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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형사재판 특별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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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15 18:25 조회4,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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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답 변 서

 

 

사건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5.18 성격에 대해 매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특별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5.18진상규명특별법발의에 따른 2018.2.6. 국회국방분과위원회 공청회 결과와 그 의미를 본 사건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청회 개의 사실

 

4개의 “5.18진상규명특별법4인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각기 발의되었습니다. 최경환 의원(2017.7.10. 의안번호 7875), 이개호 의원(2017.9.12., 의안번호: 9301), 김동철 의원(2017.11.1. 의안번호: 9971), 하태경 의원(2018.1.15. 의안번호: 11362 )입니다, 이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국방분과위원회는 2018.2.6. 10:30부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 공청회결과

 

대법원 판결문에도 [판시사항]이 있듯이 이번 발의된 특별법에도 [규명범위]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 이외에는 판결하지 않듯이 특별법이 규정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규명범위] 이외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2.6.자 법안심사 공청회는 [규명범위]5.18분쟁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항목을 만장일치로 등재하였습니다(124).

 

2018.2.6.미디어오늘보도(124)5·18 북한군 개입설, 차라리 진상조사하자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전했으며, 이는 증125 “56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내용들(줄친 부분들)과 일치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공청회에서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두 의견 모두 여야 합의가 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설을 조사하자는 조항이 포함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5월 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기보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상조사를 해서 더 이상 왜곡하지 못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 .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진상조사에 북한군 개입 관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 이날 진술에 나선 진술인들이나 5·18 단체들은 보수 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차라리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왜곡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 . 진술인인 김정호 변호사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군 개입설 조사 여부가 자유한국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안종철 소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5월 단체들은 지난해 711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이 개입됐다는 것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6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북한군 개입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발 빼야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들의 손에 놀아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3. 공청회 합의사실이 의미하는 것

 

이제까지 5월단체들의 주장과 일반여론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단정하였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를 부정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집단폭행, 린치, 협박해왔고, 언론들을 동원하여 인격살인을 가해왔습니다. 법원들 역시 5월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이른바 민주화 이단자들를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들이 처벌의 근거로 삼아 온 잣대들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법원들은 1) ‘5.18민주화라는 꼬리표가 달린 법률이 3(보상법, 특별법, 예우법)나 되고, 2) 1997.4.17.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3)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2013의 국방장관 및 국무총리 발언, 2017의 국방부특조위 모두가 북한군개입을 부인했다는 사실들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1)하지만 3개의 5.18관련법 어디에도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3개의 법률은 과학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이슈인 치유화합이라는 여론상의 명분을 내걸고 정치인들이 흥정하고 거수해서 만든 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이 3개의 법률을, '북한군개입설을 범죄시한 근거'로 삼은 것은 사법 폭행이며 중대한 위법인 것입니다.

 

2) 1997 대법원 판결 역시, 북한군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우 어이없게도 1997의 대법원은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회적 여론을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인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전두환 등을 심판하였습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은 왜 이를 탄압했느냐, 내란죄다 이것이 대법원판결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북한군개입설을 범죄로 판단한 사법부는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3) 5.18의 진실 규명작업이 1988, 2005, 2017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규명활동이 정한 [규명범위]는 오로지 3가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뿐이었습니다. “북한군개입여부가 이제까지 [규명범위]에 등재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친 규명조사 과정에서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5월 단체들의 판 박힌 주장을 근거로 하여 북한군개입설을 유죄로 판단한 사법부는 또 다시 위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4. 별책 새로 써야 할 5.18역사’(126)로 가름할 답변내용

 

5.18역사의 성격이 민주화운동이냐 북한집단의 폭동이냐를 판가름하는 잣대는 여론이 아니라 과학이어야 합니다.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은 언론이 만든 여론이었고, 그 여론을 수용하여 정치인들이 흥정하고 거래한 결과일 뿐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는 합의는 2018.2.6. 국회에서 5.18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 북한집단에 의한 폭동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터 잡은 사실(Fact)입니다. 그 과학적 팩트들이 증126 별책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북한군 폭동사실을 부인할 사람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책은 17년 동안의 연구를 응축한 매우 엄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18.2.6. 국회국방위 위원들 모두에 공식 배부되었습니다(125의 제14쪽 우측 문단 중간)

 

 

1) 5.181981.4.1. 당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폭동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흥정과 거래였습니다. 이 내용이 증1261-7쪽에 기재돼 있습니다.

