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형사사건 답변서(검사 공소장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6-16 12:12 조회4,7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답 변 서
사건 2017고단3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고인 지만원 외 1
피고인들은 2018.6.4.자 이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접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적용법조 변경의 의미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는 위 법률 제1,2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사실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존재인 고소인들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비판한 것이 범죄라는 주장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들에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2) 반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제2쪽 하단에는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로 변경한다 기재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정대협은 공적 존재이기 때문에 위 법률 제70조 1항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이 해당한다고 이해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서의 적용법조 제1항은 오타인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위 법률 제70조 제2항에 준거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좌측란’ ‘우측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범죄내용의 ‘좌측란’에는 허위사실들이 기재돼 있고, ‘우측란’에는 사실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를 각기 ‘좌측란’ 및 ‘우측란’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3. 좌측란과 우측란 항목 숫자의 격차
좌측란은 18개이고, 우측란은 5개입니다. 좌측란에 있는 허위사실 18개를 다 덮기 위해서는 우측란의 사실도 18개이어야 하지만 불과 5개에 불과합니다. 패러다임만 보아도 ‘5개의 사실’을 가지고 ‘18개의 허위사실’을 모두 다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5개의 ‘사실’ 항목 중 “정대협은 위안부 명예회복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라는 식의 4개 항목은 ‘좌측란’의 18개 허위시실들을 탄핵하는 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정대협은 위안부들을 종복활동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1개 항목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입니다.
가. 피고인 이상진 부분
1) 피고인 이상진의 제1번 글에 대하여
가) 좌측란에 기재된 허위사실 요지:(1)“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 (2)“손미희 남편 한충목씨는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3)“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나) 우측란에 기재된 ‘사실’ 요지: (1) “정대협은 위안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일 뿐” (2) “윤미향 남편은 과거에는 국보법으로 처벌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이 글을 쓸 시각에는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좌측란에는 3개의 내용이 있고, 우측란에는 2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좌측의 어느 것이 우측의 어느 것에 배치된다는 것인지 1:1 디지털식으로 비교할 수 없음은 물론, 우측란 내용과 좌측란 내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 허위사실과 사실의 대조: 좌측란 (1)항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려면 우측란에는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측란에는 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사실’내용이 없습니다. 우측란 (2)항에는 “윤미향 남편은 과거에는 국보법으로 처벌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이 글을 쓸 시각에는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는 요지의 내용이 제시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는 ‘1994년의 역사적 사실’을 배척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 이상진은 김삼석이 ‘지금 현재시점에서의 간첩’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에 남매단첩단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1994년의 남매간첩단 사건 기록은 공적존재가 된 김삼석에 관한 국가역사 기록입니다. 더구나 김삼석은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현역 4성장군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매우 중요한 현대사의 기록으로 보존돼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1994년에는 남매간첩단사건(증1,기사제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2016.3.25.에는 “남매간첩단사건 재심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 같이 국가차원의 역사기록으로 나란히 보존돼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2016. 재심의 역사가 1994. 유죄판결 역사를 지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글에서 김삼석이 현재도 간첩이냐 아니냐를 규명하자고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정대협 대표 윤미향이 북한 및 간첩들과 연루돼 있기 때문에 위안부를 내세워 역적질을 하고 있다는 논리적 평가를 하기 위해 김삼석과 윤미향의 관계를 보도자료에서 찾아 인용한 것입니다.
좌측란 (2)항, “손미희 남편 한충목씨는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사실’이 우측란에 제공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려면 우측란에 “손미희 남편 한충목씨는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받은 바 없다”가 기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글은 허위사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측란 (3)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적사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대협이 한미일 동맹을 깨고 있다는 혐의를 받을만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대협은 국가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적 존재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얼마든지 의혹과 비판을 수인을 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실’란에는 정대협의 한미일 동맹을 깨고 있다는 의혹성 평가를 받을만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제시돼야 할 것인데 우측 ‘사실’란에는 “정대협은 위안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일 뿐” 이라는 표현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정대협이 오로지 위안부의 명예회복에 관련된 활동만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제출한 답변서들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듯이 사실이 아닙니다. 정대협은 반일, 반미, 반국가, 종복활동을 매우 많이 하였음이 수많은 사실들로 뒷받침 되어 답변서들에 제출돼 있습니다.
2) 피고인 이상진의 제2번 글에 대한 허위사실과 사실의 대조
가) 좌측란 허위사실 요지:(1) 북한을 추종하는 좌익세력이 미군철수를 주장해 왔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방향을 바꾸어 위안부 할머니를 전면에 내세워 한미일 공조를 깨고 있다(2) 한일 위안부 협정이 잘 타결되었지만 특히 정대협은 쉽게 물러지지 않을 것 같다.
나) 우측란 ‘사실’요지: (1) 정대협은 설림목적 이외에 위안부를 이용하여 종복활동을 한 바 없다.
다) 허위사실과 사실의 대조:정대협이 미군철수를 주장한 것도 사실이고, 2015.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된 것도 사실이고, 그 후 피고인 이상진의 예측대로 정대협의 이것을 또 다른 투쟁거리로 삼아 반일활동을 계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기 제출한 답변서들에 증명돼 있습니다.
