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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심우정-이영남 기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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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7-25 23:11 조회5,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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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심우정-이영남 기소사건)

 

사건 2017고단4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범죄사실 명예훼손에 대하여

 

고소인 양기남, 백정환, 박철은 각기 본인이 제36광수, 100광수, 388광수라 주장합니다.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째, 노숙자담요는 이 세 고소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노숙자 담요는 광주 현장의 세 얼굴을 북한사람의 얼굴이라 했을 뿐, 사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nobody)인데다 일면식도 없는 고소인들의 이름을 거명한 바 없습니다. 공연성과 의도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본질을 놓고 내가 저 광수의 얼굴인데 왜 피고인은 내 얼굴을 북한에서 출세한 얼굴이라 했느냐, 내 사진만 보면 맨눈으로만 보아도 광수 얼굴과 같음을 알 수 있다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소인들 중 상당수가 광주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에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육안으로만 보아도 .. 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육안으로만 보아도가 지금 현재 광주 법정에서의 유행어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들 3인의 고소인 모두가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다 얼굴 형상 자체가 광수들의 얼굴과 판이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얼굴 특징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제 몇 번 광수가 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 고소인 백종환에 대하여

 

1) 백종환은 당시 19(1962)로 구두닦이였다고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제100광수는 노숙자담요가 북한의 고위직(체육상 등)을 지낸 박명철(1941)로 판독하였습니다. 네티즌 회원 필명 기재가 발견해 노숙자담요에 이 사람 박명철이 아니냐 분석해 달라해서 분석된 얼굴입니다. 노숙자담요에 범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종환과 박명철 사이에는 20세 정도의 나이차가 있습니다. 백종환은 이 사건 수사기록 제31쪽 위쪽 사진을 본인의 얼굴이라고 주장하고, 같은 쪽의 아래쪽 사진의 얼굴은 본인 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자의 사진은 후자의 사진보다 선명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도 백종환은 흐린 얼굴이 본인 얼굴이고, 상대적으로 선명한 얼굴은 본인 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80년의 제100광수                                    1980년의 백종환

 

2) 하지만 총을 들고 있는 두 인물은 같은 인물입니다. 두 사람 다 복장이 같고 끼고 있는 흰 장갑이 같고, 이마의 발제선이 일치합니다. 단지 윗 사진에서는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이고 아래 사진에서는 상체를 꼿꼿이 세운 상태입니다. 노숙자 담요는 선명도가 좀 더 양호한 아래 사진을 북한의 박명철 얼굴이라고 감정하였고, 이 감정을 기준으로 선명도가 좀 더 불양한 윗 사진을 가지고는 얼굴의 구조 및 형태의 측면에서 박명철과 비교하였습니다.

 

3) 이 부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공연성입니다. 이 세상에 극도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록 제31쪽 윗 사진의 얼굴을 놓고 저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다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31쪽 하단의 얼굴은 어느 정도 공연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윗 사진은 얼굴이 너무 흐려 , 저 얼굴이 백종환의 얼굴이다이렇게 인식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100광수 얼굴은 같은 1980.에 촬영했다는 백종환의 어린 티가 나는 얼굴에 비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얼굴에 나타난 나이는 영상분석에 가장 기본적인 고려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4) 수사기록 제37 내지 40쪽에는 제100광수 말고도 23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리선실(유명한 간첩), 정경희, 리을설, 김중린(북한 현직 스파이대장), 김병식, 손성모(유명한 간첩), 홍일천, 김경숙(김일성 사촌여동생) 곽철희, 원동연, 김기남, 김용순, 최태복, 김양건(최근의 북한 스파이대장) 등 그 이름들이 우리사회에까지 잘 알려진 북한 최고위급 인물들과 유명한 간첩, 김일성 로열 패밀리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박명철은 이런 이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고위직입니다. 노숙자담요가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북한인물들 23명을 분석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제100광수 한 사람만 찍어서 100광수가 백종환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의 박명철이라 했다면 또 몰라도 노숙자담요는 박명철 한 사람만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

이 현장사진 속 인물들이 당시 북한의 현직 스파이대장 김중린이 이끄는 연고대생 600등 이른바 광주에서 전설적으로만 존재해왔던 시민군본부의 핵심인물 23명이었습니다. 당시 구두닦이였다는 19세의 백종환이 기라성 같은 이런 인물들 틈에 끼어 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굴들 중 20대가 대부분인 5.18유공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앳된 얼굴은 없습니다.

