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 장진성 부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25 17:47 조회5,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답 변 서 - 장진성 부분-
사건2017고단9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손상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진성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범죄사실 요지
장철현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된 적도 없고, 위장 탈북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연히 장진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철현을 제382광수로 지정하고, 그가 위장탈북자일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장철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답변 요지
장철현은 2017.11.30.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법정 525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무려 160분 내외의 긴 시간 동안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140여 개에 달하는 질문을 통해 그의 탈북은 위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명도 속였고, 그가 학력의 대문으로 내거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도 허위였고, 그의 대문 경력인 101연락소 근무도 신빙성이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탈북스토리에는 사실과 부합하는 대목이 거의 없는 허위사실들로 가득합니다. 평양에서 북중연경지구로 가는 특별통행증에는 푸른 줄 2개가 쳐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그는 붉은 줄 두 개가 쳐져 있는 특별통행증을 야매로 사가지고 탈북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 매체에 걸쳐 강조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어떻게 이런 명확한 허위사실들을 통과시켰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피고인들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많이 발굴하였고, 그 현장사진 속 540(2018.2.25.현재) 명의 얼굴이 북한사람들이라는 것을 영상분석 기술자들의 도움을 통해 발굴해 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 와서 매스컴의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탈북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유독 장진성만 표적으로 하여 범의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영상분석은 영상분석 교과서에 따라 매우 많은 훈련을 쌓은 분석가들이 2015.5.5.부터 지금까지 무려 34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시력파괴라는 위중한 고통을 수반하는 고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인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안녕이라는 성스러운 목적이 아니라면 감수할 수 없는 노력인 것입니다. 시쳇말로 장진성이 무슨 큰 존재나 된다고 오로지 그 한 개인을 비방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29개월씩이나 여러 분석가들을 동원하어 이 엄청난 고생을 감당할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3. 장철현이 위장탈북자라는 증거들
1) 본명도 허위
장철현은 한국에서 장진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그는 본명이 장철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에 걸친 질문 끝에 본명이 위철현이며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부인과 아들(위금성)이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장철현 녹취서 15쪽 11행 내지 16쪽 4행>
문: 북한에 있을 때의 본명은 무엇인가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증인의 본명은) 장철현이 아니라 위철현이 아닌가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본인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라 숨길 것이 없을 것 같은 데 왜 위철현이라는 본명을 숨기고 장진성 또는 장철현으로 활동하는 것인가요?
답: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 본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이 이곳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위철현이 탈북한 것을 모르는가요?
답: 압니다.
문: 대동강 구역에 문수동이 있는가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증인과 연관이 있는 지역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그 문수동에서 처와 아들 위금성이랑 결혼생활을 했었지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2)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도 허위
<2017.11.30. 장진성 녹취서 3쪽 9-11행)
문: 증인은 탈북스토리를 자세하게 다룬 책 ‘시를 품고 강을 넘다’의 표지 내면에 증인이 나온 학교를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기술했지요?
답: 예
< 동 5쪽 4행 내지 하2행 >
문: 증인을 취재한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증인이 나온 학교는 “평양음악무용대학교’로 소개돼 있는데 어떤가요?
답: . . 통전부는 대남공작부서이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전부에 김일성종합대학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은 종합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똑 같이 취급해주어서 그 위탁교육으로 종합대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문: 그런데 증인의 책에는 김일성종합대학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
답: 위탁교육이 졸업장과 같습니다.
문: 어느 곳에는 평양음악대학 출신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책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 데 어떤가요?
답: 음악대학을 94년도에 졸업하였고 중앙방송에 기자로 96년까지 있다가 통전부에 차출되어 가면서 그곳에서는 직장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대학원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대학졸업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졸업으로 똑같이 취급해 줍니다.
(동 9쪽 3-4행)
문: 김일성종합대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습니까?
답: 1997.부터 1999사이에 3년 동안 다녔습니다.
(동 9쪽 5-11행)
문: 북한에서는 평양음악무용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이 쌍벽을 이루는 명문대로 알려져 있고, . . .증인이 어떻게 그 두 개의 명문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 다니지 않았으니까.
(동 11쪽 하 5행 내지 12쪽 3행)
문: 예술대학 5-6년 과정에서 음악-무용공부를 한 사람이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시를 썼고, 조선중앙방송국 기자로 특채되었다면 증인은 이미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고, 수습과정도 생략한 천재라는 결론인데, 이러한 천재가 단지 시를 쓰기 위해 구태여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를 또다시 4년 동안 다닌 것인가요?
답: 제가 원해서 다닌다기보다는 통전부는 음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심리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북한은 자격을 매우 중요시해서 자격증 획득을 위해 위탁교육을 시켜서 위탁교육으로 간 것입니다.
소결: 위 문답 내용을 보면 통전부 요원이 되려면 반드시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장철현은 졸업장 없이 특채되었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통전부는 장철현에세 위탁교육 형태로 졸업장을 주었는데 실제 학교를 나간 것이 아니라 근무는 통전부에서 하고 서류로만 졸업을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진짜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 70대의 탈북자가 들려준 말과는 매우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장진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을 학력의 간판으로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3) 통전부 근무 경력도 허위
<동 5쪽 하1행 내지 6쪽 7행>
문: 인터뷰 내용들과 그 외 자료들을 보면 증인은 1971년 3월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출생했고, 1994년 24세로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했고, 평양음대 시절에 썼던 시가 김정일의 눈에 들어 1994년 졸업 즉시 조선중앙방송국 기자로 특채됐고, 1996년부터 노동당 통일전선부 101호 연락소 소속 시인으로 발탁되었고, 거기에서 8년 동안 남한의 민중시인 ‘김경민’이라는 가명으로 시를 써서 남한운동권에 내려 보내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에 탈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예
<동13쪽 하10행 내지 14쪽 1행>
문: 증인은 탈북스토리에서 “한국 대학가에 떠돌던 상당수 민중시가 통전부 시인들의 작품이었다”고 말했지요?
답: 예
문: 탈북을 하여 남한에 와보니 증인의 시들이 한국 대학가나 운동권에 얼마나 퍼져 있던가요?
답: 제가 쓴 시가 아니라 101연락소는 남한의 문화침투연락소입니다. . . . 그러니까 저의 시가 아니라 선배들의 것입니다.
문: 증인의 시가 우리나라 대학가나 운동권에 퍼져 있다는 것은 모르는가요?
답: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동10쪽 4줄 내지 7줄)
문: 인터넷을 보니 2001.부터 2004.1. 초까지 증인은 인민군 해군협주단 배우를 했다고 하던데 . . .
답: 배우가 아니라 해군협주단 작가로 있었습니다. . . .
