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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선-심복례 1억 물어내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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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19 21:05 조회5,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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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 장   

원고 1 지만원 .

원고2. (주)뉴스타운   

피고1 박남선

피고2. 심복례  

                      청구 취지

피고 박남선은 각 원고에게 30,000,000, 피고 심복례는 각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소송비용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3. 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해 요지   

피고 박남선과 심복례는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들에 벌을 받게 하고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획득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소, 가처분 및 민사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인용결정을 받아냈고, 민사소에서는 원고들로부터 각 10,000,000원의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12014.10., 저서(5.18분석 최종보고서)를 통해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일으킨 소요가 아니라 북한이 만능의 맥가이버 공작요원들로 훈련시킨 공작요원 600명이 10.26 사건이후 삼삼오오 소단위로 침투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 원고1은 이에 대한 글들을 원고1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고, 원고2는 이 글들의 대부분을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12002년부터 5.18관련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깊이 연구하여 3,500쪽 분량의 역사책을 저술-발행하였습니다  

2015.5.경부터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교포 영상분석팀19805.18 현장 사진들을 대거 발굴해내고, 그 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직 인물들이라는 영상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자유게시판에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 분석기법은 얼굴의 특징점들을 분석하고, 얼굴의 중요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얼굴지문을 그리는 기하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영상분석 기법의 교과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 의해 북한의 얼굴이 발굴되면 그 순서에 따라 제1광수, 2광수. 이렇게 시작해서 15개월 동안 무려 제478광수까지 발굴해냈습니다. 이 광수 사진들은 5.18을 북한 특수공작요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기존의 문헌적 결론에 사실감을 더 얹어주는 강조수단이 되었고,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고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행의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강조할 사항은 478명의 현장 얼굴들이 북한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했을 뿐, 결코 박남선과 심복례 등 광주-호남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광주의 피해가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특수요원들이 남남갈등을 획책하기 위해 저지른 피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광주사람, 해남사람이 5.18단체들의 사주를 받아 소송에 나섰습니다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바로 나다주장해서,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승소했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10,000,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심복례는 62광수가 바로 나다주장하여 광주지방법원 가처분사건 제1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아니다, 나는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다주장을 바꾸어 같은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1심에서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망당한 광주지방법원은 심복례를 제62광수도 되고 제139광수도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소송사기 내용  

           1. 박남선의 소송사기 내용

1) 지만원이 제71광수의 턱 부분을 변조하여 황장엽 얼굴과 비슷해 보이게 조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남선은 지만원이 자신의 사진을 변형시켜 황장엽의 얼굴 사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고, 특히 황장엽의 사각턱과 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사진 중 턱 부분을 변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제1,2호에 게재된 제71광수의 현장사진은 조선일보 사진DB에 보관 중인 사진입니다. 재판부에서 직접 조선일보의 사진DB에 찾아들어가 확인하면 위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 사진 찾기 경로는 구글에서 '조선일보 사진DB'에 들어간 다음 '광주민주화운동'을 검색하면 수많은 페이지들이 뜨는데, 그 중 47을 찾으면 제71광수의 사진이 제2열 제2째 및 제3열 제1째로 나옵니다. 따라서 사진을 조작했다는 박남선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원고들이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얼굴특징의 차이  

박남선은 증4, 법원 속기록의 본인신문에서 제71광수의 얼굴에는 입, S형 커브, 사마귀 등 특징 점들이 발견되는데 자신의 얼굴에는 그런 특징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심문조서 제10쪽 제5~7). 결국 박남선은 그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제71광수의 얼굴이 박남선의 얼굴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3) 신발에 관한 결정적인 진술  

갑제4호증의 본인신문에서 박남선은 5.18. 일주일동안 광주가 피바다였기에 (낮에는 물론) 잠을 잘 때도 워커를 신고 잤다고 스스로 강조하여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3쪽 제3). 그가 워커를 신고 잤다는 진술은 그의 종전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5, 105쪽 제19). 그런데 조선일보 이영배 기자가 1980. 5. 24. 촬영한 제71광수의 사진)에 의하면 제71광수는 검정색 사제 단화를 신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커를 신고 있던 박남선은 단화를 신고 있던 제71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71광수가 소지한 무기에 관한 무지  

