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지정 신청서(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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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20 22:23 조회5,6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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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지정 신청서
신청인: 지만원, (주)뉴스타운
피신청인: 광주지방법원
신청 취지
광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여 재판중인 4개의 사건(사건 목록)을 광주법원이 아닌 타지역 법원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신청 원인의 요지
1. 소송사건은 모두 5.18의 성격규정에 대한 다툼의 사건들입니다. 신청인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피고이고, 광주단체들과 5.18유공자들이 원고들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형사사건은 다행히 서울중앙지밥법원(시건2016고단2095)이 관장하고 있지만(증1) 같은 광주사람들이 제기한 호외지, 인터넷, 화보 등을 발행-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형사사건 2개와 본안소송 2개 모두를 광주지방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증2,3,4,5). 관할법원 이송신청을 냈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증2, 증4).
2. 피고들에 대한 지방민심이 피고들을 극력 증오하고 있습니다. 2) 5.18에 대해 다른 의견으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5.18단체들은 강남의 대형교회(서울교회)를 여러 주일에 걸쳐 공격하면서 예배를 방해했고 3)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요지의 방송을 하던 서울 소재의 2개 방송국들을 파괴하고 4) 그들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까지 와서 욕설을 퍼붓고 지만원에 대해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5) 특히 지만원은 얼굴만 보아도 분노가 치민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6) 광주시장-변호사회, 5.18단체들 지역파워들이 집결하여 “지만원 대책위”를 만들어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광주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양심에 따라 지방의 특이한 폭력과 정치적 파워에 구속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1은 2014.10.경, 저서(5.18분석 최종보고서)를 통해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일으킨 소요가 아니라 북한이 만능의 맥가이버 공작요원들로 훈련시킨 공작요원 600명이 10.26 사건이후 삼삼오오 소단위로 침투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순전히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군검찰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5.18관련사건수사결과”와 1985.5. 안기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근거와 결론은 순전히 팩트와 과학으로 구성되었기에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후 신청인1은 이에 대한 글들을 신청인1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고, 신청인2는 이 글들의 대부분을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신청인1은 2002년부터 5.18관련 사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깊이 연구하여 3,500쪽 분량의 역사책 7권을 저술-발행하였습니다.
2015.5.경부터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교포‘영상분석팀’이 1980년 5.18 현장 사진들을 대거 발굴해내고, 그 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 고위직 인물들이라는 영상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에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분석팀은 얼굴의 특징점들을 분석하고, 얼굴의 중요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얼굴지문을 그리는 기하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영상분석 기법의 교과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 의해 북한의 얼굴이 발굴되면 그 순서에 따라 제1광수, 제2광수. 이렇게 시작해서 15개월 동안 무려 제478 광수까지 발굴해 냈습니다. 이 광수 사진들은 5.18을 북한 특수공작용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기존의 문헌적 결론에 사실감을 더 얹어주는 강조수단이 되었고,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광수’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행의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강조할 사항은 478명의 현장 얼굴들이 북한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했을 뿐, 결코 박남선과 심복례 등 광주-호남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광주의 피해가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특수요원들이 남남갈등을 획책하기 위해 저지른 피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 아니라 오로지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겠다는 학문적 애국적 동기에서 한 인생의 60-70대의 17년을 바쳐 꾸준히 연구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광주사람, 해남사람이 5.18단체들의 사주를 받아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나선 광주-호남사람들은 어째서 자신의 얼굴이 제 몇 광수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데 대한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고 그들이 제출한 1-3개의 흐미한 사진들을 내놓고 무조건 “제 몇 광수의 얼굴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출한 사진들과 동일인이다”이런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인 매너로 피신청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광주의 법관들은 “육안으로만 보아도”라는 증명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반면 과학적 매너로 증명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판사의 일시적인 생각을 전문가의 공들인 분석 결과에 우선하였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전횡이라 아니라 할 사람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관할법원을 대법원이 지정해야 하는 이유
1, 관할법원에 대한 사법부 기율 애매
민사사건의 토지관할을 규정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제2조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민사소송법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1)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2. 광주법원의 횡포
광주 소재의 5.18관련자들은 5.18을 민주화운동과 다른 표현으로 역사관을 표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고,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가처분사건들과 본안사건들은 매우 혼돈스럽게도 광주지방법원이 관장하고 있습니다.원고들은 이 민사 소송 역시 토지관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서울 소재의 법원들로 이송해 달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가각하고 광주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광주지역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광주법원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다툼에 대해 형사사건은 피고인 지역의 법원이, 민사사건은 원고 지역인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송 신청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8조에 의해 관할법원을 지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은 5.18관련 사건에 대해 객관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는 광주지방법원이 5.18관련 사건에 관한한 광주지방법원이 비록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았다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광주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이 5.18관련 사건들을 재판할 수 있는 객관적 위치에 있지 못하며 지역정서와 지역파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5.18은 좌우 이념이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이고, 5,769명의 5.18유공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예산을 해마다 많이 타다 사용하는 5개의 5.18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매달려있는 민감한 이슈이고, 호남과 비호남의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이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실상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이 아니라 사례입니다.
