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8,2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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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17 15:22 조회4,8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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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2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2017나13785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8. 1. 17. 오후 5:00
항소이유서 겸 항소답변서
사건 2017나1378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남선 외 13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주)뉴스타운.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 겸 원고들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항소답변취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겸 답변이유
1. 서론
(1) 원판결에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심각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허다한 위법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에는 원고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은 물론 광주 ․ 전남지방 사람 어느 누구의 성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인터넷 신문의 호외지 기사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의 내용은 추호도 없습니다. 피고들은 이로써 취득할 사적인 이익이 전혀 없고, 오직 역사적 사실인 5.18.에 관한 국가적인 관심사를 공론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2) 또 피고 (주)뉴스타운이 간혹 피고 지만원의 강연이나 대담기사를 보도한 일은 있으나 피고들 사이에는 종적이든 횡적이든 연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 지만원은 시스템클럽의 자유게시판에 위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를 위 인터넷신문과 그 호외지에 전재한 데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으며, 위 보도는 피고 (주)뉴스타운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2.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침해
가. 기존평가에 대한 비판의 자유
(1)원판결은 5.18에 대해서는 “5.18유공자법”들이 제정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와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지어내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국민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의 행위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단 국회와 사법부에 의해 정리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2조에 규정된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이론으로서, 전체주의국가에서나 허용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회와 법원은 5.18유공자법이 3개나 있고, 1997년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근거로 이를 비판하는 역사관, 새로운 사실 발표를 금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단지 피고들의 발표에 다른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나 판결을 비판할 자유를 가집니다. 피고 지만원이 16년 이상 연구한 학문적 결과를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역사학계의 몫이고 법원이 평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피고 지만원은 ① 대법원 판결이 어째서 잘못된 판단인지, ② 어째서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는지에 대한 25가지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피고 측 주장이 어째서 위법한지를 판단하여야지, 이미 민주화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대법원 판단이 끝났는데 왜 그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했느냐며, 발표 사실 자체를 범죄시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나. 대법원의 판결 변경
(1) 대법원은 1981년에는 5.18을 김대중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국가가 386주사파들에 점령되었고 민주화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1997년에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종전 사건에 대한 재심절차 없이 5.18을 다시 재판하여 ‘전두환의 내란’으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검찰기록에 명시돼 있는 사실들은 1981년이나 1997년이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세도에 따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반공이 지배했던 1981년에는 5.18이 붉은 이념의 폭동이었고, 그 때는 김대중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린데 좌파가 지배했던 1997년에는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되었고, 이번에는 전두환이 죄인이 됐습니다. 전두환이 죄인이 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무조건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인데 이를 탄압했다는 것”이 전두환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제는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바가 없는 신기루였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동일한 사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학자의 비판을 금지시켜야 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1997. 4. 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이 이른바 1997년의 판결입니다. 피고들은 이 판결이 무효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① 위 판결문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으나 여기에는 “5.18이 진정 민주화운동인가?”를 판단한 부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② 5.18측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3개 법안과 위 판결을 내세우면서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미 인정했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③ 하지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문장이 처음 들어간 법안은 1990년 노태우 시절에 정치인들이 합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광주보상법”)입니다. ④ 이어서 1995. 12. 21.에 김영삼의 말 한마디로 제정된 "5.18 특별법"이 나왔고 2002년 “예우법”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법안들은 모두 정치인들이 정치적 필요와 이해에 따라 타협하고 절충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5공 시대에 공안부서에 근무했던 인사들은 매우 뒤늦은 후회들을 합니다. 아무리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안 된다”고 명령했지만, 그때 그 당시 공안차원에서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이 난국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였던 노태우는 한술 더 떠서 좌경화된 야당 정치인들에 놀아나서 1990년 “광주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피해자 2,224명에 대해 당시 화폐로 1,43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게 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 화폐로 많게는 1인당 3억 1,700만원을 지급하고, 1990년 화폐로 많게는 매월 4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률입니다.