(1) 박남선은 왼손에는 M16 유탄발사기, 오른손에는 소형 무전기를 들고 있는 제71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3, 3쪽 제1~6, 7쪽 하단). 그러나 반대신문 결과 그는 위 무기와 무전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다는 총기를 그는 계엄군과 전투를 하는 도중에 노획했다고 주장하나(같은 제10쪽 제15), 그의 수기를 보거나 그가 상황실장자격으로 소속했던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김종배, 내무담당 허규정 외무담당 정상용 등의 증언들(5)을 보아도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팀들은 계엄군과 전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박남선은 5. 27. 새벽 계엄군이 도청진압 작전을 할 때 무력저항을 한 책임자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고 측 변호인이 유탄발사용 구성품과 유탄(실탄)에 대한 명확한 컬러 사진을 보여주었는데도 박남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한 점입니다(4, 11쪽 제1, 2). 

만약 제71광수가 박남선 이라면 자신이 들고 다니던 무기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3) 위 본인신문에서 M16유탄발사기의 완성품 사진을 보여주며 5.56밀리 총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남선은 M16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1쪽 제5~8). 당시 여러 종류의 무기가 방치되어 있었다면 그중 자신이 사용해본 적이 없는 무기를 선택하여 들고 다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4) 또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수대원들은 아래사진 영상과 같이 M16X자 형으로 메고 뛰었습니다  

(5) 박남선은 무전기가 도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같은 제11쪽 제10, 11) 무전기는 무기고 저장품목이 아니므로 이 처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을 소형 무전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5.18 사진들 중 무전기 사진이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을 보아도 이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위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또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통신기는 워키토키로서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밴드가 좁고 통달거리가 작고 보안성이 없는 개인 또는 소규모 조직이 사용하는 아래 사진과 같은 민간용 워키토키입니다. 5.18당시 무전병이 지고 다니던 군용무전기는 제출한 증거 영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박남선은 워키토키를 들고 있던 제71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동행자의 신분에 대한 무지  

(1) 박남선은 2017. 7. 7. 오후 위 본인신문에서, 71광수가 대장이 되어 한 남성을 체포해 가는 팀원들 8명의 사진(1,2)을 제시받고 이들 중 동행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고(심문조서 제9쪽 제19~21), 그가 1980. 5. 25. 도청에서 구성한 학생수습대책위원회핵심 멤버들인 김종배(위원장), 정상용(외무담당), 허규정(내무담당) 등은 위 팀원 8명 중에 없다고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2쪽 제12~14). 그렇다면 박남선은 이들 핵심 유공자들과는 별도로 도청에서 사령관 노릇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2) 도청 앞을 장악한 무장어깨들은 북한군처럼 총을 거꾸로 메고 다부지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광주의 20대 일용직들로 구성된 시민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군인들만 총을 거꾸로 메고 한국군은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메는 것이 관례입니다. 박남선이 5. 23.에 이런 어깨들의 대장 노릇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6) 도청 장악 일자에 대한 진술거부  

박남선은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등은 5. 23.에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3차례나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같은 제13쪽 제6~8).

2. 심복례의 소송사기 내용   

1) 심복례는 제62광수도 되고, 139광수도 된다는 두 가지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한 2015카합636의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신청인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6). 당시 심복례는 자신이 제62광수(리을설)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소사건(7,8)에서는 주장을 변경하여 본인이 제139광수라 하였습니다. 심복례는 심문장에서 제62광수와 제139광수는 모습과 역할이 매우 다른데, 주장을 바꾼 이유에 관한 심문에도 모른다. 바꾸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4)  

2) 알리바이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기망하였습니다,

(1)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인태(1묘역 1-4)란이 있고 거기에 심복례의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증언이 있습니다(7호증).. 원고들의 대리인이 2017.7.7. 광주법정에서 심복례에게 위 글을 찬찬히 읽어주면서 이 내용이 맞느냐고 심문하자 심복례는 , 그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4, 7, 8). 여기에는 남편 김인태1980519일경 광주로 떠난 후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고, 5월 말께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 직원에게서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김인태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심지어는 그가 연행되고 바로 숨을 거두었는지, 구타에 시달리다 버려지기 직전에 숨을 거두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는 증언이 적혀있습니다(11).   

