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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성 가처분 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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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4-10 21:18 조회5,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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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장진성 가처분)

 

사건 2018카합 10026 방송 기사 글 게재 금지 가처분

채권자 장철현

채무자 지만원 외1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 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유 요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1980.5. 광주에서 제382번째로 발견된 광수라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한 다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 제1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2. 채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노숙자담요라는 네티즌의 말만 믿고 채권자를 광수(1980.광주에 왔던 북한사람)라고 공연히 적시했다.

 

3. 하지만 채권자는 위장탈북자가 아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의 검증을 거쳤고, 국정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4. 노숙자담요는 기하학적 분석 등을 통해 1980.광주 현장 사진 속의 얼굴과 최근의 얼굴이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독하였는데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기하학적 분석으로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없다 한다. 국과수와 다른 결론을 내놓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다.

 

5. 그런데도 채무자들은 노숙자담요가 제공한 자료를 경솔하게 믿고, 그 자료들을 인터넷, 방송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6.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겠지만 채무자들이 얼굴도 보지 못한 노숙자담요의 주장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

 

7. 채무들은 자는 다른 탈북자들의 말을 믿고, “시를 품고 강을 넘다등 채권자가 쓴 탈북스토리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탈북자들의 말을 믿고 채권자를 위장탈북자라 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8. 채무자들의 위 주장이 설사 사실이라 해도 이는 채권자의 실수로 인한 기록의 착오일 뿐이다.

 

9.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는 채권자에게 이러한 게시물들은 피해가 막중하다.

 

10. 국과수가 광수놀음이 허위라고 밝혔는데도 인터넷에 수회 게재한 것이 보전의 긴급성을 증명한다.

 

                                   채무자의 답변 요지

 

1. 재판 인력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과도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6고단2095에 병합된 4개 사건 중 하나입니다. 4개의 사건들이 병합된 이유는 사건의 내용들이 원체 복잡하고 방대해서 별도 사건으로 취급하기에는 첫째 심리인력과 시간이 4중으로 중복되고 둘째, 사건들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돼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 사건 피해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건 피해자 장철현 말고도 22명이 더 있습니다. 채권자 장철현의 사건은 독립적으로 심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23명으로 구성된 집단 형사사건과 결부돼 있습니다.

 

위 신청취지 10개 사항은 모두 사건2016고단2095[심리범위] [판시사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만일 이 법원에서 본 가처분사건을 별도로 심리한다면 첫째, 사건2016고단2095의 집단적 형사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해야 하고, 이를 심리한다는 것은 재판부도 채무자들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투입했던 시간과 노력을 다시 중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형사 사건은 2016.5.19. 첫 심리를 시작하여 벌써 20개월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2018.4.3.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결심공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더라도 서울형사재판부보다 앞서서 결정을 내리시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형사재판의 판결문이 발행되는 시각과 이 사전 결정문이 발행될 시각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이 그리 넓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처분 심리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과 증거자료들만 가지고는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과 윤곽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조차 파악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심리의 핵심인 1980년의 장진성 얼굴과 최근의 얼굴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의 감정내용과 노숙자담요의 분석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형사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입니다. 국과수 감정내용을 보면 국과수가 전혀 영상분석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얼굴지문은 지금 종합청사에서도 공무원 출입을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재판부는 아마 이 사건을 2년 동안 심리해온 서울사건 담당 재판부뿐일 것입니다.

 

