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체가 5.18당사자, 광주법원은 5.18재판에서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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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12 12:47 조회5,2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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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체가 5.18당사자, 광주법원은 5.18재판에서 손 떼라
전두환 회고록을 트집잡는 광주검찰
광주 인간들이 민사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형사로 전두환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조비오 신부의 가족이란다. 그런데 광주검찰은 이 사건을 당연히 서울 서부지검에 이송해야 함에도 구태여 자기들이 사건을 처리하겠다 한다. 광주검찰이 서울검찰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서울검찰에 넘기면 같은 검찰 내에서도 광주지검이 비웃음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광주인간들이 이번에 문제삼고 있는 회고록에서의 표현은 이것이다. ”조비오신부는 성직자의 가면을 쓴 사탄이다”. 광주에서는 헬기사격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조비오신부는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거짓 증언하여 엄청난 검찰력을 소모시키고 사회를 혼란시켰다. 위 회고록의 표현은 이에 대한 전두환의 소회다. 이 표현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광주검찰은 전두환에게 2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두환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언론과 빨갱이 국회의원들은 전두환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대적인 노이즈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관계: 광주 인간들의 주장
좌파언론들은 이번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결과 헬기사격이 5월 21일과 27일 두 차례 있었고, 이 사격은 광주시민들을 사살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고 선동한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 특조위는 그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특조위는 전일빌딩 10층에 난 150여개의 탄흔들이 헬기의 탄흔이라 주장한다. 국과수의 어느 정신 나간 감정관은 헬기가 전일 빌딩 앞에서 정지한 상태로 전일빌딩 10층의 벽, 바닥, 천장에 기총소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헬기 총알이 이리저리 곡선을 그리면서 바닥과 천장에도 총알 자국을 냈다는 것이 무슨 과학인가?
사실관계: 지만원의 주장
나는 확신한다, 그 총알 자국은 5월 27일 새벽, 30여명의 공수특공조가 전일빌딩으로 진입했을 때 기관총과 카빈총으로 무장한 45명의 극렬시위대가 10층까지 쫓기면서 저항을 했고, 10층이 마지막인 빌딩에서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어 10층에서 저항하다가 3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상황일지에 있는데 군은 어째서 상황일지를 내놓지 않았는가? 결국 특조위가 5월 단체들과 문재인측의 서슬 퍼런 압박에 의해 피동적으로 응했다는 결론이다. 만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조사위원회에서 내가 제외된다면 그 조사위가 내놓을 결론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자기는 5.18진압과 무관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는 작전지휘 선상에 있지도 않았고, 2성장군으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는 처지에서 계엄작전에 간여할 수도 없었고, 간여할 여력도 없었고, 간여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다.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과 군검찰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새빨간 가짓말로 이미 판단돼 있다. 광주 검찰은 같은 검찰이 작성한 이 보고서부터 들여다보고 염두판단이라는 걸 해야 한다.
1997년의 대법원은 사실로 뒷받침 되지 않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가정(Assumption)에 기초하여 전두환을 민주화운동 탄압자로 판결했다. 그러나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데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 2.28.국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 [규명항목]에 “북한군개입설”을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만일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두환은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 1994~95.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공동 조사한 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16개월 동안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 1995.7.18. 자“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207-210쪽에는 당시 광주사람들이 요란 발광을 떨던 “헬기기총 소사에 대한 사실여부”라는 제목으로 조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O 광주에서 무장헬기의 공중사격으로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 이광영 승려,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O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군 관계 자료 상으로는 5.21. 2군 사령부가 전교사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대, 무장헬기 AH-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시위를 하였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 위 이광영은 5.21.14:00 경 헬기사격으로 15-6세의 여학생이 어깨부위를 피격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십 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사격 피해자가 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 조비오 신부가 5.27. 헬기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 조사에서 부근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락평은 5.21.24:00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부근 진주 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기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 30세)에 대한 검사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사입구 1X1cm)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으며,
-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장착된 충돌방지등의 불빛임이 확인되었고,
-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 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래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의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이체 검사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또한 AH-1J 헬기 장착 무기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미리 발칸포(분당 750발 발사)나, 500MD 헬기의 장착무기인 2.75인치의 로켓, 7.62미리 6열 기관총(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표적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뚜렷한 피탄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O 전교사 교훈집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시 헬기사용의 일반적 교리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고, 실체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님 점 등에 비추어 헬기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음. 끝
결 론
지금 빨갱이들은 제 세상 만났다고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이 마녀사냥을 진행하고 있다. 1988년 말, 전두환은 이런 마녀사냥에 의해 ‘반인륜적 범죄자“가 되었다. 1,000% 억울한 것이다. 이는 전두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잡느냐, 빨갱이 세력에게 전멸 당하느냐, 생사가 달린 위중한 문제다.
18년의 연구결과 나는 확신한다. 아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전두환은 5.18 진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는 정보의 한 축을 담당한 사람이지 감히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헤집고 나서서 진압작전에 끼어든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아니다. 정호용 역시 5,18 폭동진압에 관여하지 않았다.
국가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이 두 사람이 마녀사냥에 의해 뒤집어쓴 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냥으로는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애국국민들은 당장 이 사건을 서울검찰로 이송하도록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회의원들에 문서로 진정하고 몸으로 대시해야 할 것이다.
2018.3.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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