(2) 구글의 '망월동 가매장'이라는 사이트도 개설되어 있는데 심복례는 1999. 5. 여기에도 김인태의 주검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12). 이에 따르면 시누이 등 동네사람들과 함께 해남에서 목포를 경유, 도청에 도착한 시각이 5. 30. 오전 8였고,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에 가서 가매장 직전의 남편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흘 후쯤(529일로 추정) 막내아들 동일이를 들쳐업고 농협­,면사무소 바로 옆­에 비료를 사러 나갔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산이면사무소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아주머니 면사무소로 남편의 사망통지서가 왔으니 빨리 가보세요라고 말해 곧장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망통지서에는 남편이 망월동 묘역에 가매장되었으니 29일까지 와서 시신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보고 통지서가 해남 산이면사무소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광주로 나가는 교통편이 많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다음날인 30일 아침 6시경 시누이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똑딱선을 30만원에 빌려 목포까지 나왔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버스를 타고 도청 앞에 도착하니 아침 8시쯤 되었더군요. 도청 앞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 묘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망월동에는 이미 구덩이를 파놓았고 관은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시신을 15구씩 확인 매장한다고 했는데,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함께 온 시누이, 동네 어르신들과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 뚜껑을 열자 남편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핏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식구라 남편의 체격이나 형상을 알아보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시신의 형태는 어떻게 죽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부어 있었습니다. 최근 묘를 이장하면서 시신을 재부검해보니 심한 구타로 인한 두개골 압박골절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12)라고 자세한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3) 139광수가 촬영된 날은 1980. 5. 23.이고 관이 진열된 장소는 도청 상무관이었습니다(10). 따라서 망월동 묘지에서 5. 30. 남편의 관을 처음 맞이한 심복례는 제139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 론   

1. 피고 박남선과 심복례는 허위사실인지 뻔히 알면서도 오로지 5.18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허위주장을 내세워 법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은 최소한의 손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2. 본 소송의 재판관할권은 귀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별첨에 제시하였습니다  

별점1. 본 소송을 광주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담당해야 하는 이유”   

입증방법   

1. 71광수 사진(호외지)

2. 71광수 사진(인터넷)

3. 고소사건(16고당2095) 진술조서

4. 사건 2016가합 공판조서 속기록

5. 5.18증거자료집

6. 015커합636 가처분신청사건 결정문

7. 심복례의 고소장

8. 심복례 검찰 진술조사

9. 62광수

10. 139광수

11. 심복례가 남긴 추모공간의 글

12. 심복례가 구글 에 남긴 증언글

13. 손해배상사건 가합51950 판결서

14. 방송사 폭행

15. 법정폭행

16. 서울교회 폭행

 

2017.8.

 

원고 지만원

()뉴스타운  

 

                    서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별첨1. 본 소송을 광주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담당해야 하는 이유

1. 민사사건의 토지관할을 규정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제2(보통재판적) 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민사소송법 제18(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1)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15(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2. 광주지방법원은 이들 법령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18관련자들은 5.18을 민주화운동과 다른 표현으로 역사관을 표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지인터넷 게시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원고들과 전두환 측은 이 소송을 위 토지관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서울 소재의 법원들로 이송해달라 하였으니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광주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광주 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법률은 법령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은 사실상 5.18관련 사건을 재판할 수 았는 객관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5.18은 좌우 이념이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이고, 5,769명의 5.18유공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예산을 해마다 많이 타다 사용하는 5개의 5.18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매달려있는 민감한 이슈이고, 호남과 비호남의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이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실상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이 아니라 사례입니다  

사례1: 지역검찰과 지역법원에는 지역감정과 지역의 이념적 상향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결국은 타지역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데 대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만원은 2002.8.12. 동아일보 의견광고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표현을 하여 안양 주거지에서 광주검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벌되는 광주 검찰과 경찰로부터 온갖 언어폭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우 무서운 지역정서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성필 검사실에 도착하니 검사는 저를 때릴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쳤고, 이웃 여성 검사는 이 자가 박사랑가~” 비아냥거렸고, 뒤로 채인 수갑을 2시간 동안 더 풀어주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게 했고, 조사관은 마구 딱딱거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 부장판사 정경현(45)은 아버지 벌되는 이근우(66) 광주변호인을 향해 왜 서울사람 변호를 맡았느냐며 탁자를 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떻게 광주법원에 지역정서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저는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101일 동안 감옥생활을 한 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왔습니다(2, 광주법원 판결서).

