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체의 이지매 대상된 지만원의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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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9-03 19:52 조회6,9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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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체의 이지매 대상된 지만원의 SOS
1) 5.18민주화유공자 집단이 한 개인을 상대로 행사해온 5회의 집단폭력 사실의 요지
지만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5.18단체들로부터 집요한 전략적 봉쇄 소송은 물론 전략적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폭력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순전히 지만원의 5.18 연구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5.18단체들은 단지 지만원의 연구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9건이나 제기했고, 집단 폭력도 5차례나 가했습니다. 2회의 집단폭행은 그들이 고소한 사건들에서 지만원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법원에서 각 50명 정도의 5.18단체요원들로부터 당한 것들이고, 2회는 서울 중부경찰관과 안양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당했고, 1회는 광주검찰에 의해 경기도 안양에서 광주로 수갑을 뒤로 채인 채 호송되어 가는 도중 광주검찰청 최성필 검사가 지휘한 4명의 검찰 및 경찰 요원들로부터 8시간 동안 생지옥과 같은 린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5.18단체들이 지난 17년에 걸쳐 이렇게 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9회에 이르는 소나기식 소송을 제기하고, 한 사람을 향해 집요한 집단폭력을 가해 온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엄연히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5.18단체들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라 모든 국민에 주지시키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고, 수많은 인쇄물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5.18체험을 학습시킨다며 수많은 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5.18민주화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운동이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전개되고 또 입법화의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느 단체들도 아니고, 이런 신성한 정신과 도덕성을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5.18단체들이 소나기식 소송과 물리적 폭행을 일삼고 있다면 누가 그런 5.18을 거룩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한낱 연구자에 불과한 자연인을 목표로 찍어가지고 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력들을 바로 이 5.18단체들이 행사해왔다는 것은 온 사회, 온 국가가 새삼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엽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막힌 현상은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할 범국가적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5.18에 대해 17년 동안 끈질기게 연구를 했고, 그 연구결과가 5.18단체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집단 단위로 봉쇄소송을 남발하고, 집단단위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와 사회가 못 본 척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2) 광주시 전체가 한 개인을 목표로 쏟아 붓는 전략적 봉쇄 소송 사실에 대한 요지
2013.5.24. 광주시장은 시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광주의 5.18단체들, 기라성 같은 변호사집단 등 338개 단체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목표가 지만원에 의한 역사왜곡 행위를 법적수단에 의해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증13,14). 2016.6.1. 국민의당 당시 대표 박지원은 일명 “5.18조롱금지법” 또는 더 노골적으로는 “지만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지만원을 ‘5.18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혐의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총 9건의 소송사건 중에서 2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사건이 거의 동시에 소나기 식으로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형사사건 3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중이고, 4개의 민사사건(가처분 2, 본안 2)은 광주법원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대한 기율(민사소송법 제2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광주법원이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민사소송사건 4개에 대해 지만원은 5.18사람들로부터 당할 폭력이 두려워 광주법원에 출두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방어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지만원은 광주법원이 지역정서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 지역정서(형사소송법 제15조)가 작용하지 않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해 달라 신청서를 냈지만 광주법원은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광주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민사사건은 광주법원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분명히 피고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만원이 연구하여 발간한 책, 총 9권 3,700쪽
지만원은 햇볕정책의 절정기였던 2002년부터 햇볕정책을 가장한 종북정책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18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 ‘5.18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등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 지금까지 총 9권의 5.18역사책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에 발간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은 무려 18만 쪽에 이른다는 수사-재판 기록을 연구정리 한 책으로, 정리하는 데만도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9권의 책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증1,2,3,4,5).
(1)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4권, 1,720쪽, 2008)
(2)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2권, 950쪽, 2009)
(3) “솔로몬 앞에 선 5.18”(280쪽, 2010)
(4) “5.18분석 최종보고서”(310쪽, 2014)
(5) “5.18영상고발”(국영문, A4지 사이즈, 340쪽, 2016)
이 모든 책들은 총 3,700쪽에 이르며 연구에 사용한 주 자료들은 5.18관련사건 수사기록-재판기록입니다. 이 방대한 양의 정부자료들과 북한자료, 통일부 자료 등을 읽고 분석하기를 무려 17년 동안이나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5.18현장 사진 속 얼굴들을 분석하여 무려 478명의 얼굴들이 북한 권력층 인물들이라는 분석결과를 증5에 게재하였고, 이는 문헌에 기초한 이전의 연구결과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진실을 탐구하고자하는 학자적 집념과 역사를 바로 잡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펴낸 것이지 5.18단체들이나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누구에게나 인정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단체들은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끝도 없이 소송과 폭행으로 연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 총 9개의 전략적 봉쇄 소송 사건 중 종료된 2개 사건
사건 1. 2002.8.16. 동아일보 의견광고문 중 45자가 고소대상
2002.8.16. 지만원은 동아일보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3,500자 정도의 칼럼 형 의견광고(증6)를 냈습니다. 이 중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45자의 1개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증6). 이 문장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단체들이 고소를 했고, 광주검찰청 최성필 검사는 사건을 서울로 이송하여 달라는 지만원의 신청을 무시하고 안양 주거지에 검찰요원 1명과 서부경찰 3명(김용철,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을 보내 어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뒤로 채우게 하였습니다. 이송과정 6시간 동안 그리고 조사하는 2시간 동안 내내 뒤로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주먹질과 욕설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이후 광주교도소에 101일 동안 수용되었다 2003.1. 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증7, 증8, 광주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서).
