해 그 진위여부를 적극 조사했어야 했는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사과정을 생략한 채 허위사실을 여과과정 없이 적시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이 법 상식을 과도하게 초월했다고 생각합니다.
2. 고소인측의 허위주장 내용
아래 6개항 내용은 고소인측이 본 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모두 허위입니다. 이번 답변서에서는 이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1)정대협 등은 위안부를 이용하여 정치활동(반미, 반국가, 종북)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위안부 권익 활동만 했다.
2) 김삼석과 정대협과는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이유는 김삼석이 정대협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3)김삼석은 종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제시의 증2의 동아일보 칼럼만으로는 김삼석의 종북활동을 증명할 수 없다.
4) 김삼석이 국보법에 연루됐던 ‘한통련(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5) 수요집회는 정대협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주최한다.
6) 정대협은 공적 존재가 아니라 사적존재다.
3. 위 6개 주장에 기초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요지
“정대협 지휘부가 종북좌익들이고, 북한 및 간첩과 깊이 연루돼있고, 정대협은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체제를 깨고 반미 반일 등의 행동을 통해 반국가 종북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4. 위 2-3항을 탄핵하는 새로운 사실들
1) 고소인측 주장 제1)항. “고소인측은 위안부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대협이 반일반미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증4 내지 증7의 신문기사들과 증8의 정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 내용들을 통해 충분히 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증18은 정대협과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일 것입니다. 정대협과 윤미향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양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 정치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2017.9.14. 한겨레신문(증18)에는 이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안부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한 것이고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인권·여성단체들이 주한 베트남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작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 군인들의 전쟁범죄로 고통을 겪은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서다. 정대협은 오는 11월 베트남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 지역으로 ‘사죄 기행’도 떠날 예정이다. 첫 시위자로 나선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14일 아침 8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대사관 앞에서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인민에게 한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 시간 남짓 1인시위를 했다. 윤 대표가 한국어와 베트남어 2개 국어로 제작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자, 한 베트남 국적 시민이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윤 상임대표가 두 손에 펼쳐 든 손팻말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할머니의 사과 문구도 담겼다. 두 할머니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20년 넘게 싸워오고 있지만, 한국 군인들로부터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한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증18의 1쪽 상부)
파월국군과 70여 년 전의 일본군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일본군만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도 같은 수준으로 놓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일 반국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사 이상으로 더 생생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4.부터 1975. 월남패망 직전까지 365,000명의 대한의 청춘들이 오로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족들과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작열하는 태양과 온몸을 할퀴는 가시나무 관목과 부비트랩이 사방에 깔린 정글 속에서 그야말로 생지옥에서 싸우다 5천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자식 귀한 줄 모르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 잃고 사랑 잃은 수많은 국민이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안고 인고해온 쓰라림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 많은 상처들에 또 다른 난도질을 해대는 무자비한 고소인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악감정이 그리도 많다는 것입니까. 공산화 도미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은 누구이고,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영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 고소인들의 영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영혼들이라는 말입니까.
2) 고소인측 주장 제2)항. “김삼석과 정대협과는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이유는 김삼석이 정대협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측은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설사 간첩이라 해도 정대협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로 정대협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대협의 업무와 윤미향 배우자의 정체성을 결부시키는 것은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삼석은 정대협 업무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삼석은 2005.에 ‘수원시민신문’을 등록하였습니다(증19, 제2쪽 끝부분). 이 신문은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대협의 기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신문’에서 검색어 ‘정대협’을 치면 2007.2.12.부터 2018.6.22. 현재까지 무려 115개의 ‘정대협 관련 기사’가 뜹니다(증22). 김삼석 기자가 쓴 글도 다수이고, 윤미향이 ‘시민기자’의 신분으로 게시한 글도 31건이나 됩니다(증21). 이중 김삼석의 글과(증19) 윤미향의 글(증20)을 샘플로 제시합니다.