소결:장철현이 언론에 공개한 것을 보면 그가 101연락소에 특채(?) 된 이유는 남한의 민중시인 김경민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써서 남한의 대학가와 운동권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을 위해 8년 동안(1996-2004) 통전부에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내용을 보면 그는 김경민 이름으로 시를 쓰지도 않았고, 남한에 내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2001부터 2004.1.까지 해군협주단 작가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101연락소에 근무하면서 서류로만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고, 서류로만 해군협주단 기자를 했다는 해괴한 주장입니다.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것은 통전부라는 어마어마한 곳을 채용의 대전제인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졸업장 없이 특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매우 황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의 화신이라 할 만큼 사실이 아닌 말, 앞과 뒤가 다른 말, 둘러대기를 잘 합니다.
4) 특별통행증도 허위
(동 22쪽 11행 내지 25쪽 2행)
문: 2011.2월에 증인이 쓴 책 ‘시를 품고 강을넘다’의 제14쪽에서 증인은 통행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통행증’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통행증’이라 했고, 일반통행증은 내륙에서의 통행증이고, 특별통행증에는‘평양행’‘DMZ지구행’‘국경연선지구행’이 있다 하였고, “국경지역 특별통행증에는 빨간 줄 두 개가 가로 질러 있다“고 했지요?
답: 예
문: 여기에 더해 DMZ지구행 특별통행증도 있는가요?
답: 예
문: 인터넷과 탈북자들에 확인한 결과, 북중국경선에 접근하는 통행증은 빨간 줄이 아니라 푸른 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기사가 있습니다(증114). 증인이 말한 빨간 줄 두 개가 그어진 통행증은 DMZ 방향으로 가는 통행증이라 하는데 어떤가요?
답: 그렇다면 제가 혼돈했을 것입니다.
문: 빨간 줄과 파란 줄에 대해서 쉽게 혼돈을 하는가요?
답: 저는 통행증 위조범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문: 증인은 “시를 품고 강을 넘다”의 제15쪽에서 “평양시 보위원에서 백지통행증 2장을 100달러를 주고 불법으로 샀다” 라고 하였지요?
답: 예
문: 다른 한 장은 황영민을 위해 산 것으로 짐작이 되는 데, 그 많은 돈을 주고 두 장을 사서 왜 한 장은 사용하지 않았는가요?
답: 책을 보면 있습니다.(주: 책에 없음)
문: 통행증에는 ‘통행목적지’와 ‘통행목적’ ‘동행인원’을 쓰는 난이 있고, 증인은 거기에 증인의 필적으로 통행목적은 ‘출장’ ‘동행인원’란에는 ‘외 1명’으로 기재했다 했는데 통행목적지는 무엇으로 기재했는가요?
답: 무산이라고 썼습니다.
문: 책에는 무산시라고 기재돼 있는데 어떤가요?
답: 시든 군이든 그냥 무산으로 썼습니다.
문: 무산은 ‘무산시’가 아니라 2004년에도 지금에도‘무산군’이 아닌가요?
답: 출판사에서 난 오타입니다.
--------------------------------------------------------
피고인 주: 증114 “장진성의 나의 탈북스토리”는 2009. 장철현이 장진성 이름으로 직접 탈북동지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출판사를 통해 나온 글이 아닙니다. 제2쪽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3회에 걸쳐 무산시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출판사 오타라는 말은 허위인 것입니다.
“왜 국경에 접근했습니까? 중대장은 신분증의 무게와 달리 너무 어려보이는 내 나이를 의심하는지 아래위를 흩어보며 물어보았다. 무산시당에 간부사업 가던 중 너무 밤이 깊었고 춥기도 해서 군인병실이라도 찾아서 하루 밤 자고 가려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강에 발을 짚었습니다! 우리를 단속했던 그 재수 없는 병사가 막 소리 질렀다. 나는 이럴 땐 무엇보다 배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멍청한 놈! 너 어디 감히 총을 들이대고 그래? 아까 널 한 대 쥐어박으려다 참았어! 중대장이 짧게 지시했다. 무산시당에 전화해봐, 통전부에서 간부사업 약속 있었는지. 나는 온 몸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난로 앞에서 손을 비비고 있던 친구도 나를 쳐다보는 눈이 끝장이라고 말하는 듯싶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중대장동지, 정전이어서 무산시당에 전화가 연결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수 있다는 희망이 내 발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치달아 올랐다.”
그리고 무산은 ‘군’이지 ‘시’가 아닙니다.
--------------------------------------------------------
문: 만일 ‘무산시’라는 글자가 통행증에 있었다면 증인은 즉각 의심 받았을 것인데, ‘출장’은 통행목적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통행목적에는 용무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고 탈북자들이 말하는데 특별통행증 발급이 “출장” “외 1명” 이렇게만 기재해도 될 정도로 허술한 것인가요?
답: 예
문: 황영민이 증인처럼 독립객체의 자격으로 따로 통행증을 마련하지 않고 동행인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같이 가기 위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문: 통행증을 검문하는 보안원, 보위원 등이 “외1명‘ ”외3명’ 이런 식으로만 쓰인 통행증을 보면 증인 한 사람의 신분만 확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통행증에 이름이 특정돼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통과될 수 있는가요?
답: 예
문: 피고인 지만원이 여러 탈북자들로부터 얻은 지식에 의하면 황영민의 경우에는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황영민이 속한 기관에서 중앙당을 통해 ‘동행자 의뢰서’를 발행해야 하고, 그것에는 동행자 명단이 기록되어 통행증에 부착되어야 하는데 그 의뢰서에는 아무나 함부로 위조하지 못하게 중앙당 직인을 찍어주는데, 이는 위조가 불가능하고,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중앙당직인이 통행증에 찍히는 것은 없습니다(주: 동문서답)
문: ‘외1명’이면 그 1명의 이름인 황영민이라는 글자가 특별통행증에 기재돼 있어야 하고, 황영민을 증인과 동행하도록 허가한다는 중앙당 의뢰서가 필요할 것이란 것쯤은 누구나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은가요?
답: 그러한 중앙당 의뢰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직인이 찍힌 국경통행증이 북한에 없습니다.
소결: 북한의 특별통행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 ‘국경연선지구’로 가는 통행증, 다른 하나는 DMZ로 가는 통행증입니다. 전자에는 푸른색 두 줄이 그어져 있고, 후자에는 붉은색 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철현은 2009.에 그가 인터넷에 게재한 게시물 “나의 탈북스토리‘(증114)와 2001.에 발행한 책자 ”시를 품고 강을 넘다“(증115) 모두에 거꾸로 기재했습니다. 이는 탈북과정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평양시 보위원으로부터 붉은 색 두 줄이 그어진 백지 특별통행증 2장을 불법 구매해 그 중 한 장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백지 통행증에는 통행목적지를 ’무산‘, 여행목적에는 ’출장‘, 동행인원은 ’외1명‘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증115의 15쪽 중간), 동행한 친구 황영민은 통행증이 없고, 장철현의 통행증에도 황영민이라는 동행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런 상태로 평양에서 두만강 변 무산역까지 기차 내에서 있었을 수많은 검문과정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통과했다고 합니다. 장철현은 2017.11.30. 증인신문을 받는 순간까지도 무산이 ’시‘인지 ’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그의 탈북스토리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2-3천 달러의 획득 보관에 대한 의혹과 거짓
<동17쪽 하9행 내지 18쪽 3행>
문: 101연락소에서는 당시 달러로 환산해 몇 달러를 받았는가요?