최근 채무자 지만원이 공고한 광수(5.18때 광주에 왔던 북한 사람들)는 전체 561명이나 됩니다. 5.18때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들 속 561개의 얼굴이 북한얼굴들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을 이고 사는 이 나라에서 이는 함부로 부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작업은 2015.5.5.부터 35개월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시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최근 평창 올림픽에 광수들의 얼굴이 8명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최근 찾아낸 광수 얼굴들 일부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좌측얼굴은 광주에서의 얼굴, 우측 얼굴이 최근 얼굴입니다. 이를 제시하는 이유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말처럼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미 정보기관에서 훈련된 영상분석 능력들이 뒷받침 돼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광주의 얼굴 하나씩을 찍어 컴퓨터에 걸어놓으면 컴퓨터가 북한인물자료 DB에 수록돼 있는 인물 하나하나를 대조해 찾아낸 후 다시 노숙자담요가 얼굴특징을 분석하고, 기하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 몽타주를 가지고도 범인을 색출하는 정도의 형사) 적 직감을 가지고 본인 여부임을 최종 판독합니다. 기하학적 분석은 영상분석의 기본입니다. 무조건 저건 내 얼굴 아니다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신청서에 가처분 금지대상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흠결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들이 게시한 게시물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게시금지를 요하는 대상의 게시물들이 무엇들인지에 대해 특정하는 리스트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심리해야 할 대상마저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4. 보전의 긴급성이 없습니다. 채권자 장철현(본명 위철현, 장철현과 장진성은 다 가명임)이 제382광수로 게시된 날짜는 2016.3.18.입니다. 2년이 넘은 기간에 걸쳐 뉴스타운 및 채무자 지만원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돼 왔습니다. 이제 와서 긴급 삭제를 주장하는 것은 긴급성에 대한 명분이 없습니다. 위장탈북자로 의심된다는 표현은 비단 장철현 한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탈북자 50명에 대해 공통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광주의 현장 사진 속 50여명이 이제 만나러 갑시다TV에 나와 인기를 얻고 있는 탈북자들인데 광주에 왔던 사실을 왜 감추느냐며 위장탈북의 여지가 있다 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이를 2015.10.30. 국정원에 신고까지 하였고, 신고한 사실을 공개까지 하였습니다. 긴급성이 요구된다면 이들 50여명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지 유독 장철현 한 사람 만에 국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 50여명의 탈북자들 중 아무도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유독 채권자 혼자만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철현이 법정에 나와 150분 동안의 신문을 받았고, 그 신문 과정(2호증)에서 결정적으로 장철현이 위장탈북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는 이 녹취서를 갑2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신청서에는 그 내용을 증거로 인용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갑2호증에 대한 분석은 채무자 지만원이 무려 34쪽의 별도 지면을 통해 서울형사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문 결과만을 가지고도 장철현은 위장탈북자라는 분석을 한 답변서입니다. 장철현은 방송과 글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고, 대남사업기관인 통전부에서 남한의 민중시인 김경민의 이름을 도용하여 시를 써서 남한 운동권과 대학가에 보내는 일을 8년 동안 했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갑2호증을 보면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전부에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탈북스토리는 전혀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 거짓투성이로 엮어 졌습니다.

 

장철현은 두만강 쪽으로 탈출하기 위해 붉은 줄 2개가 쳐진 특별여행증을 100달러 주고 사서 자기 글씨로 공란을 채워 친구를 대동하고 탈북했다고 여러 차례 기록했고, 인터뷰 했지만 두만강 국경연선지대를 여행할 수 있는 특별통행증은 파란색 두 줄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의 탈북스토리는 2개입니다. 하나는 2009.탈북자동지회홈페이지에 쓴 6만자 길이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2011.에 출판한 시를 품고 강을 넘다라는 책입니다. 채무자 지만원은 그가 위장탈북자라는 것을 이 두 개의 탈북자서전과 인터뷰 기사들을 가지고 분석해 내는 데 150시간 이상을 투여했습니다. 2년 전의 이야기 다르고 2년 후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건2016고단2095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장진성 부분 특별답변서를 을1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이 답변서는 순전히 갑2호증에 기초한 것이며, 1호증만 읽어도 장철현은 위장탈북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위장탈북 사건은 국가의 안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국민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사재판에 수백 명의 방청객들이 나와 관심을 표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채권자가 비록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국가의 안녕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볼 때 공공목적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입니다.

 

                                      결 론

 

1. 채권자의 신청은 심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장과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가처분 대상의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시급을 다투는 성격의 사안도 아닙니다. 이미 서울형사재판에서 심리해 오고 있는 것이고, 고소인 23명 중 1명으로 엮여 있는 사건이라 분리해서 단기간에 심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2018.4.

 

채무자 지만원

채무자 뉴스타운 대표(손상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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