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실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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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1-27 16:35 조회6,8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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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실 설명서
1.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한 증거는 이 세상에 없다.
5월단체들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5.18특별법이 있고, 명예와 대우를 규정하는 5.18관련법이 2개나 되고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5.18관련법들은 정치인들이 국민통합과 화해를 대전제로 하여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하고 절충한 것일 뿐, 사법부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 또는 국가기관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공안기관들로 구성된 합심조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의 합의결과일 뿐, 과학적 연구도 합동조사결과도 아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증명이 없는 신기루일 뿐이다.
2. 1995년 검찰보고서와 1985년 안기부 보고서 두 가지만 종합해도 5.18은 만능 맥가이버 능력으로 훈련된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무장폭동이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기록에 의하면 광주시민들은 5월 22일 15:08분 서울서 온 학생 500명에 대한 환영식을 거행했다고 기록돼 있고, 5.18핵심유공자들이 “5.18증언자료집”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5월 25일 밤에야 비로소 도청에 들어왔고, 이동 중인 20사단 차량부대 공격도, 무기탈취도, 교도소 공격도 그들에게는 다 남의 일이었다.
3. 북한특수군은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사진들을 남겼다.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한 후 광주시민들을 도청 정문에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탄을 조립하고, 소형 무전기로 통신을 하고 유니폼을 착용하고 총기에 훈련된 조직들이 지휘체계를 갖추어 사용가능한 총기를 점검하여 고르고 탄약을 클립에 끼우는 등 전투준비를 하고, 시체장사를 하고, 복면을 쓰고 시민들에게 투쟁을 선동하는 일사불란한 모습들은 누가 보더라도 훈련되고 조직화되고 지휘체계를 갖춘 전투집단이다. 2017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에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 사람들이 광주시민들이냐” 물었을 때 그는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했다.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남한특수군)라고 답했다. 사실상 북한특수군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진들 속 얼굴 478명은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 있는 북한간부들이라는 것을 초현대적 영상분석 기법에 의해 판독해 냈다. 광주시장 윤장현과 김양래는 광주-전남 사람 13명을 민-형사 소송에 내 보내 “내 얼굴이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 몇 번 광수다” 이렇게 주장하게 했지만 이들 모두는 사기였다. 얼굴을 따지기 이전에 그들의 주장이 상황에 맞지 않거나 알리바이가 없다.
4. 북한 스스로 5.18은 북한이 만든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이 다 같이 5.18을 김일성이 지휘한 남한의 민주화운동 중 최고봉의 것이었다 기록했고, 해마다 5월이면 북한 전역의 시군 단위에서 5.18을 기념-추모하고,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을 넣어 작명케 한다.
5. 1997년 판결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대전제를 기정사실로 깔고 전두환을 민주화운동탄압자로 판단했지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사항이었고, 증명이 없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심판한 것은 원천무효다. 둘째, 배신자 권정달을 끌어들여 전두환에게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을 조작해 냈고, 그 조작에 근거하여 전두환을 죄인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집권시나리오는 김영삼의 공작품이었다. 셋째, 재판부는 최규하를 영혼 없는 바지,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재가만 하는 허수아비로 규정하고, 최규하가 재가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라는 기상천외한 판결문을 썼다. 1심 재판장 김영일, 2심 재판장 권성, 3심 재판장 윤관 등이 저지른 이 치욕의 판결문들은 사법계의 주홍글씨로 역사에 길이 남겨져야 할 추물들이다. 이런 추잡한 판결들로 5.18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2017.1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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