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상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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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18 22:27 조회5,0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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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상해 부분-
사건2017고단4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위 사건 중 특별히 상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노골적인 편파성
가. 편파성의 요지
2016.5.19. 이 법원 이 법정에서 사건 2016고단2095에 대한 첫 심리가 있었습니다. 심리를 간단히 마치고 퇴장하는 피고인은 법정 안 복도, 5층 복도, 2층 검색대, 법원 공터에서 20분 이상에 걸쳐 광주사람 40여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첫 답변서 증1로 제출한 동영상 CD를 법정에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수십 명에 둘러싸인 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과 소외 정상훈은 법원 근방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집단 폭행자들을 상대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는 핸드폰이 파괴당한 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고, 정상훈도 상해를 입었지만 두 사람이 폭행을 당한 장소와 과정은 그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피고인은 시종일관 벙어리가 되어 있었고, 정상훈은 말싸움으로 시작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는 2017.7.26.에 제출한 답변서에 명확하게 석명돼 있습니다.
고소를 접한 서초경찰서 강력계가 여러 달에 걸쳐 피고인에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람 11명을 어렵게 특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폭력행위가 인정된 11명에 대해서는 일제히 불기소를 했고,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1) 피고인이 먼저 광주집단을 향해 자극적인 말로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허위사실을 뒤집어씌웠고 2)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여 공분을 샀고, 3) 추혜성과 백종환에 대해서는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사실을 뒤집어씌운 반면,
가해자 11명에 대해서는 1) 초범이고 2) 동종 범죄가 없고 3)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불기소한다는 불기소처분 이유를 발행하였습니다.
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요약(증4)
사건번호 2017형제22781,41631
제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이영남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주 문>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 (7명)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기소를 유예한다
2.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 (2명) 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3. 피의자 10. 11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불기소한다.
1)홍금숙과 김양래는 초범이고,추혜성, 백종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은 동종범죄 기록이 없다
2)피의자들은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다,
3) 피해자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의자들의 공분을 유발한 상태에서 본건 당시 먼저 피의자들에게 “빨갱이, 광주조폭”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지만원은 2016.5.1.`9. 공판을 꿑내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라고 말하여 피의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4) 위 지만원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의자들이 향후 자신을 폭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 피의자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에 기소를 유예한다,
5)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명불상자 2명에 대해서는 추적수사가 불가하고 설사 조사를 한다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다. 불기소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
1) 형사조정절차는 2017.4.21.10:30에 서관제433호실에서 있었으나, 추혜성만 나오고 나온다던 광주측 변호사가 나오지 않아 결렬되었습니다. 쌍방고소 사건에서 소를 취하한다면 쌍방이 다 같이 취하하는 것이지 어떻게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취하하고 광주사람들은 취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피고인은 고소를 취하한 바 없습니다. 이는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해괴한 논리인 것입니다.
2) 2016.5.19. 피고인은 법정에서 마치 입은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묵묵히 나갔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을 나가면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이런 말은 할 리도 없고, 한 바가 없습니다. 광주사람들을 향해 “빨갱이, 광주조폭”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 누가 다수 집단으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한가롭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악의적인 창작입니다. 이 주장에 대헤 검찰은 피고인을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추혜성이 ‘진술조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꾸며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빨갱이라는 말을 포함해 말로 오고간 시비는 피고인이 법정을 나간 후 다른 사람(정상훈)이 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며, 이는 이전의 답변서에 명확하게 석명돼 있습니다.
3) 5.18유공자가 법 앞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피고인은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베트남전에 44개월 참전하였으며 이 기간 중 인헌무공훈장(증5)을 수여받았고, 전상유공자 6급(증6)의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5.18유공자 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까지도 ‘분명한 폭행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가서 '영광으로 인정되는 전공'을 세우고 부상을 당한 전쟁유공자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이 처사, 법원의 판단을 떠나 사회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게 5.18유공자 는 하늘이고, 전쟁유공자는 폐품이라는 것인지 온 사회를 향해 묻고 또 호소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무질서하게 추락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기분상하는 말을 하면 집단구타를 당해도 싸다는 것이 이 사건 검찰의 법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5) 5.18유공자 및 그 가족들은 집단으로 타인을 폭행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검찰의 법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6) 5.18에 대해 광주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은 광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도 좋다는 것이 본 사건 검찰의 법 이론인 것입니다.
7) 7명 가해자들에 동종의 범죄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에게도 동종의 범죄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들에만 혜택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검찰에서 발행될 수 있는 법률문서인지 거리의 대서소에서 나온 잡문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오늘의 검찰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회에 알리는 매우 적절한 표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결 론
416호 검사실이 이제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기소한 사건은 4개입니다. 416호 검사실이 무조건 5월단체들을 편들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위 불기소이유 제3)항에 있는 검찰의 표현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의자들의 공분을 유발”이라는 문구입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공분을 사는 것이고, 집단폭행을 당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시각인 것입니다. 앞의 ‘특별답변서“에 석명돼 있듯이 5.18이 민주화운동이냐, 북한 공작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곧 국회 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2년에 걸쳐 조사한 결론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포함한 4개의 사건 모두가 다 검찰의 정제되지 않은 편견에 의해 무리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뒤집어씌운 ’범죄행위‘들입니다.
증거자료
증4. 2017형제22781, 41631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증5. 피고인의 무공훈장 증명서 사본
증6. 피고인의 전상유공자 증명서
2018.2.
피고인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1 형 사 부 귀 중
2018.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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