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향판 이창한, 김동규, 시간 날 때 내가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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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7-28 22:44 조회4,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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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향판 이창한, 김동규, 시간 날 때 내가 소송할 것
광주법원 이창한 판사는 박남선과 심복례 등이 제기한 뉴스타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소를 제기한 지 3일 째 되는 날 소송 당사자인 뉴스타운과 지만원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도둑재판으로 결정문을 써서 두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인용했다. 그런데 심복럐는 알리바이조차 형성되지 않는 위계에 의한 소송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심복례가 제62광수라고 인용해 주었다. 당사자인 뉴스타운과 지만원에게 재판 기회를 제공했더라면 도저히 인용해줄 수 없는 경우였다. 더구나 심복례는 1개월 만에 “나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고 입장을 변경했다. 박남선 역시 황당한 거짓으로 소송을 했다. 그런데도 이창한 판사는 소송 당사자에게 기별도 없이 도둑재판을 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소송을 무조건 인용해주었다.
이 두 경우만 하더라도 이창한 판사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송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판사의 직분을 남용해 박남선 심복례의 위계소송에 적극 동조한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들과 함께 소송한 곽희성과 백성남도 아무런 증거 없이 달랑 자세치 않은 사진 몇 장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저 광수가 나"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본인이라면 본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아무런 증명 없이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 얼굴“이라고 하면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수사, 공소제기, 재판 등 소송절차의 기본일 것이다.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한 김동규 판사 역시 같은 범죄자이다.
얼굴을 기하학 등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출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 얼굴이 저 얼굴이다’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인용하여 기소하고 판결한다면 그 검사와 판사는 위계를 쓰는 범죄자들과 함께 사법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즉 판사와 검사가 위계의 범인과 한패가 되는 사법 범죄가 되는 것이고, 반사회적 반법치적 반국가적 소송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쪽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광수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사진이 흐려 분별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진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받아들인 판사와 검사는 증명이 없는 주장을 받아들인 소송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북한군의 남침에 관한 것이다. 직권남용의 위법을 넘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 여적범죄 가담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소송은 이후 서울의 심우정-이영남 검사 그리고 광주의 김양래 박남선 등에도 적용될 것이다,
2017.7.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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