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최고의 코미디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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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2-11 22:01 조회7,4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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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최고의 코미디 공소장
어제(12.10) 인터넷 뉴스들이 또 콩 복 듯했다. 광주시장 윤장현이 나를 고소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제1형사부 홍승욱 부장검사가이를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윤장현이 고소한 대상의 글은 2017.5.11. 최근글에 쓴 “광주시장의 증언: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 이라는 아래 글이다. 오늘 제416호 검사 (이만흠)이 작성한 공소장이 왔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1997년부터 내가 받아 본 100 여 건의 공소장 중 가장 황당하고 코믹하기까지 하다.
[범죄사실]
광주시장 윤장현은‘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과 연영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장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만흠 검사에 내가 밝힌 내용]
광주시장은 교도소공격을 광주시민이 한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1997.4.17.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은 누가 했다는 것인가? 한국군인가, 북한특수군인가? 이 두 개의 가능성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시 광주교도소는 계엄군 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한국군이 3공수여단이 지키고 있는 교도소를 공격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다면 남아 있는 가능성은 오로지 북한특수군이 아닌가? 논리적으로 보면 광주시장의 발언은 곧 교도소를 공격한 존재는 북한특수군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광주시장이 그의 입으로‘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광주시민은 절대로 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곧 광주교도소는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1) 광주시장이‘광주시민은 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2) 대법원 판결문에 광주교도소가 5회 공격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당시 광주교도소는 3공수여단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4) 광주교도소를 한국군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4가지 사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광주시장의 말은 곧 교도소를 공격한 존재는 곧 북한특수군이라는 결론과 일치한다. 4개의 밝혀진 사실들을 가지고 논리에 의해 광주시장의 발언을 해석하는 것이 왜 허위사실 적시인가?
이런 논리도 인정할 줄 모르는 검찰의 질이 염려된다. 이런게 언론의 자유인가? 이런 것도 기소를 하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함부로 기소당하겠는가? 법도 없고 완장만 활개치는 세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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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의 증언: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
1. 윤장현-김양래 증언: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 공격한 적 없다”
5.18 성역화의 총 사령관은 광주시장 윤장현이다. 2017.4.19. 광주일보에 의하면 윤장현과 5.18기념재단의 대표선수 격인 김양래는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 없다. 교도소를 공격했으면 시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492527600602405006
2. 전두환의 증언: “5,18유공자들 중 교도소를 공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전두환 회고록 제1권 제522쪽 제2단락)
3. 1997.4.17. 대법원 판결문: “광주교도소 5회 공격받았다”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제2항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주: 고소인 김진순의 자)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사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4권480쪽 3-10줄)
http://www.law.go.kr/%ED%8C%90%EB%A1%80/(96%EB%8F%843376)
결 론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한 집단은 북한특수군이다.
2017.12.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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