사건 2.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증1)의 머리말 초안 “5.18의 진실(머리말)” <증9>
증9의 머리말은 4권 분량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증1)의 머리말초안이었습니다. 그 초안에는 이래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2008.9.경, 5.18단체 등 38명은 이에 대해 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지청이 관할하였기에 안양법원이 16개월에 걸쳐 15회의 공판을 열었고, 2011.1.19.에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증10). 주 판결 근거는 선고 2004다35199 판결, 집단표시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증10의 판결서 제5쪽의 판시내용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 ‘수사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 , ”을 들어 고소사실을 부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이어진 서울고등법원(증11)과 대법원(증12)에서 각 무죄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피고인은 2009.부터 2012.12.27. 대법원 선고에 이르기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5.18에 대한 방대한 역사책을 펴냈다는 사실로 인해 다른 존재도 아닌 국가기관들로부터 이처럼 고초를 당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없는 비극이요 희극일 것입니다. 학문을 탄압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5.18단체들의 전략적 봉쇄 소송의 대리자로 역할했던 것입니다.
3. 사건3 내지 사건7까지의 소나기 소송에 대한 배경
2013.1.경 지만원은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하여 수사기록의 일부 자료들을 가지고 나가 1980.5.21. 폭동상황을 설명하면서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와서 저지른 폭동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폭발적인 신뢰를 얻어 두 방송국은 서로 경쟁적으로 탈북자 등을 출연시켜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을 방송하였습
니다.
2013.5.15. 급기야는 실제로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광주작전에 참전했다는 탈북자 가면 김명국이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에 5.18단체들이 몰려와 두 방송국과 방송국을 지키는 경찰을 상대로 집단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방송사 편성 간부 각 4명에 대해 중징계처분 명령을 내렸고, 5.18에 대한 방송은 그 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광주시장을 정점으로 하여 338개의 광주단체들과 지역변호사들을 총 동원하여 형성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증13). 증13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만원의 연구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광주시장과 변호사들을 정점으로 하는 범광주지역 대형단체가 탄생하여 광주법원 국회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역사 왜곡시정 대책위원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추천 변호사와 광주시 고문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법률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과 ‘일베’ 등 인터넷 사이트상 5.18 왜곡.폄하 사례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사법대응 수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등 5.18역사와 가치에 대한 왜곡, 폄하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대책위의 법률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주 변호사(前광주고법원장), 부위원장은 이정희 변호사(市 고문변호사)가 맡고, 공동간사는 문정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임선숙 민변광주전남지부장이 맡기로 했다. 광주시는 소장 작성 등을 전담할 5.18전담 법률자문관으로 박승일 변호사를 위촉했다.”