답: 북한 원화를 받았고,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월급은 2,500원입니다.(주: 약 10달러)
문: 증인은 2011.3.28. 자유아시아방송에서 탈북당시 미화 몇 천 달러를 가지고 출발했고 그 중 700달러를 중국 국경지역에서 처음 만난 창용-아저씨에게 주었다고 말했지요?
답: 예
문: 가지고 있던 달러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답: 2,000 ~ 3,000달러 되었습니다.
문: 어떻게 구했는가요?
답: 북한은 원화가치가 없기 때문에 달러로 . . 시장에서도 그렇게 통용되기 때문에 달러를 구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동 40쪽 8행 내지 41쪽 2행>
문: 증인은 탈북스토리 제7쪽에서 중국 쪽 국경지대에서 가장 먼저 만난 창용아저씨가 “가죽 잠바와 바지를 꺼내 던지며 함북 말투로 말했다”고 표현했는데 그 때 그가 내준 가죽잠바와 바지로 옷을 바꿔 입었는가요?
답: 바꿔 입었습니다. (주: 가죽점퍼는 보온성이 낮아 영하 30도 내외를 감도는 중국 연변지역에서 견딜 수 없는 옷임)
문: 이때 달러는 어디에 보관했고, 노트 두 개는 어디에 보관했는가요?
답: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습니다.
문: 그 때 갈아입으면서 주머니에 있던 달러를 잠바나 바지에 넣었는가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친구는 어째서 달러를 1푼도 보관하지 않았는가요?
답: 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문: 친구는 달러 없이 맨손으로 움직인 것인가요?
답: 예, 저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41쪽 11줄 내지 끝행>
문: 증인은 2009년 12월에 기고한 “나의 탈북스토리” 제9쪽에서 창용 아저씨 “장모집 건너편 빈집”에 자물쇠를 밖으로 채우고 “삼일”간 있었는데 마지막 날 밤중에 공안들이 들이닥친 황망한 순간에서도 황영민이 방바닥에서 무엇인가 찾고 있어서 증인이 “뭘 해?”하면서 친구의 등을 세차게 때린 후 도망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산중턱에서 만났는데 그 때 증인은 돈이 들어 있는 외투와 짐 보따리를 챙기지 못했고, 황영민은 방바닥에서 증인의 노트 두 권을 챙겨왔는데 그 노트에는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라는 시 등이 있었다 하였지요?
답: 예
문: 그 노트 두 개는 방바닥에 개별적으로 놓여 있었나요?
답: 짐과 같이 있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황영민은 노트 두 권은 챙겼으면서 수천 달러가 들어 있는 배낭이나 외투를 챙기지 않았고, 증인 역시 달러를 챙기지 않고 도망했다는 것입니까?
답: 예
소결: 월급 10달러 정도를 받던 장철현이 2,000 달러가 넘는 거액을 가지고 탈북했다 합니다. 그는 이 엄청난 달러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그가 그 엄청난 달러를 친구 동행자 황영민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혼자 가지고, 폐가에서 자다가 새벽에 들이닥친 중국공안에 쫓기는 바람에 두 개의 커다란 수첩은 챙기면서 생명과도 같은 달러가 들어있는 외투를 버리고 도망을 했다는 것은 지어낸 소설이지 현실이 아닐 것입니다.
6) 장진성은 2004.1.에 평양역에서 무산역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통행증도 소설이었고, 탈북스토리가 소설입니다.
<동 25쪽 3-7행>
문: 탈북당시 추위를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 탈북채비 복장, 옷에 보관한 지참물, 배낭에 준비한 물품 등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답: 책에 다 있습니다.(주: 책에 없습니다)
문. 후드가 달린 파커나 보온용 운동화를 준비했었나요?
답: 아니요(주: 두만강을 통해 탈북할 결심을 하는 평양시민이 추위를 이겨낼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 편히 왔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동25쪽 8-15행>
문: 나의 탈북스토리 제16쪽을 보면 “나는 그날 심화조에 의해 간첩혐의로 숙청된 친구의 장인에 대해서, 남한 서적들을 친구들에게 몰래 돌린 혐의로 국가보위부의 엄격한 조사를 받았던 자신에 대해서 김광선에게 이야기해주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서적들이였는가요?
답: 월간조선, 신동아, 말 잡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 그 ‘엄격한 조사’를 받고 탈출을 결심하였는데 그렇게 중한 죄였다면 조사당국에서 조사 직후 증인을 풀어주지 않고 곧바로 구속시켰을 텐데, 어떤가요?
답: 북한도 증인 증거가 있어야 형사집행할 수 있습니다.
<동 26쪽 6행 내지 27쪽 5행>
문: 증인은 증인이 쓴 이 책(증115) 제72쪽에서 보위당국이 증인을 빨리 체포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증인이 김정일과 두 차례 20분 이상씩 만났기 때문에 ‘김정일 접견자’로 분류돼 증인을 체포하려면 김정일의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했는데, 탈북자들에 물어보니 이는 일반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역 반동 배신으로 확인된 범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더구나 중앙당 핵심층 일꾼이 아무런 허가 없이 결근할 때에는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발동하고, 가장 먼저 전파되는 곳이 열차, 10호초소, 국경연선지대’ 경비총국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의 경우에는 설사 김정일 접견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황영민에게는 그런 대우가 없습니다. 황영민이 속한 기관에서도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황영민은 김정일 측근에서 일한 사람이고 집안 성분이 원체 굵기 때문에 결근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즉시 전국 수배령을 내렸을 것이고, 그가 잡히면 증인도 잡히는 것 아닌가요?
답: 그 내용은 책에 다 있고, 북한이 한국과 같이 통신이 발달하여 바로 연락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 통신문제가 아니라 증인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황영민은 그러한 대우가 없기 때문에 둘이 같이 다니면 이 사람이 잡히면 저 사람도 잡히지 않느냐는 취지인데 어떤가요?
답: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하고 움직였고, 그 내용은 다 책에 있습니다. (주: 책에 없습니다)
<동 27쪽 6행 내지 29쪽 하8행>
문: 증인은 증인의 위 저서의 제11쪽에 무산역에 기차가 도착한 시각은 2004년 1월 25일 아침 6시였는데 그 시각은 기차가 3일 연착한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했다면 1월 22일, 오후 7시 15분이었을 것이라고 했지요?
답: 예
문: 그러면 평양은 언제 몇시에 출발하였는가요?
답: 3일전에 떠났고, 시간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문: 그렇게 해서 25일에 도착했으면 연착되지 않는 차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3일이 연착되어서 25일이라면 22일일에 도착할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평양도 22일에 출발하였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답: 22일인지 21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 무안역 실제 도착시각과 정시도착시각은 분 단위로 기억하면서 그 중요한 평양출발시각에 대해서는 개념 없이 오락가락함)
문: 탈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탈북이야기 중 평양역에서 표를 끊을 때, 동행자가 제대로 된 증명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가장 잊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될 부분이 아닌가요?