 

이 현장사진 속 인물들이 당시 북한의 현직 스파이대장 김중린이 이끄는 시민군본부의 핵심인물 23명이었습니다. 당시 구두닦이였다는 19세의 백종환이 기라성 같은 이런 인물들 틈에 끼어 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 수사기록 제51-52쪽에는 1980.11. 경 촬영했다 백종환의 사진이 있습니다. 100광수는 깡마르고 호리호리하고 골격이 있고 길쭉한 얼굴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반해 백종환의 몸은 같은 연도에 쵤영됐다는 사진을 보아도, 살이 통통하게 찌고 어깨가 넓고 제100광수처럼 단련되거나 야무져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 발제선이 전혀 다르고 어린 티가 많이 흐릅니다. 백종환은 5.23. 도청에 들어가 낮에는 시신을 옮기고 밤에는 도청정문에서 보초를 섰다고 주장하지만, 이전의 답변서에서 석명했듯이 당시 도청은 19세의 구두닦이 소년이 지킬 군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100광수는 노숙자담요가 착안한 인물이 아니라 고소장에 있는 그대로 기재라는 매우 날카로운 눈매를 소유한 네티즌이 발굴해서 노숙자담요에 분석을 의뢰했던 광수였습니다.

 

6) 백종환은 피고인을 상해혐의로 고발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

. 고소인 박철에 대하여

 

1) 박철 역시 당시 19(1962)였습니다. 고교를 중퇴하고 DJ로 일하다가 시위에 가담했고, 관과 시신을 운반하는 보급담당 분야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제388광수는 노숙자담요가 북한의 고위직(수매양정성 상)을 지낸 문응조(1949)로 판독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3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박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기록 제54쪽의 사진은 도청 앞 분수대 앞에서 열린 추도식을 촬영한 사진이고, 거기에서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장합니다.

 

2) 하지만 이 두 장의 사진에서 빨강점이 찍한 사람들은 중복을 빼고도 30명 정도에 이릅니다. 특히 두 개의 사진에는 유명한 간첩 손성모가 허리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고(두 사진의 좌측 선글라스 착용), 10세 전후의 아이들이 있고, 안노인이 있고, 수많은 북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공수부대의 만행을 모략하기 위해 5.23.에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이 사진 속에서 30명 정도의 북한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오로지 박철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광수들을 시신경을 파괴한다는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3) 1982.경 촬영했다는 박철의 사진이 제62-63쪽에 제출돼 있지만 공판검사는 얼굴을 가리고 복사해 주어서 대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박철의 얼굴과 제388광수의 얼굴 사이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특징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61쪽에는 박철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고, 이 사진은 박철이 제출한 사진들 중 가장 선명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이마입니다. 388광수의 이마는 넓고, 원형처럼 심한 경사로 뒤로 자빠져있는 반면, 박철의 이마는 수직이고 상하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특히 제388광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리도 똑 같으냐, 분석이 필요 없다이렇게 평가한 인물입니다. 388 광수의 얼굴은 19세의 얼굴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19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시체가 든 관들을 관리하고 설명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 고소인 양기남에 대하여

 

