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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416호, 집단폭행자들 불기소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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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25 14:47 조회4,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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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416, 집단폭행자들 불기소결정 이유

 

사건번호 2017형제22781,41631

제목: 불기소결정서

감사 이영남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이하 검사 이영남이 쓴 불기소이유에 대한 요약

 

                                      <주 문>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 (7)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기소를 유예한다

2.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 (2) 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3. 피의자 10. 11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불기소한다.

 

1)홍금숙과 김양래초범이고,추혜성, 백종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동종범죄 기록이 없다

2)피의자들은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다,

 

3) 피해자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의자들의 공분을 유발한 상태에서 본건 당시 먼저 피의자들에게 빨갱이, 광주조폭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지만원은 2016.5.1.`9. 공판을 꿑내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하여 피의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4) 위 지만원은 형사조정절치에서 피의자들이 향후 자신을 폭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 피의자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전황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에 기소를 유예한다,

 

5)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명불상자 2명에 대해서는 추적수사가 불가하고 설사 조사를 한다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영남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저의 반박

 

1. 형사조정절차는 2017.4.21.10:30에 서관제433호실에서 있었으나, 추혜선만 나오고 나온다던 광주측 변호사가 나오지 않아 결렬되었습다. 쌍방고소에서 소를 취하한다면 쌍방이 취하하는 것이지 어떻게 저만 취하하고 광주는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고소를 취하한 바 없습니다. 검사가 참으로 엉뚱한 인간입니다.

 

2. 2016.5.19. 저는 법정에서 마치 입은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묵묵히 나갔습니다 제가 법정을 나가면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이런 말은 할 리도 없호 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남 검사는 추혜성이 일방적으로 꾸며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공소장에도 기재했습니다. 빨갱이라는 말은 제가 법정을 나간 후 다른 사람이 했다가 봉변을 당한 모양입니다.

 

3.5.18유공자가 법률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베트남 전상 유공자 6급을 받고 있는 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영남에게는 5.18유공자는 하늘이고 전쟁 유공자는 땅입니다.

4. 기분상하는 말을 하면 구집단구타를 당해도 싸다는 것이 이영남의 주장입니다.

 

5. 5.18에 대해 광주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은 광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도 좋다는 것이 이영남의 주장입니다.

 

 

2018.1.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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