나. 피고인 지만원 부분
1) 피고인 지만원의 제1번 글에 대하여
가) 좌측란 허위사실 요지: (1) 정대협 대표 윤미향이 위안부놀음을 주도하고 있다. (2) 윤미향은 간첩의 처이고,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나) 우측란 ‘사실’요지: (1) 윤미향의 배우자 등은 정대협의 임원도 구성원도 아니다 (2) 정대협 지휘부에는 국가보안법 처벌자가 없다
다) 허위사실과 사실의 대조: 피고인 지만원은 윤미향을 간첩의 처라고 했지 남편 간첩이 정대협 간부 또는 구성원이라 한바 없습니다. 정대협 지휘부 사람들이 북한과 간첩에 연루돼 있다고 했지 정대협 지휘부 사람들이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동문서답처럼, 우측란의 2개 사실을 가지고는 좌측란의 2개 항을 허위사실로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대협은 위안부를 내세워 정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대협이 정대협 설립 목표를 일탈하여 위안부를 내세워 나쁜 정치활동을 한 사실을 놓고 ‘위안부 놀음’이라 평가한 것은 패러디에 해당하고,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공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간첩이라는 1994년의 확정판결은 재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2016.3.25. 판결 일까지 유효한 사실입니다.
2) 피고인 지만원의 제2번 글에 대한 허위사실과 사실의 대조
가) 좌측란 허위사실 요지: (1) 정대협이 위안부를 정치적 앵벌이로 삼았다 (2) 정대협 간부 대부분이 북한에 경도돼 있다 (3) 한국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위안부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일감정을 확산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허물고 외세를 배격하고 적화통일의 전제조건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4) 매주 수요일마다 자랑스럽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 대사관 앞에 데려다가 굿판을 벌이고 있다. (5) 이는 수치심을 모르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이다.
종합하면 좌측 허위사실 란의 기재들은 정대협 간부들이 북한에 경도돼 있고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위안부 문제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체제를 허물고 국가의 정통성을 허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굿판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에 해당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까지에는 답변서에서 제출한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언론 보도’내용들이 있습니다.
나) 우측란 ‘사실’요지:(1) 정대협은 오로지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국내와 국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 허위사실과 사실의 대조: 우측란의 ‘사실’ 1개로 좌측란 5개 표현을 허위사실인 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측란 5개항은 사실과 사실에 대한 의견표시일 뿐입니다. 좌측란 사항들이 사실들이라는 것은 전 답변서들에 소명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피고인 지만원의 제3번 글에 대한 허위사실과 사실의 대조
가) 좌측란 허위사실 요지:(1)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이 주관한다 (2) 위안부에 대한 여론도 정대협이 주도한다 (3) 정대협 사실상의 리더는 윤미향이다 (4) 그 남편 김삼석은 김영삼 시대에 걸려든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다 (5) 윤미향은 평양도 다녀왔다, (6) 나는 지금까지 위안부문제가 순수하게 주도돼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윤미향의 이념적 색깔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위안부 문제가 북한의 핵심 전략인 외세배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 우측란 ‘사실’요지: (1) 윤미향의 배우자 김삼석은 과거에는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긴 했지만, 피고인들이 글을 쓴 마지막 날인 2016.1.9.에는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 허위사실과 사실의 대조:우측 기재의 ‘사실’ 한 개로 좌측 기재의 6개 항을 모두 덮을 수 없습니다. 재심판결일자는 2016.3.25.이고, 재심이 결정된 시기는 2014.입니다. 2004년 판결난 사건을 20년 후인 2014년에 재심을 하기로 결정 한 것입니다. 검찰측은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전문 국가공무원들에나 부과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일반 국민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것입니다. 1994녕의 판단은 2016.3.25.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좌측란 6개 항을 우측란 1개로 탄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좌측란 6개 항은 모두 보도된 사실들이고, 그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김삼석에 대한 재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 ‘가 1) 다)’ 항에 기 답변돼 있습니다.
결 론
1. 사실 항목 수는 5개, 허위사실 항목 수는 18개: 검찰이 새로 제시한 ‘사실’ 항목은 모두 5개항입니다. (1) 정대협은 위안부 명예회복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2) 윤미향의 남편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긴 했지만 2014.부터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3) 정대협은 위안부들을 종복활동에 이용하지 않았다 (4) 김삼석 등은 정대협 구성원이 아니고 정대협 지휘부 사람들이 국보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 (5) 정대협은 위안부 명예 회복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에 반해 허위사실로 적시된 항목은 모두 18개 항목입니다.
2. ‘사실’란 항목의 성격:(1)번 항목은 18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항목입니다. (2)번 항목 역시 김삼석은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는 항복입니다, (3)번 항목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입니다. (4)번 항복목 무의미한 사실입니다. (5)번 항목도 무의미한 항목입니다.
3. 피고인들의 게시물들에는 허위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인해 매우 선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2018.6.18.
피고인 지만원, 이상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8단독 귀중
2018.6.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