그러나 지만원은 출소하자마자 5.18관련 재판 수사-재판 기록 18만 쪽을 모두 입수하여 분석한 후 4(1,720)짜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펴내면서 그 머리말에 위 표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을 넣어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2008. 1. 24. 이었습니다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놓고,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김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광주법원에 대한 여론이 나빠 있었던 터여서인지 다행이도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이송되었습니다. 안양검사는 피의자인 저를 구속하지도 않았고, 수갑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모두가 다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판결문 참조). 이 역시 광주검찰과 광주법원에 지역정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석명하겠지만 이번 전두환 및 지만원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처분사건 결정문을 보면 이 결정문은 증명된 사실들까지 무시하면서 막무가내식 판단들을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광주법원이 있다는 것이 공포입니다  

사례2: 광주 고위급 인물들로 구성된5.18 유공자 심사위원 전원(10)총사퇴시킨 5.18관련자들의 폭력성   

2016.10.28. 중앙일보는 광주사람들이 5.18유공자가 되기 위해 5.18유공자 자격을 부여하는 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 개인을 상대로 인신공격 등 집요하게 행패를 부려 심사위원 10명 전원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며 총사퇴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심사 때마다 몰려와 농성. . 과도한 재심청구” “법령.양심 따라 심사할 수 있어야”(4). 5.18 유공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10명 전원을 총사퇴시킬 정도의 폭력이 5.18관련자들의 폭력입니다. 더구나 5.18단체들은 광주-전남 일대에서 ‘5.18조폭으로 불리는 무서운 폭력집단입니다. 2002.8.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은 검은 유니폼과 군화로 복장한 12명의 어깨들을 데리고 서울 충무로 소재의 지만원 사무실에 와 집기를 부수고 5층 건물에서 사무를 보는 수백 명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이내 안양 지만원 주거지로 몰려와 승용차와 철문을 마구 파괴하고 수백 명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력시위를 보였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와 안양경찰서 경찰관은 말리는 척만 하였습니다. 이런 폭력 앞에 광주 법관들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사례3: 5.18단체가 서울 소재의 2개 방송사에 폭력행사을 한 사례가 있습니디(13),

20131-5, 종편방송국 채널ATV조선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방송을 경쟁적으로 전개하자, 5.18단체들이 상경하여 2013.6.10. 집단폭행을 감행했습니다. 방송사를 지키는 경찰들에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유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뿌리고 철제 기물과 발로 유리창을 타격했습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사들을 즉시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채널ATV조선 담당 간부 8명이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전두환의 추징금 압수가 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5.18단체들의 파워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광주법관들야 어떠하겠습니까.   

광주 MBC 촬영 뉴스

http://youtu.be/zvr6D8Go7HY  

사례4. 5.18단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까지 와서 집단폭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14)

2016.5.19.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5법정에서는 5.18단체들과 5.18유공자들이 고소한 형사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버스가 대절돼 오고 다른 지역 5.18관련자 40여명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의 인솔 하에 공판정을 차지하고 있다가 심리가 끝나고 퇴정하는 지만원을 향해 갑자기 집단폭행을 20여분 동안 가했습니다. 서초 경찰서 강력계는 12명의 혐의자를 찾아내 광주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사례5: 대형교회인 서울교회도 5.18단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8, 대치동 대형 교회인 서울교회담임목사(이종윤)님이 5.184.3에 대한 견해를 설교했다는 이유로 광주의 5.18단체들이 한 때 주일마다 올라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결국 교회장로들이 5.18묘소를 예방하고 사과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5) 교회까지 5.18단체들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는 판인데 하물며 광주 법관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2017.8.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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