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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101)]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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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30 12:17 조회11,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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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101)]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귀중

 

차례

 

진술인의 자격

 

진술 요지

 

귀 위원회 조사의 지향점 :

조사 3과의 존치 필요성 :

3. 42개 증거에 대한 위원회의 자세 :

4. 김양래의 폭탄 증언 :

5. 1광수에 대하여 :

6. 도청 앞 발포는 광수가 지어낸 괴담 :

7. 귀 위원회의 음모 공작 유감 :

8. 전두환의 발포명령에 대하여 :

9. 공수부대원들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

 

결론

 

 

수신처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진술인 : 지만원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 3380

 

위 진술인은 5.18 진상규명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진술인의 자격

 

위 진술인은 2002~2023에 이르기까지 5.18 관련 역사책 16권을 발행하여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왔고, 2023.1.20.에는 결정적 증거 42개를 집대성한 책 [5.18 작전 북한이 주도한 결정적 증거 42]를 발행했습니다. 5.18을 연구 차원에서 20여년간 조사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진술인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진술 요지

 

1. 귀 위원회 조사의 지향점 : 진술인은 귀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 조사행위를 파행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

전두환의 발포명령은 있었다.

계엄군이 몇 명씩 몰려다니며 광주 여성들을 강간했다.

 

2. 조사 3과의 존치 필요성 : 귀 위원회의 조사 3과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5.18은 민주화 운동인 것으로 이미 사법적,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본 진술인을 감옥에 보냈고, 2021.1.5.에 개정된 5.18 특별법은 이미 북한군 개입표현을 소송이라는 도마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라는 것을 이미 판단의 잣대로 삼고 있는 마당에, 3과가 이제 뒤늦게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낭비이고, 광주-전남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에게는 금전적 횡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3과가 더 이상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3. 42개 증거에 대한 위원회의 자세 : 대법원은 지난 2023.1.12.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라인 2심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구성원들이 들어 있었고, 대법원 제3부에는 주심 노정희와 이흥구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1985년 깃발 사건으로 투옥되어 1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국보법 위반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술인이 제출한 42개 증거는 아예 무시되었습니다. 북한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을 하려면 42개 증거 모두를 무력화시켜야 하지만 법관들은 42개 증거를 회피하고, 5.18은 이미 1997년 판결로 민주화 운동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귀 위원회에서도 42개 증거를 무시할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4. 김양래의 폭탄 증언 : 그런데 5.18 현장 주역들의 북한군이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를 2015년부터 다년간 맡았던 김양래씨의 법정 증언입니다. 이는 5.18의 정체에 관한 가장 최신의 정보이며, 2023.5.9. 서울 중앙지검이 최종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합니다.

2020.6.10. 지만원이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2021.11 김양래 등이 지만원을 상대로 고소했다.

김양래는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2021.12.16.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지만원은 주거지 관할서인 안양 동안 경찰서에서 2022.2.7.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안양 경찰은 2022.2.20. 무혐의를 결정했다.

김양래 등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 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강조사를 의뢰했다.

서울 중앙지검은 안양 경찰과 서초 경찰 보고서를 종합하여 2023.5.9. 김양래의 고소를 기각했다. (불기소 결정)

김양래의 주장 :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19, 282~283, 201쪽 내용이 김양래의 법적 증언을 짜깁기하고 왜곡함으로써 마치 고소인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피의자의 북한군 개입설을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고소인 김양래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도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가 정리한 위 도서 19쪽의 기술 내용 (불기소 결정서 3)

5.18 역사를 총괄 관리하는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타임라인에는 ”52215:08 서울에서 온 대학생 500여 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일지가 적혀 있고, 5.18 조형물인 대형 석판에도 같은 기록이 새겨져 있다. 저자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김양래는 20181012일 형사 법정 525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인 저자 측으로부터 이 500여 명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광주는 서울 학생 500여 명의 실체에 대해 규명한 바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광주의 공식 기록 공간인 두 곳에 기록된 서울에서 온 [대학생 50여 명]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같은 법정에서 저자 측은 그에게 광주 현장 주역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 12개를 보여주며 단련된 몸매에 총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매고, 무전기를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그 주역들은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답했다.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게릴라)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가 정리한 위 도서 282~283쪽의 기술 내용(불기소 결정서 3~4)

[5.18 총사령부, 광주 현장 주역의 외지인이었다] 광주 현장 사진에는 성숙한 군병들이 보여주는 고도의 군사 작전 모습들이 담겨 있다. 단련된 몸매에 조직화 되고, 총기에 익숙해 있고, 총을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총기-수류탄의 기능을 점검하고, TNT를 조립하고, 북한식 제식 동작을 보이고, 비표식을 하고, 유니폼을 입고, 장갑차를 몰고,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차량을 타이어로 요새화하고 질주하는 등의 모습은 광주의 어린아이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군사 작전 동작들이다.