(3) 다른 국가유공자들과는 달리 5.18유공자만은 광주사람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광주시장이 지휘하여 선발하고, 이 선발결과를 대통령에 토스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개국공신 급으로 존중하고, 5.18유공자에 대한 취직 명령권을 5.18단체에 부여하고, 모든 국가고시에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과목별로도 5-10%, 필기시험에도 5-10%, 실기시험에도 5-10%, 면접시험에도 5-10%를 각각 부여하라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6급 이상의 아들들에는 병역이 감면되어 공익으로 때웁니다. 이 국고금은 처음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되었지만 1997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이들에게 주는 돈을 대폭 늘리기 위해 국회는 2002년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보상명목을 1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보상 액수가 2-3배로 증폭되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5.18유공자들이 2017년 현재 5,769명으로 폭발했습니다. 권노갑, 한화갑, 이해찬, 함승헌 등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정치인들이 5.18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5.18민주화’가 들어간 법률들은 민주화의 대세를 이용한 억지요 횡포였습니다.
(4) 대법원은 1997년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헌법수호기관 내지 준-헌법기관이었고, 이 시위는 전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됐어야 할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과 법률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연법을 만들어서 ‘민주화운동’을 전제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대전제는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하에 정치인들이 타협하고 절충한 결과였을 뿐, 이 대전제가 과연 객관적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한 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해 낸 사람은 피고 지만원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자랑이나 모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5.18의 진실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16년 동안의 연구 끝에 검찰 및 안기부 자료 등 정부문서들로부터 “5.18은 폭동이었고,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반면 지난 두 시대 즉 1981년과 1997년의 법조인들은 군사작전에 관한 음미력과 분석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똑같은 자료들을 가지고도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심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팩트의 함수가 아니라 분석력의 함수였습니다. 팩트는 분명하게 있었는데 분석을 아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당시까지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명제의 당부는 쟁점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검토함이 없이 위 판결의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다. 새로운 평가의 정당성
(1)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새로운 결과를 내는 데에는 게릴라작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한몫 했습니다. 위 피고가 미 해군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 훈련된 분석력이 가장 큰 몫을 하였고, 국방연구원에서 8년 동안 분석능력을 향상시킨 것도 큰 역할을 했으며, 중앙정보부에서 학습한 북한의 생리와 공작전술에 대한 지식도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무려 16년 이상 5.18에 대한 18만 쪽의 수사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하는 데만도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자료를 찾고, 정리한 것을 음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탈북자들로부터 구한 증언과 자료들은 참고로만 사용하고 증거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확실한 증거만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 피고의 연구결과를 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재래식 분석관들이 단 기간에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더구나 변호인들의 주장도 없는 쟁점에 대하여 극히 시간 내에 법관들이 직권으로 '판단'해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2) 혹자는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5.18 당시 전두환이 몰랐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2016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600명 개입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당시 광주는 치안부재였기 때문에 정보관들을 투입할 수 없어서 광주사태 진상에 대해 깜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변장을 한 채 각자도생하자며 도망갔고, 군은 정보관을 투입할 수 없었기에 그 누구로부터도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기자들은 다 광주에서 축출 당했고, 광주MBC와 광주KBS는 모두 불탔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광주는 완전히 보도부재, 공안정보 부재의 도시였습니다. 반면 당시의 현장들은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촬영가들이었습니다. 북한이 촬영한 이 동영상들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즉시 광주비디오로 전환되어 광주-전라도 사람들을 순식간에 세뇌시키는 핵무기 역할을 수행했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로 방영되어 한국을 모략하는 핵무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북한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북한 이름으로 세계에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인 위르겐 힌츠페터는 북한이 촬영한 것을 외국기자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몰래 몰래 숨어서 본 이 광주비디오는 황석영 이름으로 발생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북한이 제작해 전라도 지역과 좌파들에 뿌린 이 광주비디오만이 5.18에 대한 전라도 사람들의 진실이요 종교로 굳어진 것입니다. 1997의 대법원 역시 이 광주비디오 내용을 그대로 재판에 투영시켰습니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여러 자료에 비추어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쟁점을 부각시킨 피고 지만원의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피고들의 이 사건 출판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3.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위반에 대하여