정대협과 윤비향과 김삼석이 3위일체가 되어 정대협 활동을 공동 공조하고 있으며 김삼석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이 사실상 정대협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고소인측 주장 제3)항, “김삼석은 종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제시의 증2의 동아일보 칼럼만으로는 김삼석의 종북활동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측은 김삼석이 출소 이후 국보법 폐기, 미군철수,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표현들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김삼석의 어록들이 담긴 통일뉴스 기사 7개를 제시합니다(증23 내지 증29). 이 7개 기사를 요약하면, “과거청산의 핵심 대상은 미국이어야 하고, 군 입대는 미국의 노예가 되는 길이고, 한국군은 미국의 노예군이자미국의 용병이고, 민족반역자들이 가는 대피호다. 미국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군인들을 장군, 총장으로 임명했고, 서울의 절반이 미국의 재산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민족의 주권을 찾는 정치이며, 2018.6.12. 싱가포르 북미화담은 미국이 북에 굴복한 회담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빨리 폐기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은 통일을 방해하는 대복 적대의 군사장치다”는 등의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김삼석은 현재까지도 반일 반미 반국가 종북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군대에 가지 말 것과 군에 충성하지 말 것을 선동합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고소인측은 김삼석이 국보법 철폐, 미군철수는 주장한 바 없다고 강변합니다.
(1) 통일뉴스 2004.10.2. 김삼석 기고문(증23 내지 증30)
제목: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주한미군은 미국의 문제다-김삼석
제목: 과거청산! 왜 미국의 문제인가
“과거청산사건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라는 세 가지 축은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과해야할 지점이다. 과거청산사건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라는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집중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가가 주요한 요인이 된다.”(증23의 4쪽 가)
(2) 통일뉴스 2005.01.28. 김삼석 기고문(증24)
제목: “군대는 민족반역자의 대피호”
<김삼석의 軍바로잡기> 남의 나라 군대창건을 미국군정이 주도하다.
“‘국군준비대’를 해산시킨 미국
미국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정당한 노력을 힘으로 막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자기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군사조직은 그들의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증24의 1쪽 가)
“미국군정은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면서 자국의 영향권아래에 두기 위해 명령권을 미국군이 쥐었고, 각 도의 연대지휘관은 미국군 또는 한국인 장교로서 미국군에 의해 훈련된 자로 제한하는 국방경비대 조직원칙에 의해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군인을 키우기 위한 ‘군사영어학교’를 열었다. 군사영어학교는 국방경비대 최초의 부대창설 한 달 전인 1945년 12월 5일에 설치되어, 1946년 4월 30일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칭될 때까지 110명을 임관시켰다. 당시 군사영어학교의 출신별 구성을 보면 일본육사 출신 13명, 만주군관학교 출신 21명, 학병 출신 68명, 지원병 2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은 미국에 충성을 다짐하고 국방경비대를 미국에 의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충실히 복무하여 그 대가로 장성에 오른 자가 78명, 육군 참모총장에 오른 자가 13명, 합참의장을 역임한 자가 7명이나 되었다.(증24의 4쪽 나)
일제의 손과 발이 되어 민족의 가슴에 총질을 퍼부었던 친일 반역자들이 우리 군대의 역사적 창건의 주역이 되다니, 이는 결국 우리 군대가 미국말 잘 듣는 군대로 창건되는 데 불과하였다고 할만하지 아니한가? 오죽하면 반민특위 위원들이 군대를 ‘민족반역자의 대피호’라 불렀겠는가.(주7) 치밀하게 미국 군정청은 ‘미국 말 잘 듣는 군대 창건’ 친일반역자들을 ‘낙하산’시키게 된다.(증24의 4쪽 다)
(3) 통일뉴스 2005.3.18. 김삼석 기고문(증25)
제목: 아! 민족자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
“1988년 5월 양심선언 전투경찰들을 중심으로 전경해체투쟁위원회가 결성되고 이어서 양심선언 군인들을 구심으로 한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증25의 1쪽 가)
“특히나 침략적 외세에 의하여 신식민지체제로 전락한 피억압민족의 자주국방은 외세 침략자를 응징하고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을 실현하는 제1의 힘이고, 따라서 국방에서의 자주화는 필연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증25의 2쪽 나)
“침략적 외세의 이익과 요구에 의하여 발족된 한국군은”(증25의 2쪽 다)
“작전지휘권은 자주독립국가 고유의 주권”(증25의 2쪽 다)
“경애하는 반미구국투쟁의 선봉 백만청년학도 동지 여러분! 그러나 더욱 절박한 상황은 이 땅 분단의 원흉인 미국이 획책하고 있는 핵침략 전쟁연습입니다. 그들은 천여 기의 각종 핵탄두를 한반도 남쪽에 저장하고는 팀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증25의 2-3쪽 마)
(4) 통일뉴스 2005. 4.1. 김삼석 기고문(증26)
제목: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라는데
<김삼석의 軍바로잡기>한미상호방위조약 - 되살아난 을사보호조약!