1) 양기남 역시 1961년 생으로 5.18당시 20세였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섀시공(삿슈공) 생활을 했다 합니다(92). 수사기록 제94쪽에는 죄명이 내란실행으로 기록돼 있고, 93쪽에는 5.21. 오후 2시경에 조직된 기동타격대 1조 운전수로 활약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노숙자담요가 최룡해의 얼굴이라고 판독한 얼굴은 3개입니다. 맨 얼굴, 유사방독면을 쓴 얼굴 그리고 얼굴에 머리띠를 한 얼굴입니다(수사기록 제75-76), 양기남은 이 세 개의 사진들 중에서 오로지 머리띠를 두르고 카빈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진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머리띠를 두른 양기남은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 31개조로 활동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북한식 비표식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인물은 제1광수와 같이 흰 목도리를 했고, 가운 데 사람은 머리띠를 맨데다 복면까지 하였습니다. 머리띠를 한 오른쪽 인물(양기남?)은 턱 부분에 복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표식을 하고 복면을 하고 집총을 한 3인조라면 전투조이지 혼자 하는 운전수가 아닙니다. 운전수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31개 조로 비표식을 하고 집총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집총한 3인 1개조로도 활동하고 운전도 하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노숙자 담요는 오로지 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의 얼굴을 찾아내기 위해 방독면을 쓴 얼굴까지 시신경을 파괴당해 가면서 3개의 얼굴을 찾아내 이 세 개의 얼굴이 동일인이고 그 얼굴은 당시 31세의 최룡해 얼굴이라고 판독하였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얼굴만 꼬집어 최룡해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범의가 없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3) 수사기록 제65 내지 83쪽에무려 19쪽에 걸쳐 이 세 얼굴과 최룡해 얼굴을 과학적 매너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실려 있고, 특히 많은 국민들은 그 세 얼굴 중에서도 양기남이 자기라고 주장한 머리때 두른 얼굴이 최룡해의 얼굴과 일치한다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기남은 수사기록 제86-89쪽에 흐린 사진 몇 장 내놓고, 이 얼굴이 그냥 육안으로만 보아도 바로 나라 주장합니다.

 

2. 범죄사실 상해에 대하여

 

. 공소장 요지

 

1) 2016.5.19. 10:00 경 본원 서관 525법정에서 사건2016고단2095에 대한 제1회 공판이 열렸다. 5.18관련자들 30여명이 방청했고, 그 중에 고소인 추혜성(58)과 백종환(54)이 포함돼 있었다.

 

2) 피고인은 퇴장하면서 이 방청객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여 5.18측 방청객들을 자극했다.

 

3) 이에 분노한 방청객들이 퇴정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빨갱인지 답변하고 가라며 항의를 했고, 이에 피고인은 2층 보안대 검색대 앞세서 항의하며 뒤 따라온 추혜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본 백종환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각자에게 약 2,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 사실오인 및 왜곡

1)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의 공소장 표현은 고소인 추혜선의 진술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퇴정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바 없으며,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은 채, 5.18사람들이 달려들 것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추혜성은 피고인을 때린 데 대한 피의자신분으로 사법경찰로 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수사자료 157-175). 공소장은 그 중 제165쪽 상단 및 하단에 진술돼 있는 부분을 토씨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판사님이 지만원에게 주소를 대라하니 경기 고양시 . . .하는데 판사님이 주소를 똑바로 말하라고 하면서 . . 몇 동 . . 몇 호가 맞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3분정도 만에 끝이 나서 재판장 밖으로 나오는데 지만원 측에서 저희 5.18단체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라고 시비를 걸면서 퇴장을 했습니다.”(수사기록 제164쪽 하단 내지 165쪽 상단). 추혜성은 또 같은 쪽 하단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3분만에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아무런 동요나 욕을 한 사람이 없는데 지만원 측이 복도를 나오는 도중에 저희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그 소리를 들은 저희 일부 5.18단체회원들이 지만원을 향해 우리가 왜 빨갱이냐, 뭐가 우리가 조폭이냐, 뱃지를 찬 광주시장도 조폭대장이냐라고 했습니다. 저희 단체를 더욱 흥분시켰던 것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직업을 물으니 시민운동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165 하단-166상단).