답: 그렇다면 언제 한 번 다시 쓰겠습니다.
문: 나무위키와 언론기사들을 찾아보면 평양에서 라진까지 가는데 23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답: 예, 연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문: 회령에까지 가는 데에는 빨리 가야 열흘이 걸린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차의 80%가 전기차이고, 전기는 증인이 책에서 말했다시피 평양에도 하루에 4시간 밖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여 기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어떤 때는 며칠씩 정차하는 때가 있어서 차안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해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죽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면 노후된 궤도가 휘어지고 나무를 베어 4각으로 다듬지도 못한 채 레일침목에 사용하기도 하고, 철로 자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철로가 뱀처럼 꼬불꼬불하여 시속 20km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증인 역시 책의 11쪽에서 “단선레일, 견인차 부족, 고장, 잦은 정전, 낮은 전압”이라는 단어들로 북한 기차의 열악성을 강조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런데 탈북과정에서 만일 증인이 증언 그대로 기차를 타고 무산역까지 갔다면 기차가 어떻게 달렸는지, 몇 번, 몇 시간씩 레일 위에서 정지해 있었는지, 기차 안에서 어떤 검문들이 있었는지, 기차를 탄 이웃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백미였을 터인데 증인이 작성한 책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지요?
답“ 예
문: 왜 그러한 것을 못 썼는가요?
답: 제 이야기에 충실하고 싶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탄 기차 내에서 검문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답: 경계를 지날 때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문: 검문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답: 지나가면서 한 명씩 일일이 검사합니다.
문: 황영민은 검문을 받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요?
답: 예
문: 기차가 가는 동안 대지에는 눈이 얼마나 쌓여있었는가요?
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눈이 내리고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까?
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두만강 지역의 기온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는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1월이면 영하 20도 35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요?
답: 예, 그런데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소결: 장철현은 2004.1.25. 새벽 6시, 두만강변 무산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월 하순이면 평양과 두만강변은 영하 20-40도의 맹추위가 엄습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보다 더 추운 중국 연변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한 옷이나 신발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10-25일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할 열차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다는 것은 지능이 있는 사람이 취할 행위가 아닙니다. 장철현은 북한에서 최고의 핵심부서인 대남공작부(통전부) 일꾼이고, 그의 친구 동행자 황영민은 김정일 기쁨조 악단(왕재산악단)의 일꾼이었습니다(증거: 동 18쪽 하 4-5행).
이렇게 중요한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는데 전국 수배령이 내리지 않은 채 최소한 10일이 걸렸을 평양역-무산역 간 열차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무사통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장철현은 검문에 대한 이야기, 열차에서 추위를 이기는 이야기, 배고픔을 극복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파커도 입지 않고 보온용 운동화도 없이 그 오랜 동안 열차에서 추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일체 회피하였습니다. 눈이 얼마나 왔는지, 눈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 합니다. 무산역에 도착한 시간에 대해서는 예정시간, 연착시간을 분 단위까지 기록해놓은 그가 평양역을 언제 출발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2004.1. 평양을 출발하지도 않았고, 아래에 석명하겠습니다만 두만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7) 2004.1. 장진성은 두만강 건너지 않았습니다.
(동 29하 7행 내지 30쪽 하 2행)
문: 증인은 책의 12쪽에서 무산역에서 내리자마자 눈보라가 확 휘몰아쳤다고 날씨가 사나웠다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눈은 얼마나 쌓여 있었는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눈보라가 친 것은 기억이 되면서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기억이 없는가요?
답: 그 당시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경치를 구경할 상황입니까?
문: 눈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답: 있었습니다.
문: 내렸을 때 기온이 영하 몇 도나 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
답: 예
문: 그 무산역에 오전 6시에 내렸다면 어두웠을 때인데, 그 사나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걷기 시작해 하루 종일 100리 정도를 걸었다면, 발자국도 남기게 되고 눈 딛는 소리도 꽤 났을 텐데, 맞는가요?
답: 예
문: 무산역에서 백두산 쪽 상류를 향해 걸었습니까, 아니면 동해 쪽 하류를 향해 걸었습니까?
답: 제 기억으로는 하류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책의 제18쪽에서 신분증의 위세만 믿고 비포장도로를 걸었는데 1km마다 망루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잠복초소들이 있었고, 군인들은 지나가는 차량들과 사람들을 예외 없이 세워 이동경위를 물었다고 했는데 증인은 그 때마다 위압적으로 생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통과했다 했지요?
답: 예
문: 국경의 경비가 꽤 허술해 보이는데 맞는가요?
답: 예
(동 31쪽 하 6행 내지 37쪽 끝 행)
문: 증인은 칠흑 같은 밤 10시에 두만강에 발을 짚었다가 풀숲에서 병사가 불쑥 나타났다했고, 책의 17쪽에서는 두만강에 와보니 풀 한포기 없는 민둥산이라 망연자실했다고 했는데 증인이 붙잡힌 곳에만 겨울 풀이 우거져 있었고, 그 숲은 증인 등 두 사람이 바로 옆에 경비병들이 숨어있는 것을 모를 정도로 짙게 우거져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 그 때 밤이었습니다.
문: 증인을 발견한 경비경이 호각을 불었고, 불자마자 수많은 경비병들이 전등을 들고 증인을 둘러싸서 6중대병실(내무반)까지 연행했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가요?
답: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문: 대략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가요?
답: 대략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문: 중대병실이 강변 가까이 있었는가요?
답: 그만하면 가까이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책의 22쪽에서 “왜 국경에 접근했습니까?”라고 묻는 중대장의 질문에 “우리당 위원회에서 무산시당에 들려 뭘 좀 알아보라고 지시주어 가던 중이었는데, 밤이 너무 깊었고, 춥기도 해서 군인병실이라도 찾아서 하루밤 자고 가려 했을 뿐인데. . ”라고 대답했는가요?
답: 예
문: 여러 탈북자들에 알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무산시당(사실은 군당)도 무산역도 다 읍내에 있다고 하는데 평양에서 무산시당에 출장을 가려면 먼저 시당 당원이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그것은 억측입니다
문: 그리고 증인은 무산역에서 내려 100리 정도를 걸어와 중대본부 막사에 와 있는 상황에서 무산시당을 향해 가는 도중이라 둘러대면서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요?
답; 상황이 그랬습니다.