서울의 절반이 미합중국 재산...
“미국은 그동안 국제평화정신과 상호불가침정신을 어기면서 그레나다 침공, 리비아 공습, 파나마 침공, 걸프 침략, 아프간 침략, 이라크 침략…등 헤아릴 수 없는 침략정책을 감행해 왔다. 항상 자유의 사도, 평화애호국가처럼 행세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어떤 곳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국군대의 출동을 명령한 나라가 미국이다.”(증26의 2쪽 가)
“이것은 곧 ‘미국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적절한 군사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1987년 6월의 민주대항쟁이나, 7~8월 노동자대투쟁, 2003년 1991년 강경대 열사추모항쟁 같은 국민적 항거도 미국이 ‘무력충돌이므로 한국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 ” (증26의 2쪽 나)
“이쯤 되면 우리 국민이 죽고 사는 건 미국의 생각에 달렸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논리비약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군에 입대해서 미군과 만나게 되면 행여 미군이 ‘위협으로 간주’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증26의 3쪽 다)
제3조에 이르러 . .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으면 즉각 원조해야만 하도록 규정된 제3조는 한국을 태평양방위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영구히 예속하겠다는 미국 쪽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며 또, 한국군은 미국이 원할 경우 어디든지 쫒아가 미국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국제법적 근거이기도 하다.“(증26의 3쪽 라)
(5)통일뉴스 2005.4.8. 김삼석 기고문(증27)
제목: 현대판 노비문서에 등재된 한국군?
<김삼석의 軍바로잡기> “우리나라 군대가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한 평화통일은 어림없다” (증27의 1쪽 가)
“입영을 앞둔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우리나라 국방부 산하의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하는 우리들이 일단 입대하는 그 순간, 즉 대한민국 국군의 체계에 소속되는 그 시각부터 미군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전지휘권의 상실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증27의 1쪽 나)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신성한 4대의무 중 하나라면, 아메리카의 4성장군의 작전지휘권에 충성을 다해 따르는 것이 배달민족의 도리란 말인가?“(증27의 4쪽 다)
(6) 통일뉴스 2018.06.01. 김삼석 기고문(증28)
제목: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6월 12일, 세기의 회담인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새 시대를 바라는 북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상 최초로 실질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윗에 굴복한 골리앗이, 북에 대화를 구걸해서 성사되었다. 다윗의 요구대로 의제가 성립될 수밖에, 그래서 의제는 리비아 모델도 아니며, 북에 대한 체제보장도 아니며, 경제원조도 아니며, 경제번영은 더더욱 아닌, 그 의제는 미국의 북에 대한 대북적대시정책 철폐와 대북적대시정책의 군사적인 장치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철수인 것이다.”(증28, 1쪽 가)
“자 이제 비핵화의 시대에, 그럼 남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철폐다. 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 서로 껴안을 수 없다. ”(증28,1쪽 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호시탐탐 대북 적대성과 군사연습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북적대시정책의 외교적 장치다. 한미행정협정은 대북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 미군을 지원하는 행정적 장치다. 주일미군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대북적대시정책을 위한 미일 동맹의 군사적 장치다.마찬가지로 미일안보조약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외교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크다”(증28의 1-2쪽 다)
(7) 통일뉴스 2005.12.16. 김삼석 기고문(증28)
제목: ‘선군정치’와 ‘사탕'
(김삼석의 군바로잡기) “사탕보다 중요한 것은 총대다?”