 

공소장은 추혜성의 피의자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인이 먼저 5.18단체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5.18단체들은 계속해서 피고인 및 피고인 측에 아무런 동요나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빨갱이표현으로 5.18 사람들을 자극했고, 5.18단체들은 말로만 항의하며 답변하고 가라했을 뿐인데 피고인이 추혜성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를 본 백종환이 막아서며 붙잡자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다는 요지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 추혜성을 가격한 적도 없고, 백종환을 가격한 적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확보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증1(DVD)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죽는구나하는 공포를 느끼면서 불행중 다행으로 보안요원 이경구씨의 헌신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을 보호한 보안요원은 피고인에게 쏟아지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다 당하였고, 피고인 측의 많은 회원들도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특히 정상훈씨는 인중을 손톱으로 깊이 긁히고, 5.18사람들로부터 집중 구타를 당해 복도에 넘어져 밟혔습니다

       

     지만원                                          정상훈

 

2) 서초경찰서 조영필 순경 내사 보고 내용입니다, ) 09:09. 인원 30-40명을 태운 에버그린관광버스 법원정문 통과사실 확인 ) 09:16 301층 안내데스크 통과, 525법정 이동영상 확인 ) 법정으로 들어가는 영상확인, 법정담당 보안팀(목격자): 이경구, 노병갑 임성구(전화본호 확보) ) 10:27. 피해자 지만원이 일행에 둘러싸여 4번 법정출입구를 통해 청사 밖으로 나가는 모습 확인. 출구담당 보안팀(목격자) 심규환, 민병택 황수현(전화번호 확보)

 

3) 피고인을 헌신적으로 보호한 이경구 보안요원의 진술입니다(117-118). ) “5.18유가족들이 소란을 피울 수 있다고 의심이 가서 동원되었다”(117). “법정에는 5.18유가족 28명 정도 있었고, 지만원씨가 사설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니, 5.18유가족들이 제 살길만 찾는다고 소리치면서 욕을 했다” “지만원씨도 맞았고, 저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저는 지만원씨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고 있어서 누가 때렸는지 모릅니다” “지만원씨는 서관 출입문으로 나갔고 주차장에 있는 폐기장에 몸을 숨겨 5-10분 동안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잠잠해지자 택시를 타려고 동관 출입구로 이동하였는데 5.18유가족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 이경구 보안요원은 가장 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진술은 증1의 사진 및 동영상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4) 백종환은 고소장(123-124)에서 피고인이 추혜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망가기에 뒤 따라가 폭력에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본인의 가슴을 강력하게 가격하고 도망했다주장합니다. 하지만 증1의 동영상과 정지 사진들에서 이를 확인할 장면은 없습니다. 백종환의 이 고소장 주장은 보안요원 이경구의 진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백종환은 2016.7.27. 피의자신문(135-143)에서 이런 진술을 하였습니다. “지만원이 재판연기 신청을 했고, 검사에게 공부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139쪽 상단). 그런데 수사기록에 백종환의 고소장은 존재하는데 추혜성의 고소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5) 5.18사람들로부터 매를 가장 많이 맞은 정상훈은 제13쪽에서 이렇게 자필 진술 하였습니다 “5.18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저의 좌측다리를 들어 넘어뜨리고 내가 빨갱이라 했다며 폭언과 허위발언을 하면서 집단폭행을 하였으나 저는 빨갱이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15쪽에는 뉴스타운 기자 손상대의 자필진술서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중에 30여명이 지만원 등에 집단폭행을 가했고, 저는 이를 동영상으로 취재하다가 핸드폰을 파괴당했습니다피고인은 제11쪽 자필진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법정의 50여명, 폭행하기 위해 광주에서 작심하고 올라온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들로부터 탈출하려 해도 엘리베이터가 1층에 한동안 잡혀 있는 바람에 저와 우리 회원들은 수적으로 부족해(:7-8명인데다 대부분 노인들) 숫한 매들을 맞았습니다. 보안요원의 도움으로 2층에 내렸는데도 20분 동안 무수한 매를 맞았습니다