2016.3.21.에는 제9차 5.18역사왜곡 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증14)
“3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제9차 5·18역사왜곡 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광주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5·18기념재단 대표, 5월 민주유공자 3단체 대표, 광주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지만원과 뉴스타운 등 5·18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법률대응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수사촉구, 본안소송 등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책위 차원의 방문단 구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지만원은 그래도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연구가 지만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2015.5.5.부터 2016.10.경까지 선진국 정보부서에서 영상분석 근무를 했던 영상분석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상분석팀은 광주현장에서 촬영된 수많은 사진들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사진들 중에는 일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 보는 사진들이었고, 그 사진들은 한국의 모 언론기관 영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분석팀은 통일부 북한인물자료집에서 북한의 유명 인물들의 사진과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 속 478명의 얼굴들이 북한에서 출세한 권력핵심들의 얼굴과 99% 이상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결과는 지만원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연일 게재됐고, 인터넷 언론사인 (주) 뉴스타운은 이를 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들을 추려 2015.7 내지 9경, 4쪽 분량의 호외지 1,2,3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만원은 2016.10.경 국문과 영문으로 A4지 사이즈의 화보 ‘5.18영상고발’(340쪽, 증5)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5.18단체는 증 15의 사진보도 내용에서처럼 2015.10.부터 2016.3까지 6개월 동안 “5.18 당시 사진 속 광주시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광주시 곳곳에서 “5.18당시의 주역들은 나서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5.18역사왜곡대책위”의 지휘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일대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진 속의 얼굴이 바로 당신 얼굴 아니냐, 변호사가 있으니 소송에 나서라”는 식의 권고를 하였고(증16), 이에 모두 14명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5.18단체의 적극적 권고에 의해 소송에 나섰다는 사실은 사건2016고단9358(증16)에 기재된 고소인 진술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192쪽, 203쪽, 213쪽, 224쪽, 233쪽, 242쪽). 이에 더해 5.18재단은 78세의 목포 여인으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김진숙(219쪽)까지 소송에 동원하였습니다. 특히 이 김진숙 할머니는 1980.5.23. 상무대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고소장에 주장했지만 그는 아들 이용충(대법원 판결에 교도소 공격하다 사망한 것으로 기록)의 시신도 관도 본 적이 없습니다. 1980.6.30.에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서 거기에 진열돼 있는 시체사진, 유품 등을 확인하고 비로소 자기 아들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확인만 할 수 있었다는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나선 14명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고 달랑 흐린 사진 몇 장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이 사진 속 얼굴이 나다, 그런데 왜 북한의 아무개라고 했느냐, 명예훼손이다”, 이른바 증명이 없는 주장만으로 민사 및 형사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형사 소송에 나선 사람은 모두 14명, 그런데 사기로 소송을 한 사람들이 벌써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이 14명은 1차에 고소한 사람 4명(2016고단2095), 2차로 고소한 사람 7명(2016고단9358), 3차로 고소한 사람 3명(2017고단4705)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중 4명과 4개의 5.18단체들이 뉴스타운 호외보도를 문제 삼아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냈고, 이들 중 5명과 4개의 5.18단체가 또 다시 화보 “5.18영상고발”을 문제 삼아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사건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 2095 (증17)
고소인: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용수
사건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9358 (증18)
고소인 : 김공휴, 김선문, 김규식, 박선재, 양흥범, 박영현, 김진순
사건5.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7고단4705(증19)
고소인 : 백종환, 박철, 양기남
사건6.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5카합 636 발행 및 발행금지 가처분 (증 )
신청인: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박남선, 심복례,
사건7.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5가합51950 손해배상(기) <증 >
원고: 박남선, 심복례, 백성남, 곽희성, 정형달(신부), 남재희(신부) 안호석(신부) 이영선(신부), 김양래(천주교 간부),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운동부상자회, 광주천주교회유지재단,
사건8.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5카합178 발행 및 발행금지 가처분 (증 )
신청인: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운동부상자회,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
사건9.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5가합55683 손해배상(기) <증 >
원고: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운동부상자회,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
전략적 봉쇄를 위한 집단폭행
폭행1,2. 2002.8.20. 충무로 사무실 폭행, 안양 주거아파트 폭행
증6의 동아일보 광고가 나가자 2002.8.20.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대표 김후식이 12명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12명의 어깨들을 광주에서부터 인솔하여 서울 충무로에 있던 지만원의 사무실에 와서 7층 건물에 세들에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건물주에게 지만원으로부터 사무실을 회수한다는 각서를 받아갔습니다. 이 때 서울 중부경찰서 경찰관은 그러지 말라는 말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안양 소재의 지만원 아파트에 와서 아파트 철문의 손잡이와 철문을 가격하였고, 동네 주민에게 “지만원은 빨갱이다, 여기서 추방하라” 외치며 격파실력을 과시하면서 승용차를 부수는 행동을 보이며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 폭력 사건에 대해 지만원은 2002.8.22.에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서울청은 이 사건을 광주로 이송하였습니다. 광주검찰은 처음에는 기소유예를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기소하였고, 지만원은 베트남참전용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그 고소장(증20)의 고소취지를 아래에 옮깁니다.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들은 2002. 8. 16자 동아일보 제2면 광고 "대국민 경계령, 좌익
