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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5.18국가 파시즘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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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7-08-07 23:00 조회4,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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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18재판과정에서의 검사와 판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5.18파시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 4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검사들의 무논리,떼법,궁예도 울고갈 관심법, 최초의 색깔론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수사의 극치를 볼 수 있는 대목을 발췌해 봅니다. 전두환을 얽어매기위해 이런 떼법,관심법으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전두환의 머리속 색깔은 이미 국헌문란 목적으로 가득차 있었다는 관심법 색깔론을 동원하여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고 판사들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인용하여 전두환에게 내란목적 살인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검사 채동욱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찰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선포한 행위와 1981년 1월 24일 자정까지 비상계엄을 유지한 행위 모두를 폭동으로 보았음을 명백히 합니다.

변호인 전상석: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를 폭동이라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터무니없는 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이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최규하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사법기관인 법원으로서도 계엄선포의 요건구비 여부나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관여없이는 계엄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규하대통령은 공동정범이거나 간접정범이나 피교사범이 될 것이고,,,,

검사 채동욱: 비상계엄 전국확대 유지라는 국가긴급권 발동상황을 이용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관철함으로써 집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5.18사건에서 비상계엄확대 선포,유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기본구도인 것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의도는 국정장악 즉 내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을 대통령에게는 숨긴 채 북한의 위협만을 대통령에게 강조해서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냈다는 점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범의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5.18 파시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1997년의 5.18재판은 어리석은 대역죄인 노태우,김영삼의 정치쇼에 의해 1981년 5.18재판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두환등이 내란죄를 뒤집어씀으로써 5.18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강제화되었고 이에 반하는 그 어떠한 연구,표현등을 할 수 없는 5.18광주가 주도하는 질서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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