6) 2017.7.20.() 오후 5-6, 피고인은 회원들과 함께 시국토의 모임을 갖었고, 그 말미에 본 폭행 현장에 있었던 몇 명의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증2DVD에 담아 제출합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5.18사람들을 향해 먼저 말로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내용과 정상훈이 어째서 5.18사람들의 표적이 됐느냐에 대한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과 함께 법정 문을 나가다가 기습적인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평소 재판에 나와 검사에게 말을 잘 걸던 정상훈씨가 검사에게 다가가 “5.18은 북한특수군이 저지른 것이니 공부 좀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목격한 광주사람들이 정상훈을 표적으로 하여 같은 복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는 별도의 공간에서 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백종환이 위에서 흐릿하게 기억했던 게 공부 똑바로 해라라는 말은 피고인이 검사에 한 말이 아니라 정상훈이 검사에 한 말입니다. 정상훈의 이 증언은 제39-45쪽 진술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제일 늦게 나온 이유는 재판이 파할 때 내가 고등검사에게 다가가 말하길 어이 검사, 공부 좀 더해, 5.18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가 갔어라고 말한 후 퇴정하여 복도로 나오자 말자 내 말을 들었을 5.18 것들이 복도에서부터 승강기까지 가는 동안 교대로 2-3명이 말을 걸면서 트집을 지어낸 것인데 내가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자 나를 때리고 한 것임

 

7) 5.18사람들의 분노와 폭행의 본질에 대해 석명합니다. 수사기록 제103-108쪽에는 2016.5.19. 당일, 오마이뉴스가 5.18 폄훼 지만원, 멱살잡히고 머리 맞고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가 전재돼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내가 빨갱이냐!"

"똑바로 살아!"

"네가 자식을 잃어봤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극우보수 논객 지만원(74)씨가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빠져나오자, 5월 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시민 40여 명이 지씨를 쫓아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지씨와 5월 단체 회원들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씨와 회원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회원은 지씨의 멱살을 잡고, 그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반대로 지씨를 옹호하는 한 노인은 "빨갱이"라고 외치며 한 회원의 손을 물었다. 이 회원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5월 단체 회원들의 항의는 법원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은 법원 앞에서 택시를 잡은 뒤 지씨를 태웠지만, 5월 단체 회원들은 택시 앞에 드러눕는 등 택시를 가로막았다. 실랑이가 5분가량 이어진 끝에, 지씨를 태운 택시가 출발했다. . . .

 

5월 단체 회원들은 왜 지씨에게 화가 났을까

 

. . . 이날 첫 공판에서 검사가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읽었다. 하지만 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지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시민운동을 한다고 말해, 5월 단체 회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김영광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집행위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지만원씨를 보니까 5월 단체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면서 "또한 자신의 직업을 시민운동가라고 하고, 나중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런 행위 자체가 5월 단체 회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전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로부터 총을 맞은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난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특전사 총까지 맞은 사람이다. 내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보이느냐"면서 "지씨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했다, 정부도 똑같은 세력이다, 정부가 지씨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보도 끝>

 

이상의 오마뉴스 기사를 보면 기자가 방청석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비교적 기사를 자세히 쓰는 오마이뉴스이지만 피고인이 했다는 유명한 발언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5.18사람들의 분노는 언제나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응어리 져 있는 분노였지, 피고인이 추혜성 및 수사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유발된 분노가 아닌 것입니다. 피고인은 사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 “저는 시민운동을 한다등 재판장님을 향한 의사표현과 답변이 어째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그들이 재판에 임하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게 느낍니다. 그들 앞에서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이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 없습니다.

 