“같이 살기 위해 남북은 서로 알아야한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의 이북을 아는 첫걸음은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이다. ‘사탕’을 즐기는 사람이든 즐기는 사람이 아니든 ‘총대’에 대해 알아야 서로 도움이 된다. 그래야 오복 중의 하나인 ‘이빨’이 썩지 않는다. “사탕보다 중요한 것은 총대다” 아마 여기에서 ‘사탕’은 자본주의의 달콤한 유혹으로 보면 쉬울 것이다. 총대는 이북의 사회주의 선군정치 방식을 한 단어로 표현한 셈이다. 정권이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혁명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강연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정권은 ‘사탕’에서 나오고 ‘사탕’에 의해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증29의 1쪽 가)
“사탕의 주인은 뭐니뭐니 해도 ‘미 군산복합체’(MIC)다. 이 주인은 우리 아파트의 상가에는 물론이고 우리 안방에까지 들어 온지 오래다. 이웃집과 안방까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한다. 끝없는 이익과 ‘유혹’을 추구한다. ”(증29의 2쪽 나)
“김남식 선생(주: 간첩)이 돌아가시기 전인 지난 해 2004년 12월 30일 특별기고 ‘선군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총대는 곧 국력이고 민족 자주권’이라고 표현한다. 자주권을 잃으면 국운이 끊기고 인민은 식민지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는 이라크가 증명한다. 물론 이라크 인민은 미국의 식민지 노예살이를 거부하며 대미 저항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증29의 2쪽 다)
고소인측 주장 3)항의 소결
고소인측은 피고인측 증2의 동아일보 칼럼(주사파 찬양)을 근거로 김삼석이 종북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삼석이 통일일보에 연재한 수많은 글들 중 7개의 글만 보더라도 김삼석은 종북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깨고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군대에 가고 싶지 않도록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삼석이 법률이 정하는 좁은 의미의 간첩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김삼석이 국보법 철폐, 연방통일, 선군정치찬양, 반미, 반국가, 종복활동을 위해 간첩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4) 고소인측 주장 제4)항,“김삼석이 국보법에 연루됐던 ‘한통련(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측은2016.3.25. 김삼석 관련 재심 선고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있는 ‘한민통’과의 회합 및 금품 수수 사실까지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김삼석이 한민통 관계자들과 회합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것(재심의 유죄부분)을 놓고 간첩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민통은 대법원90도1333에 의해 지금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습니다.(증30)
5) 고소인측 주장 제5)항 “수요집회는 정대협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주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측은 서무지방법원 준비서면서서 수요집회를 정대협이 주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해 위키백과가 규정한 ‘수요집회’를 제시합니다(증31). 위키백과에는 수요집회가 이렇게 기록대 있습니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을 앞두고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 정기적인 시위로 발전하였다.[1] 수요시위는 정대협이 주최하고,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학생들, 풀뿌리 모임, 평화단체, 종교계 등 시민들이 시위를 기획하여 이끌었는데, 일본에서 방문한 평화활동가를 포함하여 외국인들의 참여도 많았다.[2]”(증31의 1쪽 가)
6) 고소인측 주장 제6)항, “정대협은 공적 존재가 아니라 사적 존재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측은 2018.6. 이 사건 관련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제15-16쪽에서 “정대협은 NGO 단체이고 시민들의 원금으로로 운영되기기 때문에 공적존재가 아니라 ”사인에 가까운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이슈이며, 일본과의 대립을 주도하는 거대한 정책 이슈이며,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대단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 나라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존재는 국가 말고는 오로지 정대협 뿐이며, 정대협은 국가예산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측의 주장대로 정대협이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라면 공-사 분류상 공적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대협이 스스로를 ‘사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장의 이해관계를 위해 스스로의 존재를 비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결 론
1.“정대협 지휘부가 종북좌익들이고, 북한 및 간첩과 깊이 연루돼있고, 정대협은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체제를 깨고 반미 반일 등의 행동을 통해 반국가 종북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서부지방법원 판결은 이 답변서의 내용과 증거자료들만 보아도 총체적 판단유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정대협은 또 2016.1. 한 단체로부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증32)
3. 피고인들은 무죄입니다.
입증자료
증18. 한겨레 2017.9.14. “정대협, 베트남대사관 앞서 “한국군 전쟁범죄 사죄합니다”
증19. 수원시민신문 2011.2.21. 북, 정대협에 남북여성공동선언문‘ 채택 제의
증20. 수원시민신문 2012.8.23. 윤미향,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증21. 수원시민신문에의 윤미향의 기고문 리스트
증22. 수원시민신문에의 정대협 관련 기가 리스트
증23. 통일뉴스2004.10.2.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주한미군은 미국의 문제다-김삼석
증24. 통일뉴스 2005.1.28.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주한미군은 미국의 문제다-김삼석
증25. 통일뉴스 2005.3.18. 아! 민족자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
증26. 통일뉴스 2005.4.1.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라는데
증27. 통일뉴스 2005.4.8. 현대판 노비문서에 등재된 한국군?
증28. 통일뉴스 2018.6.1.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증29. 통일누스 2005.12.16. 선군정치와 사탕
증30. 대법원 90도1333 판결
증31. 수요집회에 대한 위키디피아 백과사전
증32. 데일리대한민국 2016.1.18. 정대협, 국보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2018.7.10.
피고인 이상진
피고인 지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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