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광주고법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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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08 17:59 조회4,7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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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광주고법 민사사건)
사건 2017나13785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남선 외 13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주)뉴스타운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서론
(1) 피고는 이 준비서면으로 항소이유 중 마지막 부분을 제출하고, 아울러 최근에 제정된 새로운 5.18특별법의 요지를 밝히겠습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와 호외지에서 거론한 북한군의 5.18. 개입사실은 피고 지만원의 오랜 학문적 연구 결과로서 순전히 공익을 위하여 공개한 것이고, 원고들은 물론 광주·전라도 사람 어느 누구의 성명도 거론하지 않았으며, 단지 5.18 당시에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사람들이 현재 북한 정부나 군부의 고위직에 있는 자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광주의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과 보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원판결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2) 통일부가 매주간 발행하고 있는 “주간 북한동향”에 의하면 북한은 매년 평양시와 지방 각 시도에서 당․정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군중집회를 개최해왔습니다(을114호증의1 제6쪽, 을114호증의2 제11쪽, 을114호증의3 제12쪽, 을114호증의4 제46쪽). 이와 같이 5.18 군중집회를 매년 전국적인 또는 평양의 행사로 거행하고 있는 것은 5.18 이 북한의 업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요 건물이나 기관의 명칭에 5.18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5.18에 참여한 자들은 사후 혁명열사능에 안치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5.18에 북한군 개입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피고의 2018. 1. 16.자 항소이유서 겸 항소답변서 제10 내지 제12쪽에서 원용한 사건 번호 200다37524, 37531호는 2000다37524, 37531호의 명백한 오타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합니다.
2. 새로운 5.18특별법의 제정
(1) 대법원은 1981. 4. 1. 재판에서 5.18사태를 김대중의 배후조종에 의하여 일어난 적색 폭동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운동권 인물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5.18을 진압한 전두환을 규탄하자 노태우가 1987. 6. 29.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여 개헌을 하여 1988. 2.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폐시켰으나, 1988. 4. 총선에서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자, 당시 야당의 주장으로 국회는 1988. 7. 13. 처음으로 의원 23명으로 구성된 광주특위를 구성하여 5․18사태의 실체에 대하여 3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위 조사의 목적은 전두환이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서 이들에게 환각제를 먹인 후 미친 듯이 시민을 학살하도록 시킨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전두환 세력과 공수부대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 특위 활동의 규명범위는 ① “전두환이 발사명령을 분명히 내렸을 것이다.”, ② “전두환이 무장헬기에 기총사격을 명령하여 대량살상을 시켰을 것이다.”, ③ “그 대량학살 된 시체는 어딘가에 집단으로 암매장 됐을 것이다.”는 세 가지 항목에 국한 되어 있었고, 시위의 주체, 원인, 배경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 특위는 공청회를 거듭하였지만 위 세 가지 규명사항 중 아무 것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2) 그 후 1993. 2.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자 5.18을 민주화운동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1997년에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과 달리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진압한 계엄군의 행위를 내란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에 의한 평가이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5.18단체들은 비롯한 좌파들은 그 후 제15대 김대중,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무려 약 30년 동안 위 3대 사항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목포 출신 이해동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켰으나 역시 위 3개 항에 대한 아무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하자 말자 국방부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여 2017. 9.부터 2018. 2. 사이에 위 사항에 대해 조사를 다시 시켰지만 역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3) 위와 같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5.18관련 특별법들은 주로 계엄군에 의한 시민의 피해상황과 그에 대한 보상방안을 위주로 제정되었고, 위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인지 여부 및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하여 민의를 조작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한 것임을 밝혔습니다(을112호증). 따라서 위 법령이나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피고 지만원은 전두환 등의 내란죄 등에 관한 방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검토결과 알게 된 5.18사태의 전개과정을 군사학적인 견지에서 분석할 경우 도저히 광주의 양아치 등이 위 사태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고 또 그 밖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피고 (주)뉴스타운은 이를 이 사건 호외지에 게재하여 배포한 것입니다. 피고들 간에 위 호외지에의 게재에 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위 피고는 조선일보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5.18 당시의 사진들을 발급받은 후, 현존 북한 정부 또는 군부의 중요인물들의 최근 사진과 대조한 결과 무려 400명 이상의 얼굴 영상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5.18에는 북한 특수군 또는 위장 민간인들이 다수 참여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지에 게재한 광수와 현존 인물들의 사진들을 과학적인 영상분석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얼굴 특징, 얼굴 구조, 기하학적 분석에 의한 수치를 비교한 것이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판결은 피고들의 위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묵살한 반면, 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은 하나같이 자신의 사진 몇 장을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00광수가 바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였고, 위 원고들의 사진이 광수사진과 일치하는지를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원판결은 원고들의 위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구나 원고 박남선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과거 자신이 발표한 증언록의 기재와 다른 진술을 많이 했고,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했음은 종전 준비서면에서 밝혔습니다. 또 심복례도 원심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5.18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심복례 자신의 증언, 신문에 발표된 그의 발표와 다른 내용이었음도 종전 준비서면에서 밝혔습니다. 박남선 등은 광수 사진이 자신의 사진이라는 데 대한 상황증거, 영상분석증거가 없고 위 주장은 허위입니다.
