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102)] 기적! ‘북한군 개입’ 표현, 더 이상 허위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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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30 11:04 조회9,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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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02)] 기적! ‘북한군 개입’ 표현, 더 이상 허위사실 아니다!
5.18 기념재단 총 사령관, ‘5.18 현장주역은 북한군’ 사실상 인정
5.18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하는 총사령부이고, 여기의 총사령관은 상임이사다. 이 총사령관의 법정증언은 공신력을 갖는다. 김양래는 2015년부터 상임이사를 한동안 중임한 광주의 실력자다. 바로 이 사람이 서울형사법정에서 “5.18 현장 주역이 북한군”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는 필자가 2020.6.10.에 발행한 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수록된 아래 박스 속의 글이 허위사실이고, 마치 김양래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필자의 ‘북한군개입설’을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소를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23.5.9. 아래 박스 속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따라서 박스 속 내용을 인용하거나 해석 평가하는 표현들은 더 이상 허위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아래 박스 글에는 “결국 이들은(김양래, 허정환, 김용장) 사진 속 어깨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만 것이다”라는 직설적인 표현도 있다. 이 엄청난 표현도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다.바로 여기가 5.18 정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규정한 종착점이 아니겠는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이 인정한 내용(2023형제1120)
⑩ 검사가 정리한 위 도서[무등산의 진달래475송이] 19쪽의 기술 내용 (불기소 결정서 3쪽)
5.18 역사를 총괄 관리하는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타임라인’에는 ”5월 22일 15:08 서울에서 온 대학생 500여 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일지가 적혀 있고, 5.18 조형물인 대형 석판에도 같은 기록이 새겨져 있다. 저자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김양래는 2018년 10월 12일 형사 법정 525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인 저자 측으로부터 이 500여 명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광주는 서울 학생 500여 명의 실체에 대해 규명한 바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광주의 공식 기록 공간인 두 곳에 기록된 서울에서 온 [대학생 50여 명]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같은 법정에서 저자 측은 그에게 광주 현장 주역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 12개를 보여주며 단련된 몸매에 총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매고, 무전기를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그 주역들은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답했다.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게릴라)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⑪ 검사가 정리한 위 도서 282~283쪽의 기술 내용(불기소 결정서 3~4쪽)
[5.18 총사령부, 광주 현장 주역의 외지인이었다] 광주 현장 사진에는 성숙한 군병들이 보여주는 고도의 군사 작전 모습들이 담겨 있다. 단련된 몸매에 조직화 되고, 총기에 익숙해 있고, 총을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총기-수류탄의 기능을 점검하고, TNT를 조립하고, 북한식 제식 동작을 보이고, 비표식을 하고, 유니폼을 입고, 장갑차를 몰고,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차량을 타이어로 요새화하고 질주하는 등의 모습은 광주의 어린아이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군사 작전 동작들이다. 피고인 신분이었던 저자는 2018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정 525호에서 저자를 고소한 5.18 총사령부인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에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들 어깨들이 광주 하층계급의 어린아이들이냐?” 하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인지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기상천외의 답변을 했다. 광주민들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다음 해인 2019년 ‘편의대’에 대한 증언자들이 나타나 언론들의 각광을 받았다. 김양래의 의중으로부터 예상됐던 광주의 기획품이었다. 2019년 5월, 거의 모든 매체가 5.18 당시 광주 보안대에 근무했다는 허정환과 미군 정보부대 군무원을 했다는 김용장을 내세워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고, 편의대를 투입 시켰다는 주장들을 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전두환이 또 다른 군부대를 차출하여 민간복을 입혀서 이동 중인 20사단을 공격하게 했고, 도청을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고, 교도소를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은 오로지 좌익들이나 광주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사진 속 어깨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만 것이다. |
⑫ 검사가 정리한 위 도서 201쪽 기술 내용(불기소 결정서 4~5쪽)
저자는 2018년 10월 1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계엄군인가요? 하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대를 꾸며 일부러 찍은 사진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광주 여성들이 공수부대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복장을 하고 총기를 휴대한 외지인들을 공수부대라고 착각한 결과이다. 위 사진은 공수부대를 모략하기 위해 북한군이 촬영 세트를 만들어 찍은 무대 사진이다. 10명의 군인이 6명의 민간인을 엎드리게 해 놓고 총을 겨누고 있다. 10명 중 5명은 M1 소총을 들었고, 3명은 몽둥이를 들었고, 2명은 무엇을 들었는지 식별이 잘 안된다. 얼룩무늬 예비군복과 무늬가 없는 일반 군복을 섞어 입었고 머리는 장발이어서 군인 머리가 아니다. 원으로 표시된 3명의 얼굴에는 검은 위장크림이 발라져 있다. 당시 공수부대는 위장크림을 바르지 않았고, 개별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대열을 이탈하는 즉시 금방 사살되는 전투 환경에서 어떻게 개별 행동이 있었다는 말인가? |
새로운 문서, 불기소결정서의 효력
1. ‘북한군개입’ 표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5.18의 주역은 북한군”이라는 표현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제까지 사법기관들은 ‘북한군개입’표현을 허위사실로 처벌해왔다. 왜 허위라는 것인가? 1997년 대법원판결이 있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여 매년 기념하고, 보상과 예우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표현이 무례한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5.18진상규명 조사위는 무엇 때문에 국민세금 수백억씩 펑펑 쓰면서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언제든 수정이 돼야 한다. 1997년 판결도 재심돼야 할 것이다. 필자를 이곳에 가둔 재판도 재심돼야 할 것이다.
2. 5.18 재갈법(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재갈법은 사실상 ‘북한군 개입’표현을 허위사실로 몰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5.18기념재단과 민주당이 결탁하여 국민의 입을 봉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5.18기념재단 총사령관이었던 김양래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5.18현장주역은 북한군!” 이 불기소결정서를 받아놓고, 필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두손모아 하늘과 안양경찰과 서울검사에 감사기도를 하고 있다.
3. 이 불기소결정서는 5.18 마패를 높이 들고 행패를 부리는 5월단체와 빨갱이들을 무력화시키는 보검이기도 하다.
4. 5.18유공자들을 사기집단으로 내몰 수 있는 보검이기도 하다.
보검은 열심히 써야 보검!
보검을 창고에 두면 무슨 보검이겠는가? 밤낮없이 휘둘러주시기 바란다. 이 문서는 시스템클럽 최근글과 구주와변호사(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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