가.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다37524, 37531 판결에 의하면,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 대법원 200다37524, 37531 판결은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 대법원 200다37524, 37531 판결은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이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 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해 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위 판례의 이론들은 그 후의 여러 판례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왔기 때문에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오로지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표한 것이고, 사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호외지에 발표한 내용은 피고 지만원이 과거 여러 책자에서 “광주 5・18사태는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발표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공표한 것들로서, 피고들은 원심에서 위 주장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다각적인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보도에 허위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위 보도 후 최근에는 북한군의 개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5.18 단체와 5.18유공자에게는 엄청난 국고가 지출되고 법률상 엄청난 특혜가 부여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5.18단체와 유공자는 공적존재에 해당하고, 5.18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그에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사인에 관한 또는 사적인 내용에 관한 발표와는 달리 발표자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발표내용 일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공익적 사항에 관한 기사로서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1) 피고들은 5.18 당시 북한군 약 600명이 광주에 파견되어 계엄군과 민간인들 사이를 지역감정을 거론하며 이간질하여 유혈사태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해 왔고 광주의 누구를 행위자로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특정 5.18 단체나 특정 천주교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판결은 이들 단체들의 명예가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침해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2)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표현은 그러한 표현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3) 피고들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어, 기존의 검찰 보고서 등 5.18관련 정부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기록들에서 당시의 사법기관이 착안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처음으로 해석해서 책으로 펴냈고, 그것들을 언론매체로 발표하였을 뿐이고, 단체원의 수가 제한돼 있는 원고 단체들을 지적하여 비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5.18 관련자들은 소수의 5.18단체들, 구성원이 극히 제한돼 있는 5.18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등록된 5.18유공자 5,769명은 물론 5.18역사를 규명하는 데 앞장 선 광주시, 5.18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지역적으로 형성된 “5.18왜곡대책위” 등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5.18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 5.18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남대학 등 그 수가 수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수에 불과한 5.18단체들이 특별나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례이고, 이 판례는 바로 이 사건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 지만원 역시 위 판례에 의해 1, 2, 3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 원판결이 내세운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은 피해단체가 특정돼 있는 경우에 대한 일반이론입니다. 전자는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피해단체가 특정돼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일반론적 판례입니다. 후자의 판례로 전자의 판례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원판결은 ‘천주교재단’이 광주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를 관장하는 최고 수준의 천주교단체이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천주교재단 명의”로 발행된 것이라고 사실규정을 하였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기구표’(갑23호증)을 보면 그 조직은 실로 방대합니다. 교구장 아래 사법을 대리하는 ‘교구법원’이 있고 ‘총대리’가 있습니다. 그 예하에 비서실, 참사회, 사제평의회, 재무평의회, 사목평의회가 있고, 산하에 6개의 법인(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주평화방송, 광주카톨릭평생교육원, 성골롬반학원, 광주인권평화재단, 광주카톨릭청소년회)이 있습니다. 6개 위원회(직원인사위원회, 규정연구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축위원회, 예산편성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있고, 1개 사무처와 5개 사무국(관리국, 사무국, 청소년사무국, 성소국, 사회사목국)이 있습니다. 정부부처에 버금가는 방대한 조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놓고 신부 몇 사람이 가내수공업 규모로 운영하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고 주장해 온 것은 거짓입니다. 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앞서 본 판례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거짓으로 생각합니다.
다. 소결
위 호외지는 누구의 명칭을 특정할 어떤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5.18 단체들과 천주교재단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위와 같은 판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4. 피고 지만원에 대한 무죄판결
(1)피고 지만원은 2002년경부터 5.18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꾸준히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5.18 관련자들이 위 연구결과의 공개로 자신들 또는 사망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고소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1, 2, 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원판결은 “피고 지만원은 2008. 1. 24. 이 사건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고,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에 작성한 글과 이 사건 호외 등에서 게시한 글은 그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적시한 사실의 구체성, 표현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크고 글을 게시한 매체의 성격, 전파 정도도 달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호외에 게시된 글은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들의 관점에서 한 평가라기보다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5.18민주화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하였고, 또 위 피고가 2008. 1. 24.에 게시한 글은 그 매체가 전파성이 약한 홈페이지(시스템클럽)에 불과했고, 그 내용이 포괄적이라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호외지는 전파정도가 홈페이지와는 매우 다르고 게재글의 내용, 구체성, 표현의 정도가 무죄를 받았던 지만원의 2008.의 글과 매우 다름으로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원고들을 비롯한 5.18민주화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 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의 호외지의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한 결과입니다.