피고인 신분이었던 저자는 20181012,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정 525호에서 저자를 고소한 5.18 총사령부인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에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들 어깨들이 광주 하층계급의 어린아이들이냐?” 하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인지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기상천외의 답변을 했다. 광주민들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다음 해인 2019편의대에 대한 증언자들이 나타나 언론들의 각광을 받았다. 김양래의 의중으로부터 예상됐던 광주의 기획품이었다. 20195, 거의 모든 매체가 5.18 당시 광주 보안대에 근무했다는 허정환과 미군 정보부대 군무원을 했다는 김용장을 내세워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고, 편의대를 투입 시켰다는 주장들을 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전두환이 또 다른 군부대를 차출하여 민간복을 입혀서 이동 중인 20사단을 공격하게 했고, 도청을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고, 교도소를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은 오로지 좌익들이나 광주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사진 속 어깨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만 것이다.

 

검사가 정리한 위 도서 201쪽 기술 내용(불기소 결정서 4~5)

저자는 20181012,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계엄군인가요? 하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대를 꾸며 일부러 찍은 사진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광주 여성들이 공수부대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복장을 하고 총기를 휴대한 외지인들을 공수부대라고 착각한 결과이다. 위 사진은 공수부대를 모략하기 위해 북한군이 촬영 세트를 만들어 찍은 무대 사진이다. 10명의 군인이 6명의 민간인을 엎드리게 해 놓고 총을 겨누고 있다. 10명 중 5명은 M1 소총을 들었고, 3명은 몽둥이를 들었고, 2명은 무엇을 들었는지 식별이 잘 안된다. 얼룩무늬 예비군복과 무늬가 없는 일반 군복을 섞어 입었고 머리는 장발이어서 군인 머리가 아니다. 원으로 표시된 3명의 얼굴에는 검은 위장크림이 발라져 있다. 당시 공수부대는 위장크림을 바르지 않았고, 개별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대열을 이탈하는 즉시 금방 사살되는 전투 환경에서 어떻게 개별 행동이 있었다는 말인가?

 

검찰의 판단 : 피의자의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 (불기소 결정서 8)

 

5. 1광수에 대하여 : 김양래가 전두환의 편의대일 것이라는 증언을 한 12장의 사진에는 도청 안에서 총을 북한식으로 거꾸로 맨 군병을 손을 번쩍 들고 지휘하는1광수가 있습니다. 김양래는 이 사람들이 지휘조직을 갖춘 군사 조직인데 광주 사람이 아니고,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일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 위원장 송선태는 이 제1광수가 차복환이라고 방송하였습니다. 진술인은 책 [결정적 증거 42] 216~235쪽에 걸쳐 어째서 차복환이 제1광수가 될 수 없는지, 어째서 제1광수가 북한 전 농업상 김창식일 수밖에 없는지 과학적으로 영상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귀 위원회는 같은 영상분석 기법으로 어째서 차복환이 제1광수인지 설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지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제1광수는 현장 사진 7매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차복환은 그중 1개 사진만 자기 사진이라고 한국일보에 털어 놨습니다. 나머지 6개 장면은 제1광수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차복환 얼굴에도 제1광수 얼굴에 나타나 있는 백반지도가 그려져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6. 도청 앞 발포는 광주가 지어낸 괴담 : 영화(2007) [화려한 휴가]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1980.5.21. 13:00시경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고, 그 집단 발포가 전두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 괴담 등과 같이 허무맹랑한 괴담입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공수부대가 대검으로 여성의 두피를 도려내고, 유방을 도려내 전봇대에 매달아 놓았고, 전두환이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사람 70%를 죽이라며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을 붙여 살육 작전을 벌였다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사망한 광주인들은 154, 이태원 사망자보다 적었고, 그중 85명은 카빈 소총 등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털어낸 총기로 사망했습니다. 광주에 첫날 배치된 7공수여단 2개 대대(550)는 전북 금마에 부대가 있고, 장병의 40% 이상이 전라도 출신이었습니다.
521일 광주 전체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사망한 사람은 61, 그중 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겨우 2명 정도였습니다. 5월 단체들이 도청 앞 발포의 희생자라고 간판으로 내세운 사람이 조사천, 5월 단체들은 조사천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도청 앞에서 M16 소총을 목에 맞아 목이 꺾어졌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꼬마 상주 조천호가 들고 있는 영정 사진을 광고 모델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사천에 의한 의사의 검시자료와 증언들을 분석해 보니, 조사천은 공수부대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금남로 깊숙히 300미터나 떨어져 있는 카돌릭센터 옥상에서 70도 각도로 내려보고 발사한 카빈총에 머리--가슴 순으로 맞아 사망했습니다. 고도의 군사전문가가 도청 앞에서 장갑차를 돌진시켜 발사를 유도해 놓고, 그 도청 총소리를 빙자하여 금남로 옥상을 점령한 무장대로 하여금 집단사살을 시켰던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금남로 사망자가 40여 명, 이는 책 [결정적 증거 42] 29번째 증거로 책 154~157쪽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7. 귀 위원회의 음모 공작 유감 : 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꾸민 음모는 책 [보랏빛 호수]와 그 진술인을 엮어 진술인의 존재를 격하시키려 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진술인의 5.18 연구가 [보랏빛 호수] 내용을 근거로 했다는 전제를 깔고, [보랏빛 호수]를 저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이동욱을 내세워 책의 주인공 정명운을 밤중에 모텔로 불러 4시간 동안 협박·회유하였고, 책의 저자 이주성을 또 밤중에 성남 인투모텔로 불러 한 시간 동안 협박·회유한 장면이 녹음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사행위는 귀 위원회의 조사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관도 아닌 비상임위원이 일선 조사관 행세를 하면서 대관령에서 농사일하는 현장까지 찾아가고, 정명운의 딸 직장을 거론하면서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받아 내는 행위는 실로 귀 위원회의 품격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전라도 사람들을 포섭해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느니, 강간당했다느니 증언들을 유도해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보고서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보고서 만들라고 수백억씩의 예산을 물어내는 국민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요원들이 받아 갔을 연봉이 생각납니다.