사례1: 지역검찰과 지역법원에는 지역감정과 지역의 이념적 상향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결국은 타지역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데 해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만원은 2002.8.12. 동아일보 의견광고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표현을 하여 안양 주거지에서 광주검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벌되는 광주 검찰과 경찰로부터 온갖 언어폭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우 무서운 지역정서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성필 검사실에 도착하니 검사는 저를 때릴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쳤고, 이웃 여성 검사는 “이 자가 박사랑가~” 비아냥거렸고, 뒤로 채인 수갑을 2시간 동안 더 풀어주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게 했고, 조사관은 마구 딱딱거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 부장판사 정경현(45세)은 아버지 벌되는 이근우(66세) 광주변호인을 향해 왜 서울사람 변호를 맡았느냐며 탁자를 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떻게 광주법원에 지역정서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저는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101일 동안 감옥생활을 한 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왔습니다(증2, 광주법원 판결서).
그러나 지만원은 출소하자마자 5.18관련 재판 수사-재판 기록 18만 쪽을 모두 입수하여 분석한 후 4권(1,720쪽)짜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펴내면서 그 머리말에 위 표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을 넣어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2008. 1. 24. 이었습니다.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놓고,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김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광주법원에 대한 여론이 나빠 있었던 터여서인지 다행이도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이송되었습니다. 안양검사는 피의자인 저를 구속하지도 않았고, 수갑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모두가 다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증3, 판결문 참조). 이 역시 광주검찰과 광주법원에 지역정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석명하겠지만 이번 전두환 및 지만원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처분사건 결정문을 보면 이 결정문은 증명된 사실들까지 무시하면서 막무가내식 판단들을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광주법원이 있다는 것이 공포입니다.
사례2: 광주 고위급 인물들로 구성된5.18 유공자 심사위원 전원(10명)을 총사퇴시킨 5.18관련자들의 폭력성(증6)
2016.10.28. 중앙일보는 광주사람들이 5.18유공자가 되기 위해 5.18유공자 자격을 부여하는 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 개인을 상대로 인신공격 등 집요하게 행패를 부려 심사위원 10명 전원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며 총사퇴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심사 때마다 몰려와 농성. . 과도한 재심청구” “법령.양심 따라 심사할 수 있어야”(증4). 5.18 유공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10명 전원을 총사퇴시킬 정도의 폭력이 5.18관련자들의 폭력입니다. 더구나 5.18단체들은 광주-전남 일대에서 ‘5.18조폭’으로 불리는 무서운 폭력집단입니다. 2002.8.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은 검은 유니폼과 군화로 복장한 12명의 어깨들을 데리고 서울 충무로 소재의 지만원 사무실에 와 집기를 부수고 5층 건물에서 사무를 보는 수백 명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이내 안양 지만원 주거지로 몰려와 승용차와 철문을 마구 파괴하고 수백 명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력시위를 보였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와 안양경찰서 경찰관은 말리는 척만 하였습니다. 이런 폭력 앞에 광주 법관들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사례3: 5.18단체가 서울 소재의 2개 방송사에 폭력행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1-5월, 종편방송국 채널A와 TV조선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방송을 경쟁적으로 전개하자, 5.18단체들이 상경하여 2013.6.10. 집단폭행을 감행했습니다. 방송사를 지키는 경찰들에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유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뿌리고 철제 기물과 발로 유리창을 타격했습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사들을 즉시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채널A와 TV조선 담당 간부 8명이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전두환의 추징금 압수가 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5.18단체들의 파워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광주법관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광주 MBC 촬영 뉴스(증7)
사례4. 5.18단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까지 와서 집단폭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증8).
