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 답변서(광주 빨갱이 신부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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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04 20:06 조회5,3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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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및 김양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사건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등)
피고인 지만원
1. 고소인들의 주장
고소인들은 (1)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가 아닐뿐더러,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3)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으며, (4)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
2. 피고인의 답변
1) 15구 시체 사진에 대해 북한과 공동공모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여
위 4개의 고소인들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대한민국을 모략하기 위해 북한과 공동공모하여 만들어낸 사진첩이라는 피고인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15구의 시체가 광주시민이라는 데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들이 1987년에 펴낸 컬러사진 화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는 험하게 훼손된 얼굴 사진들이 현장 배경 없이 가마니나 멍석 등에 올려 진 상태로 촬영돼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이 15구의 시체들이 광주사람들이고, 계엄군이 잔인하게 사살했다고 화보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검들이 놓여있던 오리지널 현장이 보존돼 있지 않았기에 그들이 광주에서 사망했고, 그들이 광주인들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5.18사건에서 사망한 광주사람은 총 154명입니다, 김양래가 상임이사로 있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사망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영정사진, 성명, 사망원인, 사연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5구의 사체가 광주시민이라는 것을 증명기 위해서는 이 154명에 대한 추모공간 자료와 대조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이를 대조하지도 않았고 대조하기를 거부해왔습니다. 김양래는 2017.10.12. 이 재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측이 김양래에게 “이 15구의 시체들이 전체 사망자 154명 중 누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자 김양래는 각 사진들을 제출한 사람들의 성명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했으며, 사이버추모공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했으며, 누가 그 사진들을 촬영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2017.10.12. 김양래 녹취서 10쪽).
문(변호인): 사진을 받을 때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누가 제공했는지 그 사진이 사망한 광주시민 154명 중 누구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답(김양래):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문: 지금은 그 15구의 시체가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 기록돼 있는 사망자 이름과 영정사진 154개 중 누누누구에 해당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답: 파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아니고요 그 중에 살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 . . 그러니까 사망자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문: 당시 기록에는 시체검안에 대해 “계엄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인을 의사 변호사 군수기관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 의거 소상히 규명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공시함으로써 136명의 유족들은. . 사실을 인정하고 인수해갔으나 26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아십니까?
답: 제가 그건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문: 이 15구의 시체들은 위 합동조사반의 시체검안 대상에 포함돼 있었나요?
답: 그건 잘 몰라요
결론적으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시체가 모두 광주시민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나) 1987. 발행한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수록된 15구의 시체 중 5개가 1982. 북한 삐리에 수록돼 있습니다. 15구의 시체 얼굴 사진 모두가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1987. 고소인들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게재한 15구의 얼굴과 3개의 캡션이 1990. 북한이 발간한 ‘아! 광주여!’라는 화보에 똑같이 게재돼 있다는 사실(수사기록 396-402)만으로는 자신들과 북한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모 주장을 한 피고인에 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61은 1982년 북한이 남한에 살포한 삐라입니다. 여기에는 5구의 시체 얼굴사진이 있는데 그 5개의 얼굴이 이로부터 5년 후인 1987.에 고소인들이 발간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사진들과 일치합니다. 2017.10.12. 김양래 녹취서 제12쪽에 기록돼 있듯이 피고인측은 재판부에 사진을 한 장씩 짚어 가면서 ‘삐라’의 어느 사진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어느 사진과 일치하는지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987.에 김양래 등 고소인들이 처음으로 시민들로부터 획득하여 화보에 게재했다는 김양래의 주장은 허위인 것입니다. 최소한 5개의 얼굴사진은 1982.에 이미 북한이 북한 땅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김양래 등은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해서 광주시민의 사체 얼굴을 1982.에 광주로부터 가져다가 삐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다) 5.18진실규명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5.18은 민주화운동도 아니고, 북한군 개입 주장도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위 고소인들 역시 5.18이 확실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신념과 광주에는 북한군이 절대 오지 않았다는 신념을 잣대로 하여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시체사진을 제작할 수 있느냐’며 피고인 주장을 허위라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 소결
광주 천주교 정평위 고소인들은 1987.에 발표한 시체 15구의 사진을 1987.에 광주시민들의 캐비넷에서 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15구의 시체사진 중 5개는 1982.에 북한이 이미 삐리에 공개했던 사진들입니다. 최소한 이 5개는 북한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입니다. 정평위 고소인들은 북한 소유의 시체 사진 5개를 포함해 1987. 화보에 15구의 시체 얼굴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소인들은 그 15구의 시체가, 신원이 확보돼 있는 광주시민 154명 중 누구누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증명을 회피해왔습니다. 결국 이 15구의 시체사진은 북한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공모했다는 것은 위 사실을 놓고 판단한 것이며, 이 판단부분은 표현의 자유공간에 속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린 바 없다는 고소인들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들의 이 주장은 피고인이 게시한 아래의 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아래 글에는 광주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조직이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 이라 했지 광주신부들이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광주대교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조직입니다. 아래는 원문이며 푸른색은 공소장에 있는 글이고, 붉은 줄은 공소장이 생략한 글입니다. 원문은 광주정평위가 아니라 일본정평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정의구현사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다. 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 종교 신분의 공신력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앞장 선 증거들이 있다.
