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지: 내일 5.30일 북부법원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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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5-29 16:18 조회4,6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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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내일 5.30일 북부법원 재판 연기
내일(5.30.)로 예정됐던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이 7월 4일 오전 11시로 갑자기 연기되었습니다. 지난번 재판 때에 재판장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루뭉술하게 작성된 공소장 내용에서 무엇이 사실에 해당하고 무엇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출하라”
검찰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재판을 1개월 이상 연기한 것입니다. 이 연기 통보는 오늘 오후 2시 경에야 전달 빋았습니다. 몰상식이지요. 이 재판사건은 정대협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정대협을 대리하는 심재환 변호사(이정희 남편)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저와 이상진박사를 조사한 후 2016.12.27. 혐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재환은 서울고등검찰에 항고를 했고, 항고 역시 가각되었습니다. 심재환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빈이라는자가 아무런 논리 없이 무조건 검찰에 이 사건을 기소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심재환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 공소장을 써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검사가 두루뭉술하게 작성된 공소장에서 사실과 허위사실을 가려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속 타는 작업일 것입니다. 저와 이상진 박사가 쓴 글 모두가 사실인데 그 사실들 중에서 허위사실을 제작해 낸다는 것은 고문 중의 고문일 것입니다.
2018.5.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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