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지금 피고인 신분, 민주화운동은 증명 안 된 유언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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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12 23:56 조회5,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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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말, 증명 안 된 유언비어
5.18은 시작부터가 북한군에 의한 폭동
저는 오늘 모든 국민들께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를 것을 보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0.5.16. 김대중이 제2차 민주화촉진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규하 내각을 당장 해체하고 계엄령을 철폐한다는 약속을 5월 19일까지 김대중에 고하지 않으면 5월 22일을 기해 전국 학생, 군인, 경찰 모두를 동원해 전국시위를 벌이겠다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계엄당국은 5.17. 자정 김대중과 그 일당 2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3회에 걸쳐 북악 파크호텔 비밀모임을 통해 구성한 혁명내각 요원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계엄령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는 살벌한 예비검속과 체포작전이 전개됐고, 전국의 주요 보안시설과 주요대학들에 계엄군이 배치됐습니다. 고대 같은 곳에는 공수부대 4개 대대가 점령하였지만 전남대와 조선대에는 1개 대대씩만 배치됐습니다.
전남대학에는 7공수 제35대대 병력 350명 정도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일) 오전 9:30분, 전국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남대 앞에는 2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대학생을 가장하여 도서관에 가겠다며 공수부대 요원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대대장의 말에 이들은 가방에 숨겨 온 돌멩이를 던져 7명에 공수대원에 피를 나게 했습니다. 이 공수부대 장병들의 40% 이상이 전라도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곧장 충장로와 금남로로 달려가 차량, 파출소 등에 불을 질러 연기가 많이 나게 함으로써 광주시민들을 순식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 준비해온 악성유언비어를 뿌렸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간작전이었습니다. “전두환이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환각제를 먹여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 여학생의 유방을 도려냈다. . .” 바로 이 순간이 5.18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가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검찰과 군검찰이 공동으로 14개월 동안 조사해서 정리해 발표한 보고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에 명시돼 있습니다. 광주에는 폭동기간 내내 대학생들은 숨어 있었고, 개념 없는 공돌이-양아치-껌팔이들만 부나비처럼 부화뇌동하였습니다. 이런 천대받던 아이들이 250명씩이나 모여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국민 없을 것입니다.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전말
5.18은 1988년 광란의 청문회가 열리기전까지 폭동이었습니다, 1981년 4월 1일, 당시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을 혁명내각 수반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내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된 것은 1990년 8월 6일 노태우 시절에 국회를 장악한 빨갱이 의원들이 “광주민주화보상법”을 만든 순간부터였습니다.
치유와 화합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자며 만든 법입니다.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데, 그 대상을 ‘폭도’라 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 민주화운동이라 해주자” 이것이 바로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거수수단을 통해 이름을 정한 것일 뿐, 5.18이 정말로 민주화운동이었느냐에 대한 과학적 조사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5.18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진상 규명 범위에 “5.18이 과연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 라는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2018.2.6. 국회국방위원회 공청회에서 “5.18이 과연 북한군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라는 항목을 5.18역사상 처음으로 진상규명범위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월단체는 물론 전국의 붉은 정치인들과 일반 좌익들은 ‘5.18이 무슨 민주화운동이냐’ 하고 의문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이지매를 하였고, 물리적인 폭행과 법률적 린치를 가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대표들이 이번 2월 6일 공청회에서 “5.18이 과연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라는 항목을 진상규명범위에 등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 피고인 신분
앞으로의 조사결과 5.18에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5.18은 민주화운동이기는커녕 북한과 공동한 여적행위요 내란폭동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이냐, 내란폭동이냐, 앞으로의 조사결과에 달린 것입니다. 5.18은 순전히 억지와 세에 밀려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5.18이 피고인 입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판사 앞에 서서 선고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판사는 “5.18은 내란목적의 폭동이다” 이런 선고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누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거든 그 말이 사기꾼들이 유포시킨 유언비어라 당당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 입장에 서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2018.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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