문: 북한의 국경연선 경비 구조나 남한의 해안선 경비구조는 개념이 일치합니다. 이 그림의 좌측으로부터 보자면 강이 있고 강변이 있습니다. 그 강변의 내륙 쪽에 장애물 지대가 형성돼 있고, 뒤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장애물지대에는 사정에 따라 대못판이 설치된 지역도 있고, 너비 4미터에 깊이 3미터 되는 함정이 패어진 곳도 있고, 목함지뢰가 설치된 곳도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철조망이 있고,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넓은 폭의 흔적선 즉 모래강이 이어져 있습니다. 잘 쓸어놓은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발견하기 위해 모래강을 따라 순찰길이 이어져 있는데, 순찰 길을 따라 초소들이 있고, 그 초소들을 관장하는 중대본부 막사가 내륙 쪽으로 나 있습니다. 맨 우측 도로는 읍과 읍을 연결하는 비포장도로인데 증인이 하루 종일 걸었다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런 장애물은 지형과 경우에 따라 1겹 또는 2겹으로 되어 있지만 철조망은 늘 있다 합니다. 구글에서 ‘두만강 철조망’으로 검색해 발췌한 세 장의 철조망 사진이 있습니다. <1>번 사진은 강변 경비철조망인데 여기에는 “국경표식과 철조망 등 변경시설을 파괴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타격한다”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습니다. <2>번 사진은 중국 쪽에서 북한 초소를 찍은 것인데 북한병사가 감시경으로 강쪽을 감시하고 있고, 그 앞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두만강과 북한초소 사이에 철조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사진은 중국 쪽에도 철조망이 있고, 중국감시병이 순찰을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철조망은 중국쪽과 북한 쪽 다 설치돼 있습니다. 철조망이 없는 곳에는 흔적선이 있거나 다른 장애물이 설치돼 있다 합니다. 증인은 국경연선에 갖추어진 위 경비 시스템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가요?
답: 철조망은 201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4.에는 북중국경 사이에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문: 증인이 차도를 따라 걷다가 강에 발을 터치하려면 수많은 초소의 감시망을 피하고 흔적선이라는 모래강을 넘어야 하고 철조망과 장애지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의 수기에는 마치 이 모든 장애물이 단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환경, 남한의 여느 강변 정도에서 행동한 것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증인은 1월 25일 밤 10시에 강가에 있었다 했고, 26일 낮에는 내륙방향에 있는 철로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낮에 강가에 가서 강의 얼음 위를 달렸다 했습니다. 장애지대, 철조망, 모래강을 세 번씩이나 건너지 않으면 증인의 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말 장애물이 없었는가요?
답: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장애시설은 2010.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고 굉장히 허술하였습니다.
문: 책의 22쪽에는 밤 10시, 6중대장이 증인의 출장사실을 무산시당에 확인해보라 해서 부하가 전화를 걸었는데 하늘이 도와 마침 전기가 나가서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전화와 전기는 무관한데, 병영공화국인 북한에서는 물론 남한에서도 유선전화와 무전전화는 전기가 아니라 배터리와 자석으로 운용됩니다. 정전이 돼서 전화가 불통된다는 말은 군출신인 피고인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다 전쟁은 언제나 야전에서 밀고 밀리면서 하는 것인데 정전이 됐다 해서 통신이 두절되는 시스템이라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증인은 평양에서도 전기는 하루에 4시간 밖에 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국경변방에는 전기가 하루에 잘해야 두세 시간 흐르지 않겠습니까? 통신 없는 국경경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전이 되면 탈북을 막는 국경선 경비통신 전화가 두절되는가요?
답“ 무산군당까지 이러한 전화를 쓸 수도 없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문: 시를 써서 남한 운동권에 보내는 101연락소 직원이 먼 지방 군당에까지 출장을 간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기관(왕재산악단)에서 일하는 당 일꾼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변방 군당에 출장을 나간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울 텐데, 증인의 말에 의하면 국경 경비중대장과 소대장, 평양역 및 무산역의 수많은 공안요원들, 기차 속의 공안요원들, 국경연선에서 만난 수많은 경비-공안 요원들이 줄줄이 다 이런 경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산역에 도달할 때까지 검문을 제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가요?
답: 50달러를 주고 탈북을 방조해준 국경군인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너무 엄하게 보지 마십시오. (주: 장진성은 탈북스토리에서 달러를 주지 않고 말보로 한 값씩만 주면 해결되었다고 강조했음)
문: 6중대장은 몇 살쯤 되어 보였습니까? 증인보다 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답: 그 당시 20말인가 30대 초로 보였습니다
문: 증인보다 위라는 생각이 들었는가요?
답: 비슷하거나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군인들 중에도 계층상 중앙당 소속인 군인도 있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중앙당기관의 신분이면 다른 신분의 나이 먹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가요?
답: 어쨌든 북한은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문: 증인은 책의 23쪽에서 “그럼 내일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좀 자게 해줘, 어? 중대장! 우린 피곤해” 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이 말하였는가요?
답: “피곤하니까 같이 잡시다”리고 하였습니다.
문: 초면에 반말을 하지 않았다면 책에 쓴 것과 좀 다르지 않는가요?
답: 저는 그 병사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였지 중대장에 한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안 하였습니다(주: 책에는 “일단 좀 자게 해줘, 어? 중대장! 우린 피곤해”
이렇게 호기를 부린 것으로 기재했는데 장진성은 그때그때 지어낸 말로 글을 써놓았기 때문에 기억에 일관성이 없음)
(동 38쪽 4행 내지 39쪽 5행)
문: 탈북스토리’ 제3쪽에서 증인은 “도강하는 방법은 기상천외야, 군인들이 우릴 보는 밤이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대낮이야, 지금 뛰자!” 이렇게 말했고, 이어서 증인과 황영민은 대낮에 두만강 얼음 위를 달렸고, 바로 그 때 여러 경비병들이 나타나 “저 놈들 봐라! 저 놈들 잡아라.” 소리를 치면서 증인 등을 향해 “격발장치를 당기며 총구를 겨누는 것까지 보고” 달렸는데(증112 5쪽) 경비병들이 총을 쏘지 않은 이유를 창용 아저씨로부터 들어보니 국제법 때문에 중국을 향해서는 총을 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이어서 증인은 북한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구굴에서 ‘두만강 탈북 총격’을 검색하면 두만강을 건너다 총격을 당해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뉴스들이 많이 있던데 증인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닌가요?
답: 저렇게 쏠 때도 있고 안 쏠 때도 있을 텐데 제가 있을 때는 쏘지 못하였습니다.
문: 중국과의 사이가 총을 쏘거나 안 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답: 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는데 북한군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문: 책의 제 25쪽에는 증인이 경비중대의 병실(내무반)에서 밤을 지나는 동안 “경비병들의 순찰근무 교대는 한 시간에 한 번씩 하였고 초소로 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실탄과 심지어는 수류탄으로 무장하곤 했다”고 기록돼 있고, 증인의 말대로라면 그 실탄과 수류탄은 도강하는 탈북자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탄과 수류탄은 어떤 경우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동 39쪽 하8행 내지 40쪽 1행)
문: 증인이 경비병 막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풀려나 철로에 앉아있던 날은 2004년 7월 26일이었는데 이날 증인은 친구에게 “우리가 출근을 안 한지도 3일이 되었다” 하였지요?
답: 3일인가 4일인가 했습니다.
