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개입설’ 특별법으로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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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23 17:51 조회4,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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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개입설’ 특별법으로 가립니다.
5.18사건이 발생한지 38년입니다. 1988년 5공청문회, 광주청문회가 소란을 부리기 직전까지 5.18은 김대중이 배후조정 해 일으킨 내란 폭동이었습니다. 청문회를 계기로 5.18은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두환과 공수부대 수장인 정호용을 죽여야 빨갱이들이 그들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5.18이 민주화라는 것은 이 두 인물을 죽이기 위해 마녀사냥 해서 강탈한 장물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빨갱이들은 자기들 세상만 되면 끝없이 ‘진실을 규명한다’며 5.18진실규명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규명한 것은 오로지 3가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대량 암매장” 이것들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도움이 내렸습니다. 이번 규명위원회는 이 3가지를 포함해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규명해야 합니다. 이제 4가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팠어도 나온 게 없습니다. 더 판다고 해서 나올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결국 북한군개입이 규명의 초점이 될 모양입니다. 북한군 개입사실은 불과 며칠이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동안 5.18은 피고인 신세가 됐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로 판명되면 5.18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2018.2.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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