(2) 피고 지만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당 제1심 판결서의 설시와 같이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당시 14명의 5.18단체 및 그에 속하는 고소인들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고, ② 피고 지만원의 게시글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라 5.18 역사를 피고의 관점에서 수사기록과 북한자료 등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 저술한 4권짜리 책의 머리말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피고 지만원이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4권 1,720쪽)의 결론은 5.18관련 대법원 판결이 억지로 가득했다는 내용과 1980. 5. 21. 불과 4시간 만에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은 광주 20대의 콩가루 하층 계급과 어울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사건 호외지의 내용들은 이와 같은 결론에 광수사진만 더 보태진 것일 뿐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위 피고가 2008년에 저술한 책 내용과 동일합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호외지도 위 형사판결의 취지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원판결은 위 형사판결의 출판물과 이 사건 출판물의 동일성을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5. 북한군 개입에 관한 증거
가. 1980. 5. 21. 상황 기록한 검찰보고서
(1) 검찰보고서의 기재
1995. 7. 18.에 민-군 검찰이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을21호증) 제92-93쪽에는 아래와 같은 9개 줄의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자동자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위 글에서 56대는 356대의 오타로 보입니다. 제23쪽에는 200여대, 제33쪽에는 305대, 제76쪽에는 328대 등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군상황일지, 안기부상황일지, 치안본부상황일지, 계엄사 등을 종합한 결과 지만원은 374대로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군대에 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위 검찰보고서를 읽으면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1985년의 안기부가 그랬고, 1995년 검찰이 그랬습니다. 그냥 시위대가 20사단 차량 부대를 공격해 10여대의 지프차를 빼앗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시위대 600명이 모여 장갑차 4대와 수십 대의 차량을 탈취해 시내로 나갔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주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물론 게릴라와의 전투경험이 있는 위 피고의 눈에는 아래와 같이 읽혔습니다.
(2) “시위대 3백여 명이 08시에 광주공단 입구(톨게이트 부근)에서 20사단 지휘차량부대를 공격했다”의 의미
군부대 이동 상황은 극비 중의 극비정보입니다. 이 극비정보가 이들 300여명의 폭도들에 넘어갔다는 뜻이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군 이동계획에 대한 극비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스스로를 5.18의 주역이었다고 주장하는 10-20대의 비조직 화된 광주의 콩가루 하층계급’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5월 26일, 도청, YWCA 등을 지켰던 광주사람들은 10~20대의 개념 없는 하층계급 70~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좌익들은 이들을‘항쟁본부’라며 존재감을 풍선처럼 부풀려왔습니다. 조직화된 300명이, ‘이동 중인 현역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광주에는 이렇게 조직화된 순수한 민단인 300명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08:00에 정규군을 공격했다는 것에도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적어도 06시 정도에는 300명의 시위자들 각자가 집에서 기상하여 최소한 07:00경 공격대기지점(Line of Depar-ture) 근방에 집결하여 실무적 작전점검을 하고, 공격대기지점에 매복해 있다가 08시에 작전을 개시했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나라 군대에서건 이는 기본 틀에 속합니다. 광주의 10~20대 최하층 노동자 300명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결지에 모여 작전 전 회의를 하고, 공격대기지점에 매복하고 있다가 정규부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지구촌에는 없을 것입니다.