(4) 여당의원 5명은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4종의 5․18특별법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2018. 2. 20. 국방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을113호증의 1, 2). 이들 법안은 조사범위를 종전의 3개 항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비로소 규명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위 법령에 의하여 장차 설치될 규명위원회는 앞서 본 3개 사항 외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위 특별법들은 아직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은 1990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여소야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3당 합당의 대가로 흥정된 절충물에 불과할 뿐, 대북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심조(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의 조사결과가 아닙니다. 3개의 법률(보상, 특별, 예우)에도 민주화에 대한 증거가 없고, 대법원 판결문에 거시된 20개 판시사항에도 민주화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증명된 단어가 아니라 흥정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위 법률에 의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판결선고를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고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형사재판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고 그 사건에서 한 증인심문조서는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그 증인신문을 마칠 때까지 변론종결을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수” 사진에 대하여
가. 사진 분석의 동기
(1) 피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 및 호외지 등에 발표한 영상분석에는 전라도 사람의 성명이 전혀 표시된 적이 없습니다. 피고 지만원 측이 광수 사진 및 인터넷을 통해 400여명의 얼굴을 분석하는 일은 2015. 5. 5.부터 무려 18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위 피고는 이들 400여명의 광주현장 얼굴이 북한 간부들의 얼굴이라고 발표했지, 전라도에서 농사짓는 80대 노파들이나 농사를 짓거나 택시를 몰고 있는 몇 명의 명예를 허물기 위해 이를 공표한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분석한 사람은 피고 지만원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국정부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전직 CIA 요원(필명 노숙자담요)입니다. 그가 전라도 각지에서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았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첨단 과학에 속하는 영상분석을 영상분석교과서 기법에 따라 18개월 동안 눈을 혹사해가면서 400여명의 광수를 분석한 피고 측의 이 노력이,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은 불과 몇 명의 전라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행위라 하는 것은 정황상으로도 상식 밖의 판단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사진들 중 상당수는 그야말로 보통사람이 육안으로 보아도 5.18 당시의 광수 사진과 최근의 북한군 사진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2)피고 지만원은 위 수사기록을 연구할 당시에는 영상분석기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던데 2015. 5. 3. 어느 일베 회원이 제1광수 얼굴과 2010. 5. 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 5.18 30돌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과 같아 보인다는 글을 쓴 것이 영상분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위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영상분석 도움을 청하자 노숙자담요가 2015. 5. 5. 제1광수 얼굴을 과학적 매너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제2광수와 제3광수의 얼굴을 광주 현장사진에서 찾아내어 분석을 의뢰하면서부터 눈썰미 있는 네티즌들이 달려들었고, 이들과 노숙자담요 사이에 토스된 사진을 분석해주는 과정이 열리게 된것입니다.
나. 분석기법의 과학성
(1)위 사진 분석의 기법은 과학이 인정하는 기법입니다. 과학적 분석행위가 범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 얼굴의 특징과 얼굴지문 기법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다. 과학이 인정하는 방법에 영상을 분석한 노숙자담요의 분석행위는 타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한 행위입니다. 영상분석 결과가 정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노숙자담요보다 더 훌륭한 논리와 기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채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력의 문제이지 범의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시력을 소모하고 파괴할 수 있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400여명을 발견하고 분석해내는 데 18개월이나 걸린 이 작업을 놓고 어찌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조차 모르는 전라도에 거주하는 불과 몇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태도라고 아닐 수 없습니다.
(2)피고 지만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서 위 분석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 원판결 이유의 부당성
(1)원판결은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북한특수군 600명 주도)의 주된 근거를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과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 사진과의 비교분석 결과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밝힌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호외에서 적시한 5.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2) 원판결은 피고들이 북한특수군 600명이 5.18을 주도하였다는 주장을 순전히 위 얼굴사진 분석에만 근거하였다고 판시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입니다. 피고들이 현재까지 발굴한 광수는 모두 478명이고, 이들 중에는 부녀자들, 어린이들, 군 장성들, 예술인, 외교관, 공작원, 체육인, 여성 등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 북한특수군 광수는 189명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특수군 600명이 5.18을 주도했다는 결론은 호외지가 발간되기 근 2년 이전인 2014. 10.에 발간된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표지 글에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특수군 600명의 주된 근거가 광수사진 분석만이 아닙니다. 원심이 보기에 영상분석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런 신빙성 없는 영상분석을 근거로 하여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피고들 주장을 두루 살피지 아니함에 의하여 내린 부당한 것입니다.
