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과학 아닌 흥정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19 12:58 조회4,6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과학 아닌 흥정 결과
민주화 마패를 내걸고 기득권 차지한 사람들이 내 거는 민주화 근거
5.18이 왜 민주화운동으로 알려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국민 별로 없다.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그 이유를 모른다. 5.18 성역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5월 단체들을 포함해 5.18이 왜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해 답을 내놓고 있다.“5.18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 가있는 법률 명칭이 3개나 되고,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것이다. 이 4개의 존재가 곧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규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만원과 5.18”관련 사건들을 재판한 판사들은 100% 다 동조를 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되는 하늘의 명령 즉 성역으로 고착된 것이다.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이 이 정도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야 오죽하겠는가?
5.18민주화가 명칭에 붙어 있는 3개법률은 과학적 분석결과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거수로 흥정한 것
1990.8.6. 노태우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이전까지 5.18은 “폭동” 또는 “광주사태”로 공식화돼 있었다. 그런데 1990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노태우가 코너로 몰려 3당합당을 추진했다.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넣은 것이다. 이때 광주 피해자들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야권과 386세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해 빨갱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낱말인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순화시켜 주었다.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순화 표현된 것은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게 좋다”식의 한국식 타협과 절충및 흥정의 결과였다.
1990.8.6.자 보상법에는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만 들어 있을 뿐, 5.18이 왜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상법이 이런 식으로 제정되다 보니 1995.12.21.에 김영삼이 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도 ‘민주화’라는 단어를 명칭에 매달았다. 이 특별법은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을 규정한 헌법을 무시한 불법의 법이었다. 이어서 김대중은 망월동 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는 것과 보상을 증폭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우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2002.1.26.에 제정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5.18민주화”라는 글자가 붙은 3개의 법률에는 5.18이 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설명도 증명도 없다. 이 3개의 법률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대한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1997의 대법원, 5.18이 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한 판단 안 했다. 아무런 과학적 증명이 없는 “민주화운동”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았다. 이는 사법부의 범죄행위다.
대법원 판결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997년 대법원 판결문에는 [판시사항]이 20개 있다. 그런데 이 20개의 [판시사항] 중에는 5.18폭동이 어째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다. 대법원 판결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증명되지 않은 여론에 신성불가침의 법적 권위를 부여했고, 그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았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내란목적으로 전두환 등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중심 줄거리다. 증명이 없는 사항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은 것은 법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엄중한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합심조만이 5.18에의 북한군개입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판단한 바 없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소관사항이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로부터 대공전문가들을 차출하여 구성하는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 주제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었고, 먼저 점령한 386주사파들이 임자가 된 것이다.
지난 37년 동안 5.18이 민주화의 성지로 굳어져 온 상태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명제에 대해 17년씩이나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 한 사람뿐이었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많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다. 그 증거들이 소책자 “5.18, 팩트들로만 구성된 북한특수군”이다.
참고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 노태우 정부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 김영삼 정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866&efYd=20100324#000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김대중 정부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289#0000
2018.1.19.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