 

8. 전두환의 발포 명령에 대하여 : 귀 위원회는 이름도, 공신력도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증언시켜 왔습니다. 그런 증언만을 가지고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발포에는 병사가 개별적인 위험을 당했을 때 자위용으로 발사하는 경우와, 지휘체계를 거쳐 시위 해산 또는 제압하기 위해 부대 단위로 발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산발적으로 10여회의 자위용 발포가 있었습니다. 이는 군인 복무규율에 명시된 정당한 행위입니다.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면 두 가지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전두환은 당시 2성 장군으로 정보기관인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진압 작전은 정보 분야와는 계통이 전혀 다른 작전 지휘체계 분야로 지휘관은 대통령-계엄사령관-2군사령관-전교사 사령관-3개 공수여단 여단장-10개 대대 대대장-수십 명의 중대장 계통으로 명령서에 의해 지휘됩니다.
첫째, 전두환이 이런 작전 지휘계통을 어떻게 무시하고, 누구누구를 거쳐 공수부대 대대장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자초지종의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20195월 허정환과 김용장이 했던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 주장하는 식으로는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둘째, 전두환으로부터 발포 명령을 누가 직접 받았고, 10개 대대 대대장 중 누구누구가 누구로부터 발포 명령을 받아, 어느 중대장들에게 내렸는지, 발포 명령서를 찾아내거나 대대장이나 중대장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귀 위원회는 전두환의 발포 명령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9. 공수 대원들의 강간 행위에 대하여 : 당시 공수부대는 대대 단위로 뭉쳐서 귀가를 종용했습니다. 수적으로 50배가 넘는 시위대에 둘러싸여 있었던 상황에서 순식간에 사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수 대원들이 삼삼오오 다니면서 강간했다면 그런 개별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10명의 대대장으로부터 증언을 받아 내야 합니다. 현장 대대장들의 이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수부대원들의 강간 행위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 어느 나라 국민이 귀 위원회의 사람들처럼, 광주 사람들처럼 국가를 지켜주는 국군을 살인마 집단이요, 강간 집단으로 매도합니까? 귀 위원회의 사상을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

 

1. 5.18 민주화 운동의 성역을 지키는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법정 증언은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것과 5.18 주역이 북한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사진 12장을 김양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단련된 몸매,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매고, 무전기를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총기와 수류탄의 기능 여부를 점검하고, TNT를 조립하고, 북한식 제식 동작을하고, 비표식을 하고, 장갑차를 몰고,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차량을 타이어로 요새화하고 질주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주인공에 대해 질문받은 김양래는, 광주시민이 아니고, 민간인이 아니라 군대 조직인데 그 정체는 아마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일 것으로 의심하는 증언을 했습니다.진술자는 책에서 결국 김양래-허정환-김용장이 사진 속 어깨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확인시켜준 역할을 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위 내용에 허위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결국 5.18 현장 주역은 북한군이었다는 사실이 김양래에 의해 명백하게 증언된 것입니다.

 

2. 이 군사 조직은 서울에서 온 500여 명의 외지인이고, 이 외지인의 모습이 위 1항의 모습이고, 이들이 수행한 작전은 521일의 작전 내용이라는 것인데, 김양래는 이 500여 명의 정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전두환의 작품일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3.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사법부 판단은 1997년 당시까지 파악했던 구시대 정보에 근거했습니다. 현장 사진들은 2015년에 발견되었고 521일 작전 상황은 2008년 진술인에 의해 처음 생산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5.18 주역은 북한군이었다는 결론이 김양래에 의해 증언된 사실이 2023.5.9. 검찰에 의해 새롭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26년 전의 정보는 구시대적 정보이고 당시의 판단 역시 구시대의 산물로 박물관에 가두어져야 할 대상들입니다. .

 

2023.6

증언인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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