(3) 또 원판결은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의 특정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람들을 북한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박남선 등이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원고 백성남의 경우에는 망 백용수에 관하여)이 한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촬영 장소에 있게 된 사정, 총기의 입수경위 및 총기사용 방법의 숙달정도(원고 박남선, 곽희성의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백성남(박남선의 오타로 보임),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라고 판단된다”고 판단했으나, 위 판시사실 중 밑줄 친 부분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원심 법정에 출석한 박남선 등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들의 이전 증언내용 또는 현장의 배경과 상반된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상세히 밝혔습니다(원심 2017. 7. 14.자 준비서면 및 첨부증거). 심복례는 제62광수라고 주장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후 다시 제139광수라고 자신의 주장을 바꾸었는데도 원심은 이 주장마저 인용하였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알리바이도 인용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원판결의 위 부분은 사실을 크게 오인한 것입니다.
(4) 광수를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과 분석의 구체성에 감탄하며, 그로부터 영상분석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 왔습니다. 최근 뉴스매체들에는 정부청사 출입을 얼굴인식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영상분석기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소개된 영상분식 기법은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원판결은“(노숙자담요가 작업한) 작업방식, 작업시간, 구성원 등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 동일인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무시한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대하여
(1) 원고들 중 광주천주교 소속원 5명은 그들이 천주교재단 소속원이고, 그들의 이름이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발행한 사람으로 공시된 적은 없으나, 광주 천주교 세계에서는 묵시적으로 이들 5명이 위 화보를 발행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들을 비방한 것은 공연성에 해당하고, 숫자가 적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하여 이 시간 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진집은 원판결 제5쪽 상반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 천주교재단이 위 소속원 5명을 지휘하여 원고 ‘천주교재단’ “명의로 제작, 발행”하였다고 합니다(원판결 제5쪽 하8행). 천주교재단은 광주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를 관장하는 조직이고, 조직표에 나타난 이 조직의 규모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러한 조직에 관한 소송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광주대교구의 수많은 교인들은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한 투쟁을 방대한 ‘천주교재단’이 앞장서서 한 것으로 이해하면 했지, 공표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재단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내부적으로 움직인 위 소속원들(원고 5-9)이 앞장서서 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5-9)은 공연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14가 당사자자격을 가지면 원고5-9는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14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입니다.
(2)“천주교재단”의 이름으로 1987년에 발간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대한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들이 “천주교재단”을 빨갱이 집단이고, 북한과 공모공동하였다는 비판을 한 피고들의 근거가 ① 15점의 얼굴 사진의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고, ② 북한자료센터 도서목록 기록에 ‘북한 원전’ 으로 표기돼 있고, ③ 한민전 평양본부가 1990년에 “아! 광주여!”라는 제목으로 15구의 얼굴사진을 공유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고 판시했으나, 이 역시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고 측이 제출한 2가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누락돼 있습니다. ①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묘지 관리대장이 있고, 사이버추모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모두166명이고, 그 중 12명은 신원불상입니다. 나머지 154명의 망인에 대해서는 성명, 프로필, 얼굴사진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돼 있습니다. 만일 그 15점의 얼굴사진이 광주시민의 것이라면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사이버추모공간에 모셔진 154점의 얼굴과 확인 대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심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② 또 피고 측은 1982년에 북한이 제작하여 남한에 살포한 아래 삐 사진과 기록을 원심에 제출했고, 그 삐라에는 위 15개의 얼굴 중 5개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주교재단”이 북한 자료를 이용하여 화보집을 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두 가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원판결에는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돼 있고, 그 결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는 매우 심각한 판단유탈에 해당합니다.
(3)또 원고 김양래에 대한 2017. 11. 30.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녹취록에 의하면 그는 상임이사로 일하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 기록돼 있는 광주시민 사망자 총 154명 중 위 화보 사진들이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조한 바도 없고, 대조할 이유조차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 154명의 사망자 명단과 대조되지 않은 시체사진, 이름조차 없는 시체사진들을 놓고 이들을 광주시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를 놓고 공수부대가 살해했다고 대량의 화보지를 발행한 것은 모략입니다.