 

2)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증거들은 30여 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중요한 17개만 추려서 제9-36쪽에 정리했습니다. 구태여 광수라는 장르를 보태지 않더라도 이 17개의 증거들만 가지고도 북한군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광수 발굴작업은 2018년 북한의 수상한 사람들이 평창에 오면서부터 다시 시작되어 종전의 478명에서 527명으로 49명이 증가하였고, 광수 탐지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수를 찾는 방법은 영상과학의 교과서에 따른 것이며 노숙자담요가 사용한 방법은 최근 제출한 여러 가지의 보도내용들에 잘 나타나 있듯이 범인색출, 청사출입 등의 목적으로 널리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광수 얼굴들이 어떤 과학을 통해 발굴되었는지가 제37-39쪽에 설명돼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 발굴된 광수들 중 비전문가가 보아도 수긍이 되는 일부만 발췌하여 제38-46쪽에 정리했습니다.

 

4) 현 홍콩주재 북한총영사의 이름이 장성철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발굴과정을 보면 노숙자담요가 얼마나 철저한 매너와 탐구력을 갖추었는지 단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80.에 광주에 왔던 장성철은 도청 정문 앞에서 촬영되었는데 그 촬영된 순간 혀를 입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런 그가 2017.3. 홍콩TV28분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28분동안을 지켜본 노숙자담요는 장성철이 습관적으로 32차례에 걸쳐 혀를 내미는 모습을 관찰하였고, 32차례의 모습들을 모두 다 캡처하여 제48쪽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런 끈질기고 철저한 노력을 앞에 놓고, 차마 노숙자담요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동이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끝으로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는 5.18역사가 제53-74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5.18.부터 5.24. 오전 북한집단이 사라졌을 때까지 주로 북한 촬영사들에 의해 촬영된 사진들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해놓고 각각에 대한 상황설명을 가했습니다. 사진들은 팩트들이며, 상황설명도 군 상황일지에 따른 것들입니다.

 

5. 재판부에 바라는 사항

 

3개 법안도 국회가 처리한 법안이고, 이번 5.18진상규명특별법 공청회 결론도 국회가 처리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 결론도 1990(보상법), 1995(특별법), 2002(예우법)과 동등한 정당성(legitimacy)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성을 갖는 특별법 법안은 앞으로 5.18에 대한 진상은 정부기관이 규명할 것이며, 정부기관은 북한군개입설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명령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화냐, 북한의 폭동이냐 하는 결론은 조사기간인 2년이 지나야 결정될 것입니다. 5.18판사의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주화운동이라 단정할 수도 없고,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개의 주장 모두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피고인신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사건 고소인들은 고소장과 진술서를 통해 민주화정통이고 북한군개입설이단이라 단정하였고, 검찰 역시 고소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대변해왔습니다. 이런 판단기준은 이제 더 이상 판결의 잣대가 될 수 없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지금 이 시각부터 앞으로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2년 동안의 조사를 마칠 때까지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단정될 수도 없고, ‘북한군개입설이 범죄시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5월단체, 여당, 야당, 2명의 법안심의 발제자(5월단체 측 진술인), 이 사건 고소인 김양래 모두가 공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위 공청회 발제자(진술인) 김정호는 민변소속 변호사로 광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 및 전두환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

124. 2018.2.6. 미디어오늘 “5.18북한군개입성, 차라리 진상조사 하자

125. “56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126. 별책 새로써야 할 5.18역사

2018.2.15.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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