문: 연착시간만 3일이고, 여기에 하루 밤만 보태도 4일입니다. 여기에 기차가 실제로 달린 시간을 보태면 가장 이상적으로 달렸다 해도 증인이 사무실에 안 나간 날은 줄잡아도 10일은 될 텐데 증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답: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근을 했던 날에 기차를 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3일이 맞습니다. (주: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로 탈북스토리를 쓴 것이 아니라 소설로 썼기 때문입니다)
소결: 장철현은 그의 책(증115)에서 2004.1.25. 새벽 무산역에서 내리자마자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쳤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증언대에 서서는 눈이 왔는지 얼마나 쌓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만강 하류를 따라 하루 종일 100리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눈이 얼마나 왔는지 기억이 없다 하였습니다. 영하 20-40도를 맴도는 강추위에 보온용 운동화도 없고 파커도 없이 100리를 걸었고, 밤중에 강을 건너려다 잡혔다고 했습니다. 일반 차량도로와 두만강변 사이에는 철조망, 흔적선(모래강), 지뢰, 함정 등 다양한 장애물이 깔려 있었을 터인데도 장철현은 아무 장애물이 없어서 3차례나 도로와 강변을 왕래했다고 합니다. 무안군 당사와 무안역은 바로 이웃인데 장철현은 무안역에서 100리나 떨어진 곳에서 경비병들에 붙들려 무산시당에 가는 길이라 둘러댔다 합니다. 소설을 써도 너무 황당하게 쓴 것입니다. 경비병이 무산시당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전기가 나가 전화가 불통이어서 천만다행이었다 했습니다. 전기와 전화는 무관합니다. 무선 유선 모두가 전기와는 무관합니다. 대낮에 두만강 얼음 위를 달렸는데 여러 명의 경비병들이 총을 장전했으면서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두만강은 아무나 건넜을 것입니다. 장철현의 탈북스토리는 한 두 곳이 아니라 전체가 황당한 소설입니다. 1월 26일, 두만경변 철로에 친구랑 둘이 앉아 ‘출근하지 않은지 벌써 3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1월 25일 새벽에 무산역에 도착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에서 무산역까지 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북한의 철로사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8) 중국땅에서 처음 겪었다는 7일간의 탈북스토리는 터무니없는 소설
(동 42쪽 1행 내지 9행)
문: 무사히 도망을 하여 산 중턱에 도달하고 보니 증인은 양말조차 신지 않은 맨발이라 했지요?
답: 예
문: 그 추운 폐가에서 증인은 닭털 침낭으로도 견디기 힘든 밤에 잠을 자면서 외투도 벗어놓고 양말도 벗고 잠을 잔 것인가요?
답: 그 때 창용 아저씨가 무엇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문: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요?
답: 손난로와 옛날에 쓰던 숯불도 가져다주었습니다.(주: 이는 탈북스토리에 없는 지어낸 변명)
(동 42쪽 15행 내지 45쪽 끝행)
문: 나의탈북스토리 제10쪽, 폐가에서 탈출할 때를 묘사한 글인데, “나는 낮에 내다보군했던 높은 울타리를 어떻게 날아 넘었는지 모른다. 앞에서 달려가는 형체를 쫓아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 중얼거렸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친구인줄로만 알았던 앞의 그림자가 송아지였던 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다시 돌아섰다. 이 골목 저 골목 헤매면서도 우리가 숨어있던 빈집 근처를 어지럽게 비치는 12개의 손전등을 빠짐없이 세었다. 저 12개 불빛 중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나의 은밀한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친구가 처음 뛸 때와 추정방향을 추적해보려 애쓰며 허리를 굽히고 이리저리 헤맸다. 그때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보니 손전등 불빛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오고 있었다. 허둥거리던 나는 마침 앞에서 서성거리던 황소 뒤로 몸을 숨겼다. 공안과 나와의 거리는 불과 5미터도 안되었다. 황소 배 밑으로 뻗은 내 두 다리를 보지 않을까 숨이 컥컥 막혔다. 나를 의식해서인지 황소는 비실비실 피하다 못해 달렸고 나는 그 뒤에 숨어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에 찔리고 뜯기는 채로 뛰고 또 뛰었다. 그렇게 찰나의 위험을 넘기는 동안 어느새 날이 푸름푸름 밝아왔고 공안 승합차가 가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그때야 쑤시다 못해 무감각해진 발이 양말도 안 신은 맨발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암소도 아닌 황소가 송아지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모르겠는가요?
답: 그것은 소의 사정입니다.
문: 송아지와 황소를 키웠다면 중국에서는 소를 외양간에 키우지 않고 방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외양간에 있는데 나와서 다니곤 합니다.
문: 폐가 옆에 누가 황소와 송아지를 키우는 것인지, 도망을 하는 입장에서 친구가 폐가 근방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멀리 도망쳤다가 다시 폐가를 찾아왔다가 공안을 불과 5미터 앞에 두고 황소와 함께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뛰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답: 예
문: 쫓기는 입장에서 12개의 불빛을 세었는가요?
답: 예
문: “나의 은밀한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표현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나의 탈북스토리 17쪽과 책의 85쪽에는 “그날 밤 연길에서 멀리 떨어진 용정리 어느 집 소외양간에 나란히 누운 우리는 백 원을 들여다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보면 중국도 소를 방목하지 않고 외양간에서 키우고 있는 것이 맞지요?
답: 예
문: 책의 86쪽에서는 “소 울음소리에 깨어났다”고 했는데 한 외양간에서 소도 누워서 잠을 자고 증인 및 친구도 “나란히 누워 잤다”는 것인가요?
답: 저도 지금 가을날씨에도 산에서 이틀을 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그때 이틀을 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지에 몰려보았으면 이와 같이 쉽게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증인은 2004년 1월 26일 낮에 강을 건너 중국연선에서 한 여성을 만났고, 그 여성이 손가락질 해주는 대로 창용아저씨 집에 가서 아저씨를 만났고, 만나자 마자 20분 후에 도착한 버스를 타고 연길 시내 창용아저씨의 장모집에 도착했고, 도착 즉시 아저씨는 자기 집 부인에 전화를 걸어 공안이 장모집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증인 등을 감추어주기 위해 1월 27일 새벽 2시에 장모집 맞은편 폐가로 들어갔다 했는데, 나의 탈북스토리 제8쪽에는 증인과 황영민이 중국공안에 살인자로 수배되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고, 9쪽에서는 중국에서 증인을 맨 처음 만난 여성이 밀고하여 창용 아저씨까지 수배대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안이 창용아저씨 장모집까지 찾아온다 하여 장용아저씨가 증인 등을 2004년 1월 27일 새벽 2시에 장모집 바로 건너편에 있는 폐가의 방으로 들여보낸 후 문을 밖에서 잠근 후 여러 날 동안 계속 장모집에 머물면서 증인 등을 도운 것으로 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아저씨는 장모집에 계속 머물면서 1월 28일 밤, 29일 밤, 빵을 사다 증인 등에 공급해주었습니다. 1월 30일 새벽 시간대에 증인은 증인 등을 잡으려 들이닥친 공안 12명을 따돌리고 한차례는 송아지와 함께 뛰었고 그 다음엔 황소와 함께 뛰어 산 속으로 도망을 가서 먼저 도착한 황영민을 만났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맨발로 하루 종일 산속에 있다가 그날 저녁 때 다시 장모집에 왔고, 아저씨는 공안이 증인의 짐보따리를 다 가져 갔다 하면서 옷가지를 내주고 모포 한 개를 주면서 산에 가서 이틀만 더 있으라 했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산에서 하루를 지냈더니 아저씨가 30대 초반의 신광용씨를 데리고 나타나 증인 등을 인계했는데, 맞는가요?
