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 삭제결정에 대한 번복신청(방통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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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4-08 00:16 조회4,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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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 삭제결정에 대한 번복신청(방통심의위)
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청인: 지만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대로
연락처:
귀 위원회 통신소위원회가 2018.4.6.자로 위 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5⋅18역사입니다!” 제목의 게시물을 삭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 결정을 한 이유는 5.18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평가가 이미 끝난 지금 신청인의 글 내용이 역사를 왜곡하고 5.18관련자들에 대해 적대적 위협적 편견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위법한 결정임으로 즉시 번복해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위원회의 결정이 어째서 위법한 것인가를 아래에 약술하고자 합니다.
1) 2018.2.28. 국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의안번호 12216)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 제3조 6항에는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이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증1,2)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아니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짧게는 2020.9. 길게는 3년 후인 2021.9.에야 판결이 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18성격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평가가 내려졌다는 귀 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불법적 기준인 것입니다.
2) 이제까지 5월단체나 법원에서 규정한 5.18의 셩격규정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전두환은 5.17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대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 내란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법률 및 판결 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 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이에 5,70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3) 하지만 3개의 5.18관련법 어디에도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3개의 법률은 과학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당시 권력의 핵심인 386주사파세력이 주도한 인민재판에 정치치인들이 부역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과학적 분석에 의해 정립된 역사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여망인 ‘화해’와 ‘치유’라는 정치적 여론에 따라 그리고 당시의 대통령들의 뜻에 따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거수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법률들입니다. 이 3개 법률을 살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3개의 법률 어디에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증명이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4) 1997. 대법원 판결 역시, 북한군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법원 전원판결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 판시사항에 없는 사항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1997.의 대법원이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당시의 대법원은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마녀사냥 여론’을 마치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수용했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 등을 심판하였을 뿐입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은 왜 이를 탄압했느냐, 내란죄다” 이것이 당시 대법원판결의 전부입니다. 대법원이 위법을 범한 것이며, 이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그 어디에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판결해 놓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5) 5.18의 진실 규명작업이 1988, 2005, 2017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규명활동이 정한 [규명범위]는 오로지 3가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에 국한돼 왔습니다. [규명범위] 즉 [규명사항]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군개입여부”가 이제까지 [규명범위]에 등재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친 규명조사 과정에서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5월 단체들의 주장은 허위선전입니다. 귀 위원회는 그 어떤 규명조직에서 '5.18에의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범위] 즉 [규명사항]에 설정했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6) 반면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증거는 격랑 속의 암반처럼 흔들릴 수 없이 존재합니다. 1995.7. 18.에 민-군 검찰이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92-93쪽 9개 줄에 맥가이버로 훈련된 북한특수군 600명 존재가 증명돼 있습니다. 1985.5. 안기부가 발행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에는 1980.5.21.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38개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 다이너마이트 등을 탈취했다는 기록이 기재돼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역사책을 보니 6개의 무기고가 더 털렸습니다. 모두 44개 무기고인 것입니다.
7) 북한게릴라들이 광주에 수많은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총기에 숙달된 게릴라 조직들이 지휘체계를 갖추어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총기의 기능을 검사하고 TNT로 폭탄을 조립하고, 도청분수대에서 시체장사를 하는 등 광주의 10-20대 부나비들이 할 수 없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는 2017.10.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진 속 군병들은 광주 사람들이 아니라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라는 웃지 못 할 답변을 하였습니다. 최첨단 연상분석팀은 25개월에 걸쳐 현장사진 속 얼굴 561명이 북한얼굴들이라 분석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의 얼굴들입니다. 대조된 좌측 얼굴이 광주얼굴이고 우측 얼굴이 최근얼굴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2016고단2095에서 한 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 론
귀 위원회의 판단기준은 2018.2.28.에 국회가 결정한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귀 위원회가 적용한 판단기준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광란의 시대가 진실을 반역하여 만들어 낸 반국가적 반역사적 유언비어라는 사실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2.28. ‘5.18지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 돼 있는 지금은 북한군개입여부를 포함한 [규명범위]에 대한 규명작업 기간이기 때문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이 오히려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부합하는 행위인 반면, 귀 위원회의 검열 삭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임을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묵살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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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증1. 미디어오늘 (2018년 02월 06일)
“5·18 북한군 개입설, 차라리 진상조사하자”
북한 개입설 조사 포함한 ‘5.18 특별법’ 법안심사소위 회부…5월 단체들도 동의 “의도적 왜곡, 이번 기회에 밝혀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75
증2. 뉴스1(2018.2.20.)
국방위, 5.18특별법처리 .. 북한군 개임 진상규명 포함
http://news1.kr/articles/?3240187
2018.4.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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