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첨부1)라는 광고에 불만을 품고,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 김후식의 인솔하에 2002. 8. 20. 광주로부터
버스를 대절해 집단 상경하여 낮 12:00시 경, 서울 충무로5가 20-5 삼일빌딩 6층, 고소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사회운동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철문을 발로 차고, 한 동안 소리를 질러 1-7층에 입주한 모든 사무실 사람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건물주의 아들 김병수(50세 정도)로 하여금 고소인의 사무실 문을 열게 한 후, "시스템사회운동본부"의 현판을 파괴하고, 전화기를 파손하 였습니다. 이어 건물주의 아들 김병수를 협박하여 "시스템사회운동본부"의 사무실 사용을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 시스템사회운동은 졸지에 사무실을 잃게 되었고, 지하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해 오던 무상 시스템 강연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동일 15:30 경, 고소인의 가족이 머무는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86-5 한가람삼성아파트 201동 앞에 들이 닥쳐 다수의 주민들, 특히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고소인의 차량 소나타-II를 발로 짓이기고, 아파트 쇠문을 발로 차서 우그러트리고, 손잡이를 발로 차서 한쪽으로 기울게 해놓은 후 잡아 빼 손잡이가 흔들거리도록 파손했고, 초인종에까지 발길질을 하여 초인종이 박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검은 T-셔츠를 유니폼으로 입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빨갱이라 부르며 차량을 발로 차면서 무력시위를 벌여 아파트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을 전율케 했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고소인의 처와 두 아이들은 공포에 떨면서 현장을 벗어나 멀리 친척집으로 피난을 갔고, 피고인은 지우 3인과 함께 서울 낙원동 186번지 소재 '골든 모텔'에서 방 2개를 빌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피고인은 동월 21일 18:00경 참전전우들의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귀가
했으며, 가족들 역시 같은 시각에 합류했으나, 때때로 밤 10시부터 22일 0시 30분까지 5회에 걸쳐 목소리만 확인하고 끊는 전화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에 떨면서 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익일인 8.22에는 강연 차 외출할 때에 과거 특전사 요원들의 보호를 받아 강연장으로 호송되어야만 하는 극도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대낮에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경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사무실과 가옥을 마구 파괴하고 무력시위로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죄 없는 민주시민을 위협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는 행위는 이 나라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피고소인들의 대부분은 백주의 대낮에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후, 주민들에게 제 아파트에 불만 켜지면 다시 오겠다는 섬짓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3명으로 보이는 피고소인들은 밤 12시까지도 주위를 맴돌며 피고인에게 핸드폰 전화를 걸어 빨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는 협박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무고한 시민과 가족들에까지 가하는 테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중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3. 광주검찰 최성필 검사가 가한 8시간의 린치행위
지만원은 위 사건1에서와 같이 2002.8.16. 동아일보 의견광고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표현을 하였다 하여, 안양 주거지에서 광주검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광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벌되는 광주 검찰과 경찰로부터 온갖 언어폭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우 무서운 지역정서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성필 검사실에 도착하니 검사는 지만원을 때릴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쳤고, 이웃 여성 검사는 “이 자가 박사랑가~” 비아냥거렸고, 뒤로 채인 수갑을 2시간 동안 더 풀어주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게 했고, 조사관은 마구 딱딱거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 부장판사 정경현(45세)은 아버지 벌되는 이근우(66세) 광주변호인을 향해 “변호인은 광주사람들로부터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사람 변호를 맡았소”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떻게 광주법원에 지역정서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저는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101일 동안 감옥생활을 한 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왔습니다(증7.8).
폭행4. 2010.10.29. 안양법정 및 로비에서 당한 폭행
2010.10.29. 안양지원원 제301 법정에서 사건2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광주로부터 버스로 올라온 5.18단체 사람들 50여명이 법원 3층 로비를 장악하고 아버지 벌되는 노인들에게‘느그들 일당 얼마 받고 왔느냐, 느그들이 5.18에 대해 뭐 아냐’ 등 욕설을 퍼붓고 턱을 손가락으로 올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급기야는 창밖을 내다보던 40여 여인을 뒤로부터 공격하여 귀걸이에 귀가 찢어져 피를 낭자하게 흘리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폭행과 법정소란으로 인해 재판이 3회나 정지되었습니다. ‘프리존뉴스’엄병길 기자가 이를 취재하였고(증21), 네티즌 ‘파랑새’가 이 광경을 게시했습니다(증22). 동물이지 사람 같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먹으로 가격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폭행
대기실서 “왜 사진 찍냐” 시비걸다 느닷없이 뺨 후려쳐
피해여성 A씨, 보복 두려워 법적조치도 못하고 ‘속앓이’
엄병길 기자 2010-10-30 오후 2:21:59
백주대낮에, 그것도 법원 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의 5.18 단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법 301호 재판정 앞 대기실에서 지 대표측 방청객이 5.18 단체측 방청객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폭행5. 2016.5.19. 서울지방법원에서 당한 집단폭행
이러한 폭력은 지만원에 대한 광주사람들의 내재된 증오심에 비롯돼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했습니다(증23)
2016.5.19. 당일, 오마이뉴스가 “5.18 폄훼 지만원, 멱살잡히고 머리 맞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1. 교보문고 책에 등재된 4권짜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2. 교보문고에 등재된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
10. 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 판결서
13. 서울의 소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본격활동 개시”
14. 제9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보도
15. 뉴스1 보도: “5.18기념재단 5.18당시 사진 속 광주 시만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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