(3) “300명이 사단장 1호차를 포함한 14대의 짚차를 탈취한 후 그것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갔다”는 의미
이 300명은 전투력이 뛰어난 제20정규사단을 상대로 그 어려운 기습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정규군을 공격해서 이겼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정규군이 자기들보다는 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평가한 후 자신감을 가져야만 감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들 300명은 극비 중 극비로 취급되는 제20사단 이동계획을 사전에 파악했고, 이동하는 한국군이 자기들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평가한 결과 매복을 했고,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제20사단 차량부대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14대의 짚차와 300명을 태울 수 있는 또 다른 차량들까지 운전하여 아세아자동차로 갔습니다. 극비정보 획득능력, 피아 전투력 평가능력, 전투부대 공격능력, 운전능력 모두를 다 갖춘 이 300명은 절대로 광주시민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특별-특수 훈련을 이수한 맥가이버 집단의 실력 것입니다. 이들 300명은 왜 이 어려운 작전을 통해 짚차를 탈취해가지고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직행했겠습니까?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털 군용트럭이 필요해서였습니다. 한국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수행하려면 장갑차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은 군납업체인 아세아자동차공장에 있었습니다. 아세아자동차 공장의 벽은 요새의 벽입니다. 높고 견고하고, 철조망이 있고, 망루가 있고,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높은 망루에 모래 마대를 쌓고 기관총을 거치하고 여차 하면 발사할 준비를 갖춘 전투병들이었습니다. 이런 벽을 뚫고 그 많은 차량을 탈취하려면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경비병을 제압해야 합니다. 경비병과 싸우려면 총이 있어야 하는데 폭도에는 총이 없습니다. 싸우면 총 없는 600명이 전멸합니다. 총 없는 폭도 600여명이 총을 가진 경비병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짚차 등 14대의 짚차를 구태여 빼앗아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갔다는 것은 “이 거 봐라, 20사단이 다 일망타진됐다, 이미 대세가 기울였으니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또는 “우리가 20사단 지휘부다. 문 열어라”는 식의 엄포용이었을 것입니다.
(4)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자동자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3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이라는 의미
시위대 600여명이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점거했다는 말은 경비병력이 순순히 경비를 풀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갑차와 군용차를 수백 대 단위로 내주었다는 것은 차량키를 꽂아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장갑차와 군용차량들을 몰고 시내로 나갔다는 말은 자가운전 시대가 아니었던 시대에 광주에 장갑차를 4대씩이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기술자들, 군용트럭을 300여대나 몰 수 있는 많은 운전사들이 광주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계엄사(을23호증) 상단 표의 셋째 줄에는 탈취당한 차량이 군용 민수용 다 합쳐서 총 882대인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900대에 가까운 차량을 몰 수 있는 운전자들이 광주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이 광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5) 결론
이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할 줄도 알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차와 트럭도 몰 수 있고, 곧바로 뒤에 석명하겠지만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무기고 경비병을 단번에 제압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8톤 트럭분의 다이너마이트로 2,1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한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했습니다.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600명 팀인 것입니다. 이런 맥가이버들이 600명씩이나 광주에 있었다는 것 역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상이 지만원이 검찰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9개 줄을 읽는 독해방법이었습니다. 이 9개 줄을 놓고 군-안기부-검찰-법관들이 읽은 방법과 지만원이 읽은 방법이 천지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특수군을 보지 못했고, 위 피고만 보게 된 것입니다.
나. 무기고 탈취 기록
(1) 북한군의 모습은 5.21.자 상황을 정리한 검찰자료와 안기부자료 모두에 드러나 있습니다. 두 개의 문건이 다 비슷한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자료와 안기부 자료는 사실들만 나열해 놓고 이를 정보로 가공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지만원이 이 두 자료들로부터 가공해낸 정보는 “600명의 폭도들은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총기와 8톤 트럭분량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했다”는 사실입니다.
(2) 위 가공해 낸 위 정보가 없으면 북한군이 안 보이는 것이고, 위 정보가 있으면 북한군이 보이는 것입니다. 위 자료(을 호증)77쪽에는 당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195명에 불과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제78-82쪽을 보면 이들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구두닦이 껌팔이, 자개공, 목공, 철공 등 59개종의 하층직업들에 분산돼 있고 그 80% 정도가 10-20대입니다. 사망한 민간인이 154명, 이들 중 33명이 10대 전후의 아이들입니다(별책 57쪽). 별책 59-64쪽에는 나머지 사망자 119명과 신원미상 12명이 있습니다.이 119명의 직업과 나이를 보아도 다 20대의 무직자와 식당종업원 급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5.18의 주역들이라며 5.18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10세 전후의 33명을 제외한 5.18주역들은 사망자와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모두 합쳐봐야 불과 349명에 불과합니다. 600명의 절반 정도의 수자입니다. 이러한 직업과 이러한 나이에 속하는 광주시민 349명은 600명도 안되고 번개같이 날아다니는 맥가이버들도 아니었습니다.