답: 예
문: 공안요원들은 증인과 황영민이 폐가에서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고,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도움을 준 창용 아저씨도 체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장모집을 향해 달려왔다는 공안이 아저씨를 그냥 방치하면서 아저씨로 하여금 며칠씩 증인 등을 도와주도록 많은 기회를 주었지요?
답: 예
문: 이틀 동안 빵을 사다 주게 했고, 도망 간 후에도 계속 장모집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장모집은 잠복근무의 대상이 되어 아저씨가 나타나는 즉시 체포했을 것 아닙니까? 북한은 중국은 이곳과 좀 다른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중국공안은 증인 등이 남긴 배낭, 보따리, 외투, 양말, 신발, 수천달러의 현금을 모두 가져갔는데, 양말과 신발까지 버린 채 맨발로 도망갔다는 사실에 착안한 공안은 증인 등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대 연대 병력을 풀어 근방 산 속을 수색하고 즉시 창용아저씨를 체포해 추궁했을 텐데 이 세 사람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소결: 중국공안이 창용아저씨를 범인 은닉자로 지목하고 멀리 장모집에까지 추적을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도 창용아저씨는 공안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고 장철현과 황영민을 폐가에 숨겨주었고, 3일간 빵을 사다 주었습니다. 공안은 1월 30일 새벽 장철현 일행이 들어있는 폐가로 들이닥쳤고, 장철현은 양말도 신발도 외투도 보따리도 다 버리고 잠자던 옷만 입고 산으로 도망을 했다 합니다. 장철현 일행의 보따리와 2천여 달러와 신발 양말까지 습득한 중국공안 12명은 맨발의 정철현을 더 이상 추적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창용아저씨는 산에서 내려온 장철현 일행에게 옷을 주고 담요를 주면서 산에 가서 2일을 자고 오라했습니다. 그 엄동설한에 장철현 일행은 산에서 담요 하나로 지새며 옛날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밤에 얼어죽어야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창용아저씨는 신광용이라는 사람에게 장철현 일행을 인계 했고, 신광용은 무일푼이 된 이들을 백화점으로 데려가 옷도 사주고 선글라스도 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비씬 요리도 사주었다고 합니다, 폐가 옆에는 황소가 송아지를 데리고 돌아다녔으며, 한번은 송아지와 함께 달아났고, 친구를 찾으려고 폐가로 다시 돌아왔다가는 황소와 함께 달아났다고 썼습니다. 무협지에도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쓰일 수 없을 것입니다, 코미디이고 황당한 소설입니다,
9) 2009.의 탈북스토리와 2011.의 ‘시를 품고 강을 넘다’의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탈북스토리를 사실로 쓴 것이 아니라 꾸며서 쓴 것입니다.
<동19쪽 2-12행>
문: 증인은 ‘나의 탈북스토리’ 제16쪽에서 심화조에 의해 간첩으로 숙청된 사람이 황영민의 장인이라 했고, 책 ‘시를 품고 강을 넘다’의 제70쪽에서는 심화조에 관련해 희생된 사회안정성(경찰청) 참모장 3성장군이 황영민의 아버지라 하였지요?
답: 예
문: 사회안전성 참모장을 놓고 009년에는 친구의 장인이라 했고, 2011년에는 친구의 아버지라 한 것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답: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같이 오다가 잘못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버지 혹은 장인이라고 바꿔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 남한에 와서도 그렇게 두 가지로 다르게 이야기해야 보호가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요?
답: 그 당시 황영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제가 그냥 돌려서 이야기 했는데 잘못 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 . . (주: 장철현은 그의 친구 황영민이 중국공안에 잡혀가는 도중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탈북스토리’와 ‘시를 품고 강을 넘다’는 2009와 2011. 즉 탈북한지 6년 및 8년 후에 쓴 글입니다. 중국에서 사망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과 1011년에 다르게 증언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동46쪽 1 내지 9행)
문: 증인은 2011년에 펴낸 책의 77쪽에서 “백 위안, 그 돈의 가치”라는 소제목 하에 신광호와 헤어지면서 그로부터 백 위안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쓴 ‘나의 탈북스토리’제16쪽에는 증인의 탈북동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던 사람도 김광선이었고, 작별하면서 증인에게 백 위안을 준 사람도 김광선이었고, “훗날 한국으로 탈출한 김광선에게 백 위안에 대한 보답을 했고, 어제도 노원구에 사는 김광선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야기가 다른가요?
답: 본인이 그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분이 신광용인데 이름도 김광선으로 해달라 하였고, 이분이 중국에 계속 출국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공안을 의식하여 웬만한 것을 빼달라 혹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100위안을 준 사람에 대해 2009에는 김광선이라 했고, 2011에는 신광호라 했음. 신광호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달라는 것이 신광호의 요청사항이라 주장하지만 증115의 ‘시를 품고 강을 넘다’에는 장철현의 이 주장과는 정반대로 김광선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탈북스토리에는 김광선과 신광호는 별도의 두 존재로 기술돼 있고, 상당부분에 걸쳐 두 사람의 역할도 각기 전혀 다르게 기술돼 있습니다)
소결: 사실로 글을 쓰면 100번을 써도 기억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글을 쓰면 쓸 때마다 기억이 변합니다. 대공전문가가 간첩이나 범인을 잡을 때 여러 번 쓰게 하고 시일을 두고 여러 번 묻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장철현은 신광용이라 썼다가 신광호라 썼다가 혼돈합니다. 그는 2009년에 ‘나의 탈북스토리’를 자기 손으로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광용과 김광선이라는 두 아름이 독립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그 후 신광호를 만나 식사를 했고, 100원을 갚았는데 신광용이 보안상 자기 이름을 김광선으로 써달라 부탁을 했다고 녹취서에 진술하였습니다. 장철현은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2011 내놓은 '시를 품고 강을 넘다'에서는 신광용이라는 이름을 김광선으로 썼다고 녹취서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에 쓴 ’시를 품고 강을 넘다‘에는 김광선이라는 이름이 없고 신광용의 이름만 등장했습니다.
10) 얼굴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병자가 한 일에 관심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입니다.