첫째는 “찢어진 깃폭”이다. 이 “찢어진 깃폭”은 광주 유언비어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유언비어로 쓴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다. 분량 적으로도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21개 면(263-283쪽)을 차지할 정도인데다 그 내용이 모두 지어낸 창작물이니 가히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유언비어 단편소설’ 역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광주사태가 종결된 지 불과 1주일 후인 1980년 6월 5일 일본에서 ‘일본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천주교신부들이 광주의 유언비어를 총 지휘하여 제작하고 확산하는 반역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설사 이 표현이 광주정평위를 지목한 것이라 해도 위 1)항에서 석명되었듯이 광주시민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는 시체 15구, 그중 5개는 북한이 1982.에 삐라에 사용한 것들을 출판하여 그들 모두를 계엄군이 학살한 것이라 주장한 것은 적극적이고도 악의적인 유언비어 확산 행위일 것입니다.
3) ‘고소인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북한이 모략용 삐리에 게재한 시체사진을 인쇄물에 게재해놓고 그것들이 공수부대가 저지른 만행이라 모략한 광주신부들의 행위를 놓고, 어찌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는 1987년 9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두둔한 광주신부들을 놓고 어찌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13.11.23. 이서울포스트(증8)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발언" 파문, 이정현 홍보수석, "그 사람들(정의구현사제단)의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비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창신 신부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촉구 시국미사' 강론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놓은 선"이라면서 "북한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군사분계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독도에서 자기 땅이라고 훈련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는가. 쏴버려야 한다.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다"라며 "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발했다. 23일 이정현 홍보수석은 "흔들리는 지반 위에 집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그 사람들(정의구현사제단)의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또한 23일 논평을 내고 "다른 날도 아니고 연평도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령들과 지금도 북한의 도발 위험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보도자료가 3개(수사기록 472-477)가 있습니다. 정평위 대부 격인 고소인 이영선이 북한을 옹호한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하에 기사를 실었습니다(수사기록 472-475). 이영선은 천주교 광주주교이고, 정의평화위원회 현 위원장이고 이 사건 고소인입니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영선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영선은 천주교 광주주교이고, 정의평화위원회 현 위원장이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영선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박창신 신부는 2013.11. 아래 발언을 해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고소장에는 고소인들이 1980년대에 광주사태에 대한 팸플릿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구금된 사실이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반국가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고소인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라 표현한 것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악성적인 반국가행위들을 놓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사실적시가 아닙니다. 단지 고소인 신부들의 행적으로 보아 북한을 옹호하고 반국가 행위를 한 사실들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에 설사 과장된 점이 있다 해도, 그 판단의 대상이 사실인 이상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이 2015.10월에 발간한 “친북-반미-반국가 정치사제”라는 제목의 보고서 제55쪽에는 고소인 이영선 신부의 활동이 기록돼 있습니다(별책2).
2003.11.3. KAL858기 폭파사건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기 서명
2012.4.6. 민간인사찰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요구
2013.7.31.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 사과 508인 시국선언
2013.9.11.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
2013.9.14.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
2013.10.1. 국정원사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미사
2013. 11.26. 대통령 사과 및 연평도 포격발언 두둔 시국미사
2013-2014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시국미사 폭력시위 주도
2014.2.10. 박근혜 사퇴, 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민사
2014.8.26. 세월호 무기한 단식기도
수사기록 476-477쪽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선이 주도한 제주도해군기지 지연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273억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는 정부가 삼성물산에 물어주기로 했는데, 이 비용은 “훼방 놓은 단체” 즉 이영선이 이끄는 정평위에 물려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김현희에 의한 KAL기 폭파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신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만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신부, 제주도 해군기지를 폭력시위로 저지시켜 273억원의 국고손실을 유발시키고 전력화시기를 지연시킨 신부를 놓고 어찌 공산주의자요 사회적화를 획책하고 있는자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라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 론
위 피고인 답변 내용 4개항에 나타난 고소인들은 분명한 종북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북한과 공모공동하여 공수부대와 대한민국을 모략하였고, 북한의 선전에 동조 보조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시위를 주도했고, 연평도 포격을 정당한 처사라며 북한을 편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포격에 의해 숨지고 다친 우리 국군병사들을 적대시한 행위입니다.
2018.3.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8.3.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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