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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이하 정대표)가 국민행동본부와 서정갑을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5월 24일(목) 서울경찰청에 고발 접수했다.
정대표는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8년간(2010년~2017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283,640,000원을 모집하여 1,201,775,000원(94% 해당)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81,865,000원(6% 해당)은 행사진행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대표는 “국민행동본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것이 마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허가인 것처럼 기부자들을 기망하며 기부금품을 불법모집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최근 8년간 불법모집한 금액이 1억원을 훨씬 상회하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조세포탈 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국민행동본부 사무실 운영경비 및 서정갑의 법안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요청과 피고발인 서정갑, 참고인 노학우 등 전, 현직 사무총장, 최병국, 김중광 등 국민행동본부 감사, 우노애드의 신문광고 리베이트 의혹, 국민행동본부 후원계좌 통장,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관련 등 국민행동본부의 위법행위의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고발장
고 발 인 : 정영모(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주민번호 : 생략
現 주 소 : 세종시 이하 생략
※피고발단체 : 국민행동본부
주소지 : 서울시 이하 생략
※피고발인 : 서정갑(국민행동본부 이사장 겸 본부장)
※참고조사인
1. 노학우 :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2017.12.15. 임명)
2. 최병국 : 국민행동본부 감사
3. 김중광 : 국민행동본부 감사
4. 우노애드 :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에이전트(02-6351-0223)
위 국민행동본부와 서정갑을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혐의가 입증되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4
고발인 :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수리죄명과 고발의 핵심
1.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단체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1호~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 ·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 해당) 또는 서울특별시장(모집목표액 10억원 이하 해당)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기부금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최근 10년간 등록상황을 확인한 결과 국민행동본부는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1호에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8년간(2010년~2017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283,640,000원을 모집하여 1,201,775,000원(94% 해당)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81,865,000원(6% 해당)은 행사진행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행동본부의 기부금품법 위반(무등록 불법모금, 임의 사용) 혐의에 대하여 관련법대로 철저히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기부금품봅 제17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행위객체는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며,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기망이란 재산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기망자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하고,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했어야 한다. 착오란 피기망자의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부지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처분행위란 민법상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를 직접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민행동본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것이 마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허가인 것처럼 기부자들을 기망하며 기부금품을 불법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8년간 불법모집한 금액이 1억원을 훨씬 상회하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란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것이며, 지장기부금단체일지라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최근 8년간 무등록 불법모금한 1,283,640,000원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상당액의 조세를 포탈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제를 국세청 측과 공조 수사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포탈한 조세를 환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는 무등록 불법모금한 1,283,640,000원 중 무려 94%에 상당하는 1,201,775,000원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고, 신문광고는 광고대행사(우노애드 등)를 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행동본부처럼 기부금 수입 대부분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지출할 경우 통상적으로 리베이트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행동본부와 거래한 광고대행사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하여 광고를 수주한 신문사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그 일부가 국민행동본부 측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원이 넘는 기부금 대부분을 신문광고비로 집행한 내막에는 반드시 리베이트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은밀히 주고받은 리베이트는 누군가 횡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잠재하기에 엄중한 수사를 거듭 요청합니다.
5. 국민행동본부 사무실 운영경비 및 서정갑의 법안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가 1997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사무실(분양평수 29평, 실평수 15평)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며 관리비는 평균 4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합니다. 상근 여직원이 있고, 이사장 겸 본부장인 서정갑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은 국민행동 홈페이지 어는 곳에도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국민행동본부의 결코 투명하지 않은 운용자금에 대해 가차없이 수사하여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 엄발에 처허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6. 피고발인 서정갑에 대하여
서정갑은 임의단체 국민행동본부가 창설된 2001년 1월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지금까지 장기간 이사장 및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자이며 사무총장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국민행동본부의 실질적인 금전출납 회계담당자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이 사실인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인 노학우 등 전, 현직 사무총장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노학우는 2017년 12월 15일 국민행동본부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자이며 전임 사무총장으로부터 국민행동본부의 회계에 관한 일체의 업무와 장부를 인걔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사무총장들 신상을 확인하여 그들이 국민행동본부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범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참고닌 신분에서 피고발인으로 전환 요청합니다.
8. 최병국, 김중광 등 국민행동본부 감사에 대혀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 감사인 최병국, 김중관 등 2인은 국민행동본부가 장기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불법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 및 기타 위에서 열거한 수사의롸 사항에 대하여 감사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감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국민행동본부의 금품관련 비리가 장기간 이어져 오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들이 감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엿는지 면말히 수사를 요청하며, 이들이 서정갑 등과 부화뇌동하여 국민행동본부의 제반 비리와 의혹에 연관되어 있다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9. 우노애드의 신문광고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에이전트로 확인된 우노애드에 대한 신문광고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관련장부 등을 압수수색하여 혐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억원이 넘는 기부금 대부분을 신문광고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단체의 행태로 볼 수 없습니다.
10. 본 고발과 관련돤 기타 첨언
국민행동본부가 사단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하던 2010년 이전의 불법모금액과 신문광고비 지출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입수하지 못하여 본 고발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국민행동본부가 이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피고발인이나 참고인 명단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기타 본 고발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1. 국민행동본부 후원계좌 통장을 압수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정갑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 후원계좌는 별첨자료로 첨부합니다.
12.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관련 엄중수사를 요청합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국민행동본부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언론매체에 광고한 건수가 1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정갑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할 때 그토록 신문광고에 집착한 이유와 신문광고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의 증빙자료로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행동본부 신문광고 일부를 별첨합니다.
13.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2009년도)
정산결과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3,100만원을 받아, 신문광고비로 2,91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73만7000원은 대관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별첨 증빙자료 목록
1. 국민행동본부 후원계좌
2.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등재 기부금 정산결과
[국세청 홈텍스 국민행동본부 등재자료]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4 사업연도)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5 사업연도)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6 사업연도)
※ 2017 사업연도 명세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음.
6. 국민행동본부 기부금 수입지출 및 모금등록 상황 종합정리자료
7. 국고보조금 정산결과(2009년도)
8. 국민행동본부 정기총회 회의결과(요약 1018년도)
9. 국민행동본부 정기총회 회의결과(요약 1017년도)
10. 국민행동본부 감사보고서(2018. 4. 17.)
11. 국민행동본부 감사보고서(2017. 2. 24.)
12. 서정갑의 통장편취애 대한 증명(검철조사용)
※참고자료로 관련문건 일부를 첨부합니다.
13. 불법모금 처벌 최근 보도자료
※법, ‘철도파업 불법모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자에 벌금형
14. 국민헹동본부 광고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