2016.5.19.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5법정에서는 5.18단체들과 5.18유공자들이 고소한 형사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버스가 대절돼 오고 다른 지역 5.18관련자 40여명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의 인솔 하에 공판정을 차지하고 있다가 심리가 끝나고 퇴정하는 지만원을 향해 갑자기 집단폭행을 20여분 동안 가했습니다. 서초 경찰서 강력계는 12명의 혐의자를 찾아내 광주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사례5: 대형교회인 ‘서울교회도 5.18단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증9).
사례 6. 광주지역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5.18대책위”에 거역할 광주법관 드물 것입니다(증10)
1) 2017.06.30. 천지뉴스입니다. “5.18역사왜곡대책위 명칭 변경·역할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개칭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진실규명에 각계 역량 집중
윤장현 시장 “5.18 과제 해결 위해 광주공동체 힘 모으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709
2) 광주MBC 보도입니다,
광주시장, 5.18단체들, 변호사 등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법률대응팀을 조직하고 지만원의 역사왜곡행위를 법적조치와 법률제정을 통해 금지시키는 범지역적 대응단체를 결성하여 지만원 개인에 대한 공격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법관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5.18 관련사건에 관한 한, 광주법원으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례7.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광주인들의 지만원 증오
오마이뉴스의 현장취재 기사입니다(증12). 2016.5.19. 당일, 오마이뉴스가 “5.18 폄훼 지만원, 멱살잡히고 머리 맞고”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가 전재돼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내가 빨갱이냐!"
"똑바로 살아!"
"네가 자식을 잃어봤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극우보수 논객 지만원(74)씨가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빠져나오자, 5월 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시민 40여 명이 지씨를 쫓아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지씨와 5월 단체 회원들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씨와 회원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회원은 지씨의 멱살을 잡고, 그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반대로 지씨를 옹호하는 한 노인은 "빨갱이"라고 외치며 한 회원의 손을 물었다. 이 회원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5월 단체 회원들의 항의는 법원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은 법원 앞에서 택시를 잡은 뒤 지씨를 태웠지만, 5월 단체 회원들은 택시 앞에 드러눕는 등 택시를 가로막았다. 실랑이가 5분가량 이어진 끝에, 지씨를 태운 택시가 출발했다. . . .
“5월 단체 회원들은 왜 지씨에게 화가 났을까”
“. . . 이날 첫 공판에서 검사가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읽었다. 하지만 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설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지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시민운동을 한다고 말해, 5월 단체 회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김영광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집행위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지만원씨를 보니까 5월 단체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면서 "또한 자신의 직업을 시민운동가라고 하고, 나중에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런 행위 자체가 5월 단체 회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전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로부터 총을 맞은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난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특전사 총까지 맞은 사람이다. 내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보이느냐"면서 "지씨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했다, 정부도 똑같은 세력이다, 정부가 지씨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보도 끝>
이상의 오마뉴스 기사를 보면 기자가 방청석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직업을 묻는 법관에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 것이 5월 단체를 자극했다고 분노하였다 합니다. “현장에서 지만원을 만나니까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사설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는 법정 대답이 5월 단체를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분노는 마음에 간직됐던 분노이지. 현장에서 지만원이 유발시킨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4. 결정문 및 판결문에 나타난 광주법관들의 횡포
1) 광주법원은 가처분 결정문 및 본안사건 판결문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즉 “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은 형사판례에 불과해 본 민사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주법원은 사건(2016카합 ) 결정문 제6쪽에서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선고 96다17851 판결’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설사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선고 2006다6713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법원이 인용한 2개의 판례는 피해자가 특정돼 있을 때에 관련한 판례일 뿐,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 본 사건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판례일 것입니다. 신청인들이 ‘뉴스타운 호외지’ ‘시스템클럽 게시물’ ‘5.18영상고발’ 화보에 게재한 글들은 모두 5.18에 대한 연구결과였을 뿐, 5.18단체들이나 개인들의 이름을 거명한 바 없습니다.