2의 두 번째에 수록돼 있는 짧은 동영상은 광주MBC2013.6.10. 5,18단체들의 집단 폭력적 생리를 매우 잘 묘사했습니다. 2013.1 내지 6.에 걸쳐, 채널ATV조선이 피고인과 탈북자들 그리고 실제로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왔다 갔다는 한 탈북자(가명 김명국)까지 등장시켰습니다. “5.18은 북한이 저질러놓고 남한에 뒤집어씌운 무책임한 짓이었고, 폭동이 끝난 후 대남공작 간부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고 술파티를 했다는 취지의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들이 전 월간조선 편집장(김용삼)에 의해 TV조선에서 방영됐습니다. 이에 광주사람들이 2013.6.10. 대규모로 상경했고, 여기에 빈국가단체인 한국진보연대박석윤 대표까지 가세하였습니다. 이들은 TV조선과 채널A 그리고 전두환 전대통령 사저에 몰려가 사람들 저렇게 포악할 수 있을까소름마저 끼치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들로부터 포악스런 폭행을 당한 두 개의 방송국, 경찰 그리고 전두환 전대통령은 5.18단체들 면전에서 그들을 자극한 바 없습니다. 이들은 이념이 자기들과 다른 존재들을 모조건 증오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관련 게시물로 인해 2002.2009. 5.18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린치와 폭력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2. 8. 5.18부상자회 회장 심후식이 이끌고 상경한 12명의 검은 유니폼 어깨들로부터 사무실, 차량, 대문을 파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광주 검찰과 경찰이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을 안양에서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가면서 6시간 내내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린치를 가했습니다. 이런 생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치매가 걸리지 않은 이상 어찌 맹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긴 말을 하려 해도 한동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검찰의 신뢰를 많이도 추락시키는 유명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당방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동영상을 아무리 여러 번 틀어 봐도 그런 장면이 없고, 기억에도 없으며,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피고인 사전에 없는 군번입니다. 피고인은 1941년 생으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 사람입니다. 피고인도 생물입니다. 피고인은 집단폭행이라는 가공할 상황에 갇혀 오로지 그 장면을 벗어나기만을 소원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부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은 보안요원들의 인도에 따라 폐기장에 숨었습니다. 빨리 택시를 타려고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설사 벗어나려는 몸부림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에 속합니다. 잡힌 손은 뿌리치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무의식적인 조건반사입니다.

 

형법 제21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입니다. 21(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마 피고인에 가장 가깝게 해당할 법조문은 위 3항일 것입니다.

 

정당바위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동영상들을 보거나 정화면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십 명으로부터 일방 통행으로 폭행을 당하는 공포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벗어나려고는 했어도 누구를 기해하려는 공격적인 몸놀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다루는 검찰은 피고인의 탈출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에 충분히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툼의 당사자 중간에 서지 않고, 명예훼손 사건에서와 상해 사건에서 공히 오로지 대한민국 위에 존재한다는 광주 한쪽 편만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5.18사람들을 현장에서 자극했고, 해명만을 요구하는 순수한 두 고소인들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시나리오를 창작하고, 악마와 천사의 그림을 오버랩 시켜 신성해야 할 검찰공소장을 훼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세계가 참으로 사납고 위험합니다

. 진단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추혜성의 진단서는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난 10.19.에 광주 계림동 소재의 이민오외과의원으로부터 소급되어 발급받았습니다(176). 백종환의 진단서는 사건 발생 1개월 후인 2016.6.18.에 소급 발행되었습니다. 두 경우 다 사건 현장과는 먼 광주와 성남에서 발급되었으며 소급하여 발급되었습니다. 모든 증명은 남 보기 좋아야(by appearance)) 승복력을 갖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1개월 또는 5개월 후에 소급 진단서를 받아 고소한다는 것은 남 보기 좋은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진단서가 다분히 인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은 수사기록 제160쪽에 기재돼 있는 추혜성의 진술에도 암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만원을 상대로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지만원 측에서 우리는 상대로 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5.18단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 등 이후 절차에 대해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광주는 참으로 많은 불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 광주시청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FINA)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건설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국무총리 사인까지 위조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국민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5.18기념재단은 그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5.18역사기록들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늘 변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5.18단체가 뒤늦게 회의를 열고 피고인을 고소하자는 전략적 결론을 냈고, 그 결정된 전략에 따라 무명의 병원들이 1개월 및 5개월 후 에 진단서를 소급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진단서에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 론

 

피고인에 씌워진 공소장 혐의(명예훼손 및 상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특히 검찰이 피고인을 폭력이나 쓰는 잡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가눌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

1. 피고인에 쏟아진 집단폭력 동영상(DVD)

2.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는 말을 했는지에 대한 회원들의 영상 증언 (DVD)

3. 상해(정당방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7.25.   

피고인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1 형 사 부 귀 중

​2017.7.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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