(4) 북한이 1982년 먼저 5구의 시체사진을 삐라에 인쇄하여 뿌렸고, 광주천주교재단이 1987년 이 5구를 포함해 15구의 사진을 발표했고, 이어서 북한이 1990년 같은 15구의 사진을 발행했고, 천주교재단은 그 15구가 광주시민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서도 그 확인을 줄곧 회피해온 것으로 보아, 천주교재단이 북한과 공모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원고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5. 원고 5.18단체들의 피해자 적격
(1)원고 5.18단체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3개의 법률,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 곧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 4개 단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2)피고들이 주장하기 전에는 5.18에 북한군 등이 개입했음을 아무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3개의 5.18특별법, 1997년도 대법원 판결의 그 어디에도 5.18에 북한군이 개임한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의 흥정물이었지 과학적 조사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민주화라는 단어는 군부독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의 제목에 사용되었을 뿐, 북한군과 결부하여 판단한 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당시 유일한 기구는 ‘합심조’였지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묻으라고 지시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3) 5.18단체들인 원고(10-13)들은 이 사건 출판물에 그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어 이 사건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원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특정돼 있을 때의 판례이고, 원고10-13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표시에 관한 판례가 적용됩니다.
6. “전략적 봉쇄소송”의 위법성
(1) 공적 관심사에 관한 국민의 공적 의견표명은 널리 허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나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며, 공적 토론과 의사표명에 심각한 장애와 왜곡을 발생케 하고, 피소자는 일상이 파괴되는 고통을,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공포와 압박감을 느끼게 되므로,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규제가 요구되며, 특히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고통이 크므로 조속한 절차해방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률로 위와 같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판명되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합니다(을115호증의 1, 2).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표명의 자유와 청원의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있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7. 2. 17. 발의되었습니다(을115호증의 3, 4). 비록 이런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전략적 봉쇄소송은 자신의 권리보호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헌법상 자유권 행사를 봉쇄하
기 위한 소송이므로 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 특히 광주단체들의 소송은 피고의 입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 단체 및 광주전남 시민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총 8건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당하여 그중 2개만 종결되고 나머지 사건은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① 동아일보 의견광고에 대한 고소: 피고는 2002. 8. 16. 동아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중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1개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단체들이 고소를 하여 피고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다가 2003. 1. 28.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항소를 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② “5.18의 진실”의 머리말“에 대한 고소: 5.18단체 등 38명은 2008. 9.경 위 머리말 초안에 대하여 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③ 뉴스타운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피고는 ‘시스템클럽’에 광수사진이 북한 실세라는 내용을 연일 게재하고, 인터넷 언론사인 (주)뉴스타운의 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2015. 7. 내지 9경, 4쪽 분량의 호외지 1,2,3호를 발간하자, 5.18기념재단은 광주-전남지역 일대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진 속의 얼굴이 바로 당신 얼굴 아니냐, 변호사가 있으니 소송에 나서라”는 식의 권고를 하였고, 이에 모두 14명이 이 사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 중 4명과 4개의 5.18단체들이 뉴스타운 호외지 보도를 문제 삼아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했고(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1950, 2015카합759),
④ 화보집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피고는 2016. 10. 24.경 이 사건 화보집을 발간하자 위 14명 중 5명과 4개의 5.18단체가 또 다시 화보집 “5.18영상고발”을 문제 삼아 그 발행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683. 2017카합178).
⑤ 이들 14명 중 1차로 4명(2016고단2095)이,
⑥ 2차로 7명(2016고단9358)이,
⑦ 3차로 3명(2017고단4705)이 각 자신이나 사망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입니다.
⑧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5.18 당시 폭도들이 6회에 걸쳐 광주교
도소를 공격했다가 격퇴 당했다는 사실이 판시되어 있는데, 광주시장은 광주시민 중에서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기사를 보고 계엄군이 교도소를 공격하거나 다른 계엄군을 공격하였을 리는 없기 때문에 논리상 광주시장의 위 진술에 의하면 위 교소도 공격자가 북한군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광주시장은 피고의 위 추론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여 위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331 사건으로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증거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3) 현재 피고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5.18 단체들은 이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국내에 거의 공지화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원고들의 위 사건의 진실을 밝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형사 소송의 잇따른 제기로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피고들의 입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형사재판 때마다 버스를 대절하여 타고 상경하여 법정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피고 지만원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다양한 배상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나 그 차등의 합리적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또 가사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판결이 명한 배상액은 과중한 것이므로 대폭 감액해야 할 입니다. 나아가 피고들 사이에는 호외지 발간에 대한 의사연락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액에도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원판결에는 모든 핵심쟁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다시 상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을113호증의 1, 2 각 기사
1. 을114호증의 1~4 각 주간 북한동향(통일부)
1. 을115호증의 1 전략적봉쇄소송
2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 막는다
3 ‘전략적 봉쇄소송’을 금지하자
4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5. 을116호증 위키백과(피고 지만원)
2018. 3. 8.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OO
변호사 김 XX
2018.3.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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