2) 가처분사건은 2심에서 1년 전에 심리를 종결하고도 결정문을 내놓지 않고, 본안사건 1심은 피고측 증명 모두를 무시하고 횡포적 판결문을 썼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2016가합51950’에 관한 가처분사건( )은 제1심에서 인용결정을 내린 후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사건)이 2016.9.7.에 심리를 종결하였지만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결정문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들이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이 모두 5.18단체들에 떠밀려 위계로 소송에 참여한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만큼 명쾌한 증거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들은 위계소송에 나선 가장 상징적인 두 사람(박남선, 심복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기기혐의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3) 법관이 사실을 조작하여 무조건 광주사람들이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문제의 게시물과 게재물에서 증명이 있는 것들만 다루었고, 신과학으로 대두되는 영상분석에서는 분석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얼굴특징, 얼굴 고조, 기하학적 분석을 필하였으나, 광주-호남 지역에서 “현장사진 속 얼굴이 북한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진 1-4개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 00 광수가 바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법원은 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묵살하였습니다. 사건 ‘2016가합51950’의 판결서 제13쪽입니다.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쵤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의 특정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용된 사람들을 북한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박남선 등이 이 법정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원고 백성남의 경우에는 망 백용수에 관하여)이 한 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쵤영장소에 있게 된 사정, 총기의 입수경위 및 총기사용 방법의 숙달정도(원고 박남선, 곽희성의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백성남(박남선의 오타로 보임),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라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눈을 뜨고 장기를 빼앗기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횡포입니다. 위 판단서 내용인 2017.7.7. 당사자 본인신문을 증13으로 제출합니다. 똑같은 본인신문 내용을 놓고 광주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옳다 판단했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기소송을 한 증거로 보고 별도의 민사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광주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심복례가 제62광수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어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안 사건에서는 심복례가 제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꾸니까 “심복례는 제139공수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존경해 마지않는 법복을 입은 중견 법관들이 이런 누구나 비웃고 분노할 이런 코미디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박남선의 소송사기 내용
가.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그는 원래 제71광수는 자기인데 지만원이 제71광수의 턱 부분을 변조하여 황장엽 얼굴과 비슷해 보이게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갑3). 하지만 이는 허위 주장입니다.
라) 또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수대원들은 아래사진 영상과 같이 M16을 X자 형으로 메고 뛰었습니다.
가. 심복례는 제62광수도 되고, 제139광수도 된다는 두 가지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 론
광주지방법원이 관장하고 있는 4개 사건들 중 신청인1이 피고인 사건은 4개이고, 신청인2가 피고인 사건은 2개 사건입니다. 행위지 역시 서울입니다. 신청인1의 사무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인 서초구이고, 신청인2의 사무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변호인들의 사무소 역시 서초구입니다. 이 4개의 사건을 광주법원 아닌 객관성 있는 다른지역 법원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사건2016고단2095 공소장
2~5. 광주법원 사건 4개
6. 광주 5.18유공자 심사위원 전원 사퇴
7. 광주MBC
8, 법정 폭행 동영상
9. 서울교회 폭행기사
10. 천지뉴스: 지만원 더 죽이지
11. 광주MBC, 지만원 공격용 범지방조직 활성화
12. 오마이뉴스 보도
2017.8.
신청인 지만원
(주)뉴스타운
대 법 원 귀 중
2017.8.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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