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65)] 법조계, 사법 정풍 일으킬 협객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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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9 09:09 조회7,6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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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65)] 법조계, 사법 정풍 일으킬 협객 없는가?
돈밖에 모른다는 법조인 상
사회는 늘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한다. 경제도, 과학도 나날이 발전한다. 그런데 사회에는 남들이 땀 흘려 가꾼 열매를 즐기기만 하고, 기생하는 얌체족들이 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나는 법조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사법계가 날로 썩어가고, 급기야는 자유를 박탈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는데도, 돈만 밝힐 뿐, 이에 경종을 울리거나 정풍 분위기를 여는 법조인이 전혀 없다.
법조인이 자유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미국의 한국 참전 용사의 묘비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쳤다는 뜻이다. 그 후 우리 국민들은 북괴의 끝없는 자유침탈 공작에 대해 무얼 했는가?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남한 공산주의자들의 끝없는 자유와 안녕의 박탈 행위에 대해 무엇을 했는가?
그들에게 허용된 자유 공간에서 자유를 누렸을 뿐, 자유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눈조차 뜨려고 하지 않았다.
전두환 대통령과 자연인 지만원의 현대사적 의미
대한민국 헌정 사상 자유공간을 파격적으로 넓혀놓은 대통령은 오로지 전두환 한 분뿐이었다. 전두환 이후 자유는 계속 축소돼 왔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 아는 법조인 몇 명이나 될까? 그가 허용한 자유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국민적 창의력이 만발했고 그 국민적 창의력과 전두환이 이끄는 엘리트 관료들의 창의력으로 다른 나라들이 경제에 죽을 쑤고 있던 시기에 홀로 연 경제 성장률 10%이상을 구가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전두환이 당연 아이콘이었다. 그가 심어놓은 사과밭에서 사과를 따먹고 즐기는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그를 천하에 상종 못할 괴물로 선전 선동해 왔다. 왜? 그를 희생시켜야만 5.18이 대한민국을 호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넓은 자유공간을 만들어준 대통령을 최악의 악인으로 매도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패륜이다.
나는 여기에 꼽사리 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 서보려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을 희생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는 5.18세력에 의해 반쪽 규모로 축소돼 있다. 지만원은 이 축소된 자유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 5.18의 진실을 21년 동안 연구해 5.18역사책 16권을 발행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충성한 이 노력이 5.18의 명예를 훼손한 노력이라며 감옥에 와 있고, 2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었고, 또 다른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말려들어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유를 꽃피우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창조했고, 제도적, 법률적으로 자유공간을 넓혀주었다. 지만원은 그 넓은 자유 공간을 강탈해온 5.18세력을 무찌르기 위해 혼자 싸우다 혼자 감옥에 와 있는 것이다. 이 감옥에는 남의 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 절도자, 살인자들은 많이 있어도, 자유를 지키려한 죄로, 대한민국에 충성한 죄로 잡혀온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가를 가장 쉽게, 가장 인상적으로 웅변하는 ‘상징’일 것이다.
사법계 정풍운동, 1~2주면 원고 작성되는데~~
나는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21년동안 연구했지만, 사법계 정풍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원고는 불과 1~2주면 작성될 것이다. 단지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을 전달력 있는 문장 구조로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을 알기 쉽게 해석하듯이, 의협심이 있는 법조인이 있다면 1997년 대법원 판결, 쥐에 뜯어 먹힌 종이 위에 쓴 것처럼 난잡하게 기록돼 있는 대법원 판결문을 가독성 있고, 전달력 있게 정리해 발표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궤변이고, 황당한 요설인가를 코멘트하면 되는 것이다.
우선 애피타이저로 내가 정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 요지를 참고했으면 한다. ‘사실’은 전두환 육군 소장은 5.18과 직책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사돈의 팔촌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 어떤 판결에 의해 그가 5.18살인마로 둔갑되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알리는 사람은 당연 법조인이어야 한다. 사회에서 누릴 것을 가장 많이 누리는 법조인들이 이마저 하기 싫어한다면 법조인 전체의 수치가 될 것이다.
전두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
① 인민재판 : 이 재판은 다른 재판과는 개념부터를 달리해야 한다.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로 재단할 사건이 아니라 자연법으로 해야 한다. 자연법은 국민 인식법이고 국민 인식법은 여론법이다.
② 관심법 : 전두환은 2성 장군으로 장관과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두뇌들을 끌어모아 시국을 원만하게 수습하였다. 이는 전두환이 국민적 여망을 얻어 대통령이 되려는 불순한 야욕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③ 1980.5.17. 계엄령 전국 확대를 의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중앙청 담벽을 둘러싼 집총 병사들에게 주눅이 들어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밖에 없었다. 5.17 계엄확대는 그 자체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 등 모든 헌법기관들에 공포감(외포감)을 주는 ‘해악의 고지’ 행위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란이다. 계엄령 선포 여부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집권하려는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선포한 계엄령은 내란일 수밖에 없다.
④ 계엄령 선포는 외견상 계엄사령관-국방장관-최규하대통령 채널로 선포되는 것이지만 당시는 위 모든 관련자들이 전두환의 조종을 받는 바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서명한 것은 모두 전두환 책임이다.
⑤ 광주 시위대는 전두환의 헌법 파괴행위를 미리 눈치채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이는 민주화 운동으로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이 이를 초기에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다. 그 과정에 사람이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전두환은 내란 목적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⑥ 정호용은 12.12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후 전두환을 추수(추종)하여 출세를 했기 때문에 ‘부화뇌동죄’가 인정된다.(부화뇌동죄는 형법에 없음)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
5.18은 신성한 민주화 운동인 것으로 그 평가가 종결된 지 오래다.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북괴군은 절대로 개입될 수 없었다. 광주현장 사진 속 주역들의 얼굴은 100% 광주-호남인의 얼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구든 광주-호남인이 사진 속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의 주장이 진실한 주장인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이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39세였던 A라고 지정한 것은 곧 광주의 18세였던 B를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의 광수 지정은 B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다.
결론
위 두 개의 판결요지를 읽으면 ‘설마 대법원 판결이 정말 이렇게 난잡할까?’이런 의문을 갖고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다. 그래서 법조인이 확인 도장을 찍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고등법원(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전두환 중심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불과 1~2주면 충분할 것이다.
법조계의 협객이 백마 타고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2023.4.16.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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