(동 46쪽 끝행 내지 47쪽 하6행)
문: 이들 50명(피고인에 의해 위장탈북자로 국정원에 신고 된) 중 증인과 같이 위장광수로 발표한 사람들 중에는 탈북자동지회 초대 회장인 홍순경(전직 외교관), 요덕에서 15년동안 고생했다는 김영순, 국정원 산하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고영환, 김일성 주치의 김소연, 유명한 기자 강철환, 삐라로 애국자 반열에 오른 박상학, 북민주화운동 공동대표 안혁, 수자원공사 김광일, 대왕버섯 회장 김유송,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화감독 정성산, 국회의원 조명철, TV를 주름잡는 강명도, 황장엽, 김덕홍 등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증인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들 중 “저건 아니다”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요?
답: 대부분 아는 것 같습니다.
문: 이들 중 저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요?
답: 100%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도 사기 혹은 질병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 이들 중, 피고인 지만원에 협박을 하다 만 사람들이 여럿 있고, ‘9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 지만원은 또라이다,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험담하는 사람들,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 저는 좀 빼 달라 솔직히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50명중 아무도 피고인 지만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의 애국행위에 대해 탈북자가 고소를 하면 역풍을 맞는다는 정서가 작용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사회에서 “애국시인”으로 엄청난 추앙을 받고 있는 증인만 유독 고소를 한 이유가 있는가요?
답: 노년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변명하기 때문에 동정심에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고소한 이유는 누구라도 한명이라도 나서서 이러한 악은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기가 어디 있고 비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온 탈북자들을 다 간첩이라고 하는 피고인이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동 48쪽 5행 내지 50쪽 13행)
문: (증18의 189-193쪽을 제시하고) 피고인 지만원은 함부로 판독한 것이 아니라 얼굴의 특징, 구조, 기하학적 얼굴지문이라는 정당한 영상분석 기법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증인은 증인의 얼굴이 이렇게 분석되어진 것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자세히 보았는가요?
답: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문: (증20을 제시하고) 이마에서부터 미간, 눈썹, 눈, 산근, 코, 인중, 입, 턱으로 이어지는 형상등고선이 30년 전후의 시차가 난다해도 어릴 적 얼굴과 성인이 된 이후의 얼굴에 형상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 두 얼굴의 모든 치수와 비율, 각 부위의 대면각, 각 부위의 등고선 등 모든 점과 면에서 #1과 #2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증인은 이 부분에서 틀린 점을 지적할 수 있는가요?
답: 저 자체를 논하기가 쉽지 않고 가치도 없습니다.
문: 특히 광대점과 귓불 부위의 외형선이 특징적으로 일치하고, 이마의 대면각과 미간에서 산근으로 이어지는 3D입체 형상등고선이 완전하게 일치하고, 양쪽 눈의 폭과 거리, 양쪽 눈과 코와의 위치와 거리 폭과 간격이 일치하고, 명암과 음영의 농담으로 측정한 코의 높이가 일치하고, 이마의 골상각도와 안와상(눈두덩)의 골상각도가 연동되어 완전하게 일치하고, 안와상의 골상 등고선과 산근의 높이와 선형 그리고 면각을 나타내는 형상등고선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눈썹이 위치한 비율과 눈과의 폭, 눈썹의 두께와 폭, 거리, 눈썹의 방향각과 볼륨, 눈썹과 미간골과 산근골과의 입체적인 3D형상, 그리고 눈썹을 받치고 있는 미릉골의 형상과 등고각을 살펴볼 때 #1과 #2는 일치한다고 판독하였는데 어디가 잘못되었는가요?
답: 저도 저 사진을 보고 광수 사진들을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지만원 광수도 있었습니다.
문: 네모선 안에 있는 코와 인중, 법령과 위아래 입술과 턱의 형상이 일치하고, 코의 폭과 코끝의 라운드 각이 일치하고 인중의 폭과 면적, 대면각, 등고선, 등고면이 일치하고, 인중에서 윗입술의 상방향각과 등고면은 붕어빵처럼 똑같이 일치하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면적과 두께, 폭과 입을 벌린 정도 모두 일치한다고 분석하였는데 틀린 점이 있는가요?
답: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 (제18호증의 89-93쪽을 제시하고) 증인은 황장엽과 증인의 얼굴을 영상분석기법의 모델케이스로 하여 인터넷과 ‘5.18영상고발’이라는 대형 화보집에 게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관심 없습니다
문: (제20호증을 제시하고) 지문은 모든 범죄현장의 입증지료로 쓰입니다. 지문인식은 지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선으로 연결해놓고 그 도면의 외형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문에 도면을 그리는 지문인식을 넘어 얼굴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기하학적 방법을 얼굴인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지만원은 증인의 얼굴과 황장엽의 얼굴을 모델로 하여 얼굴지문을 그렸습니다. 그려보니 #1얼굴과 #2얼굴은 어느 점을 연결하더라고 기하학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런 기하학적 분석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있는가요?
답: 저것은 지만원의 분석이지 무슨 과학적 분석입니까.
(동 51쪽 하 1-5 행)
판사의 문: 꼭 했으면 하는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답: 저는 피고인이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것으로 무슨 돈벌이를 하는 것인지 꾸짖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떻게 사회에 대고 공공연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모독에서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러한 험한 누명들을 돌아가면서 씌울 수 있는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주: 녹취서에 기록돼 있지는 않았지만 장철현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오늘 내가 온 것은 증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저 정신병자 치료하기 위해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소결: 장진성은 두 개의 얼굴이 왜 같은 사람의 얼굴들인지에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했지만 장철현은 무조건 “아니다” “피고인이 마쳤다” 이렇게만 반응했습니다.
결 론
1. 장철현은 위장 탈북자 맞습니다. 본명도 숨겼습니다.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부인과 아들(위금성)이 살고 있고, 68세 된 아버지(증거: 동 녹취서 7쪽 7행), 어머니 누나, 누나의 조카 등이랑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탈출해야 할 동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탈북스토리에서 자기의 친족들은 3족에 걸쳐 멸문당한다는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의 탈북스토리를 보면 그의 가문은 성분이 좋았고, 그 자신은 부인과 아들 이렇게 단란한 가정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 행복한 가정을 버리고 부모형제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안겨주면서까지 탈북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졸업도, 통전부 근무도 사실이 아닙니다. 특별통행증도 거짓말이고, 그가 2004.1.에 평양을 떠나 무산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는 것도 거짓이고, 경비병들 앞에서 대낮에 버젓이 두만강 얼음 위를 달렸다는 것도 거짓이고, 7일 동안 엔벤의 맹추위를 보온대책 없이 이겨냈다는 것, 공안에게 쫓겼다는 것도 다 서투르게 지어낸 어설픈 소설입니다.
2. 피고인의 광수지적은 공익적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광수 지정은 장철현 단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2018.2.25. 현재 538명에 대해 한 것이며, 이 중 탈북자들도 60명 정도 있습니다. 2015.5.5.부터 영상분석을 시작해 29개월째 계속하고 있는 중노동입니다. 이런 노력이 오로지 장철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범의를 가지고 수행한 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피고인측의 영상분석 절차와 기법은 영상분석 교과서에 따른 적법한 것입니다. 최근 수많은 보도매체에서 안면인식이 실용화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보도내용도 꽤 됩니다. 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18.2.25.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