(3) 안기부의 1985년 발간 “5.18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을22호증)에는 5. 21. 낮 12시부터 털린 무기고 이름과 털린 무기 수량들이 박스 단위로 나열돼 그냥 읽기에 매우 지루하며, 무기고 탈취사항도 폭도들이 아세아자동차에서 탈취한 차량들을 몰고 전남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기고를 털었다는 무미건조한 내용이고, 600명에 대한 정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다는 듯이 “(난동자들은) 방위산업체인 아세아 자동차공장을 탈취, 군용 및 일반버스 등 200여대를 탈취, 이를 몰고 장성, 화순, 등지를 휩쓸면서 시위선동 및 무기탈취, 난동자들은 화순광업소 및 광주 소재 한국화약보급소에서 폭약, 뇌관, 도화선을 탈취한데 이어 광주 담양 나주 등 경찰서 파출소 및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무기, 탄약을 탈취하고. 시내 곳곳에서 총격전 및 방화.”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군 검찰이 1995.7.18.에 공동으로 발행한“5.18관련사건 수사결과”(을21호증 제100~102쪽)에도 결론적으로 두루뭉술 그 자체이며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무기가 피탈되었다”는 위 안기부 식 나열 그대로 입니다.
(4) 이상과 같이 1985년의 안기부도 1995년의 민-군 합동검찰의 수사관들도 다 같이 원천자료만 나열했기 때문에 두 시대의 수사관들이 다 같이 “맥가이버 능력으로 훈련된 600명의 폭도들은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무기를 탈취했다”는 의미 있는 정보를 가공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탈취당한 무기고들을 나열한 것으로부터는 북한군에 대한 희미한 실루엣조차 얻을 수 없지만,“시위대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하여 이기는 능력도 가졌고, 작전분석도 할 줄 알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차와 트럭도 몰 줄 알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비밀시설로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 38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 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지키는 경비병을 제압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순 후 5,403개의 총기를 탈취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 8톤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로 2,0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할 줄 아는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한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분석 내용에서는 북한군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외지인 500명 도착에 관한 기사
(1) 광주출신 동아일보 기자 김영택이 검찰에서 “복면한 500명”이 무기반납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싸우자고 선동한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 500명의 외지인이 전두환이 광주사태를 키우기 위해 위장 침투시킨 정부군일 것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수상한 집단 500명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그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아래는 그 진술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또 김영택은 1996. 2. 7. 검찰청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 500여 명이 광주시내에 나타나던 날 10시45분에 저는 도청 앞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항쟁본부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연·고대생 30명이 광주에 도착했다고 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영행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 원고 5.18기념재단의 공식홈페이지 타임라인(상황일지)에도‘서울서 온 대학생 500명 환영행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타임라인’에는“1980년 5월 22일 15:08 목요일 맑음 서울서 대학생 500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이 이 기록은 2013년 7월부터 2년 동안 기록에서 사라졌다가 2016년 6월 다시 원상복구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을67호증의 10). 위“1980년 5월 22일 15:08 목요일 맑음 서울서 대학생 500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기록은 2013. 7.경“시위도중 연행된 시민학생 등 800명 석방되어 도청도착” 이라는 내용으로 조작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2016. 6. 한 네티즌이“최초 석방자는 33명이고, 이들은 5월 23일 19:40분에 도청광장에 도착했다고 같은 타임라임에 기록돼 있는데 5월 22일 15:08분에 석방자가 800명씩이나 도청에 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따지자 다시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5.18단체가 불리한 기록을 자꾸만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소결
김영택 기자의 진술과 5.18기념재단의 홈페이지에 기록돼 있는 외지인 500명에 관한 기사,“5.18관련수사결과”및 “광주사태 상황 및 피해자 현황”에 기록돼 있는 외지인 600명에 대한 정체가 공식 규명되지 않는 한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단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결론
원고들 개개인의 주장에 대한 분석을 비롯한 피고들의 추가 주장과 증거자료는 차회의 준비서면으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지만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여러 건 병합되어 진행 중이며 이들 사건도 거의 결심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위 사건에서 조사된 증인신문조서 등을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와 광주시에서 5.18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므로 가급적 그 조사결과도 이 사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을109호증 5.18광주 판결문
2018. 1. 16.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00
변호사 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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